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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관련 국내외 동향 및 국가별 추진 현황

GHS 관련 국내외 동향 및 국가별 추진 현황. 유일재 , PhD, DABT, CIH, CSP, RQAP-GLP.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목차. GHS (Globally Harmonized Chemical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System) 란 배경 및 추진현황 ( 국제 ) 배경 및 추진현황 ( 국내 ) 국가공식번역본 작업 향후 GHS 추진계획 일본의 GHS 추진현황 미국의 GHS 추진현황 EU 의 GHS 추진현황 기타국가 GHS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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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S 관련 국내외 동향 및 국가별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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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GHS 관련 국내외 동향 및 국가별 추진 현황 유일재, PhD, DABT, CIH, CSP, RQAP-GLP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2. 목차 • GHS (Globally Harmonized Chemical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System) 란 • 배경 및 추진현황 (국제) • 배경 및 추진현황 (국내) • 국가공식번역본 작업 • 향후 GHS 추진계획 • 일본의 GHS 추진현황 • 미국의 GHS 추진현황 • EU의 GHS 추진현황 • 기타국가 GHS 추진현황 • GHS 국내도입 시 문제점 • 결론 및 대응방향

  3.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의 세계조화시스템 (GHS) ? •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 · 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표지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 • 작업장 근로자, 소비자, 운송근로자 및 긴급방재요원(소방)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4. 배경 및 추진현황 (국제) • 1989-90년(ILO) • 작업장 화학물질 사용을 위한 협약 및 권고(안) 개발 • 분류 및 경고표지 통일화 안을 개발할 것 결의(ILO 기술 위원회) • 1992년(UNCED) • Agenda 21, Chapter 19 • 화학물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6개 실천 사항 중 분류와 경고표지/물질안전보건자료의 통일화가 채택

  5. 배경 및 추진현황 (국제) • 1992 – 2001(IOMC, CG/HCCS) • 화학물질의 유해 · 위험성 분류 및 경고표지/물질안전보건자료의 통일화(안) 작성 • 물리적 위험성 : 유엔위험물운송전문가위원회 및 ILO • 건강/환경유해성 : OECD • 경고표지, 물질안전보건자료 : ILO • 2001 – 현재(UNECE, GHS 분과위원회) • 해설서 발간, 국제적인 적용 등 후속 작업 수행 • 2002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 • 2005년부터 유럽연합 15개국 및 호주, 뉴질랜드에서 GHS 통일화 적용 결의 • 2008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GHS 통일화 시행 합의

  6. 배경 및 추진현황 (국제) • 2002. 10.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태지역에서는 2006년까지 도입 • 2003. 7. (UN) - 공식문서로 GHS purple book (지침서) 출판 • 2008년 전세계적으로 시행

  7. 배경 및 추진현황 (국내) • 산자부 (2004.4.9) 화학물질 분류 표시 국제표준체제 국내이행관련 회의 -내용: APEC Chemical Dialogue (화학대화) 등 국제회의 동향파악, 각부처별 추진현황 등 관련정보 교류, 국내이행 공동대응방안 협의 • 환경부 (2004.7.20) GHS 국내이행 관련 관계부처 실무자 회의 -내용:GHS 국내 도입방안, GHS 공동이행 계획토의 ※논의결과; 지침서 공동번역 및 관계부처 실무회의 전문가회의 필요

  8. 배경 및 추진현황 (국내) • 노동부 (2004.9.23) 국가 GHS TF 팀 구성 및 합동회의 내용: TF 팀 구성을 통한 GHS 용어 통일화 및 지침서 공동번역 세부계획, GHS 도입 추진일정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 소방방재청 (2005.3.16) 국가 GHS TF 팀 합동회의 내용: 국가공식번역본 완료에 따른 후속대책 논의, 국가공식번역본 부처 및 관련기관 homepage게시 의견 수렴, 5월 기술표준원 주관 공청회 개최 후 국가 공식번역본 확정

  9. GHS 전문가 작업반

  10. GHS 국가공식번역본 작업

  11. 향후 GHS 추진계획 • 국가관리대상화학물질 약 1,000종에 대한 분류 표지 통일화 작업(GHS 전문가 작업반 2006년 하반기 완료 목표) • 지속적인 GHS 국가공식번역본 update 및 의견수렴 • 부처별 관련규정 제․개정 추진 - 부처별 준비상황 및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GHS 도입시기 및 유예기간 결정

  12. 향후 GHS 추진계획 • 관계부처 공동으로 대국민 및 관련 사업장 홍보(2006-2007) - 부처별 또는 공동으로 교육실시 및 관련규정 해설서 발간․배포 • GHS 국내 도입 및 시행(2008) ※ 도입목표 : 2006년까지 관련규정 개정 완료 후 2년간 유예기간 부여 후 시행

  13. 우리나라 GHS 추진체제 정부합동 GHS 추진위원회노동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각부처 추진전략-노동-환경-운송-위험물관리-농약-공산품 관련법개정-산업안전보건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농약관리법-해양운송규칙-소방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KS규격 GHS 이행 국가 GHS 전문가 작업반 -MSDS-유독물질분류-KS 규격-위험물표시 등 법적관리대상물질 1000 종 분류표지작업 GHS 공식 번역본 -근로자교육-사업자교육-지침서발간-GHS 이행/인식 조사-워크샵, -정보지 등

  14. 일본의 GHS 추진현황 (1) • 정부 기구 간 위원회 구성 -2001년 7개 부처로 위원회 구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총무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외무성) - GHS 지침서 번역, 국내 법률에 관한 정보 교환, UN 소위원회에서의 일본의 입장 결정

  15. 일본의 GHS 추진현황 (2) • GHS 지침서 번역 - 2004년 3월 완료하여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Homepage 에서 제공 • 1차 개정판에 대한 일본어 번역본 완료단계에 있음 • GHS와 기존 규정과의 차이 분석 - 분류, 경고표지, 유해성분석에 관한 모든 분야에서 차이점을 분석하고 목록화함

  16. 일본의 GHS 추진현황 (3) • 각 부처에서의 GHS 이행 준비 -산업안전보건법의 SDS부분에 GHS도입 (2005년 10월) - 노동후생성에서는 2005년 12월부터 팜플렛을 배포하여 자발적으로 GHS 라벨을 적용할 것을 권고함 • JIS에서 SDS 형식 및 경고표지 방법 개발 - MSDS는 ISO 형식을 GHS 형식으로 바꿈

  17. 일본의 GHS 추진현황 (4) • 기존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1500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공동으로 MSDS를 위한 분류 결정 - 2006년 중반 분류가 될 예정임, 2005년 10월부터 시작, 11개의 샘플 분류를 통해 분류방식에 대한 청문 시작,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homepage 제공 • GHS 분류 매뉴얼 개발 • 국제활동 -GHS 국제기구 참석 및 GHS Capacity-building 활동

  18. 미국의 GHS 추진현황 (1) • DOT: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엔 운송권고에 연동하여 GHS 적용 ※ 유엔 운송규정에 따른 이행 계획 - Model Regulation 13차 개정안(2002.12) >>>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 Model Regulation 14차 개정안(2004.12)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19. 미국의 GHS 추진현황 (2) • EPA/FIFRA: Federal Register notice 백서발간, 상황분석 등 • OSHA -관련규정 : HCS(Hazard Communication Standard)에서 화학물질의 분류, 경고표지 , 교육을 규정 - 1910.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 1910.1200 : Hazard Communication

  20. 미국의 GHS 추진현황 (3) • GHS 이행 활동 : 2004. 3 GHS 이행을 위한 작업시작 (1) HCS 개정을 위한 홍보 - 2005.3.16 : GHS를 적용하기 위해 HCS를 개정할 것을 나타내는 Regulatory Agenda 발표 - 2005년 8월 ANPR 공표 http://www.dscr.dla.mil/htis/bulletins/Jul-Aug04.pdf ※ ANPR은 규정 개정의 첫 단계로 이후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Final Standard, Phase-in Period for Compliance 단계를 거쳐 규정이 개정됨

  21. 미국의 GHS 추진현황 (4) • HCS와 GHS를 비교한 문서를 인터넷 상에서 제공 http://www.osha.gov/dsg/hazcom/GHSOSHAComparison.html(2) • 법개정 활동 - HCS와 GHS의 세부적인 비교 분석 완료 - 경제분석, 기술분석, 실행시 부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영향 등 분석 - 다른 부처와의 GHS 이행 조율 - 국제적인 GHS이행 조율: NAFTA, EC 등 ※ 이 후 GHS 이행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GHS 이행 시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판단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

  22. EU의 GHS 추진현황 (1) • GHS 이행 실적 - 2001. 2. : White Paper - 2003. 10. : REACH proposal - 2003. 10.29 : Directive 67/548/EC 개정을 위한 비망록 교환 (빠른 시일내에 GHS를 포함시킬 것, 특히 REACH의 최종 채택과같은 시점에서 할 것) - 2005.6.8 : GHS와 EU system과의 비교 draft - 2005. 11. 18 비공식적 공청회

  23. EU의 GHS 추진현황 (2) • 이행계획 - 2006년 초에 Draft proposal 제출 예정 - 2006년 1사분기중 Internet를 통한 의견청취 - 2006년 여름에 Commission proposal 제출 ※ 유럽은 GHS 이행에 가장 적극적인 지역으로 GHS 이행시기에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으나 늦어도 2008년 까지는 이행할 것으로 예상됨

  24. 기타 국가의 GHS 추진현황 • 카나다 - 2005 3 : 기술적 심의 - 2005.6 ~ 11: GHS 이행에 따른 경제 분석 - 2006 ~ 2007 : 규정(안) 및 규제절차 확립 - 2007 ~ 2008 : GHS 이행 • 호주 - GHS 이행을 위한 청문회 개최 (2005년 11월) - GHS 적용 규정 초안 공표(2006년 초) - 2006년 중반 또는 후반 최종안 발표 예정

  25. 국제기구의 GHS 추진현황 • 해양운송 (IMDG code) - 2007년 1월 1일부터 자발적 적용 - 2008년 1월부터 강제적 적용 • 항공운송 (ICAO TI) - ICAO TI 2007-2008 개정판에 UN Model Regulation 14판이 포함. - 2007년 1월 1일부터 강제 적용 • 유럽육상철도운송. 국제철도운송 등도 2007년부터 GHS 적용

  26. 각국 GHS 추진현황비교

  27. GHS 도입 지연시 문제점 • 국내외 화학 산업계의 요구에 대응해야 하며 무역장벽이 됨 • 화학물질에 대한 산업현장에서의 요구에 대응해야 함 • GHS는 국제적인 약속이며, GHS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 공신력 저하 및 세계 화학 산업계에서 소외됨

  28. GHS의 바른 이해 • 시험을 해야 하거나 새로운 시험방법을 요구하지 않음 • 이용한 가능한 자료로 분류 -내부시험자료 -외부시험자료: 정부, 연구소, 학교, 시험기관 -Database, 원료물질 MSDS

  29. GHS 국내 도입시 문제점 • 기존 법체계의 경고표시 및 분류체계 개정에 따른 문제 • MSDS Data Base update 필요 • 분류를 위한 유해 위험성 자료 및 전문성 부족 • 비용 ※GHS 도입에 따른 과학적인 분류체계 및 유해위험성정보전달로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이룩

  30. 결론 및 대응방향 • 법개정에 따른 사업장지원 프로그램 필요 • 지속적인 GHS 홍보체계구축 • 사업주 및 사업장 안전보건담당자 교육 • 분류 표지 전문기관 육성지원 •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평가 강화 • 물리화학적 시험 역량강화 • 유해위험성 시험기관 육성 및 지원 • 기존화학물질 유해위험성평가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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