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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한 DUR 서비스. 사용. 설명회. Ⅰ. DUR 개요. Ⅱ. DUR 점검 기준.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Ⅳ. 기타 안내. - 1 -. Ⅰ. DUR 개요. 1. DUR 서비스란 ?. 2. 추진경과. 3. 관련 근거. 4. 주체별 기능. - 2 -. Ⅰ. DUR 개요. 1. DUR ( D rug U tilization R eview) 서비스란 ?. 의약품 처방 · 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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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한 DUR 서비스 사용 설명회
Ⅰ. DUR 개요 Ⅱ. DUR 점검 기준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Ⅳ. 기타 안내 - 1 -
Ⅰ. DUR 개요 1. DUR 서비스란? 2. 추진경과 3. 관련 근거 4. 주체별 기능 - 2 -
Ⅰ. DUR 개요 1.DUR(Drug Utilization Review)서비스란? •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 및 약사에게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 “DUR" 또는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라고 함 • ※ 환자가 여러 의사를 방문할 경우 의사와 약사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약을 알지 • 못하고 처방 · 조제하여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 가능 - 3 -
Ⅰ. DUR 개요 2. 추진경과 • 처방전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구축(‘08.4월) • 다른 진료과목 · 요양기관의 처방전간 사전점검 시범사업 실시 • - 고양시 시범사업(’09년 5월~) • - 제주도 시범사업(’09년 11월~) • -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 제주도 시범사업(’10년 5월~) • 공감대 형성 및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간담회(’10년 4~7월, 총 12회) • 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 구성 · 운영(보건복지부 주관) • - 구성 : 의약관련 단체(4), 소비자 단체(1), 법률 자문가(1), 보건복지부(3), • 식약청(1), 심사평가원(2) • - 역할 : DUR 전국확대 관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 홍보 실시 • - TV, 라디오, 극장광고, 포스터, 전광판 등 - 4 -
Ⅰ. DUR 개요 3. 관련근거 •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 및 응대 • - 약사는 의사에게 확인 후 조제하는 의무(약사법 제26조) • - 의사는 약사 문의 시 응대의무 (의료법 제18조) •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 -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2항 • 병용금기 등 점검 약제기준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27호, ‘10.5.24 등) • ☞ 입원, 외래 명세서에 청구되는 병용·연령금기 등 (처방전내 점검항목)은 심사 적용중임 • DUR 시스템으로 실시간 점검 기능 •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4호, ‘10.10.15)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와 ~경고 문구를 화면에 제공하여야하며, 약제의 안전성과 관련된 금기의약품 및 동일 투여 경로의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등을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하여야 하는 경우 화면에 제공된 경고 문구에 그 사유를 기재~ 다만, 퇴원 약을 제외한 입원 투약의 경우 실시간 전송기능을 생략할 수 있다(부록 참조) - 5 -
Ⅰ. DUR 개요 4. 주체별 기능 • 보건복지부 • - DUR 정책 수립, 관련 법, 규정 등 마련 • - 관련단체 의견수렴 및 조율 • - 식약청에서 공고한 의약품에 대해 급여기준 마련 및 고시 • 식약청 • - 병용금기 등 안전사용 대상 의약품 공고 • 심사평가원 • - DUR 사업 계획 및 실행 • - 정보 시스템 개발․운용 및 점검 프로그램 제공 등 요양기관 지원 • - 의약품 관리, 정보제공 • - 심사, 모니터링, 교육, 홍보, 평가 등 • 요양기관 • - 심평원 제공 DUR 프로그램 이용 또는 고시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한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치(청구SW공급업체) • - 처방·조제 시 DUR 사전점검 및 환자 설명 - 6 -
Ⅱ. DUR 점검기준 1. 대상 및 범위 2. 점검결과 표시화면(팝업창) 3. 점검기준 4. 기타사항 - 7 -
Ⅱ. DUR 점검기준 1. 대상 및 범위 • 시행일자 • - ‘10년 12월1일부터 실시 • 대상기관 • - 전국 요양기관(한방 진료분야 제외) • 대상환자 • -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환자 등 • 점검범위 • - 의료기관․보건기관 : 외래 원외처방·원내조제 (퇴원약 포함) • - 약국 : 처방 및 직접조제 • 점검내용 • - 처방전내 점검 : 병용 · 연령 · 임부금기 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의약품, •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등 • - 처방전간 교차점검 : 병용금기 의약품,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 등 • 대상의약품 • - 환자별 복용일이 종료되기 전의 모든 의약품 (급여·비급여 의약품) • ☞ 처방조제일 기준 - 8 -
Ⅱ. DUR 점검기준 • 점검흐름도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 약국 처방 변경 여부 등 확인 인터넷 인터넷 심사평가원 • 내과, 외과,정형외과 • A 의료기관 • B 의료기관 점검기준DB • < 처방내역> 처방조제누적DB 처방ㆍ조제정보전송 점검결과전송 처방ㆍ조제 완료전송 - 점검기준 DB :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 점검 기준 - 처방·조제 누적 DB : 환자에게 처방·조제 된 약제 정보 - 9 -
Ⅱ. DUR 점검기준 2. 점검결과 표시화면(팝업창) 전송시간 기관정보 상세정보 - 10 -
Ⅱ. DUR 점검기준 2. 점검결과 표시화면(팝업창) - 11 -
Ⅱ. DUR 점검기준 3. 점검기준 ① 병용금기 의약품 복지부 고시(식약청 공고) 성분을 함유한 경구제와 주사제 등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단일제로 특정 연령대에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 실시 (행려환자, 보장시설 입소자, 무호적자 제외 ) :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기준 복지부 고시(식약청 공고) 성분을 함유한 경구제와 주사제등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단일제로 같이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및 처방전간 점검 식약청 안전성 속보(서한 등)으로 급여중지 또는 사용중지 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내 점검 실시 -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 기재 후 처방(조제) ② 연령금기 의약품 - 금기약 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 시 예외사유 기재 후 처방(조제) ③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 급여(사용)중지 의약품으로 예외사유코드 불필요 (동 약제 청구 시 심사조정) - 12 -
Ⅱ. DUR 점검기준 3. 점검기준 ④ 임부금기 의약품 복지부 고시(식약청 공고) 성분을 함유한 단일제와 복합제를 모두 포함하며, 별도 제형을 언급하지 않는 한 경구제와 주사에 한하며 임부에게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내 점검 복지부 고시에 의거 동일한 제조업자(수입자)가 제조(수입)한 동일 성분․동일 제형이지만 함량이 다른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처방전내 점검 • 등급별 사유기재 여부 • - 1등급 의약품 : 부득이하게 처방 시 사유기재 • 2등급 의약품 : 정보 제공으로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 1등급 또는 2등급 의약품 : 상병에 따라 처방의사가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단하여 사유기재 • 여부 결정 ( 예 : 메토트렉세이트정은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건선치료에 • 투여시는 1등급, 항암치료에 사용시는 2등급임) ⑤ 저함량배수처방조제 의약품 - 예외사유 기재 불필요 (동 약제 청구시 예외사유 기재) - 13 -
Ⅱ. DUR 점검기준 3. 점검기준 ⑥ 동일성분 중복처방 의약품 성분코드 1~4번째(주성분), 7번째(투여경로)가 동일한 성분끼리 처방전간 점검 • 동일의사 처방은 31일 이상 중복일 경우, 다른 의사간의 처방은 1일 이상 중복 시 팝업 제공 • 부득이하게 처방 시 예외사유 기재 후 처방(조제) - 14 -
Ⅱ. DUR 점검기준 3. 점검기준 ⑦ 기타 ⑴ 제외기준 신생아(생년월일+3(4)000000), 행려환자, 보장시설 입소자, 무호적자인경우 처방전간 점검 제외 ※ 행려환자, 보장시설 입소자, 무호적자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일반인과 다름 앞 1~2자리 : 출생년도․ 앞 3자리 : 자료구분 (3 : 행려환자, 4 : 보장시설 입소자가 아닌 자로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5 : 보장시설 입소자 중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 ⑵ 동일 처방전 중복방지 • 동일기관(의료기관, 약국)내 중복 완료 시 • - “이미 완료된(조제된) 처방전입니다” 메시지 제공 • - 처방(조제)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정 처리 • 타 약국 중복 조제(완료) 시 • - “○ ○ 약국(02-111-2222)에서 이미 조제된 처방전입니다.” 메시지 제공 - 15 -
1. DUR 처리절차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2. 세부 처리 내용 3. 예제 4. 장애관리 - 16 -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1. DUR 처리절차 요양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점검기준 DB 1 2 처방전 내 자체 점검 처방전 내 점검 수행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급여중지, 저함량배수처방조제 등) 처방전 간 교차점검 처방전 간의 처방/조제 정보를 비교하여 점검 수행 (병용금기, 중복처방 등) 3 점검요청 처방전 간 점검요청 4 3 처방전 점검결과 처리(수정) 1. 점검 결과 화면 결과 확인 2. 의약품 수정/삭제 3. 점검 수정 요청 점검내용통보 의사/약사 (처방 또는 조제) 5 적용결과통보(사유) 처방전 점검결과 처리(사유) 1. 점검결과 화면 결과 확인 2. 사유입력 3. 완료 전송 4 환자처방정보DB (복용중인 의약품) 6 점검 취소 요청 수신자주민번호 등 정보 점검 취소 점검 정보 검색 및 취소 처리 점검취소 요청 - 17 -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2. 세부처리 내용 (공인인증서 등록) •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분야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요양기관에서 전송한 정보의 위조나 변조를 예방하고 발행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보안장치) 2)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는 있으나 심사평가원에 등록이 안된 경우 1)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가 없을 때 보건복지분야 공인인증서 신청 / 발급 -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심평원에 공인인증서 등록 심평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로 이동하여 공인인증서를 클릭합니다. 등록절차는 부록 참조 - 18 -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2. 세부처리 내용 ①처방전 내 자체 점검 점검기준 DB를 이용하여 요양기관 PC에서 처방·조제 내역을 점검하는 기능입니다. 요양기관 PC 내 처방전 내 자체점검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저함량배수처방, 급여중지) 점검기준 DB 처방·조제 • 점검기준 DB란? •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에서 고시·공고한 DUR관련 정보 • - 중앙관리서버(심사평가원)로부터 실시간 동기화 - 19 -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2. 세부처리 내용 ②처방전 간 교차점검 처방전 내 자체점검과 동시에 처방전이 중앙관리서버에 전송되어 복용중인 의약품과의 교차점검 가능 요양기관 PC 내 - 20 - 심평원 중앙관리시스템 처방전 간 교차 점검 ( 병용금기, 동일성분 중복 등) 처방전 내 자체 점검 환자 처방정보 DB (현재 복용중인 환자) 처방·조제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2. 세부처리 내용 ③점검 내용 통보 점검결과 확인이 필요한 의약품이 발생된 경우 아래와 같이 팝업 창이 표시됩니다 예외사유 처방·조제 의약품의 수정또는 삭제하는 경우는 DUR 재점검 더블 클릭하면 예외사유 입력 창이 표시됩니다. ④ 예외 처방·조제 사유 입력 및 점검 완료 상세정보 - 21 -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2. 세부처리 내용 ⑤적용결과 통보(예외사유 기재의 경우) 사유코드 또는 사유내역 입력 후 “사유입력” 버튼을 클릭 • 의료기관 : 불가피한 의·약학적인 사유로 • 처방하는 경우 해당사유를 • 기재 후 완료 처리 • 약 국 : 의사가 기재한 예외사유가 결과창에 있는 • 경우는 예외 사유를 그대로 사용하여 조제 • 다만, 의사의 예외사유가 의심스러우면 • 처방 의사와 사전 확인하여 수정 ② 사유입력버튼 클릭 ① 사유코드 선택 또는 사유내용 입력 - 22 -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2. 세부처리 내용 • 예외사유 ※ 저함량배수처방조제, 안전성관련 급여(사용) 중지, 임부금기 2등급인경우 사유 입력 불필요 - 23 -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2. 세부처리 내용 ⑥처방·조제 취소 기능 점검 완료된 처방·조제 내역에 대한 취소 사유 발생 시 - 취소 시에는 아래의 취소 사유코드(사유)를 입력 해야 함 - 조제된 처방에 대해서는 처방취소는 할 수 없고, 조제 취소를 먼저 해야 함 ※ 점검완료된 처방·조제내역 취소는 요양기관 점검 프로그램 및 심사평가원 포탈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 취소사유코드 입력 (기타사유는 MT 선택 후 취소사유 입력) - 24 -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3. 예제 ①병용금기 의약품 가 의원 : 6. 1처방 의사가 입력 나 약국 : 6. 2 조제 • 상세정보 (아세클로페낙, 타라신정) :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상세정보의 경우 의약품별로 제공 - 25 -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의사가 입력 3. 예제 ①병용금기 의약품 다 의원 : 6. 3 처방 • 상세정보(타라신정, 바이엘아스피린정) :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 상세정보(케토라신정, 바이엘아스피린정) :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미 조 제 - 26 -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의사가 입력 3. 예제 ①병용금기 의약품 라 의원 : 6. 5일 처방 • 상세정보(타라신정, 에토딘캅셀) :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 상세정보(케토라신정, 에토딘캅셀) :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마 약국 : 6 . 7일 조제 - 27 -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의사가 입력 3. 예제 ②연령금기 의약품 11세 남아 가 의원 : 6 . 1일 처방 나 약국 : 6 . 2일 조제 - 28 -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3. 예제 ③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가 의원 : 10 . 1일 처방 • 상세정보 : 처음 처방받은 경우 급여중지, 다른 당뇨병치료제로 혈당조절이 안되는 경우 등 타약제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인정 아반디아 4mg 취소 후 처방 나 약국 : 10 . 1일 조제 - 29 -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의사가 입력 3. 예제 ④임부금기 의약품 가 의원 : 10 . 1 일 처방 여성임부 Y,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건선치료 듀파스톤정, 메토트렉세이트정 취소 후 처방 • 상세정보(듀파스톤정) : 황체기능부전에 의한 불임치료, 황체호르몬 • 부족으로 인한 유, 조산 치료 시 제외 • 상세정보(메토트렉세이트정) : 1등급(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건선치료) / • 2등급(항암치료) 나 약국 : 10 . 2일 조제 - 30 -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3. 예제 ⑤저함량배수처방조제 의약품 가 의원 : 10 . 1일 처방 박사르정 2mg 2알을 4mg 1알로 변경 나 약국 : 10 . 2일 조제 - 31 -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의사가 입력 3. 예제 ⑥동일성분 중복처방 의약품 나 약국 : 9 . 2일 조제 가 의원 : 9 . 1일 처방 다 의원 : 9 . 3일 처방 미 조 제 - 32 -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의사가 입력 3. 예제 ⑥동일성분 중복처방 의약품 라 의원 : 9 . 4일 처방 마 약국 : 9 . 6일 조제 - 33 -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4. 장애관리 ♣장애 시 조치사항 • 중앙관리시스템(심사평가원) 장애 발생시에는 자체점검만을 실시하며 점검결과 • 및 처방.조제내역은 미전송 건으로 관리하며 장애복구시점에 스케쥴러에 의해 • 중앙관리시스템으로 자동전송 • 요양기관PC 및 인터넷 등 장애시 청구SW공급업체, DUR 전담 UHD, 지역별 • 서비스 조직망 등을 통한 조치 - 34 -
Ⅲ. 프로그램 사용방법 4. 장애관리 ♣고객지원 서비스망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고객편리성 및 만족도 확보 전국 30개지역 기술센터 신속한 현지방문지원 수행 춘천 의료기관,약국 *서울 = 7개 지역서비스 센터 인천 강릉 서울 원주 수원 이천 고객접점 단일화 1644-2000 제천 평택 청주 대전 구미 포항 대구 울산 DUR전담 UHD 고객센터 광주 창원 목포 부산 순천 제주 - 단순민원응대 - 공급업체 개발지원 등 - 최대 40명으로 구성 - 35 -
요양기관 업무포탈 청구오류수정시스템 IV. 기타 안내 현지조사(위반사례) 주요심사 착오사항 - 36 -
IV. 기타 안내(진료비청구포탈시스템) 현행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청구에 사용중인 EDI서비스 계약만료(2011.6월말)에 대비해 요양기관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에서 구현하고 있는 시스템 ☞ 추진일정 ☞ 비교표
IV. 기타 안내(DUR 포탈서비스) - 38 -
개 요 •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청구오류를 스스로 점검하여 수정할 수 있는 서비스 IV. 기타 안내(청구오류 사전점검 ) (청구오류 사전점검과 단순청구오류 수정서비스 비교)
Feedback 2일간 AFKLU수정 요양기관 심평원 접수 심사 결과통보 청구오류 사전검검 (수시) 병원급 이상: 2010.8.1~ 약국 및 보건기관 : 2011.8.1~ 의원급 : 2012.8.1~ IV. 기타 안내(청구오류 사전점검)
기획현지조사 - 2011. 2/4 :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 30여개 기관 부당유형 • - 의약품 대체청구 • : 원외처방한 약제로 조제하지 않고,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된 약제로 • 대체 조제하면서 처방전 발행의사에게 사후 통보하지 않고 • 원외처방전에 기재된 약제로 부당청구 • 의약품 임의 대체청구 • : 원외처방한 약제로 조제하지 않고, 처방전 발행 의사에게 사전 동의 • 받지 않고 성분,함량, 제제가 같으나 생물학적 동등성이 없는 약제로 • 대체 조제하고 원외처방전에 기재된 약제로 부당청구 IV. 기타 안내(현지조사 위반사례)
의약품 실 구입가 위반 청구 의약분업 위반청구 • 도매상으로 부터 13개 제약 회사의 32종 약제를 구입시 구입단가의 • 10%를 할인 받았으나 약가의 실거래가로 청구하지 않고 상한금액 • 청구 • 약사는 의사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하나 처방전 없이 • 약을 먼저 조제한 후 동일 건물 내에 소재한 의원으로 부터 원외 • 처방전을 나중에 받고 약제비용 청구 IV. 기타 안내(현지조사 위반사례)
IV. 기타 안내(현지조사 위반사례) 조제료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 대표자 본인만 상근하였음에도 비상근으로 근무한 약사를 상시 • 근무자로 신고하여 청구 • 약사 1인당 1일 평균 조제건수(처방전매수)75건을 초과하는 경우 • 조제료등을 차등 지급받아야 함에도 이미 퇴사한 약사의 퇴사일자를 • 지연신고하여 청구
IV. 기타 안내(주요심사착오사항) 1회 투약 량 · 일일 투여횟수등 착오
IV. 기타 안내(주요심사착오사항) 비 급여 · 전액본인부담 처방약제 청구 착오
IV. 기타 안내(주요심사착오사항) 처방된 약제와 상이한 약제 청구 착오
IV. 기타 안내(주요심사착오사항) 처방전에 없는 약제 청구 착오
IV. 기타 안내(주요심사착오사항) 환수요청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