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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목 차. 개요 조직도 2008 년 사업계획 교류회 서비스 2008 년 운영회칙. 1. 개요. ▶ 취지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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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목 차 • 개요 • 조직도 • 2008년 사업계획 • 교류회 서비스 • 2008년 운영회칙

  2. 1. 개요 ▶취지 및 목적 본 대한민국 HRD 부서장 교류회의 설립 취지 및 목적은 국내기업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업의 최일선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장들과 함께 국내외 최신 HRD 분야의 전문정보와 지식을 지닌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심층적으로 집중, 연구하고 새로운 창조적 기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HRD 부서장 교류회의 회원 간에 상호 인재육성방안의 추진 전략을 분야별로 공유하며 효율적인 교육 운영기법, 우수강사 정보교류 및 추천 그리고 연수 운영 평가 등의 실제 사례를 회원사 상호간에 함께 토의하며, 해당 기업의 경쟁력 및 기업의 새로운 대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교류회 운영안 1) 전국 지역별 HRD 부서장의 HR Prosumer로서의 최신 HRD 관련 정보 연구 - 최신 미국에서 출간된 HR부문의 베스트셀러 중 선별하여 국내에 전문가들이 핵심 내용의 강독 및 Wrap-up 세미나 추진, 그리고 미국 3대 기관 HRD 정보교류 및 자료제공 2) 엄선된 기업 CLO의사례발표와 성과창출 적용방안과 운영 성과 토론 - 기업의 인재육성에 대한 성공적인 운영방안과 효율적인 정착방안에 대한 실제 사례 공유 3) 일본의 업종별 HRD 책임부서장과의 정보교류회 - KMA(한국능률협회)/JMA(일본능률협회) 韓-日간의 HRD 부서장 상호 정보 교류회 4) 한국 HRD 주요기업 핵심실무 책임자분들의 품격있는 교류 및 정보공유 - 회원 가입을 통해 참가 회원기업 상호 간의 토론 및 교류를 통하여 우수한 강사의 정보 및 추천,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공유 5) 본 대한민국 HRD 부서장 교류회로 수집, 정리된 자료의 공유를 통한 도서 출판 - 참가 회원의 자기 개발 향상과 한국 기업의 HRD 부문의 공유된 정보를 정리한 공동저서의 간행 6) 연말 전국인재개발원장연합회 및 지역별 HRD 부서장의 종합교류 발표회 및 상호 교류행사 추진 - 국내의 각종 HRD 모임의 정보교류와 기업별 추진 중인 “HRD 관련 프로그램 및 평가기법에 대한 자료교환 7) 신축 연수원 시설 및 리모델링 연수원 운영 실태의 Benchmarking - 국내외의 최신 신축 및 새롭게 리모델링한 교육시설의 운영 및 신규 교육 기자재와 공간 활용 아이디어 연구

  3. 2. 조직도

  4. 3. 2008년 사업계획

  5. 4. 교류회 서비스 (리더스 모닝 포럼)

  6. 5. 2008년 운영회칙 제 1 조 ( 명칭 ) 본 모임의 명칭은 “대한민국 HRD부서장 교류회”(이하 ‘교류회’)라 칭한다. 제 2 조 ( 목적 ) 회원 상호간에 최신의 HRD 전문 정보와 지식을 학습하고, 인재 육성방안의 추진전략 및 연수 운영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토의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는 데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상호친교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 회원의 자격 ) 본 교류회는 원칙적으로 국내 주요 기업의 교육훈련 담당부서의 부서장(급)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단 회원의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참석을 허용하지만 대리참석자의 자격을 해당부서의 부서장 차석급 인사로 제한한다. 제 4 조 ( 임원 ) 본 교류회는 교류회의 자율적이고도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문 약간 명, 회장 1인, 부회장 약간 명, 감사 1인의 임원진과 사무국장 1인을 둔다. 제 5 조 (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 임원의 선출방법 ) 1. 고문은 교류회 전체모임에서 만장일치로 추대한다. (단, 교류회 회원이 임원(급)으로 승진하거나 교류회 전직 회장으로서 임원직을 이임 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고문에 추대된다) 2. 회장은 교류회 전체 모임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3. 부회장 및 감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선출한다. 4. 사무국장은 편의상 대한민국HRD부서장교류회 사무국내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7. 5. 2008년 운영회칙 제 7 조 (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매회의 교류회를 주재하며, 교류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진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교류회의 업무 및 회계처리 절차에 대하여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4.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교류회의 회계처리, 회원간의 연락, 행사준비 등 교류회에 관련한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제 8 조 ( 교류회 개최 ) 본 교류회는 격월(홀수달)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월의 둘째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단, 개최일이 공휴일일 경우는 다음주 화요일에 개최토록 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회장단의 결정에 따라 개최토록 한다. 제 9 조 ( 회계 및 재정 ) 1. 본 교류회의 운영은 회원 회비 및 협회 보조금 등으로 운영한다. 2. 회원은 연간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회장이 전체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0 조 ( 운영방법 ) 1. 최신 인재개발 전문 서적 연구 및 미국 3대 기관 HRD 정보 Wrap Up 2. 국내 초우량 기업의 교육운영 추진에 대한 CLO 사례 발표 3. 참가회원 기업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HRD전문 공동저서 간행 4. 대한민국 공사기업 우수 연수원 벤치마킹 5. KMA를 통한 국내 HRD부서장과 일본 JMA 부서장과의 정기교류 제 11 조 ( 기타 ) 1. 모든 회원은 본 교류회의 발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자세로 본 교류회에 적극 참여할 책임을 진다. 2. 상기 회칙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통념과 보편타당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상식적으로 처리한다. 제 12 조 ( 부칙 ) 본 회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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