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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지마비장애인정보통신기술지원 ―― 역사 ・ 상황 ・ 과제 Ritsumeikan University / Yoshitaro Hotta. 제도정책의 역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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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사지마비장애인정보통신기술지원――역사・상황・과제 Ritsumeikan University/YoshitaroHotta 제도정책의 역사 도입 • 사지마비+언어장애인에게 커뮤니케이션지원은 무척 중요하다. 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신체장애를 보조하는 서포트를 요구・지시할 수 있지만、기관절개를 한 ALS환자와 같은 언어곤란과 신체장애가 중증인 사람의 경우、발신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신체장애에 따라서 서포트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사전달(지시)의 중요성이 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 ⇒ 의사전달・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의사전달의 장애도 커진다. •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ICT)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 ICT기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①당사자가 일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②기계와 신체의 인터페이스(스위치)가 잘 맞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내용을 담당할 지원자가 필요. • 80년대~90년대각지에서특히 재활시설・장애아동교육분야를 중심으로, 독자로 기술자가 연구계발。 • 90년통상산업성「정보처리기기 접근가능성 방침」에 의해기업이 개발에 참여해 급부(給付)제도도 확립. • 2000년 초반에 「IT배리어프리」정책에서는 장애인은 고령자와 세트.고령자를 대상으로 한컴퓨터 강습자원 봉사장려 대책이 중심. • 현재――ICT기구급부(給付)・제도에 관한 판매업자는 「보장구업자」로 인정을 받아서 행정과 계약. 제도 안에서 행해지는 일상적 지원은 제조회사 혹은 보장구 업자에 의한(제품판매액에 포함되는)보증이나、한번에 21000엔의 「수리」처리. 현재 상황 목적과 방법 ★ 기구판매업자 및 행정의 책임은 법에 명확하게 제시되 있음. ★ 지원의 담당 ☞ 보장구 지정업자(행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함.)가 담당한다. ・제품구입비 내에서 보증까지. ・「보장구비지급제도」안에 「수리」형태로 대응함.한번에 21000엔을 지급. ☞ 언어청각사(ST)、작업양법사(作業療法士)(OT)、병원・시설등의 의료복지전문직이 대응.(재택에서는 소수) ☞ 자원봉사자――업자・병원시설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위치에 있다. 문제――사지 및 언어에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ICT기술을 누가 ・어떠한 형태로 담당해야 하는가? 현재는、자원봉사자가 맡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자격화・전문직화할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그러나、자격화・전문직화하기에는 이점과 동시에 어려운 점도 있다. 1일본의 80년대 이후의 중증장애인용 ICT기기개발의 역사 및 관련정책의 전개개관. 2장애인 ICT지원의 현재상태와 과제에 관한 문헌조사와 검토. 3문헌 및 실제 ICT지원활동 경험을 통해、그 특징을 유추하여 고찰한다. ⇒ ICT지원의 바람직한 방향을 고찰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시한다. ICT지원의 내용과 나아갈 방향을 둘러싼 의논 장애인 ICT기구개발・정책약식연표 ①정보제공、평가、원조(援助)、지도・훈련、제조회사로 피드백의 중요성. 코디네이터가 필요.(쿠노우1997; 1999) ② 자원봉사자의 한계、공적인 지원조직、재활공학등의 전문가가 병원・시설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체계의 필요성. 전문직 양성의 필요성.(소노베 2002: 48) ③ 보장구업자와 행정의 책임.(일본 재활공학협회2010: 50-51) ⇒ 보장구업자는 ICT기구에 대한 보장책임이 있다. ④「시판품 상태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가 가끔 발생하여、이용자에게 맞춰 개조・제작하는」경우가 있다.(와타나베2006: 10) 「진행성병의 형태를 지닌 사람이 이용하는 입력스위치에 관해서는、……각각 환자의 각각 시점에 맞는 잔존 운동기능에 적합한 입력스위치의 선택、혹은 개발이란 작업이 요구된」다。(사카츠메1998: 12) 고찰――ICT서포터 전문직화의 이점과 문제점 • 이점 ・ 대가의 정당화. 지원의 질이 안정될 가능성. 상담처・책임의 명확화. ※업무독점의 자격은 아니지만 2000년경~「컴퓨터 기능검정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ー시험」(2003년~「복지정보기술코디네이터 인정 시험」으로 명칭이 변경)등이 있다. • 문제점・과제――ICT지원의 특징에 따른 문제점 • ICT지원의 특징 • ・지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하기가 곤란. 필요한 부분은 개개인의 스킬에 따라 달라진다. 인터넷접속・메일・스카이프 설정등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환자본인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요망이나 스킬에 좌우된다 • ・시제품의 개조나 자작이 필요⇒제조물 책임처를 애매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됨. • ・진행성 난치병의 경우스위치적합에 대한수요량의 예측이 곤란. • 같은 스위치를 수년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사람이라도 진행에 따라서 단기간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시 되는 경우도 있다.누가・언제・어느 정도의 지원을 필요해하는가를 사전에 알기 어렵다 • ⇒ 자격화하여 전문직화하는 것으로 인해 담당자와 지원활동의 범위가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 • ICT서포트는、어느정도의 기술・지식・경험,그리고 기구나 기재가 필요하지만 서포트의 범위・내용・양의 폭이 있다.⇒ 각각의 경우에서 근처의 지원자가 기능을 공유하여 지원 가능한 환경조성이 바람직하다. • 각자의 곳에서 지원자를 지원할 수 있는 지식・기구를 가진 사람들의 「완만한 네트워크」로서、ICT지원자(팀)은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 그 활동기반으로 지원이 충실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Contact: Yoshitaro Hotta (堀田義太郎) Ritsumeikan UniversityP. D. Email:yoshitaro.hotta@gmail.com (Sorry, Japaneseor English only) 文献情報はhttp://www.arsvi.com/???.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