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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심사관 임학박사 윤갑희. 산림작물의 신품종 보호제도 및 표고버섯 특성조사요령 (TG) 소개. 식물 신품종보호제도. 품종보호제도 육성자의 권리 를 법적으로 보장 하는 지적재산권 의 일종 관련 국제협약 국제무역기구 [WTO] 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TRIPs) 협정 국제신품종보호연맹 (UPOV) 협약 종자산업법 신품종 육성자 권리 보호를 법적으로 지원 , 수행하기 위한 국내법 (2001 년 제정 , 2008 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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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 심사관임학박사 윤갑희 산림작물의 신품종 보호제도 및 표고버섯 특성조사요령(TG) 소개
식물 신품종보호제도 • 품종보호제도 • 육성자의 권리를법적으로 보장하는 지적재산권의 일종 • 관련 국제협약 • 국제무역기구 [WTO]의무역관련 지적재산권 (TRIPs)협정 • 국제신품종보호연맹 (UPOV)협약 • 종자산업법 • 신품종 육성자 권리 보호를법적으로 지원, 수행하기 위한 국내법 (2001년 제정, 2008년 개정)
품종보호대상작물 및 보호요건 • 대상 작물 • 품종보호권 설정을 할 수 있는 작물 • 농림수산식품부령 : 223개 작물 지정(2008. 3.1 현재), • 2009부터 거의 모든 작물로 확대 • 산림작물 (15종) : 2008. 3. 1부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대상작물로 지정 • 밤, 대추, 감(떫은감), 느티, 단풍, 벚, 산수유, 표고, 천마, 백운풀, 지리대사초, • 쑥, 기린초, 돌단풍, 벌개미취 • 보호요건 • 품종보호대상 작물에 속한 임의의 출원품종이 신품종으로 판정,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비조건 •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및 고유한 1개의 품종명칭 ( 5항목 )
품종보호출원 및 심사절차 • 출원 • 육성자 인적사항, 품종명칭, 품종육성과정 등을 기재한 출원서와 품종시료, 사진을산림청장 (전담기관)에게 제출, 접수 • 출원일은 접수일이 되며, 출원품종의 우선권 주장 판정의 기준 • 출원공개 • 출원서에 하자가 없을 때, 품종보호출원등록부에기재 후 • 품종보호공보에 게재하여공개 • 임시보호의 권리 획득 • 출원공개일부터 실시권(생산, 증식, 조제, 양도, 수입, 수출) 독점
품종보호출원 및 심사절차 • 출원품종 심사 • 출원공개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을 때, 심사관은 출원품종의 품종보호요건을 판정하고, 출원공고를결정 • 방식심사: 출원서 요건 구비/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납부 여부 • 서류심사: 출원품종의 신규성 및 품종명칭 구비요건 • 재배심사: 출원품종의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심사 ※ DUS 재배시험(특성조사요령이 있을 때는 이에 따름) (Tests for Distinctness, Uniformity and Stability) • 심사 결과에 따라 거절사정 또는 출원공고 결정
품종보호출원 및 심사절차 • 출원공고 • 심사관이 출원품종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일반인에게 출원내용을 알려 품종보호할 것을예고 • 공개방법 및 기간 • 법정간행물인 품종보호공보 발간 및 인터넷(산림청) 공개 • 출원공고일로부터 60일간 공고 • 출원서류 및 그 첨부된 물건에 대한 일반인의 열람 가능 • 이의 제기 • 출원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품종 보호권의 효력 • 품종 보호권의 존속기간 • 품종보호권자가 보호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간 • 품종보호권 설정 등록일로부터20년 • ( 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만 25년 ) • 품종보호권의 효력 • 보호품종에 대한 실시권(증식, 생산, 양도, 대여, 수출입) 독점 • 보호품종의 수확물에서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해서도 권리 확보 •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예외) • 비영리 자가소비, 취미생활, 실험, 연구용
보호권(분쟁, 침해, 벌칙, ‘08 대상 산림작물) 분쟁 (품종 보호권 발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 ) 품종보호권 개시일 (출원공개일) 전에 사용한 종자에 대하여는 종자, 수확, 출하 등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됨. 2008. 10. 14. 장미 로열티 지불에 관한 대법원 확정판결 (김해지역 장미재배 농민/ 다국적 종묘회사 상대해 4년간 법적 소송) 침해 (품종보호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 보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품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타인 보호품종의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품종명칭을 당해 보호품종에 속하는 작물의 속 또는 종에 사용하는 행위 벌칙 ( 침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자 34조2항(임시보호권) 침해자 ( 당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한경우에 한함 )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종보호사정 또는 심결을 받은자 기타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기밀누설죄 등이 있음
작물별 특성조사요령(TG) • 특성조사요령 • 출원품종의 재배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품종의 특성설명을 위해 필요한 조사특성 (형질)및 조사방법을 규정한 지침 ※ UPOV에서는 DUS Test Guideline (TG) 이라고함. • 구성 • 목적 및 대상범위 • 종자의 제출량 및 횟수 • 특성검정방법 (재배시기, 장소, 시험조건 등) •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 • 품종특성표 • 품종특성기술서
표고버섯 특성조사요령 • 국내 현황 • 2008년 현재 총 151개작물 제정 • 버섯류 (5) :(표고버섯,느타리, 영지, 진흙버섯, 눈꽃동충하초 • 국외 현황 (일본) • UPOV 회원국중 일본이 유일하게 제정(1996년) • 원목재배용 품종 특성조사:대치배양 등 41 항목 • 톱밥재배용 품종 특성조사:배지적응성 등 34 항목 • 품종보호: 균흥(菌興)242호 등 165종 품종 등록(2008 현재) ( 2000년 현재, 표고버섯 98종이 품종보호권 유지 )
표고버섯 특성별 조사 기준 (톱밥재배 품종) • 1-29번 항목은 원목재배용과 같음
우리 나라의 표고버섯 산업이 무한히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경청해주셔서 감 사 합 니 다 !happym@forest.go.kr품종심사과 043-850-3351~3, 윤갑희(011-745-6603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윤갑희 심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