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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 ·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

‘ 벤처 ·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 2013. 5.24. 목 차. I. 추진배경.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 II. 벤처 · 창업 인프라 확충. III. IV. 기대효과. I. 추진배경. 현재 벤처자금 생태계 는 「 창업 → 성장 → 회수 → 재투자 / 재도전 」 단계별 순환이 막혀있고 , 자금지원 방식 · 규모 면에서 실효성 저하. ( 초기 창업자금 부족 ) 기술창업 에 충분한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족. ( 중간 회수시장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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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2013. 5.24

  2. 목 차 I 추진배경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 II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III IV 기대효과

  3. I 추진배경 현재 벤처자금 생태계는 「창업 → 성장 → 회수 → 재투자/재도전」 단계별순환이 막혀있고, 자금지원 방식·규모 면에서 실효성 저하 (초기 창업자금 부족) 기술창업에 충분한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족 (중간 회수시장 부재) 벤처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여 벤처투자 주저 (재투자·재도전 미흡) 성공 벤처기업인의 재투자 여건 및 실패기업인의 재기기회 부족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저해 요인을 개선하여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일자리 창출 01

  4.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 II ① (창업초기) 자금조달 방식을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 1. “성공벤처 1세대, 벤처 투자의 주역으로” 1-1. 회수된 자금을 재투자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세금은 나중에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 하는 경우, 처분시 까지 양도소득세(10%) 과세를 연기 * 매각대상: ‘벤처기업’ 또는 ‘마지막 벤처 확인기간 종료 후 7년 이내 기업’ * 재투자 인정사유: ①창업투자회사 설립 ②창투조합, 벤처투자조합에 출자 ③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엔젤투자 전략적 제휴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매도기업* 주주가 교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연기 *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02

  5.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 II ①(창업초기) 자금조달 방식을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 1-2. 엔젤투자에 세계최고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벤처1세대 등이 회수된 자금을 “실제 엔젤투자에 사용하는 단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부여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을 30% → 50%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현행과 같이 30%를 소득에서 공제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는 40% → 50%로 확대 03

  6.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 II ①(창업초기) 자금조달 방식을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 1-3. 선배의 벤처투자, 정부도 함께 성공 벤처기업이 후배 청년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모태펀드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출자하는 1천억원 규모의 “후배육성펀드” 조성 큰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전문엔젤로 나설 수 있도록, 전문엔젤 투자에 대해 정부가2억원까지R&D를 매칭 지원하고, 벤처캐피탈 투자와 같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에 포함 * 지난 4월 300억원 규모로 조성한 ‘카카오 청년창업 펀드’ 사례’ 04

  7.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 II ① (창업초기) 자금조달 방식을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 2. “일반 개인도 십시일반(十匙一飯) 창업투자”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일반국민도 자신이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펀딩 플랫폼을 제공 크라우드펀딩 구조 개인1 크라우드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영화제작 등 소액자금투자 자금 공급 개인2 개인3 05

  8.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 II ①(창업초기) 자금조달 방식을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 3. “시장실패 분야는 정책금융이 힘을 보탠다” 3-1.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조성 (투자)2,000억원은 창업초기, 3,000억원은 M&A 등 성장기에 활용 (구조) 단일펀드로 구성 · 운영하되, 계정분리 방식을 채용하여 각 계정 단위로 투자, 정산하고, 수익을 배분 (특징)기존 펀드와 달리 창업초기 투자에 대해 공공자금과 민간자금간 이익 · 손실 배분을 차등 06

  9.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 II ② (성장회수) 벤처자금의 병목지 중간회수, 확 넓힌다 1. “M&A를 통한 기술취득도 직접 개발하는 R&D와 동등하게 우대” “기술혁신형M&A”에대해 세제 혜택 부여 기술혁신형M&A :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5% 이상 중소 기업을 세법상 시가 150%의 가액으로 인수 · 합병 하는 것 (매수기업)M&A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 기술가치는 기술평가액 또는 [인수가액-{세법상 시가(기준가)X1.3}]로 산정 (매도기업 주주)특수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M&A의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07

  10.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 II ② (성장회수) 벤처자금의 병목지 중간회수, 확 넓힌다 2. “규모 확대를 두려워 말라” : M&A로 인한 규제 부담 대폭 완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상호간 M&A시 규제 완화 대기업이 ‘벤처기업’ 이나 ‘R&D 투자 비중이 매출액 5%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 * 단, 피인수 기업을 통한 계열사 출자, 부당 내부거래 등 행위 발생시 즉시 계열사로 편입 중소기업 상호간 M&A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3년간 중소기업 지위 유지 08

  11.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 II ② (성장회수) 벤처자금의 병목지 중간회수, 확 넓힌다 3. “정책금융이 놓아주는 성장사다리” : 2.5조원 규모 신규자금 공급 3-1. 2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펀드 조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2조원(정책: 0.6조, 민간: 1.4조)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지식재산권 보호(1천억원), M&A, IPO, 재기지원(1천억원)등 기업의 성장ㆍ회수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맞춤형으로 지원 3-2. 3,000억원 규모의 융복합 맞춤형 보증 실시 기술ㆍ산업융복합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全단계에 맞춤형 보증 지원 3-3. 1,000억원 규모의 M&A 보증 신규 도입 중소기업간 M&A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경우M&A 자금에 대한 보증 실시 09

  12.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 II ② (성장회수) 벤처자금의 병목지 중간회수, 확 넓힌다 4. “코스닥, 더 이상 2부리그 아니다” : 독립성·전문성 대폭강화 코스닥 시장 대대적 개편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 독립기구 수준으로 조직·기능 강화 상장위원회 위원을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하여 상장심사의 전문성 제고 • 상장 요건 완화 및 질적 심사항목 최소화 • * (상장 요건) 설립경과연수(3년) 및 최대주주 보호예수의무기간(1년) 축소 • * (질적 심사) 계속성, 경영안정성 등 55개 항목 → 경영 투명성 위주로 심사 ※「코스닥본부 지배구조, 인적쇄신, 상장·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6월중 발표 10

  13.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 II ② (성장회수) 벤처자금의 병목지 중간회수, 확 넓힌다 5. “혁신형 창업기업의 성장 Boost-Up” : 코넥스 개설 7월 개설되는 코넥스 시장의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 상장 · 공시 부담 대폭 완화 * 상장요건을 최소화(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재무요건)하고, 공시사항도 대폭 축소(코스닥 64항목 → 코넥스29항목)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M&A시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 배제 * 합병가액 산정시 주가적용, 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무화, 우회상장 규제, IFRS 적용 등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코스닥 기업 투자에 준하는 세제 적용 * ① 장내시장 거래세율(0.3%) 적용 ② 개인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 면제 ③ 대주주(4%, 10억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양도세율 적용 11

  14. 벤처투자 자금의 선순환 촉진 II ③ (성공경험 환류) 후배기업 육성, 해외동포도 나선다 국내외 성공벤처기업의 후배기업 투자 및 멘토링 강화 외국에서 활동중인 한국계 벤처캐피탈도 국내 VC와 동등한 조건에서 모태펀드로 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해외 우량(Top-tier) VC도 국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적극 합작 해외 동포가 국내 창업기업의 엔젤투자자로 활동할 경우, 국내 엔젤 투자자와 동일하게 엔젤 매칭펀드에서 지원 국내외 성공벤처인으로“청년창업 멘토링서포터즈”를 구성, 경영노하우 전수 및 투자 촉진 해외 동포를 국내 창업기업의 멘토·투자자로 적극 유치하기 위한 “코리아 벤처창업센터” 등 현지 교두보 확대 12

  15. III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벤처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 1. “아이디어는 높이, 성공은 빨리” : 창업플랫폼 구축 확대 1-1. ‘무한상상 창업 플랫폼’ 구축 국민의 상상력‧창의성을 창업으로 연결 아이디어 (전국민) 아이디어 모집 → 아이디어 검증 → 디자인‧시장조사 → 생산‧마케팅을 일괄 대행 → 매출 이익은 아이디어 제공자와 플랫폼 기업이 공유 사업화 검증 사업화 지원 (대중투표, 전문가심사) (시제품 제작, 창업자 연계) 창업가 투자 기술료 1-2. ‘보육기반 투자연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시행 지분 R&D 보육기관(VC) 정부 우수 BI(보육),벤처캐피탈(투자),정부 (R&D 자금)지원을 결합한 보육시스템을 6월부터 시행 13

  16. III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벤처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 2. “국내외 우수인력, 벤처 창업기업에 모여라” 2-1. 정부출연 연구소 등 우수인력의 창업기업 참여 촉진 연구소 평가 항목에 창업실적, 창업기업과의 협력 등 창업친화도를 반영 2-2.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개선 및 부여 대상 확대 “스톡옵션” : 회사주식이 올랐을 때 임직원이 오르기 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부과되는 소득세를 일괄 납부 → 3년 분할 납부로 개선 M&A로 피인수된 기업의 임직원도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당기업 임직원의 근속 유도 2-3. 외국인 ‘창업비자’ 도입 우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내 창업 편의 도모 14

  17. III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벤처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 3. “옆집 기술, 제값 주고 사라” : 기술보호 및 도용 방지 강화 3-1. 기술자료 임치금고 확대 기술가치를 공공기관에 보관하여 기술을 보호하는 기술자료 임치금고를 확대 (‘13. 7,000개 → ’17년 19,000개)하고 영상물 및 녹음테이프도 임치 대상에 포함 3-2. “지식재산권 펀드” 증액 조성 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를 구입하고 다시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기술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 펀드”를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증액 조성 3-3.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기술유용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시최고등급(60점 → 100점) 적용 15

  18. III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벤처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 4. “M&A 중개소, 확장 개업” : ‘M&A 정보망’ 기능 강화 4-1. ‘M&A’ 정보망 중개기관 확대 중소․벤처기업 전문 M&A 거래정보망 개요 M&A 거래정보망(’12.7 개설)의 ‘중개기관’을 회계법인, 창투사, 해외컨설팅사등으로 확대하고, 중개기관 ‘인증제’ 도입 4-2. M&A 거래 촉진을 위한 전문 컨설팅 및 자금 연계지원 M&A 거래정보망을 통한 거래에 대해, 인수․합병 상담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을 확대(1천만원 → 2천만원 한도)하고 거래 성사시M&A 매칭펀드 우선 지원 16

  19. III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벤처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 5. “넘어져도 다시 뛸 수 있게” : 재도전 환경 개선 5-1. 재도전 기업 전용 융자자금 확대 재도전 기업 전용자금을 ‘13. 400억원에서‘17.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성장사다리 펀드 내 1,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 펀드 운영 5-2. 엔젤매칭펀드 우대 지원 정부 : 엔젤= 2 : 1로매칭하여 지원 (일반 초기기업은 1 : 1로 매칭) 5-3. 금융 이용 제한기간 단축 성실하게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재기 기업인의금융 이용 제한기간(현행 5년)을 선택적으로 단축 17

  20. IV 기대효과 (투자) 향후 5년간 벤처∙창업 생태계로 4.3조원 추가 투자 초기/창업단계 회수 단계 중간/성장 단계 <당초> <추가> <합계> 엔젤 : 0.15 + 0.50 = 0.65 VC : 2.27 + 0.24 = 2.51 <당초> <추가> <합계> VC : 3.89 + 1.84 = 5.73 <회수합계> 비상장 M&A : 2.4 코넥스: 0.4 1세대(코스닥): 1.6 환류(재투자) : 1.7 (분야별 효과) 벤처기업 규모, 엔젤투자자 수 및 VC 투자 규모 증가 VC 연간 투자규모 엔젤 등록 투자자 벤처 매출 및 고용 증가율 1.7% 1.87조 12,000명 0.8% 2,608명 1.23조 고용 (’12 -> ’17) 매출액 (’12 -> ’17) ’17 ’12 ’17 ’12 (세수) 5년간 1.6조원 세수 순증 전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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