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 likes | 503 Views
금융고객 보호 시스템 통합 및 개선 방안. 2005. 5. 28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의 기본방향 2. 금융고객 보호 시스템의 개요 3. 금융고객의 구분 4. 금융고객 보호 5. 금융시장 규제 6. 금융거래 인프라. 연구의 범위 금융 권역별 ‘ 금융고객 보호 관련 법규들 ’ 의 현황 파악 관련 법규의 통합성 및 일관성 미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제기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 금융 통합법 ’ 의 관점에서 제시 다음의 세 가지 유형들 중 첫째 및 둘째 유형을 다룸
E N D
금융고객 보호 시스템 통합 및 개선 방안 2005. 5. 28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의 기본방향 2. 금융고객 보호 시스템의 개요 3. 금융고객의 구분 4. 금융고객 보호 5. 금융시장 규제 6. 금융거래 인프라
연구의 범위 • 금융 권역별 ‘금융고객 보호 관련 법규들’의 현황 파악 • 관련 법규의 통합성 및 일관성 미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제기 •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금융 통합법’의 관점에서 제시 • 다음의 세 가지 유형들 중 첫째 및 둘째 유형을 다룸 • 현행 금융관련 법규가 물리적으로 단순 통합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 • 금융관련 법규의 통합 이전의 개별 법규 차원에서 발생되는 문제 중에서 총론 수준의 원칙에 대한 문제 • 금융관련 법규의 통합 이전의 개별 법규 차원에서 발생되는 문제 중에서 각론 수준의 세부적 문제
연구의 개괄 • 선언적 규정을 명시하여 법 해석의 근거 제공 • 고객보호 시스템의 목적, 기본원칙 • 영업행위 기준의 일반원칙 • 법간 수평적 정합성 및 수직적 일관성 제고를 통한 체계화 • 현행 권역별 법규에 산재된 유사 기능을 갖는 법규를 재정리 • 권역간 형평성 달성 • 경제적 기능 및 현실적 비용/편익을 고려하여 권역별 실질적 형평성 달성 • 고객보호 시스템의 기본 틀 마련 • 기본 용어 정리 • 경제적 기능별로 고객보호 규정들을 재분류
1. 연구의 기본방향 2. 금융고객 보호 시스템의 개요 3. 금융고객의 구분 4. 금융고객의 보호 5. 금융시장 규제 6. 금융거래 인프라
금융고객 보호의 목적 • 1차적으로 “금융거래 고객의 권리보호” • 자기판단 ·자기책임원칙의 기반 위에서 금융기관과 금융고객간에 공정하고 대등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래 정보 공시 및 금융고객의 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설정 • 2차적으로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의 저변 확대” • 고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 있음
금융고객 보호 시스템의 기본 원칙 • 모든 금융상품 및 금융업무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 현행 금융법 체제에선 유사한 금융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고객 보호의 수준은 각 금융권역별로 상이함 • 금융고객의 금융거래경험 ·금융지식 ·보유재산 등과 같은 ‘금융거래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 현행 금융법 체제에선 금융고객을 ‘금융능력’에 따라 구분하여 고객보호의 정도를 차별화하지 않음
금융고객 보호 시스템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고찰 • 고객 보호를 위해서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규정 • 경영정보 공시, 금융상품 정보 제공, 금융거래 자문, 약관, 분쟁해결 • 증권 및 선물 시장 등에서 공정거래 및 금융고객 보호를 위해 금융거래자 일반에게 적용되는 규정 • 발행시장 규제와 유통시장 규제 •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금융거래 인프라에 대한 규정 •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전자금융거래, 예금보험제도
기본 용어의 정리 • 금융기관 • 금융거래의 일방 당사자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 • 금융고객 (고객, 금융소비자) •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에서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금융거래자 • 금융거래의 양쪽 당사자 (금융기관과 금융고객) • 투자자 • 증권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금융고객 • 예금자 •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금융고객 • 보험계약자 • 보험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금융고객
FSMA에서의 금융고객 규정 • 소비자 (consumer) : 금융감독기관의 입장 • 고객 (customer, client) : 금융기관의 입장 • 그 외에 개별 금융업에 대응되는 금융고객 개념을 사용 • 예금자(depositor), 투자자(investor), 보험계약자(policyholder) • 영업행위 기준의 일반원칙 • 통합금융법에 영업행위 기준에 관한 총칙 부문을 마련 • 개별 금융법규에 산재된 영업행위 기준을 정리하여, 보편적인 영업행위 기준을 통합금융법에서 명시 • 영업행위 기준의 세부 사항은 통합금융법의 위임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에서 규정 • 영업행위 기준의 총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금융기관의 공정하고 정직한 업무수행, 선관주의의무, 이해상충 예방, 적절한 상품설명과 권유행위, 법령준수의무 등 영업행위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1. 연구의 기본방향 2. 금융고객 보호 시스템의 개요 3. 금융고객의 구분 4. 금융고객 보호 5. 금융시장 규제 6. 금융거래 인프라
금융고객의 구분에 대한 현황 • 현행 금융법 체계에서는 금융고객을 원칙적으로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분하고 있지 않음 • 다만, 고객보호의 정도를 달리하는 개별 규정이 산재함 • 증권 공모시 청약권유대상자수(50인)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로서 증권투자전문가에 해당하는 일정한 자들이 열거됨 • ‘증권업감독규정’은 고객을 적격기관투자자와 일반고객으로 구분하여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음 • ‘은행업감독규정’은 기업고객을 중소기업과 기타 기업으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예금의 구속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현행 금융법 체계의 고객구분에 대한 검토 • 상위규정(법률)이 고객의 구분에 대해서 하위규정에 위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 예금상품의 경우,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구분할 필요성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낮음 • 미국의 입법례 • 증권의 사모 등과 관련하여 적격투자자에 대해서는 발행공시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 SEC Rule의 적격투자자 요건은 투자에 관한 세련성 있는 자 및 충분한 자력을 가지는 자를 포함함 • 적격투자자의 구분에 대해 금융기관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기준을 운용하고 있음
영국의 입법례 • FSMA에서는 고객 구분에 관한 기본 방침만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고객 구별은 FSA 규정에 위임하는 방식을 채택 • FSA는 금융 소비자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영업행위기준의 적용을 소비자 유형에 따라 달리함 • private customer, intermediate customer, market counterparty • 금융기관은 지정투자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고객 구분 유형을 확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고객을 구분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고객구분시에 고객보호조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함
호주의 입법례 • FSRA는 금융고객을 wholesale client와 retail client로 구분 • 금융고객 보호 규정은 원칙적으로 retail client에게만 적용됨 • 고객 구분 기준은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상이함 • 연금형 금융상품 • 기타 금융상품 • 일본의 입법례 •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고객인 경우, 상품의 가격, 시세, 원본결손 우려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면제 (금융상품의 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의 유무에 따라 고객을 구분하여 그 보호 정도를 달리하고 있음
개선방안 • 통합금융법에서 고객 구분에 관한 근거를 마련 • 금융상품의 다양화로 인해 예금취급기관의 고객을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분할 필요성이 제기됨 • 고객 구분 기준의 법적 형식에 따른 분류 • 영국식: 법은 취지와 원칙만 규정, 구체적 기준은 하위규정에 위임 • 호주식: 법에서 직접 금융고객을 구분 • 고객 구분의 융통성에 따른 분류 • 영국식: 금융기관은 고객의 상대적 능력에 따라 구분 유형을 결정 • 호주식: 법 규정에 따른 절대적인 고객 구분
개선방안 • 고객 구분 시스템으로서 영국과 호주의 절충안을 제안함 • 법은 고객 구분의 원칙 및 근거만을 제시하고, 세부 기준은 하위 법에 위임 •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고객구분 기준을 적용하여 융통성을 배제함
개선방안 • 전문 금융고객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 • 비전문가를 대리 또는 중개하고 있는 기관투자자가 금융기관의 고객일 경우, 최종 소비자를 기준으로 업무행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전문 금융고객과 비전문 금융고객으로 구분하는 기준 • 금융전문지식, 금융상품 거래 경험, 재정능력 등
1. 연구의 기본방향 2. 금융고객 보호 시스템의 개요 3. 금융고객의 구분 4. 금융고객 보호 5. 금융시장 규제 6. 금융거래 인프라
고객보호 규정의 경제적 기능별 재분류 • 경영정보 공시 •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금융기관의 경영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상환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상품정보 제공 • 이율, 이자지급 방식 등 금융상품의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올바른 상품정보를 통해 고객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여지 강화 • 금융거래 자문 • 소득수준, 투자성향 등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이 적절한 상품의 조합을 권유하는 행위 •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자문에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개연성 예방 • 약관 • 다수의 고객과 일정한 금융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 • 약관의 개선을 고객 개인에게 맡길 경우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여서 Pareto Improvement를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감독당국이 고객을 대신해서 약관을 개선함 • 분쟁해결 •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규정된 명시적인 절차 •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분쟁 발생시, 후자가 약자의 입장에 설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독당국이 분쟁의 조정과정에 개입
경영정보 공시 규정의 개선방향 • 권역별 적정한 경영정보 공시 수준을 정하여 금융권역간 실질적 형평을 달성 • 경영정보 공시 내용의 강도와 빈도는 예금취급기관, 보험업, 증권업, 여전업의 순으로 규정함 •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경영정보 공시의 요구수준을 금융기관별로 일부 차등화 할 필요성 존재 • 경영정보 공시를 두 가지 목적(금융고객 보호, 건전성 감독)에 따라 세분화시킴
상품정보 제공 규정의 개선방향 • 은행, 증권, 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품정보 공시 의무를 도입하고, 상품비교공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의 금융상품 정보공시에 대하여 통합금융법상 근거 규정 마련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경영정보 공시와 상품정보 공시 관련 규정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를 명확히 분리 • 금융상품에 대해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였을 경우 형사적 제재장치 마련
금융거래 자문 규정의 개선방향 • 성실공정의무, 적합성원칙,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금융거래 자문에 관한 규정을 통합금융법에서 체계화 •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는 규정을 설치 • 부당한 투자권유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에 대해서 손해액의 산정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식 고려
약관 규정의 개선방향 • 통합금융법, 상법, 약관규제법 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의 특성에 맞는 규제 도입 • 일반적 약관 규제사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르되 금융감독 당국의 사전 검토 및 사후 규제가 필요한 사항은 통합금융법에서 규제 • 계층적 약관 규제 체계 마련 • 법률은 약관 규제 및 감독의 근거 제시, 시행령은 약관의 요건과 절차 규정, 기타 세부사항은 하위 법규에서 규정 • 금융상품별 기본약관을 규정하고, 금융권역별 상품특성을 감안한 개별약관을 일정 범위 안에서 허용 • 약관의 비교 공시 등을 통해 고객의 선호에 부합하는 상품의 선택 가능성 제고
분쟁해결 규정의 개선방향 • 모든 금융권에 대한 분쟁조정을 금융감독원의 조정으로 단일화 • 금융감독원의 분쟁해결절차를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에 대해 적용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조정안에 대해서는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 민사책임 분쟁시 금융고객이 부담하는 입증책임을 금융기관으로 전환
1. 연구의 기본방향 2. 금융고객 보호 시스템의 개요 3. 금융고객의 구분 4. 금융고객 보호 5. 금융시장 규제 6. 금융거래 인프라
증권 발행시장 규제 • 현행 유가증권 발행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보완 • 유가증권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구분하여 적절한 공시기준을 마련 • 특히 구조설계증권의 경우 보다 탄력적인 공시방법이 요구됨 • 유가증권으로서 CP의 발행정보 투명성 강화 • 발행공시가 면제되는 일부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의무 강화 • 예: 금융기관 및 공사 발행 채권
증권 유통시장 규제 • 증권 및 선물의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권유행위에 관한 규정간 정합성 유지 • ‘현선 연계에 의한 시세조종’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 • 대량거래 및 프로그램 매매 등의 거래정보도 내부자거래규제 대상에 포함 • 선물거래에 대해서도 유가증권거래와 마찬가지로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규정을 설치
1. 연구의 기본방향 2. 금융고객 보호 시스템의 개요 3. 금융고객의 구분 4. 금융고객 보호 5. 금융시장 규제 6. 금융거래 인프라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시스템 • 전 금융기관간의 개인정보 이용 및 유통을 금융통합법에서 규제 • 보험 계약, 교통위반, 사고, 피해자, 의료 등의 정보 •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보험기관이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 관리하는 기준을 명문화하고 의료법의 적용을 배제 • 신용평가업무를 신용정보법에서 분리
전자금융거래 • 증가하는 전자금융업 수행기관에 대한 감독장치가 미비하므로 이를 별도의 특별법(전자금융거래법)보다는 통합금융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통합금융법의 총칙에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고객보호 방안을 정리함 • 금융회사의 업무를 외주받은 비금융기업에 대하여도 일정한 금융관련 규제가 적용되어야함 • 금융기관의 중개자 업무(finder authority)에 대한 법적 고려가 필요함 • 규제의 범위 • 금융기관의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발행 ·관리, 전자지금결제 업무 • 비금융기관의 전자화폐 및 자금이체 업무 • 온라인 증권거래 및 온라인 보험판매 업무
예금보험 제도 • 현재 증권, 보험에서 취급하는 예금보험 대상 금융상품이 KDI에서 제시한 예금의 정의에 속하지 않는 문제 • 예금보험법을 별도로 유지하고, 동법상의 예금을 별도로 정의하는 방안 • 또는 예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각 권역별 금융상품을 예금보험 대상 상품으로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 금융권역간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예금보호를 적용 • 현재 금융권역별 고정 보험료율 제도를 금융기관의 위험도에 따른 차등 보험료율 제도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