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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가 법률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황 보영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 법률시장 개방의 의미. 각 국가 마다 고유한 법제도 , 법률전문가 양성 및 선발제도 존재 국제거래 및 국제법률시장의 확대 (1) 외국변호사의 한국법률에 대한 역내 서비스 (2) 외국변호사의 외국법률에 대한 역내 서비스 제공 (3) 외국법률사무소의 한국변호사 고용 및 합작 ( 외국법률사무소에 의한 한국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 법률시장 개방의 현황. 2003. 3. WTO 에 1 차 양허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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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가 법률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황 보영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
법률시장 개방의 의미 • 각 국가 마다 고유한 법제도, 법률전문가 양성 및 선발제도 존재 • 국제거래 및 국제법률시장의 확대 (1) 외국변호사의 한국법률에 대한 역내 서비스 (2) 외국변호사의 외국법률에 대한 역내 서비스 제공 (3) 외국법률사무소의 한국변호사 고용 및 합작 (외국법률사무소에 의한 한국법률서비스 제공 가능)
법률시장개방의현황 • 2003. 3. WTO에 1차 양허안 제출 . 외국 법률사무소의 국내 분사무소 설립 허용 . 자격취득국법 및 국제법에 대한 법률자문 허용 •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작업 . 2005년 착수 . 2006년 하반기 국회법안 제출 . 2007. 1. 1. 시행 목표 . 외국변호사의 외국 및 국제법에 대한 역내서비스 허용
한미FTA에 있어 법률시장개방의 중점 이슈 외국법률사무소에 의한 한국변호사의 고용 및 합작을 허용할 것인가(외국법률사무소에 의한 한국법률서비스의 제공 가능 여부) 그 허용 여부에 따라 한국 법률산업에 미치는 영향 은 현저하게 달라질 것
미국의 국경간 법무서비스 무역 추이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독일 (수출) 159 186 244 222 266 262 (수입) 60 59 71 58 57 69 싱가포르 (수출) 18 18 31 15 16 12 (수입) 6 5 8 5 6 5 일본 (수출) 416 396 504 489 587 640 (수입) 55 67 93 71 68 64 한국 (수출) 76 82 48 56 54 58 (수입) 18 17 22 18 19 20 [단위:백만불. 산업연구원 “법률시장개방의 효과 및 영향분석”]
미국의 국경간 법무서비스 무역 추이 –모드 3 (해외소재법률사무소) 기준 1999 2000 2001 2002 독일 (매출) 60 63 68 71 (매입) 0 0 0 0 일본 (매출) 48 55 55 53 (매입) 0 0 0 0 프랑스 (매출) 159 169 182 192 (매입) 0 0 0 0 [단위:백만불. 산업연구원 “법률시장개방의 효과 및 영향분석”]
기타 사항에 대한 예측 (by 산업연구원) •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 긍정적 효과. 단, 보조적 효과 - 전면개방과 부분개방에 별 차이 없음 (2) 법률비용에 미치는 영향 - 법률비용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국내 법조인의 취업기회 증가 가능성 - 전면개방시 일부 취업기회 증가의 가능성 - 스카우트 대상이 되는 변호사의 처우 향상
법률시장개방의 예상 효과 1. 국제업무의 경우 (High End Market) a) 고용/합작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 국제거래업무에 대한 경쟁 심화 - 변호사 비용 인하 가능성은 낮음. 단, 국내 law firm은 상대적으로 낮은 변호사 보수로 경쟁할 것으로 예상됨. - Affiliation을 통한 시장조정은 예상되나, 일부 국 내 law firm은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잔존할 가능성.
법률시장개방의 예상 효과 (계속) 1. 국제업무의 경우 (High End Market) b) 고용/합작을 허용할 경우 - 국내 law firm의 잔존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짐. - 변호사 비용 인상 가능성. - 외국 law firm에 의한 한국변호사의 고용 효과. 단, 고용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됨. - 국내변호사의 외국시장진출 가능성을 크게 보기는 어려움. c) 어느 경우든 국제법률서비스 시장 자체가 확대될 것인 지 여부는 미지수.
법률시장개방의 예상 효과 (계속) 2. 국내업무의 경우 (Low End Market) - 직접적 영향 여부는 고용/합작 허용 여부와 교포변 호사들의 시장 진출 여부에 좌우될 수 있음. - 일시적으로 변호사 비용 인하 가능성. - 고용/합작 허용으로 국내 law firm이 low end market으로 밀려올 경우, 변호사 비용 인하 가능성 여부는 불투명. - 변호사 선임 매카니즘의 왜곡가능성.
고용/합작 여부에 대한 각국의 대응방안 중국: 중국변호사를 직원으로만 고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국변 호사는 중국법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고용금지 일본: 고용은 가능하나, 일본법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는 지시, 감독 을 할 수 없다. 싱가포르: (1) Formal Law Alliance 가능 –국내 law firm과 외국 law firm이 제휴 및 협력관계에 관한 약정을 맺고 사 안별로 자문 및 기타 협력 가능. (2) 기업, 금융 및 은행 업무에 관하여 합작법률회사 설 립 허용.
전세계 매출 상위 law firm (2004) 순위 로펌명 국적 매출 변호사수 (백만파운드) • Clifford Chance UK 950 2,684 • Skadden Arps US 814 1,650 • Freshfields UK 785 2,225 • Linklaters UK 720 2,000 • Baker&Mckenzie US 694 3,053 • Allen & Overy UK 652 1,879 • Jones Day US 633 1,970
한미FTA 협상 –기본명제(1) 한미FTA는 한국의 국제 법무서비스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국가적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포기할 수 없는 신규서비스산업 - 변호사 개인 v. law firm - 다국적 law firm v. 토종 law firm
한미FTA 협상 –기본명제(2) 국제법률서비스 시장에서 아직까지 한국은 절대적 약자의 입장에 있으며 서비스사업자의 “생존”이 “경쟁력 향상” 못지 않게 중요하다. - 對미국 관계에서는 일방적 개방문제 - 아시아 법률시장의 가능성과 한국적 기준의 수출 - 다국적 law firm을 통한 한국변호사의 세계시장진 출 희망의 비현실성
한미FTA 협상 –기본명제(3) 외국법률사무소에 의한 한국법률서비스의 제공 허용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야 한다. - 왜 중국은 고용/합작을 불허하였는가. - 왜 싱가포르는 제한적 업무제휴와 합작만을 허용하 였는가. - 일본의 법규상 제한이 과연 효력을 발휘할 것인가.
결 어 1. 국제법률업무는 유망한 서비스산업이다. 2. 국제법률시장의 핵심 player는 law firm이다. 3. 한국 law firm은 성공적으로 발전해왔으며 아시아시장에서의 가능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4. 고용/합작의 조기 허용은 발전단계에 있는 한국 law firm을 붕괴시킬 수 있다. 5. 고용/합작의 허용전에 장기간의 준비기간이 허여되어야 하며, 고용/합작의 허용 형태 역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