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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FMD• 열병 교육 자료. 2011. 10 ~ 11 월. - 한돈자조금으로 운영합니다 . -. http://cleanhc.koreapork.or.kr. 하반기 FMD • 열병 방역교육 목표. < 반드시 해야할 오늘의 교육 >. http://cleanhc.koreapork.or.kr. FMD( 구제역 ). Ⅰ. 돼지열병. Ⅱ. 문신기 보급 및 사용 요령. Ⅲ. Ⅰ. FMD( 구제역 ). FMD 백신접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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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FMD•열병 교육 자료 2011. 10 ~ 11월 - 한돈자조금으로 운영합니다. - http://cleanhc.koreapork.or.kr
하반기 FMD•열병 방역교육 목표 < 반드시 해야할 오늘의 교육 > http://cleanhc.koreapork.or.kr
FMD(구제역) Ⅰ 돼지열병 Ⅱ 문신기 보급 및 사용 요령 Ⅲ
Ⅰ FMD(구제역)
FMD 백신접종 현황 접종 개시일 : ‘10. 12. 25 (전국 예방접종 : ’11. 1. 13) 접종 현황 : - 1차 접종(‘11. 1. 31) : 1,188만두(소 355만두, 돼지 833만두) - 2차 접종(‘11. 2. 26) : 1,170만두(소 354만두, 돼지 816만두) -‘11. 8월 : 보강접종, 번식돈 -‘11. 3월~12월 : 자돈 백신 유형 : -‘11년 8/31일 이전 : O형(O1 Manisa주) 단일백신(6pd50) ※ 6pd50 : 50% 방어효과가 있는 항원함량의 6배 함량 ※ O1 Manisa주는 SEA형(동남아시아형)을 포함 O형 바이러스의 여러 야외주의 범위를 극복할 수 있어 세계표준연구소에서 우선 추천하는 백신 중 하나임 -‘11년 8/31일 이후 : 3가 혼합백신(각 혈청형별로 6pd50) 공급 ※ 항원형 : O형(Manisa), A형(Malaysia), Asia1형(Shamir) ※ 아시아 지역의 발생율 : A(29%), O(59%), Asia1(12%) http://cleanhc.koreapork.or.kr
FMD 예방접종 및 접종확인서 휴대명령 “ FMD 예방접종 및 접종확인서 휴대 명령”고시제정(‘11. 6. 24 ) 예방접종 명령 - 대상 가축 : 소, 돼지 - 실시기간 : 7/1일 부터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 접종시기 및 접종량 : “축종별 백신접종 프로그램” 준수 예방접종확인서 보관 기간: 발급일로부터 1년간 ※예방접종 실시 대장 : 기록후 3년간 보관 ※소독실시 기록부 : 기록후 1년간 보관 ※ 농장 출입기록부 : 기록후 1년간 보관(’12년 1월부터) http://cleanhc.koreapork.or.kr
FMD 예방접종 및 접종확인서 휴대명령 “ FMD 예방접종확인서 미휴대시 도축 금지 등 ”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및 휴대 ※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자돈을 거래 또는 출하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모돈의 '이전 예방접종일'을 기록한 예방접종 확인서를 구매자 등에게 인계 또는 휴대 미이행시 제재조치 - 접종확인서 미휴대시 거래및 도축 금지 - 예방접종을 미실시한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시 보상금 차등 지급 - 백신항체가 60%미만인 농가에 대한 5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 구매자 또는 도축장 영업자 가축 운송업자 휴대 농가가 직접발급 인계 인계 http://cleanhc.koreapork.or.kr
FMD 예방접종확인서(양식) http://cleanhc.koreapork.or.kr
돼지열병•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양식(안)) http://cleanhc.koreapork.or.kr
백신 접종 프로그램 http://cleanhc.koreapork.or.kr
FMD•돼지열병 예방접종 권장 시기 “ FMD 백신 접종은 돼지열병 2차 백신 접종 3~4일후 ” 현행 접종 지침 백신 접종 권장 시기 ※ 지난 4/18일 개최한 기술조사분과 소위원회(박멸대책위원회)에서 자돈의 스트레스 감소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 검역원 관계자 및양돈 수의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백신 접종 권장 시기 결정 http://cleanhc.koreapork.or.kr
백신 접종 프로그램(건의 안) ※ 기술조사분과 소위원회(박멸위)에서 양돈농가 예방접종율 및 예방접종 효과 향상을 위한예방접종 프로그램 개산(안)을 건의 (2011. 8. 16) ⇒ 농식품부 검토중(현재) http://cleanhc.koreapork.or.kr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살처분 보상금 ‘ 전액 ⇒80% ’로 조정 (‘11. 7. 2 )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고 • 외국인 근로자에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예방 조치 • 가축의 소유자와그 동거 가족 , 가축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 가족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체류또는 경유 입국시 검사•소독 등 예방 조치 아래 사항 미준수시 보상금은 가축평가액의 20% 지급 (80% 감액) http://cleanhc.koreapork.or.kr
축산관계자 등 출•입국 신고 안내 ‘11. 7. 25일 부터 해외여행후 입국 신고 의무화 • 신고 대상 : 축산관계자 등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시 • - 농장주, 수의사, 사료판매업자 등 축산관계자는 별도로 검역신고서를 작성 • - 외국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사람과 축산관계자는 입국시 공항만에서 국립 • 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 검사, 소독 조치에 따르도록 함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 - 신고 및 예방교육, 소독 등 방역조치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 자의 신고, 서류 제출 등 신고를 의무화 • 위반시 처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년이하 징역 http://cleanhc.koreapork.or.kr
축산관계자 등 출•입국 신고 동영상 자료 http://cleanhc.koreapork.or.kr
II 돼지열병
돼지열병 청정화 사업 추진계획 <2단계> <3단계> <4단계> <1단계> 청정화 확인단계 (2011년~2012년) 청정화 달성단계 (2013년~2014년) 청정화 유지단계 (2015년~계속) 박멸기반 구축단계 (2009년~2010년) • 돼지열병 마 커백신 현장 적용 • 예방접종 중 단대비위험도 평가 시험 • 검사물량 확 대 및예찰 강 화, 위험요소 제거 • 지역별 청정 화확인 • 국가단위 청 정화 선포 • 검사 확대 및 예찰 강화 • 전국적 모니 터링 검사 • 국경검역 강 화 및 긴급방 역 대응 • 예방약 비축 및 수급 체계 구축 • 농가방문 항 원, 항체 검사 확대 • 양돈농가 방 역관리 체계 구축 • 정부는 구제역 발생(‘11. 11. 29, 경북 안동) 및 상재화에 따라 구제역 청정화 • 달성 계획을 수립한 이후 상기의 돼지열병 청정화 계획을 재검토할 계획임. http://cleanhc.koreapork.or.kr
2011년 청정화 확인단계 주요 추진 계획 돼지열병 마커백신 현장 적용 - 보류 • 돼지열병 검사 및 예찰 강화, 위험요소 제거 • 18개 민간병성감정기관 의뢰 가검물 돼지열병 항원 검사 실시 • 야생 멧돼지의 돼지열병 검사 실시 (2,200두/연) • (검역원, 양돈협회,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 방역본부를 통한 농가 방문 돼지열병 검사 실시(3회 방문채혈) • 양돈농가 방역관리 강화 • 항체가 0% 농가 방문 교육 실시(지부장, 방역사) • - 양돈장 고유번호 표시 의무화 추진(문신기 보급•사용, 문제점 개선) • 구제역 발생에 따라 마커백신 도입 보류 결정 • (제1차 돼지열병박멸대책위원회, 2011. 3. 31) http://cleanhc.koreapork.or.kr
돼지열병 항체가 현황 항체양성율 95%이상 유지 및 지속 상승 “ 2010년검사결과, 양돈농장의 돼지열병 비발생” • 백신 접종 준수를 위한 농가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항체양성율이 지속 상승 • 항체가 0%농가의 경우 직접 방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항체가 상승 기여 • 항체가가 80% 미만인 농가는 국내 돼지열병 비발생 유지를 위해 농장의 백신 항체가 • 개선을 위한 더욱 큰 관심과 노력을 당부 http://cleanhc.koreapork.or.kr
돼지열병 항체가 현황 지역별 열병 항체 양성률 80% 미만농가 현황(제주제외) 열병 항체 양성률 0% 농가 현황 http://cleanhc.koreapork.or.kr
야생 멧돼지 항원•항체 검출 현황 “ 야생 멧돼지로 부터돼지열병 항원•항체 16건 확인 ” ※ 항원양성: 연천(6건), 항체양성: 연천•순천 •영암•파주 •양평 •합천(각 1건), 함양(2건) • 2010년 12월부터, 야생 멧돼지의 돼지열병 및 FMD 등을 검사 중 • 농가에서는 농장주변 야생 멧돼지 접근 예방 요령 숙지 및 준수 당부 •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야생멧돼지용 경구백신 살포 등을 검토 중 http://cleanhc.koreapork.or.kr
민간병성감정기관 항원 조사 “ 야외 바이러스 감염축 색출을 위해 민간병성감정기관 활용 ” 목적 민간병성감정기관에 의뢰되는 위축돈, 허약돈 등의 가검물 검사물량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최대한 돼지열병 감염축을 색출하여 돼지열병 재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함 주요 내용 1. 민간병성감정기관을 통한 돼지열병 항원 조사연구사업 진행 - 참여 기관 : 서울대학교 등 16개 민간병성감정기관 - 조사 대상 : 위축돈, 환돈 등 37,000두 2. 민감병성감정기관의 돼지열병 항원 검사 의무화를 법제화 추진 중(농림수산식품부) 야외 바이러스 감염축 색출을 위해 양돈 농가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http://cleanhc.koreapork.or.kr
III 문신기 보급 및 사용 요령
양돈장 고유번호 표시 의무화 추진 “ 시범농가를 대상으로 농장고유번호 표시 시범운영 중 ” 추진 단계 ※ 시범운영 대상 농가 문신기 보급 완료(3천호, ’10년 12월~’11년 상반기) ※ 전농가 문신기 보급 시기 : ’12년 4월 돼지 이력제 및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과 연계한 농장고유번호 체계(축산업등록번호⇒토지)마련을 위해 의무화 시기 연기 검토중 http://cleanhc.koreapork.or.kr
출하되는 돼지에 고유번호 표시 의무화(12년부터) 농장별 이력관리 기반 조성(방역관리 이력제 기반) 자돈 분양도 고유번호 표시 의무화 열병 예방접종 확인서와 고유번호 표시(문신) 병행 13년부터 돼지열병 접종증명서 휴대의무 중단 계획 - 농장별 고유번호만 표시(엉덩이) 고유번호표시가 없는 돼지는 이동, 도축 금지 협회 지부(회)를 통해서 문신기 교체 및 관리 실시 대한양돈협회 홈페이지 참조 http://cleanhc.koreapork.or.kr
앞으로 농장에서 하게될 일 문신 문신 문신 육성돈 비육돈 자돈 모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모돈 출하 타 농장 이동 • 고유번호 미표시 돼지는 거래 및 도축이 금지됨 • 고유번호 표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표
문신 표시 테스트 비육돈 문신 자돈 문신 “ 현장 우려와 달리, 돼지가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음 ”
문신 표시 테스트 결과 □ 치약형 잉크(녹색) □ 정부 보급형 잉크(적색) ※ 작업 효율이 높고 식별이 용이한 치약형 잉크 보급 요청 중이나, 국내에서 아직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임 “ 도축후 농장고유번호(문신)가 명확히 확인 가능 ”
문신기 테스트 동영상 자료 http://cleanhc.koreapor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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