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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정책 관련 의견 - 혁신 & 공정경쟁 -. 2007. 2. 21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기본 배경. IPTV 서비스의 중요성 융합 서비스의 대표 모델 , 산업 파급효과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분리 혁신이 가능한 조건 : 공정 경쟁 환경 인터넷 산업의 혁신은 제한 없는 무한 경쟁에서 유발 IPTV 분야도 이런 혁신과 경쟁을 위해 공정경쟁 조건이 필수적임 IPTV 정책목표는 ‘ 이용자 편의 제고 ’ 사업자 간의 영역다툼을 넘어서는 규제목표. 규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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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정책 관련 의견-혁신 & 공정경쟁- 2007. 2. 21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기본 배경 • IPTV 서비스의 중요성 • 융합 서비스의 대표 모델, 산업 파급효과 •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 • 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분리 • 혁신이 가능한 조건 : 공정 경쟁 환경 • 인터넷 산업의 혁신은 제한 없는 무한 경쟁에서 유발 • IPTV 분야도 이런 혁신과 경쟁을 위해 공정경쟁 조건이 필수적임 • IPTV 정책목표는 ‘이용자 편의 제고’ • 사업자 간의 영역다툼을 넘어서는 규제목표
규제 모델 • 수평규제 <- the Layers Principle • 각 층간 사업자 분류, 해당 책임과 규제 달리 적용 • 해당 분야마다 레이어 구성은 다를 수 있음 Contents layer 전달되는 심볼 또는 이미지 Application layer 작동하는 프로그램, 예: 웹 등 Transport layer 데이터를 패킷으로 전송 IP layer 네트워크상에서 패킷흐름 제어 Link layer PC와 물리층 사이의 인터페이스 Physical layer 구리선, 동축케이블선, 위성 등 [자료: The Layers Principle (2003),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Law]
뉴미디어 양상 • Creating 과 Publishing 분리/ Publishing 과 Transport 분리 • 기존매체에서 콘텐츠 제작과 유통, 물리적 전달을 동시에 수행하던 방식이었으나 (방송, 신문 등) • 점점 콘텐츠 제작과 유통(서비스제공), 전송(물리적 전달)이 분리되는 양상(게임, 인터넷포털, UCC 등) Contents layer 콘텐츠 제작자 Application layer 서비스제공사업자(유통) Transport layer IP layer 망 사업자 Link layer Physical layer
IPTV 서비스 • IPTV에서 제공될 서비스는 다양(방송, 뉴스, VOD, 검색, 게임, 이메일 등) • 콘텐츠는 각 콘텐츠 제작자가 해당 내용규제의 책임 지고, 콘텐츠를 수집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IPTV서비스 사업자’는 유통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구조. * 내용규제는 기존 규제를 각각 적용. 예: 방송법, 신문법 등 • 망사업자는 망에 대한 규제 : 망중립성과 망접근성 보장하여 경쟁환경 유지 콘텐츠 제작자 방송, 뉴스, 영화, 검색, UCC 서비스제공사업자(유통) IPTV 서비스 사업자 망 사업자 인터넷망, 케이블망 등
공정 경쟁의 틀 필요 • 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위해서는 풍성한 시장 진입이 유발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하는 다른 사업자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 네트워크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공적 정책 • 망 중립성 : 망사업자의 데이터 통제권 제한 • 망 접근성 : LLU, BGP 등 경쟁사업자의 진입가능 • 독과점적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접근성 보장 • 방송 콘텐츠 등에 대한 사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정비 등 * 저작권법,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등 참조
망 중립성 • 인터넷의 종단원칙(End-to-end)는 네트워크 그 자체(core)는 가능한 한 단순한 상태를 유지하며, 네트워크의 정보유통을 통제하지 않음 • 인터넷의 “종단원칙(end-to-end)"은 이제까지 인터넷 분야의 모든 혁신의 기반이 되어 왔음 •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이용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장비나 장치를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가능하게 함. • 비규제 및 경쟁중심 정책을 유지하는데 유효. 포괄적인 시장 개방을 가능케 함. 이용자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정책의 강도를 낮출 수 있음. • 이용자의 선택권이 클수록 시장경쟁 촉발, 이용자에게 선택 받기 위한 기업의 혁신과 경쟁은 필수적이기 때문.
동등한 망 접근성 보장 • 경쟁 서비스의 동등한 망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필요 • 가입자회선 공동활용(LLU) • 독점 공공 자산인 가입자 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공정 경쟁 유발 및 혁신 유도 • 지배적 사업자와의 양자계약에 의한 현재 방식의 LLU는 실효성이 없음 • 지배적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가 분석에 의한 LLU 보장 필요 • BGP • 복수 ISP 사업자로 접속하여 서비스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인 조치
수직 결합서비스 원칙적으로 금지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전이 방지 • 신규사업자 시장봉쇄 가능성 해소 • 지배적 사업자의 타 서비스 진출 시 회사분리 • But, 시장의 필요에 따라 결합서비스 허용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허가조건을 부여 ※ 허가 조건(향후 3년간) • IPTV 공정경쟁감시위원회 구성 - 부당행위 금지 목록 작성, 6개월 단위 부당경쟁여부 평가, 서비스중지결정 권한 부여 2. 네트워크 사업자의 망중립성 선언 3. 가입자회선공동이용(LLU)의 고정가격제 적용(공동합의)
콘텐츠층에 관한 규제 • 내용규제 -현재 정부중심으로 되어 있는 각종 내용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중심의 자율규제로 이전할 필요 -내용규제의 예측가능성 담보 필요(영상물 등급제와 사법적 판단의 상충 사례), 콘텐츠 창의성 향상과 소비자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자율규제를 적극 도입 -방송광고 등 광고규제는 시장경쟁적 구조로 재편되어야 함 • UCC 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 구조 - 사용자 접근권 및 공정이용 보장 필요
유통사업자의 책임 • 유통사업자(서비스제공자)의 책임구조 마련 •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제한 규정 • 정보통신망법 –아직 콘텐츠제작과 서비스제공 사업자를 명칭상 구분하고 있지는 못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실명확인 및 선관의무, 임시조치, 자료제출 등이 이런 범주에 속함 • 기타 불법 정보 유통 금지 및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따른 관리 감독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