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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방향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방향. 소방방재청 기술지원과 박 종 윤. 2005. 8. 19. 발 표 순 서. 서 론 수해저감을 위한 소하천정비 지속 추진방안 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수해복구 추진 시범사업을 통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검토 맺 음 말. 1. 서 론. 1-1. 소하천 개념 및 법률적 정의 ○ 소하천이란 ? - 하천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을 대상으로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명칭과 구간 지정 ․ 고시 ○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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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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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방향 소방방재청 기술지원과 박 종 윤 2005. 8. 19

  2. 발 표 순 서 • 서 론 • 수해저감을 위한 소하천정비 지속 추진방안 • 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수해복구 추진 • 시범사업을 통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검토 • 맺 음 말

  3. 1. 서 론 1-1. 소하천 개념 및 법률적 정의 ○ 소하천이란 ? - 하천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을 대상으로 - 시장․군수․구청장이 명칭과 구간 지정․고시 ○ 지정기준 - 평균하폭 2M이상 - 유로연장 500M이상 ○ 관리청 - 시장․군수․구청장 ※ 국가하천 : 국가, 지방 1, 2급하천 : 시․도지사

  4. 1. 서 론 1-2. 소하천정비의 기본이념 ○ 아름다운 자연경관 최대한 보전 ○ 치수․방재면에서의 안정성 확보 ○ 이수와 생태환경 조화 1-3. 소하천정비사업의 추진방향 ○ 재해예방 및 하천환경 정비 ○ 하천생태계 복원 및 수변 환경조성 ○ 농로․농수로 등의 종합정비로 농․어업기반 조성 ○ 주민 참여로 관심도 제고 및 지역 화합 분위기 조성

  5. 2. 수해저감을 위한 소하천정비 지속 추진방향 2-1.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 ○ 소하천 현황 : 22,664개소, 35,815㎞ ○ 소하천정비 실태 - ’95년 소하천정비법 제정 이전에 10,287㎞ 정비 - 법 제정이후 금년까지 양여금 및 지방비를 투자하여 2,395㎞ 정비 - ’95이후 총 투자액 1조 1,088억원(양여금 5,425, 지방비 5,663) ○ 소하천은 타하천에 비해 정비율이 극히 낮아 수해 극심 - 하천피해의 36.5%가 소하천에서 발생 (최근 5년간 1조 2,452억원) ※ 정비율 : 국가하천 95.2%, 지방1급 89.7%, 지방2급 71.3%, 소하천 36.4%

  6. 2. 수해저감을 위한 소하천정비 지속 추진방향 2-2. 소하천정비의 당면한 문제점 ○ 소하천정비율이 낮아 수해가 빈번하게 발생됨 - 하천 피해율 : 국가하천 4%, 지방하천 59.5%, 소하천 36.5% ○ 소하천정비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나, 안정적인 재원대책 불확실 - 소요액 : 23,133㎞ 10조 5,913억원 소요 ※ 연간 2,000억원 투자시 53년 소요 - 지속가능한 재원 : 농특세 국고보조 약 480억원 정도에 불과

  7. 지역개발사업 (주세의 15/1,000) 수질오염 방지사업 (오염소하천정비  농특세 11.85%) 2. 수해저감을 위한 소하천정비 지속 추진방향 2-3. 재정지원 제도 변화 ○ ’05년부터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어 보통교부세로 전환 ○ 보통교부세는 지방재원으로 소하천정비 투자 소홀 우려 - 예방사업인 정비사업은 지방비를 100% 투자 - 수해복구사업에는 국고를 50~90% 지원 - 지자체장은 선심성사업 및 각종행사 위주 투자로 소하천 투자 소홀예상 〈종 전〉 〈변 경〉 양여금

  8. 2. 수해저감을 위한 소하천정비 지속 추진방향 2-4. 소하천정비 촉진 위한 재원확보 방안 ○ 일반회계 국고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지속추진 ○ 자치단체 예방사업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발굴 및 인센티브제도입 2-5. ’05년 사업 추진방안 ○ 소하천정비사업을 지속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투자 유인책 강구 - 농특세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연계 투자하는 Matching Fund 방식도입 - 보통교부세로 전환된 양여금 상당액의 소하천투자 유도 ○ 사업계획(안)을 지자체에 시달하여 ‘05년 본예산에 지방비 확보

  9. 2. 수해저감을 위한 소하천정비 지속 추진방향 2-5. ’05년 사업 추진방안(계속) ○ 지방비를 적게 투자하는 지자체의 국고보조금을 감액하여 많이 투자하는 지자체에 증액 보조 (58개 시군에서 118억원 감액하여 81개시군에 증액 보조) ○ 예방사업 투자가 저조한 지자체는 각종 평가, 포상 등에 역 인센티브 부여 추진 ○ 투자가 저조한 지자체에 대해 소하천 수해복구비 국고지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검토 ○ ’05년 사업계획 - 총사업비 : 1,653억원 (국비481, 지방비1,172) - 사업량 : 674개소, 288km ※ ’04년 1,587억원(양여금774, 지방비 813)보다 66억원 증가

  10. 2. 수해저감을 위한 소하천정비 지속 추진방향 2-6.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방향 ○ 제방축조와 호안공사 위주의 정비지양 - 경제성이 낮은 소규모 농경지 보호를 위한 정비 지양 - 산지계곡하천은 경제성을 검토하여 토지 매입 적극 추진 ○ 호안은 자연재료 등을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 콘크리트 옹벽 및 석축 찰쌓기 위주의 정비지양 - 소하천 특성에 따라 구간별로 다양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11. 2. 수해저감을 위한 소하천정비 지속 추진방향 2-6.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방향(계속) ○ 치수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을 검토하여 공법 적용 ○ 정비사업 구간 내 설치된 교량 및 낙차공 등을 함께 정비 ○ 경제성(B/C) 및 재해위험도 등의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정비추진 2-7.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종합 계획 수립 추진 ○ 종합계획수립을 촉진하기 위해 간소화 방안 마련 시달 - 소하천정비법 제정 : ’95. 1. 5 - 정비종합계획수립 간소화 방안 시달 : ’99. 7. 8 - 정비종합계획수립 간소화 방안 개선 : ’01. 3. 31

  12. 2. 수해저감을 위한 소하천정비 지속 추진방향 2-7.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종합 계획 수립 추진(계속) ○ ’01년부터 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에 지방양여금 지원 ○ 2004년까지 추진실적 - 대 상 : 22,414개소 34,706㎞ - 승 인 : 17,024개소 26,232km(75.6%) - 용역완료 : 22,180개소 34,341㎞ (98.9%)

  13. 2. 수해저감을 위한 소하천정비 지속 추진방향 2-7.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종합 계획 수립 추진(계 속)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주요내용 - 소하천정비 및 관리를 위한 계획하폭, 계획홍수위, 제방 및 호안계획 - 기존 교량 등이 계획하폭과 제방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 배수구조물의 통수능력은 적합한지 여부 -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 수질보호에 관한 사항 - 소하천공사 시행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등

  14. 3. 수해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수해복구 추진 3-1. 수해발생 실태 ○ 하천 피해의 36.5%가 소하천에서 발생 - 최근 5년간 하 천 피해액 : 3조 4,073억원 - 최근 5년간 소하천 피해액 : 1조 2,452억원 ○ 하천피해 발생시 농경지 유실․매몰 등 2차 피해유발 - 교량, 수리시설, 농작물 등의 피해액 : 4조 755억원(119.6%) - 농경지 침수 77만㏊

  15. 3. 수해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수해복구 추진 3-2. 예방사업 위주의 투자보다 사후복구에 치중 ○ 수해복구비가 정비사업비의 3배 정도 많이 투자 - ’03년 소하천정비사업비 : 1,698억원 (100%) - ’03년 소하천 피 해 액: 3,561억원 (219%) - ’03년 소하천 복 구 비: 5,321억원 (313%) ○ 소하천복구비 국고지원 비율은 50%이나, 대규모 피해지역은 국고추가지원으로 실제 국고지원 비율은 75~90%임 - 국고 추가 지원 :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라 차등지원 - 재정력지수 0.9이상 : 30~70억원을 초과한 부담액의 50% - 재정력지수 0.3~0.9미만 : 25~70억원을 초과한 부담액의 65% - 재정력지수 0.3미만 : 25~70억원을 초과한 부담액의 80%

  16. 3. 수해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수해복구 추진 3-3. 농어촌 지역에 산재한 소하천에서 수해빈발 ○ 수해발생시 농경지유실, 매몰, 가옥침수․파손 등의 2차 피해유발 - 교량, 수리시설, 하천공작물 등 피해가 하천피해의 약120%임 - 농경지 침수 77만㏊ ○ 영세하고 노령화된 농어민의 상습피해는 삶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빈곤의 악순환 우려 ○ 지자체별로 정비율 격차가 심하여 지역 불균형 발전요인으로 작용 - 이농 등 도시 인구집중을 유발 - 지역경제 및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큼 - 하천정비율 : 국가하천 95.2%, 지방1급 89.7%, 지방2급 71.3%, 소하천 36.4% - 소하천정비율 : 대구 79.7%, 경북 51.4%, 전북 20.2%, 제주13.1%

  17. 3. 수해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수해복구 추진 3-4. 수해재발 방지를 위해 근원적인 수해복구 추진 ○ 제방축조 및 호안공사 위주의 수해복구 지양 - 산지계곡 하천 복구 시 경제성 검토 후 복구여부 결정 - 경제성이 낮은 소규모 농경지 등의 보호를 위한 복구지양 - 토지매입비가 공사비보다 저렴한 경우, 토지를 매입하여 자연 그대로 소하천 유지 ○ 기 수립된 정비종합계획에 부합되게 체계적으로 복구 - 계획하폭 및 계획홍수위, 제방계획고에 맞게 설계․시공 - 제방비탈경사를 정비종합계획과 다르게 시공할 경우 수리계산 재실시 후 설계추진

  18. 3. 수해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수해복구 추진 3-4. 수해재발 방지를 위해 근원적인 수해복구 추진(계속) ○ 호안은 자연형 호안공법으로 복구 - 유속, 소류력, 하천만곡, 횡단구조물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여건에 따라 다양한 공법으로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복구 - 석축, 옹벽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친화적인 완경사 호안으로 복구 ○ 수해유발 교량은 철거 후 재가설 - 하폭보다 짧거나 제방계획고 보다 낮은 교량은 철거 후 재가설 - 경간장이 짧아 각종 부유물이 교각에 걸려 피해를 유발하는 다경간 BOX암거 및 단경간 교량은 철거 후 재가설 - 잠수교는 통수단면 축소 및 수해를 유발하므로 가급적 설치지양

  19. 3. 수해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수해복구 추진 3-4. 수해재발 방지를 위해 근원적인 수해복구 추진(계속) - 교량높이는 상부공 저판이 계획 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높이 이상으로 설치 - 주요 피해원인인 기초 세굴방지 대책 강구 ○ 취입보 및 낙차공은 구조물 높이와 하상계획고 등을 감안하여 복구 ○ 소하천의 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 - 통수단면 부족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복개구조물 철거 ○ 옹벽 및 석축은 유속을 증가시키고, 기초세굴시 급격히 붕괴되어 치수안전도가 낮으므로 가급적 설치 지양 - 각종 파충류 및 양서류, 동물 등의 이동로를 단절시키고, 비탈면 식생 불가능하여 하천환경 및 생태계 파괴의 원인임

  20. 4. 시범사업을 통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검토 4-1. 시범사업 목적 ○ 자연형 하천정비공법에 대한 치수안전성 검증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연형 하천 정비공법 개발 ○ 지역별 자연재료,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소하천 복원 및 정비 ○ 소하천정비 관련 수문․수리, 환경, 생태자료 집적 ○ 자연형 하천정비 가이드라인 제시 및 관련기준 보완

  21. 4. 시범사업을 통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검토 4-2. 시범사업 개요 ○ 대 상 : 8개 소하천설정 -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별로 1개 소하천 선정 - 수해특성, 지형 및 수문특성,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 사업기간 : ’02~’06 (5개년간) ○ 사 업 비 : 138억원 (지방양여금 69, 지방비 69)

  22. 4. 시범사업을 통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검토 4-3. 시범사업 추진 계획 ○ 시범사업기본계획수립 및 대상 소하천 선정 : ’02년 ○ 실시설계 및 사업착수, 착공전 모니터링: ’02~’03년 ○ 현장시공 및 공사중 모니터링: ’02~’03년 ○ 공사 후 모니터링: ’04~’06년

  23. 4. 시범사업을 통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검토 4-4. 시범사업 세부내용 ○ 1단계 : 시범사업 운영 - 하천단면 측량 및 Hec-Ras를 이용 배수위 계산시스템 구축 - 정비구간별 공사 전․중․후 현장조사 - 퇴사 모니터링 - 공사 후 식생 회복 모니터링 - 식생피도 조사 ○ 2단계 : 모니터링 자료분석 및 소하천 상태 평가 (지표선정) - 소하천형태 : 수로곡률, 종횡사주, 흐름의 다양성, 하상재료 수로폭의 다양성, 제방호안 재료 등

  24. 4. 시범사업을 통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검토 4-4. 시범사업 세부내용 - 소하천환경 : 저수로변 식생, 호안식생, 수질, 수면폭/하천폭비 수변구역, 토지이용, 홍수터 토지이용, 횡방향 인공구조물 등 ○ 3단계 : 적용된 호안공법의 하천복원 효과 및 안정성 검토 - 호안공법의 현장 적용상태 조사 및 특성분석 - 홍수시 안정성 검토 - 호안공법별 소하천 회복정도 조사 및 분석

  25. 4. 시범사업을 통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검토 4-5. 시범사업 대상 소하천 선정 ○ 일반사항 - 시설물 파손시 피해가 경미한 곳 - 자연형 공법적용 효과가 탁원한 곳 - 유지관리, 모니터링이 편리하고, 반응을 쉽게 확인 가능한 곳 - 홍보 및 파급효과가 큰 곳 ○ 기술적 고려사항 - 농경지 소하천 : 안성시 당왕천, 예산군 상가천 - 급경사, 산지소하천 : 괴산군 이동천, 장수군 상동천 - 완경사 유역 : 강진군 봉황천, 함안군 영담천 - 도시하천 : 상주시 남장천 - 산지 소하천, 수량상태 : 평창군 큰골천

  26. 4. 시범사업을 통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검토 4-5. 시범사업 대상 소하천 선정 (계속) ○ 선정방법 - 시․군에서 2~3개 소하천 선정 - 국립방재연구소 및 자문위원회 현장조사 - 자문위원회 조사결과 종합분석 - 대상 소하천 최종 선정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시․군별로 지역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자문위원회 구성(5인) - 대상지 선정, 실시설계, 시공 등에 대해 자문 - 모니터링 계획과 시행자문

  27. 4. 시범사업을 통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검토 4-6. 자연형 소하천정비 시범사업 현황

  28. 4. 시범사업을 통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검토 4-6. 자연형 소하천정비 시범사업 현황 (계속)

  29. 4. 시범사업을 통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검토 4-6. 자연형 소하천정비 시범사업 현황 (계속)

  30. 4. 시범사업을 통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검토 4-7. 경기도 안성시 당왕천정비사업 전경

  31. 4. 시범사업을 통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검토 4-7. 경기도 안성시 당왕천정비사업 전경

  32. 4. 시범사업을 통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검토 4-7. 경기도 안성시 당왕천정비사업 전경

  33. 4. 시범사업을 통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검토 4-7. 강원도 평창군 큰골천정비사업 전경

  34. 4. 시범사업을 통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검토 4-7. 강원도 평창군 큰골천정비사업 전경

  35. 4. 시범사업을 통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검토 4-7. 강원도 평창군 큰골천정비사업 전경

  36. 4. 시범사업을 통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검토 4-7. 충북도 괴산군 이동천정비사업 전경

  37. 4. 시범사업을 통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검토 4-7. 충북도 괴산군 이동천정비사업 전경

  38. 4. 시범사업을 통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검토 4-7. 충북도 괴산군 이동천정비사업 전경

  39. 4. 시범사업을 통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검토 4-7. 경남도 함안군 영담천정비사업 전경

  40. 4. 시범사업을 통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 검토 4-7. 경남도 함안군 영담천정비사업 전경

  41. 5. 맺 음 말 ○ 제방축조와 호안공사 위주의 소하천정비 지양 - 석축, 옹벽 등의 공법 적용을 지양하고 - 자연재료 등을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 교량, 낙차공 등을 함께 정비 ○ 시범사업을 통한 자연형 하천공법 개발․보급 ○ 소하천정비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투자촉진 방안 마련 - 일반회계 국고 지원방안 관계부처 협의 지속추진 - 자치단체의 예방사업 투자촉진 정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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