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likes | 456 Views
P & I 보험. 국제통상학과 00 나 상 훈 국제통상학과 03 한 문 섭 국제통상학과 03 전 진 아 독일어문학과 05 안 나 영 독일어문학과 05 지 미 현. 목 차. 개 관 담보위험 P & I 클럽 KOREA P& I CLUB 뉴스 결 론 ( 향후 발전 방향 ). Ⅰ. 개 관. 1. P&I 보험의 개념 P&I 보험이란 책임손해를 보험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Protection and Indemnity 를 약하여 P&I 또는 PI 라고 부른다 .
E N D
P & I 보험 국제통상학과 00 나 상 훈 국제통상학과 03 한 문 섭 국제통상학과 03 전 진 아 독일어문학과 05 안 나 영 독일어문학과 05 지 미 현
목 차 • 개 관 • 담보위험 • P & I 클럽 • KOREA P& I CLUB • 뉴스 • 결 론 (향후 발전 방향)
Ⅰ. 개 관 1. P&I보험의 개념 • P&I보험이란 책임손해를 보험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Protection and Indemnity 를 약하여 P&I 또는 PI라고 부른다. • Protection은 선박 운항에 수반하는 제3자에 대한 책임과 선원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의미한다. - Indemnity는 화물운송인의 화주에 대한 배상책임을 의미한다.
Ⅰ. 개 관 2. P&I보험의 특징 • 사고 빈도수가 가장 높은 화물의 파손이나 손상이 80%이상 차지. • 선박보험이 취급하지 않는 대인대물에만 적용 • 해양오염도 적용범위에 포함 • 1년 단위로 가입 • 매년 2월 20일을 갱신 날짜로 함
Ⅰ. 개 관 3. P&I보험의 현황 • 1855년 영국에서 세계최초의 P&I 생김. • 전세계의 상선대 95%이상인 약7억 총톤수 이상이 P&I에 가입되 있음. - 2000년 1월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발효. KOREA P&I 발진. - 현재 약 450여척의 국적선 가입.
Ⅱ. 담보위험 1.화주에 대한 책임 *헤이그 규칙과 선하증권과 통일조약 -불가항력적 해상사고, 화물고유의 화자및 성질 =선주 면책 -선박의 불감항성, 화물취급상의 부주의 =선주책임 이러한 선주의 화주에 대한 책임은 P&I Club에 가입함으로써 해결
Ⅱ. 담보위험 2. 충돌상대선 및 그 적하에 대한 책임 상대선과 그 적하에 대한 책임 중 ¾은 선박보험, 나머지 ¼은 P&I보험 *선박보험에서 보상되는 손해 ①상대선의 선체손해 ②불가동손실 ③그 적하의 손해 *P&I에서 보상 ①인적손해 ②유탁 및 오염손해 ③난파물 제거비용
Ⅱ. 담보위험 3. 제3자 및 선원에 대한 책임 선주의 배상책임 ①본선과 상대선의 인적손해에 대한 책임 ②본선적하에 대한 책임 ③부두시설물, 부두노동자등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책임 ④난파물제거책임 ⑤ 유탁에 관한 책임 모두 P&I 클럽에서 담보받을 수 있다.
P&I 담보위험 상세 Ⅰ 선원에 대한 책임 • 병원비용, 장제비, 병가급여, 장애보상금 • 귀향여비, 교대선원파견비 • 선박이로비용 : 항비, 보험료, 선원급여, 소모품비, 연료비 추가분에 한함 부상 질병 사망 • 소지품의 멸실이나 손상 보상금 • 선박난파 및 멸실로 인한 휴업보상금 • Supernumerary(정원 외의 승선자)의 경우 Club의 인지조건부 보상 여객, 제3자에 대한 책임 • 병원비용, 장제비, 장애보상금, 귀향여비, 소득상실보상금 • 선박이로비용 • 소지품/수하물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보상금 항만설비 손상에 대한 책임 • 항만설비(Fixed & Floating Object)와 본선의 접촉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 • 선내 전염병의 발생에 따라 예외적으로 발생한 검역/소독 비용 검역의무
P&I 담보위험 상세 Ⅱ • 화물의 Loss/Damage/Shortage에 대한 손해배상금 • 손상화물의 양하/폐기처리/재선적에 소요된 추가 경비 • 항해의 완수를 위해 화물의 양하/처분/재선적에 소요된 추가경비 • 단, 공동해손비용손해 제외 • 공동해손 분담금중 선체보험상 미회수금액 및 Special Charge • Club의 사전승인 조건부 담보 • Through Transit하의 화물 • Contract of Indemnity하의 화물 • Hague Visby Rule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운송되는 화물 • 정당한 이유없는 이로 • B/L을 회수하지 않고 양하하는 경우 • Antedated/Postdated B/L을 발급하는 경우 • 운송계약상의 선적항이나 양하항 이외의 곳에서의 화물작업 • 화물의 상태나 수량에 대해 의도적으로 다르게 기재한 선하증권하의 화물 • Ad Valorem B/L하의 화물 ☞ 화물포장당(Unit, Piece, Package) U$2,500 한도 담보 • Rare & Valuable Cargo • Refrigerated Cargo의 경우 화물구획에 대한 수시점검결과에 따라 담보 • Member 자신의 화물인 경우 제3자의 화물인 경우와 같이 담보 • 단, 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함 화 물 손 해 배 상 책 임
P&I 담보위험 상세 Ⅲ 충 돌 손 해 배 상 책 임 상대선의 손상수리비나 멸실손해액의 1/4 상대선 운항손실/화물손해의 1/4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가 무효인 경우 본선의 화물손해 자선/타선의 인명손해 선체보험상 부보금액이 실제선가를 초과하여 회수불가한 금액 당사국이 부과한 벌금 충돌로 인해 제3의 선박에 가해진 손해에 대한 책임 충돌사고로 인한 오염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및 Clean-up Cost 선박이나 화물의 Wreck Removal 책임 추가보험료 납부로 4/4 RDC까지 확장 가능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 • 제3자의 재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 오염억제/제거를 위해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 • 환경보호를 위한 구조조치시 Salvor에 대한 특별보상금 • 당사국의 명령에 따라 발생한 손해확산방지비용 • 당사국이 부과한 벌금 • 미국수역 운항 Tanker의 경우 분기별 Declaration 및 추가보험료 납부조건부 담보
P&I 담보위험 상세 Ⅳ 충돌 외의 사유로 제3의 선박에 가한 손해 • 선박이나 화물의 멸실/손상에 대한 손해배상금 • 제3의 선박의 선원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금 • 오염사고에 따른 청소비용 및 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 제3의 선박이나 화물의 Wreck Removal 책임 Wreck Removal 책임 • 본선이나 본선화물의 부양/제거/파괴 등에 관한 책임 및 부대비용 • 타선이나 타선화물의 처리에 관한 책임 및 부대비용 • 단, 당사국 정부기관의 명령이 있거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함 • 구조된 재산은 Club에 환원 밀항자, 해상(피)구조자에 대한 책임 • 급식, 상륙, 추방, 본국송환 등 소요경비 • 단, 당사자나 관계기관에서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간접손해 (Consequential Loss of Profit)는 제외 • 제3자의 본선선원 구조에 따른 선주의 배상책임
P&I 담보위험 상세 Ⅴ 예인과 관련한 책임 • 일상적인 항행과 관련한 항내피예인, 입출항 관련 피예인중 발생한 책임 • 본선이 타선이나 물체를 예인중 발생하는 책임 • 단, 본선이 예인목적으로 건조된 선박으로서, • 부보시 고지되고, • 예인계약서를 Club에서 승인하고 인수한 위험일 것 벌 금 • 화물의 Short/Over Delivery, 화물신고서 작성상의 과실 • 밀수나 관세법 위반행위 • 단, 선박이 운송하는 화물 자체와 무관한 것에 한함 • 출입국 관리규정 위반 • Pollution • 단, 다음의 경우에는 Club 면책임 • MARPOL 규정 위반 (주로 Oily Water Separator 관련) • 과적 • 불법적인 낚시 • 항행의 안전에 관한 규칙 위반 (Chart Correction 미흡 등) • Member가 인지했거나 방치한 형사범죄 • 관세법 위반에 따른 선박의 몰수(Confiscation)
P&I 담보위험 상세 Ⅵ 비 용 손 해 • 담보위험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비용 • Deductible없이 전액 보상 • 책임의 회피나 경감을 위해 합리적으로 발생시킨 비용 • Club의 별도 지시나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한 비용 공동해손에 대한 책임 • 공동해손비용손해(Salvage 포함) 및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본선의 분담금 중 선체보험상 미회수 금액 • 적정가액 미만으로 선체보험에 부보한 경우 적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 • 운송계약 위반으로 인해 회수 불가한 공동해손비용손해(Salvage 포함) 및 Special Charge에 대한 화주측 분담금 선박소유와 관련한 책임 • 선박의 소유/운항/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 및 비용 • 단, Committee의 재량으로 판단 Club이 사전 승인한 계약서에 따른 책임 기타 Club Manager나 Committee의 재량으로 인정되는 손해에 대한 책임
Ⅲ.P&I 클럽(Protection and Indemnity Club) 1. P&I 클럽의 의의 주로 선주의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 을 담보하는 일종의 선주 상호공제조합으로서 비영리단체이다
Ⅲ.P&I 클럽(Protection and Indemnity Club) 2. UK P&I CLUB 1869년 처음으로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UK P&I 클럽은 선박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선주가 상호보험 형태로 담보할 수 있게 만든 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이다. 125년의 역사를 가진 UK P&I클럽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클럽의 하나로 61개국 6천여척의 선박이 부보 되었으며 가입톤수가 총 1억여톤으로 세계 총 상선대의 약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P&I 클럽 중 이렇게 가장 많은 가입 톤수를 확보하고 있어 규모나 위상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클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Ⅲ.P&I 클럽(Protection and Indemnity Club) 3. 한국 P&I 클럽 한국 선주상호보험 조합, 즉 KPIA는 1999년 8월 선주상호보험 조합법이 제정된 이후 12월 창립총회를 거쳐 2000년 1월에 해양수산부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 달에 설립 인가를 획득하고 공식적인 P&I 업부에 들어갔다. 최초로 약 570척을 보유한 47개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였다.
Ⅲ. P&I 클럽(Protection and Indemnity Club) 4. UK P&I클럽과 아시아권 선사의 관계 국내 대형선사들은 물론 많은 한국해운회사들이 가입돼 있으며 현재 총 17개 회사의 약 3백만총톤이 이 클럽에 가입돼 있다. UK클럽의 가입 선주들의 구성은 유럽이 약 60%, 아시아가 약 20%, 기타 아메리카를 포함한 여타지역이 20%씩 점유돼 있으며 특히 서부 유럽지역 및 극동지역 선주들이 많이 가입돼 있다.
Ⅲ. P&I 클럽(Protection and Indemnity Club) 5. P&I클럽 특성 Mutuality •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 • Member = 보험자 = 피보험자 • 회원상호간 위험 및 비용 분담 • Member를 위한 Claim 처리 • 최근 확정보험료로 일정 한도의 담보만을 제공하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P&I 보험사 다수 등장 담보범위 • 담보위험 :선박의 소유, (나)용선, 관리,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책임(Liability) • 최고한도 : U$ 5.4 billion (사실상 법적 책임한도내 무한담보) • 단, Oil Pollution에 대해서는 U$1,000,000,000 • Personal Injury에 대해서는 U$3,000,000,000 최대선의의 계약 • 고지의무 : Club의 Risk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보험가입시 알릴 의무 • 통지의무 : 계약기간중 Risk의 변동이나 사고에 관한 사항을 알릴 의무 • 무보험상태와 같은 수준의 사고방지조치 요구
Ⅲ. P&I 클럽(Protection and Indemnity Club) • 선주/용선자/관리자의 청약(Application) • Risk 평가를 위한 제반자료 고지하면서 가입신청 ☞보험요율구득정보 • Club의 승낙(Acceptance) • 인수여부 판단후 타당하면 요율/조건견적 제공 • 선령 10년 초과 선박에 대해서는 통상 선주의 비용으로 Pre-Entry Condition Survey실시 • 쌍방 합의에 의해 가입 가 입 • 매년 2월 20일 일괄 갱신 • 갱신일 2개월전부터 협상 개시 • 절차 : Loss Record (특히 Outstanding Claim) 조정/합의 → 요율/조건 협상 • General Increase를 기준으로 하되 개별 Member의 실적에 따라 일부 조정 • 적정손해율 (통상 65% 수준) • Club이 갱신서류 발급하고 보험료 납부 갱 신 • 임의탈퇴 • 선주의 자유의사에 의한 탈퇴 • Release Call 부과 • 자연탈퇴 • 선박의 전손/매각/관리해지 등에 따른 탈퇴 • Release Call 부과 • 강제탈퇴 • Club에 대한 채무불이행, 선급유지의무불이행, Member의 파산 등에 의한 축출 • Release Call 부과 • 채무불이행시 선대전체 축출, Open Year Claim지급거부, 신규가입 거부, 대상선박에 대한 소송 탈 퇴
Ⅳ. KOREA P & I CLUB 1. 성립배경 우리나라 선주들은 과거 수십년 동안 외국의 클럽가입-보험료 해외유출 등의 문제점 지적 1976년 국내 P&I CLUB 설립 필요성 대두 1998년 설립 준비위원회 및 준비단이 만들어짐 1999년 2월 5일 한국선주 상호 보험조합법 공포 2000년 1월 26일 KOREA P&I CLUB탄생
Ⅳ. KOREA P & I CLUB 2. 역할 ①위험의 담보 • 운송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선원 및 여객 등의 사상 또는 질병에 대한 책임, 해양 등의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그 제거 비용, 선박충돌에 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 부표, 잔교, 해저전선, 어구 기타 시설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②부가서비스 제공 - COFR발급, 해사클레임처리방안 조언, 해양수산항만관련정보제공, 관계법령개정, 제정정보 및 해설 ③세계 680여 곳에 연락사무소
Ⅳ. KOREA P & I CLUB 3. 특 징 ①고정보험료 방식(FIXED CALL)채택 ②조정선택 가능한 담보범위 ③1급의 신속한 지급보증서 제공 ④유류오염 재정보증서 ⑤세계 곳곳에 연락사무소 운영 ⑥BLUE CERT. 발급 ⑦언어장벽 없는 클레임 서비스 ⑧경쟁력 있는 보험료
Ⅳ. KOREA P & I CLUB 4. 현 황 - 1999년 8월 선주상호보험 조합법 제정 - 2000년 1월 해양수산부에 조합 설립 - 우리나라 내항선박 1천317척 중 23% 정도인 약 300척, 외항선 약 500척 전부가 당시 외국 P&I에 가입해 있었던 바 점진적으로 국내 P&I로 옮겨와 2003년 400여척에 이르러 설립 당시의 3.5배 정도 신장
Ⅴ. 뉴 스 1 • 한국 P&I클럽, 제13기 P&I 스쿨 개설 • 2007-08-24 14:31:11 • 한국 P&I 클럽(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은 해운회사 보험담당 실무자의 클레임 처리 절차 및 관련법령, 해상보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제13기 P&I 스쿨을 진행한다. • 메일로 교육신청(회사명/부서/직위/성함/연락처 기재) 한 후, 9월 3일 선정통보(개별 통보)를 받고 수강료를 입금하면 된다. • ▲일시: 2007. 9. 13~ 2007. 11. 8 (매주 목요일: 13:30 ~ 18:30) • ▲장소: KOREA P&I CLUB 회의실 (광화문 1,8번 출구 동원빌딩) • ▲수강료: 200,000원 • ▲대상: 해운회사 보험담당자 및 보험법제에 관심있는 분, 관련업계 근무자 등 • ▲교육내용: 해상보험 이론 기초/보험시장 구조, Loss Prevention/선박구조/해상근무, 충돌 및 유류오염사고, 접촉사고 (FFO), 화물사고, 인명사고 등과 관련된 Claim 처리절차, 관계법령, 관련보험의 처리, Case Study 중심의 알기 쉬운 해사판례 해설 등
Ⅴ. 뉴 스 2-1 • 국적 대형선사, 한국선주상호보험에 가입 길 열려 • 국제선주상호보험조합그룹, KP&I에 공동보험 허용키로 • 2007-08-14 11:00:00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orea P&I, 이하 KP&I)이 국적 대형 외항선사들을 고객으로 자유롭게 가입시킬 수 있게 됐다. • 14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국제선주상호보험조합그룹(International Group, 이하 IG Club)은 KP&I가 한국 선주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피해액(40만달러까지)에 대한 공동보험(deductible)을 가입시키는 것을 제지하지 않겠다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그동안 중소선사들 중심으로 보험을 제공해 온 KP&I는 대형 선사 유치를 가속화 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영국 등 외국 P&I 가입이 • 강제됐던 국적 대형선사들이 KP&I 가입으로 보험료 절감 및 외화유출 절약도 꾀할수 있게 됐다.
Ⅴ. 뉴 스 2-2 • 선주상호보험(P&I) 업계는 해운 선진국의 13개 조합이 IG Club을 구성해 전 세계 외항선복량의 95%를 점유하는 카르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막강한 자금력과 피해보상능력을 바탕으로 IG Club은 선주들에 대해 일부 선박이라도 비회원 P&I에 가입할 경우 전체 선박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실상의 진입장벽을 행사하고 있다. • KP&I도 2005년에 한진해운 선박 10척을 가입시키려다 IG Club의 반대에 부딪힌 이후 사실상 대형 외항선사의 가입이 중단되기도 했다. •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IG Club의 입장변화로써 해운산업 발전의 중요한 인프라인 선주상호보험 분야에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Ⅵ. 결 론(향후 발전방향) 사회가 발전하고 해운업이 융성하면 할수록 P&I클럽의 필요성 및 중요도는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기준 미달 선박과 이들 선박을 운영하는 선주들을 배제함으로써 양질의 선박 및 선주들의 상호조합으로 강화돼 양질의 서비스가 보상되는 클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P&I클럽의 향후 발전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