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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신축 기숙사 운영 관련 주요 내용 요약 > 1. 기숙사 입주 자격 [ 제 5 조 입주자격 ] 당 기숙사의 입주자격은 LS 전선 사원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항의 해당자로 한다 . 1. 구미 , 인동공장에 근무하는 미혼사원 2. 본인 외 가족이 통근버스 운행지역 외에 거주하는 기혼 전배자 3. 기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노경심의를 통해 입주자격을 부여 받은 자 가 . 업무상 입주가 필요한 자 나 . 통근에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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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신축 기숙사 운영 관련 주요 내용 요약 > 1. 기숙사 입주 자격 [제5조 입주자격] 당 기숙사의 입주자격은 LS전선 사원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항의 해당자로 한다. 1. 구미, 인동공장에 근무하는 미혼사원 2. 본인 외 가족이 통근버스 운행지역 외에 거주하는 기혼 전배자 3. 기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노경심의를 통해 입주자격을 부여 받은 자 가. 업무상 입주가 필요한 자 나. 통근에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자 다. 기타 독신 거주자 (단, 상기의 자격 심의는 입주신청 시점과 매년말 실시함으로써 입주자격을 갱신 부여한다.) 4. 아래의 호에 해당되는 자는 기숙사 입주자격을 제한한다. 가. 기숙사 운영기준에 의거 퇴거명령을 받은 자 ※ 전력 시공 숙소 배정 안내 1) 시공팀 별도의 고정 Room을 확보 운영함.(4인/2Room/1실 기준) 2) 기숙사비(5만원/월)를 내고 지정 숙소 원할 경우 개별 입주신청 가능함. 2. 기숙사 퇴거사유 [제8조 퇴거사유] 기숙사 기본질서 유지를 위해 각 항에 해당되어 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퇴거 해야 한다. 1. 퇴직 및 타 사업장 전출의 경우 2.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풍기문란 등) 3. 입주 후 가족이 통근 가능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4. 입주 후 주택자금 융자 시 (전세/매입) 5. 기숙사 규정 위반사유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30점 이상의 벌점이 누적된 경우 6. 고의로 기숙사내 공공기물을 파손한 경우 7. 법정 전염병 감염의 경우 완치 시 까지 - 병명 예시 : 콜레라, 장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결핵, 말라리아, AIDS, 황열 등 3. 기숙사 반입금지 품목 가전제품은 전열기구, 취사관련도구는 반입금지하고, 일반 가전제품의 경우 관리실 승인제품만 반입이 가능하다.
4. 기숙사 자치회 운영 기숙사 생활 질서유지 및 사원들의 유대강화를 위해 기숙사 자치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3조 자치회 임원회 구성] 회장 1명, 각 동 대표 1명(여자동 1인), 총무 1인, 감사 1인 5. 복지시설 사용 안내 [제4조 운영방법]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복지시설 별 운영 시간, 사용 시간, 사용료, 예약제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6. 통근/셔틀버스 운영안 1) 기숙사 ↔ 구미/인동 공장 간 각 조별 통근버스를 운행한다. 2) 사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기숙사 ↔ 구미역 간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 대기 예약자가 없을 경우 시간을 연장하여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