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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보화 구축 지원 방안. 2011. 03. ( 주 ) 인터비주얼. 1. 정보화 구축 단계.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 - 개선 (50% 지원 ). IT 기반 경영혁신 강화사업 - 개선 (50% 지원 ).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 - 신규 (50% 지원 ). IT 기반 경영혁신 강화사업 - 신규 (50% 지원 ). 컨설팅 지원사업 (55% 지원 ). 개선방안. Phase5. 개선방안. 생산자동화 개선. Phase4. 구축방안. 정보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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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보화 구축 지원 방안 2011. 03 (주)인터비주얼
1. 정보화 구축 단계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개선 (50% 지원) IT기반 경영혁신 강화사업-개선 (50% 지원)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신규 (50% 지원) IT기반 경영혁신 강화사업-신규 (50% 지원) 컨설팅 지원사업 (55% 지원) 개선방안 Phase5 개선방안 생산자동화 개선 Phase4 구축방안 정보화 개선 • 기 구축된 시스템의 노후화 및 설비증설로 인해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지원 Phase3 구축방안 생산자동화 구축 • 기 구축된 시스템(생산/자재시스템)의 노후화 및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지원. 또는 다른 업무와의 연계 시스템(인사급여/회계/품질/경영관리 등)을 구축. Phase2 지원방안 정보화 구축 • 기업의 생산현장에 생산 공정의 불합리 요소 제거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Phase2에서 구축한 생산/자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생산설비정보시스템을 구축. Phase1 정보화 컨설팅 • 기업 중심의 맞춤형 정보화시스템(생산/자재시스템) 구축지원을 통해 기업의 정보화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 • 기업의 환경분석및현 정보화 수준을 진단하여 기업이 추구할 정보화 전략을 수립. 1
2. 컨설팅 지원 사업 컨설팅 분야 및 내용 분야 신청기간 및 지원조건 지원대상 지원 내용 총 사업비 지속성장 컨설팅 경영 • 신청기간 : 3/18~3/28일 오후 6시까지 신청마감 • 기업당 최대 5천만원 • 총 사업비의 55% • 사업기간 : 6개월 이내 • 하반기 사업 7월 예정 • 전 업종 신청 가능 • 창업 후 5년 이상 기업(사업자등록 기준, 60개월 이상) • 재무전략, 노무 인사전략, 마케팅 전략, 가업승계, 경영체계, 환경경영, 생산관리, 글로벌 경영전략 등 65억 기술 • 제조업만 신청 가능(한국표준사업분류 C 10-33류) • 창업 후 5년 이상 기업(사업자등록 기준, 60개월 이상) •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기술개발, 생산기술, 현장관리, 공장혁신, 원가개선 등 • 뿌리산업 영위기업 우선지원. 뿌리산업이란? 제조공정 중 소성(프레스), 주조,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금형공정이 포함된 기업을 말함. 90억 창업컨설팅 • 제조업만 신청 가능 • 창업 후 5년 미만 기업 • 생산성 향상, R&D사업화, 공정관리, 사업전환, 재무전략, 노무, 인사전략, 마케팅전략, 가업승계, 글로벌 경영전략, 사업화 등 30억 2
2. 컨설팅 지원 사업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추 진 절 차 • 홈페이지 공고 • 온라인 신청(www.smbacon.go.kr) • 중소기업청 • 신청서, 자가진단 사전진단 • 신청서에 대한 기본 요건 검토 • 신청기업 컨설팅분야 도출 • 외부전문가(지원기업방문) • 사전진단 결과서 현장경영평가 • 기업현장, 경영평가 • 관리기관 (지원기업방문) • 평가결과서 컨설팅 계획서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접수(www.smbacon.go.kr) • 컨설팅기관과 공동으로 컨설팅 계획서 작성 • 지원기업, 컨설팅기관 • 컨설팅 계획서 혁신능력평가 및 최종선정 • 컨설팅 계획서에 대한 혁신능력평가(기술분야는 선정위원회 개최) • 최종 지원 대상과제 확정(중기청) • 지원기업에서 발표 • 최종선정계획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운영기관, 중소기업 및 컨설팅 기관 간 협약 체결 • 기업부담금 납부 및 착수금 지급(60%) • 운영기관 • 협약서 등 중간보고 및 점검 • 중간보고서 온라인 제출(지원기업) • 중간점검 결과 온라인 입력(운영기관) • 운영기관, 평가기관 • 온라인으로 점검 완료점검 및 최종평가 • 완료보고서 온라인제출 및 현장 점검 • 분야별 평가위원회 구성, 최종평가 • 평가기관(지원기업방문) • 70점미만이면 지원기업에서 발표 사업비 잔여금 지급 • 최종평가결과 중기청 송부(평가기관) • 사업비 정산(40%) • 운영기관 3
2. 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사업신청 시 우선 온라인상에서 회원으로 가입(www.smbacon.go.kr) 사업신청 시 총괄책임자의 개인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이 필요함 • 범용인증서는 주거래 은행 및 한국정보인증 등에서 발급 가능 4,400원 총괄책임자는 중소기업에 소속된 과장급 이상의 직원으로 사망/이민/퇴사 외에는 협약 전 변경 불가 기술/경영/창업 컨설팅은 신청 후 변경 불가 (예:기술 →경영(x)) 1개 중소기업 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공고일 현재 동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은 신정대상에서 제외 가점 우대사항(최대 5점)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여성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IP컨설팅지원사업, 농공상, HACCP, GMP(각2점) • 장애인기업(5점) 신청사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4
2. 컨설팅 지원 사업 세부 추진 내용 • 사전진단(운영기관) • 운영기관은 신청기업의 기술·경영환경 등에 적합한 컨설팅지원과제 도출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신청기업에 파견하여 사전진단을 실시 • 전문가는 신청기업 컨설팅 지원분야의 적합성 여부를 진단하여 신청기업에 적합한 컨설팅지원과제 도출 • 현장경영평가(관리기관) • 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의 컨설팅추진능력, 필요성, 수행인력 및 추진목표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위해 소속직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신청기업에 파견하여 현장실태조사 실시 • 현장경영평가결과 60점(가점제외)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전체 신청과제수의 60% 내외에서 혁신능력평가대상으로 추천 • 혁신능력평가(평가기관) •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함을 원칙으로하며, 단, 총괄책임자의 사망, 이민, 퇴사, 해외출장 등으로 인한 부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대표자 또는 참여인력이 발표를 대신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는 사전진단결과, 현장경영평가결과, 컨설팅수행계획서 내용, 총괄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혁신능력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며, 투입인력 및 수준 등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 평가 배점 기준 : 목적 및 추진의지(20점), 수행방안(40점), 사업관리방안(20점), 사업예산(10점), 사후관리(10점) • 혁신능력평가 시 준비사항 : 컨설팅 수행계획서 6부, 발표자료 6부, 발표파일(USB 또는 CD) 제출. 참석자는지원기업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컨설턴트 참여 불가) • 최종선정(중기청) • 혁신능력평가 60점(가점제외)이상 과제에 대해,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지원 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평가위원회의 종합의견과 함께 중소기업청에 보고종합평가점수 = 현장경영평가(30%) + 혁신능력평가(70%) + 가점 • 중소기업청은 평가기관으로부터 제출된 평가결과와 당해 연도 사업규모, 중소기업의 컨설팅지원정책 등을 고려하여 지방청별로 컨설팅 과제별 지원기업선정 및 지원후보기업을 최종 확정 통보 5
2. 컨설팅 지원 사업 세부 추진 내용 •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운영기관) • 총괄(과제)책임자는 선정평가 결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컨설팅 수행계획서 수정 보완 후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대행과제는 운영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행계획서 수정 보완 후 창업넷시스템에 제출) • 평가기관은 제출된 수정 컨설팅 수행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확인 • 평가기관으로부터 수정 보완 요청을 받은 지원기업 및 컨설팅기관은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지 않는 경우 협약 포기로 간주 • 지원기업 및 컨설팅기관은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행계획서상의 협약시작일 7일전 까지 협약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운영기관에 제출 • 지원기업은 운영기관과의 협약체결 이전에 기업부담 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기업부담금 현금 납부 완료 이후에 협약 체결 • 컨설팅기관은 컨설팅 수행을 보증하기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총 계약금액의 60%, 부가세포함)을 운영기관에 제출 • 운영기관은 지원기업의 컨설팅 착수확인서 및 이행보증증권확인 후 10일 이내에 총 컨설팅 비용의 60%를 해당 컨설팅기관에 지급. • 사업수행 / 중간점검 • 수행일지는 일정별, 투입인력별 수행내용을 중심으로 반드시 실제 수행일로부터 익일 24시까지 작성(중간산출물 첨부)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제출 중간산출물 미첨부 시 감액조치 할 수 있음 • 컨설팅기관은 총 투입일수의 ½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행계획의 진행정도 및 향후 추진내용 등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원기업에게 제출 • 지원기업 총괄책임자는 컨설팅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내용을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하며, 컨설팅기관에 수정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지원기업의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컨설팅 중간점검평가표에 의해 점검을 실시하여야하며, 점검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수행계획 대비 추진 적합성, 수행과정의 효율성 및 충실성 등) • 운영기관은 중간점검결과 “정상진행중”, “보완요청”, “계약취소” 3등급으로 결정. 계약취소는사업비를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기업이 부도·폐업된 경우, 컨설팅 추진 내용이 불성실하여 중간점검결과 미흡 3개 이상인 경우 6
2. 컨설팅 지원 사업 세부 추진 내용 • 완료보고 / 완료점검 • 컨설팅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컨설팅완료보고서 및 기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첨부 등, 해당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원기업에게 제출 • 지원기업 총괄책임자는 컨설팅기관으로부터 완료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확정해야함 • 지원기업의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통보 받은 컨설팅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수정 보완해야함 • 성과혁신단은 지원기업이 완료 승인 후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 • 성과혁신단은 완료점검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며, 지원기업의 만족도가 우수하고 성과혁신단 완료점검 결과 7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기관의 최종평가를 생략 • 최종평가 / 사업비 정산 • 평가기관은 성과혁신단의 완료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과제(70점 미만 기업)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과제별 평가위원회를 개최 • 평가위원회는 최종심의평가서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발표, 완료점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최종평가 결과는 종합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우수(정상완료): 종합평점이 80점이상- 보통(정상완료) : 종합평점이 60점이상 ~ 80점 미만-미흡(계약취소) : 종합평점이 60점미만 • 운영기관은 최종평가 결과 정상완료 과제에 대해 사업비를 정산 7
2. 컨설팅 지원 사업 문의처 (주)인터비주얼(컨설팅기관) 홈페이지 : http://www.ivs4u.com 주 소 : 충북 청원권 오창읍 각리 643-6 충북S/W지원센터 409호 담 당 자 : 송 치관 부장, 윤 형구 과장 전화번호 : 043-213-0034 팩스번호 : 043-214-3332 총괄부처 :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 창업과 운영기관 (기술) : 중소기업진흥공단 전화번호 : 042-481-8909 팩스번호 : 042-472-3428 전화번호 : 02-769-6995 운영기관(경영) :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전화번호 : 02-6205-8121 평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식경영부 전화번호 : 02-3787-0433 팩스번호 : 02-2168-0234 운영기관(창업) :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전화번호 : 042-256-107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