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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G 선 건조 법규

WIG 선 건조 법규. 개 요 . - 수면상 저공 비행체 ( 한계고도 150 m) 는 선박으로 분류 (IMO, ICAO) - WIG 선은 육지 , 얼음 , 눈 위에서 비행 할 수 있는 수륙양용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 WIG 선의 감항성은 선박의 크기에 지배되며 안전한 이수 및 착수는 기상상태 ( 바람과 해상상태 ) 에 따라 제한된다 . - 해안으로 접근하는 WIG 선 및 거친 해상상태에서 이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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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G 선 건조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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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WIG선 건조 법규

  2. 개 요 - 수면상 저공 비행체(한계고도 150 m)는 선박으로 분류(IMO, ICAO) - WIG선은 육지, 얼음, 눈 위에서 비행 할 수 있는 수륙양용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WIG선의 감항성은 선박의 크기에 지배되며 안전한 이수 및 착수는 기상상태(바람과 해상상태)에 따라 제한된다. - 해안으로 접근하는 WIG선 및 거친 해상상태에서 이수 및 착수 할 때 약간의 overload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저 및 중간에 수직판을 설치 할 수 있다.

  3. 일 반 사 항 • 1. 용어의 정의 • - 수륙양용의 운항모드(Amphibious mode ) : • 물 표면이 아닌 표면을 위를 운항 할 때의 특별한 mode • - 기항지(Base port) : • 운항지침서에서 지정하는 특정한 항이며 다음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 • •적절한 구조(rescue) 및 생존설비 • •적절한 보수작업이 가능한 설비

  4. 일 반 사 항 - 배수량모드(Displacement mode) : 정지하고 있거나 이동 상태인 WIG 선의 중량 전체 또는 대부분이 유체정력학적 힘에 의하여 지지 된 상태를 말한다. - Skimming mode : WIG선의 중량이 유체동력학적인 힘에 의하여 대부분 지지 되어 물위를 운항하는 표준(normal) 상태를 말한다. - 피난처(Place of refuge) : WIG선의 안전을 저해 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고속선의 피난처로서 사용 될 수 있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장소를 말한다.

  5. 일 반 사 항 - 예상최악조건(Worst intended condition) •증서 상에 명기된 WIG선이 의도하는 운항 내에 정해진 환경조건을 말한다. •안전운항을 위하여 최악 허용풍력조건, 유의파고, 최저공기온도, 시야 및 수심과 같은 최악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운항구역 내에서 WIG선의 type을 고려하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고려하여야 한다.

  6. 요 구 항 목 - 시리즈 선 중 최초 건조된 WIG선은 예상 최악 조건 하에서 WIG선의 운항안전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충분한 범위의 검사를 포함하는 선급에서 승인된 절차에 따라 검사 받아야 하며, 이러한 시험은 선급 검사원의 입회 하에 시행 되어야 한다. - WIG 선의 안정성이 감소하는 모든 경우는 감독을 담당하는 선급의 해당사무소에 선주가 보고 해야 하고, 재료, 기계, 도구 및 기타 설비의 교체는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선급제출 도면 WIG 선 건조 전에 설계도면은 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1) General documentation 2) Hull documentation 3) Documentation on arrangements, equipment and outfit 4) Documentation on stability 5) Documentation on subdivision

  8. 선급제출 도면 6) Documentation on fire protection 7) Documentation on machinery installations 8) Documentation on automation equipment : 9) Documentation on systems and piping 10) Documentation on electrical equipment

  9. 선 체 구 조 1. 외력계산 - WIG선에 작용하는 다음의 외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속도, 유효입사각, 수평 및 수직 돌풍의 변화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aerodynamic force •파도 또는 고체 장애물과 접촉하여 일어나는 wing, flap 과 공기 실린더 및 주 날개에 작용하는 hydro-aerodynamic force, 기타 외력들 •수상이나 육상의 점성 마찰에 의한 저항력 • flap의 저항력 •추진력 •분포된 중량 force

  10. 선 체 구 조 - WIG선의 선체 및 각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은 기술서에 명기된 서비스 조건에 대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 •설계파고에 대하여 다른 운항 각도를 가진 ground effect 상태에서 정상 직선 운동 •설계파고에서 skimming, 이륙 및 착륙 상태에서의 운동 •바람이 없는 조건뿐만 아니라 예상 최악 기후조건에 상응하는 돌풍 조건하의 규칙파에서 ground effect에 의한 정상 직선 운동 •저속에서 배수량 상태로 이동 시 극한 설계 기후 조건에 상응하는 파도 및 바람에 의한 경사 •다양한 장애물과 만나는 amphibious mode 상태에서의 운동

  11. 선 체 구 조 • - WIG선 구조강도의 확인을 위한 설계 외력의 결정 • • WIG선의 길이방향에 따른 수직 및 수평 과부하의 분포 • •동하중에 기인한 bending moment 와 shear force 곡선 • •날개의 축에 대한 굽힘, 비틀림 모멘트 및 전단력 곡선 • - WIG선 국부 구조강도의 확인을 위한 설계 외력의 결정 • •충격하중을 받는 경우 날개의 동압력, 돌풍시에 조종실의 • aerodynamic pressure 등 • - 계산된 하중은 더욱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시제 WIG선에 • 시운전의 결과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12. 선 체 구 조 2. 강도 (Strength) 가. 강도 요구사항 선급에 제출해야 하는 강도계산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전체 및 국부 강도에 대한 하중 계산서 •특별구역에 대한 하중계산서 •일반 구조강도 계산서 •국부 구조강도 계산서 •특별구역에 대한 강도 계산서

  13. 선 체 구 조 나. 강도계산 - 강도를 확인 할 때의 설계응력은 파괴응력과 비교되어야 한다. - 파괴응력은 인장과 압축으로 구분된다. - 특별구역의 구조강도는 opening에 의하여 취약해진 단면의 최대설계하중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WIG선 선체구조 강도는 sagging 및 sagging에 대하여 최소한 3개의 단면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14. 장비 및 의장 • 1. 일반사항 • - 설계하중은 계산이나 model test에 근거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 • - Rudder에 작용하는 aerodynamic 및 hydrodynamic 하중은 선급에서 • 승인된 계산방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 조타장치에 작용하는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은 사용된 조타장치의 형태, • 주요 치수 등을 고려하여 선급의 승인을 받은 계산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15. 장비 및 의장 2. 조타장치 - Air rudder는 최대속도에서 한쪽 현 10°에서 다른 쪽 10°까지 이동하는데 15 초를 넘지 않아야 한다. - Water rudder는 7 knot에서 한쪽 현 30°에서 다른 쪽 30°까지 이동하는데 15초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조타장치는 한 사람이 조작 가능하게 장치 되어야 한다. 3. Anchor 장비 - WIG선은 적어도 하나의 anchor, anchor wire rope, dropping과 hoisting을 위한 기계장치, 호오스 파이프에서 anchor를 보호하기 위한 stopper를 갖추어야 한다.

  16. 장비 및 의장 4. 계류 및 예인 장치 - WIG 선은 안전한 예인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인 배치도가 제공되어야 한다. - WIG 선은 안전한 예인을 보장하기 장치가 적절히 배치되어야 한다. - 안전한 예인속도는 시리즈 선의 최초 건조 선박의 시운전시 결정되어야 한다. - 계류 및 예인장치는 그들의 손상에도 WIG 선의 수밀이 보장되도록 배치되고 설계되어야 한다. 5. 공간배치 및 설비 - 의자와 의자사이의 간격은 0.33 m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 조종사의 운전석에서 보이는 시야는 수평면으로 270°, 수직면의 상 방향은 최소 7°, 수직면의 하 방향은 최소 14°확보 되어야 한다.

  17. 복원성, 부력 및 구획 1. 일반사항 - WIG 선의 복원성은 모든 mode 에서 확인 되어야 하고 다음 항목이 제공되어야 한다. •배수량상태에서 부력, 비손상 및 손상 복원성 자료 •어떠한 시스템 고장에서도 WIG 선의 안전한 착수가 가능하도록 이수, 착수, 수면효과 상태 등 모든 상태에 대한 복원성 특성자료 •예상되는 파고와 풍압의 증가 및 선박의 운항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운항 조건에 대한 부력 및 복원성 자료

  18. 복원성, 부력 및 구획 2. 요구사항 - WIG선의 트림과 복원성은 손상 트림과 복원성을 만족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 복원성은 계산 및 실험에 의하여 검증 되어야 한다. • Displacement mode에서 WIG 선의 복원성 특성은 계산에 의하여 결정 하고 , 기타 mode에 대하여는 model test 나 시운전에 근거하여 결정 되어야 한다. •건조 완료된 WIG선의 displacement mode에 대한 복원성은 경사시험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기타 mode에 대하여는 시운전의 결과에 따라서 수정되어야 한다. - 비상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통제되지 않은 승객의 이동과 관련된 손상 트림과 복원성은 확인되어야 한다. - 각 구획의 수밀유지를 위하여 배치도가 제공되어야 한다.

  19. 방화구조 및 소방 설비 1. 방화구조 - WIG 선의 선체는 선급에서 승인되고 적절한 구조특성을 가지는 난연성 재료로 건조되어야 한다. - 내화구역은 난연성 재료로 만들어 져야 하며, 난연성 단열재로 보호된 가연성재료의 사용은 허용 될 수 있다. - 내화구역의 개구의 폐쇄장치는 화재에 견디기에 효과적이어야 한다.

  20. 방화구조 및 소방 설비 2. 소방설비 - 화재 탐지시 승조원은 즉시 소방설비를 작동하고 가까운 항구 또는 기항지에 사고를 보고하며 필요시 승객의 퇴선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상시의 대응 절차서를 비치하고 이에 따라 훈련하여야 한다. - 화재 탐지기는 열, 연기, 기타 연소 생성물, 화염 또는 이들의 혼합된 요인에 의해 작동 하여야 한다. - 시험 및 보수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지침서와 예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21. 기 관 장 치 1. 일반요구사항 - 기관에는 속도, 압력, 온도 및 운전성능을 감시하고 제어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 기관은 과속도, 윤활유 압력손실, 냉각수 손실, 고온, 고장 및 과부하에 대한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 기관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화재 예방 요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료유나 기름의 드레인을 안전한 장소로 배출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2. 기 관 장 치 - Air propeller가 작동하는 동안 위험한 장소에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한 guard rail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관장치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선박의 안전 및 인명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 기관장치는 정비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적절히 배치되어야 한다. 2. 주엔진의 출력 - 주엔진의 출력은 예상최악조건에서 ground effect mode로 WIG선이 이동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엔진 자료에 명기된 과부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중요 보기 중 1개가 작동 불가능한 경우에도 추진기관의 정상운전을 유지, 회복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는 보조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3. 보기 및 관장치 - 관장치는 WIG선 운항의 모든 상태 하에서 일정한 유량과 압력으로 안전하고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작, 배치되어야 한다. - 관장치의 기능상실과 누설로 인하여 전기계통에 손상이 일어나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 관의 누설 또는 균열의 경우에도 고온표면에 가연성 액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관장치는 재료의 허용응력을 고려하여 최대 허용사용 압력이 설계압력을 넘지 않아야 한다.

  24. 전 기 장 치 1. 전기설비는 다음의 조건에 만족 해야 한다: - 전기설비는 용이하게 접근하여 조작 할 수 있도록 배치 되어야 한다. - 안전상 중요한 전기적 기능이 각종 비상 상태 하에서도 확보되어야 한다 - 전기적 위험으로부터 여객, 선원 및 WIG선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전기시스템은 WIG선의 기능이 중단될 위험이 없도록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25. 항해설비 및 구명설비 1. 항해 설비 - WIG선에는 선속 및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WIG 선에는 전원공급에 의하지 않고 작동되는 콤파스가 비치되어야 한다. - 설치된 레이다는 충돌 회피를 위한 적절한 경보를 제공할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진동에 영향을 받지 않게 설치 되어야 한다. 2. 구명설비 - 구명자켓은 WIG선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져야 한다. - 구명자켓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곳에 비치 되어야 하고 보관장소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WIG선 운항전에 승객에게 비상시의 탈출 절차에 대하여 교육시켜야 하고 구명 자켓을 입는 방법을 설명하여야 한다.

  26. 통 풍 장 치 - 기관구역은 황천 시를 포함한 모든 기상상태에서 기관이 전부하로 운전하고 있을 때 인명의 안전 및 기관의 효율적 운전을 위하여 충분한 공기의 공급이 유지 되도록 통풍 되어야 한다. - 보조기관 구역도 그 구역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통풍 되어야 한다. - 통풍장치는 WIG선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7. 경 보 시 스 템 - WIG선을 제어하는 장소에는 고장 또는 위험상태를 알리는 가시, 가청 방법에 의한 경보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한다. - 다음의 경우와 같이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비상경보는 다른 경보와 구별되고 운항실내에 있는 모든 선원이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한다: .1 화재탐지계통의 작동; .2 전력공급의 중단; .3 주기관의 과속도; .4 배터리의 온도 상승. .5 1초 이상 동안 WIG선 설계한도의 90%를 초과하는 가속도.

  28. 경 보 시 스 템 -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추가의 경보신호는 주관청의 요구대로 운항실에 설치되어야 한다 .1 기관 과속도 이외에 WIG선, 기기 또는 장치의 수치가 한계 치를 넘었을 때; .2 동력구동제어장치에 대한 정상적인 전원 공급이 차단되었을 때; .3 빌지경보가 작동될 때; .4 자동 빌지펌프가 작동될 때; .5 콤파스 계통에 고장이 발생된 경우; .6 연료 탱크가 저액면이 되는 경우;

  29. 경 보 시 스 템 .7 연료유 탱크가 넘치는 경우; .8 항해등이 작동 중 소등이 되는 경우; .9 정상적인 WIG선 운항을 위하여 필수적인 저장탱크가 저액면으로 되는 경우; .10 전원이 상실되는 경우; .11 가연성 가스가 축적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된 통풍기의 고장이 발생된 경우; .12 연료 관장치에 고장이 발생된 경우.

  30. 착 수 시 험 1. 착수시험은 착수하는 동안 WIG 선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1) 착수를 하기 위하여 정상 및 예정된 최악의 상태에서 요구되는 최소의 거리. 측정거리는 착수지점으로부터 정지위치까지 측정 - 정상착수 - 비상착수 - 무동력 착수 2) WIG 선이 착수단계 동안 안정적이고 제어 가능한 것을 확인해야 한다.

  31. WIG 선 종류 WIG 선 안전지침에 따른 WIG 선의 종류 1) Type A : Ground Effect 없이는 운항 할 수 없는 WIG 선 2) Type B :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고도를 증가시켜 Ground Effect의 영향 밖에서 운항 할 수 있는 WIG선 최대고도는 ICAO가 규정한 비행기의 최저안전고도 이하이어야 함. 3) Type C : ICAO가 규정한 비행기의 최저안전고도 이상으로 이륙 할 수 있는 WIG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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