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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무역스쿨 세미나

서 태 정 Shanghai ILSHIN Consulting 대표 전 삼일회계법인 이사 한국공인회계사 , 미국공인회계사 Email: chinabiz92 @ yahoo.co.kr Tel: +86 138 1786 3573. 차세대무역스쿨 세미나. PwC. June 200 8. China Tax Regime. Agenda. 중국 조세체계 - 중국 내 외상투자의 형태. 외상투자기업 : 별도의 현지기업 중국에 설립 중외합자경영기업 (Equity Joint Ven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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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서 태 정 Shanghai ILSHIN Consulting 대표 전 삼일회계법인 이사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Email: chinabiz92@yahoo.co.kr Tel:+86 1381786 3573 차세대무역스쿨 세미나 PwC June2008

  2. China Tax Regime Agenda

  3. 중국 조세체계- 중국 내 외상투자의 형태 외상투자기업 : 별도의 현지기업 중국에 설립 • 중외합자경영기업 (Equity Joint Ventures) • 중외합작경영기업 (Cooperative Joint Ventures) • 외자기업 (Wholly Foreign Owned Enterprises) • 투자유한공사 (Chinese Investment Companies) 외국기업 : 별도의 현지기업 중국에 미설립 • 외국기업의 대표처(ROs : Representative Office) • 외국은행, 보험사 등의 지점 (Branches) • 과거 외국건설회사들의 单项注册 • ‘고정사업장’개념

  4. 중국 조세체계- 중국 내 외상투자의 형태 외상투자기업 : 별도의 현지기업 중국에 설립 • 중외합자경영기업 (Equity Joint Ventures) • 중외합작경영기업 (Cooperative Joint Ventures) • 외자기업 (Wholly Foreign Owned Enterprises) • 투자유한공사 (Chinese Investment Companies) 외국기업 : 별도의 현지기업 중국에 미설립 • 외국기업의 대표처(ROs : Representative Office) • 외국은행, 보험사 등의 지점 (Branches) • 과거 외국건설회사들의 单项注册 • ‘고정사업장’개념

  5. 중국 조세체계- 유통세 (증치세, 영업세, 소비세)

  6. 중국 조세체계- 소득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7. 중국 조세체계- 거래세 (토지증치세, 계세, 인화세)

  8. 중국 조세체계- 기타세목(성시방지산세, 자원세, 차량구치세, 차선사용세)

  9. 중국 조세체계- 원천징수세 • 외국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시설, 장소를 설립하지 않고 취득한, 중국 경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로얄티, 보증료, 임대료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지불인이 아래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당해 외국기업에 송금 가능

  10. 중국 조세체계- 대표처 과세방법

  11. 중국 조세체계- 대표처 과세방법 • Actual Basis 납부세금 계산사례 (*) ‘ Income – Expense = Profit < 0 ’ 인 경우 영업세는 무조건 내지만 기업소득세는 납부세액 없음

  12. 중국 조세체계- 대표처 과세방법 • Cost-plus 납부세금 계산사례

  13. 중국 조세체계- 회계감사, 연합연검(联合年检) • (세무신고 및 연합연검을 위한) 회계감사 • ‘신 기업소득세법’ 상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은 익년 5.30까지 관할 세무국에 연간소득세신고서와 회계결산보고서(会计报表)를 제출해야 함. 한편, 연합연검 시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보고서(会计报表포함)를 첨부해야 함. • 대표처(외국기업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감사보고서가 필요함. • (1) 법률, 회계, 세무, 감사, 컨설팅 : 일반 감사보고서 • (2) 무역, 대리, 여행, 광고 등 : 비용 감사보고서 • (3) 제조, 건설 등 : 비용 감사보고서 • 연합연검 • 외상투자기업는 공상행정관리국에 가서 연검보고서를 수령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후 4월말까지 연합연검 수행

  14. 중국 조세체계-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과세소득의 관계 •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 • 과거에는 접대비 한도초과, 위법 경영에 따른 벌금 등 세무상 비용불인정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과세소득이 일치. • 현재에는 회계상 이익과 세무상 과세소득의 차이항목은 세무조정사항명세표를 작성하여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세무당국에 의해 의무화. 즉, 중국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회계상의 수익, 비용에 대해서 중국 세법에서 다른 처리를 하고 있는 경우 이는 세무조정을 통하여 반영하는 것임. • 주요 세무조정사항 • 고정자산 • 개업비 • 대손충당금, 각종 자산평가충당금, 부채성 충당금(ex. 판매보증충당금) • 접대비 한도초과, 중국 내 공익구제성질이 아닌 기부금, 업무무관비용등 • 세무조사 •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와 세무국의 세무조사는 별개 • 회계감사는 재정부와 중국공인회계사협회의 관할이며 세무조사는 국가세무총국의 관할 •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통해 세무상 과세소득이 수정될 수 있음

  15. 신 기업소득세법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Agenda

  16. 신 기업소득세법 • 两税合一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소득세법 통합) • 최근동향 : • 2006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초안)’국무원 상무회의 통과 • 2006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초안)’ 심의 • 2007년 3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초안)’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회의 통과 • 2007년 11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초안)’ 국무원 상무회의 통과

  17. 신 기업소득세법 • 세율 인하 • 통합세율 • 내외자기업소득세율을 25%로 통일 그리고 소규모기업(小型微利企业)은 20% 세율 적용.규정상 세율은 감소하나(33%--25%), 각종 세제혜택으로 인해 추산된 외상투자기업의 평균 실제부담세율은 2005년 기준 14.89%에 불과함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의 향후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소규모기업의 요건 • 업종별로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업기업 : 과세표준- 30만원 이하, 종업원수- 100명 이하, 자산총액- 3천만원 이하 • 기타기업 : 과세표준- 30만원 이하, 종업원수- 80명 이하, 자산총액- 1천만원 이하

  18. 신 기업소득세법 • 조세우대조치 • 고신기술기업 • 고신기술기업에 대해서는 15%의 우대세율로 기업소득세 징수. • 고신기술기업의 요건 • 핵심 자주 지식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동시에 아래의 조건들에 부합하는 기업. • 제품(서비스)가 <국가중점지지 고신기술영역>의 규정 범위에 속하고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용의 비율이 규정상 비율 이상이고 • 매출액 대비 고신기술제품(서비스)수입의 비율이 규정상 비율 이상이고 • 전체종업원 대비 과학기술인원의 비율이 규정상 비율 이상이고 • <고신기술기업인정관리방법> 규정의 기타 조건에 부합해야 함.

  19. 신 기업소득세법 • 조세우대조치 • 연구개발비용 • 기업이 신기술, 신제품, 신공예 개발과 관련하여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용 공제. • 당기비용처리한 경우 : 연구개발비용의 150%를 당기비용으로 공제 • 무형자산을 형성한 경우 : 무형자산 원가의 150%를 감가상각

  20. 신 기업소득세법 • 조세우대조치 • 투자세액공제 • 기업이 구매 및 실제 사용하는 <환경보호전용설비기업소득세우혜목록>, <에너지용수절약전용설비기업소득세우혜목록>, <안전생산전용설비기업소득세우혜목록> 이 규정하는 환경보호, 에너지 및 용수 절약, 안전생산 등 전용설비투자에 대해서는 그 전용설비투자액의 10%를 세액 공제 (5년 내 이월공제 가능) • 그러나 5년 내 상술한 전용설비를 양도, 임대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우혜조치를 중지하며 또한 이미 공제된 기업소득세를 추가납부해야 함.

  21. 신 기업소득세법 • 조세우대조치 • 新Tax Holidays (三免三减半) • <공공기초시설항목기업소득세우혜목록>에서 규정하는 부두, 공항, 철로, 공로(公路), 도시공공교통, 전력, 수리(水利)등 항목의 투자경영소득은 생산개시연도부터 시작하여 제1~3차연도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4~6차연도는 50% 감면함. • <환경보호전용설비기업소득세우혜목록>의 소득은 생산개시연도부터 시작하여 제1~3차연도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4~6차연도는 50% 감면함. • <안전생산전용설비기업소득세우혜목록>의 소득은생산개시연도부터 시작하여 제1~3차연도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4~6차연도는 50% 감면함.

  22. 신 기업소득세법 • 조세우대조치 취소 • 재투자퇴세(再投资退税) • 신 세법에서 삭제됨 (참고로 재투자퇴세란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윤(배당)을 직접 그 기업 내지 기타기업에 재투자하여 주책자본금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당해 외상투자기업이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의 40%를 외국투자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함) • 외국투자자의 배당에 대한 소득세 •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배당)에 대해서 소득세(원천징수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신 세법에서는 삭제됨 • 산품수출기업 • 정기감면세우대조치 종료 후 산품수출기업이 향유하던 기업소득세 감반징수 우대조치 취소

  23. 신 기업소득세법 • 조세우대조치 취소 • 우대세율의 유예기간 • 신 세법 공포 전 이미 비준설립되어 기존의 세법 규정에 따라 15% 내지 24%의 우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기업(老企业)은 신 세법 실시 후 5년 내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적용세율이 25%로 인상됨. 한편, 구체적인 세율인상 방법은 별도의 국무원 규정을 통해 확정. • 정기감면세 우대조치(Tax Holidays, 两免三减半)의 유예기간 • 신 세법 공포 전 이미 비준설립되어 기존의 세법 규정에 따라 정기감면세우대조치(Tax Holidays, 两免三减半)을 누리고 있는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은 신 세법 실시 후에도 당해 우대조치를 계속 누릴 수 있음. 다만, 이익이 나지 않아 아직 Tax Holidays를 누리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기한은 신 세법 실시연도부터 기산함.

  24. 신 기업소득세법 • 两税合一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소득세법 통합) • 개정내용: • Tax Holidays의 유예기간(Grandfathering Period) 5년의 유예기간(Grandfathering Period) 2년간의 Tax holidays만 향유 유예기간 종료일 (2012/12/31) 신법 시행일 (2008/01/01) 생산성 외상투자기업 이익발생 첫해 ( 2011/01/01가정)

  25. 신 기업소득세법 • 两税合一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소득세법 통합) • 개정내용: • 징수관리:

  26. 신 기업소득세법 • 两税合一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소득세법 통합) • 개정내용: • 세전공제(税前扣除)통일:

  27. 신 기업소득세법 • 两税合一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소득세법 통합) • 개정내용: • 세전공제(税前扣除)통일:

  28. 신 기업소득세법 • 两税合一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소득세법 통합) • Tax Planning : • 설립장소 : • 영위업종 : • 소규모기업(小型微利企业) :

  29. 중국 금융제도 Agenda

  30. 중국 금융제도- 은행계좌 • 외상투자기업 • 외화 자본금계좌, 외화 차입금계좌 • 외화 결산계좌 • 인민폐 기본계좌 • 인민폐 일반계좌 • 대표처 • 외화 비용계좌 • 인민폐 기본계좌

  31. 중국 금융제도- 주식시장 • 상해주식시장 • A주 • B주 • 심천주식시장 • A주 • B주 • 홍콩주식시장 • 증권거래소 • GEM

  32. 중국 금융제도- 기타 • 중국 금융제도 관련 기타 유의사항 • 현금인출한도 • 무역외환거래 • 비무역외환거래 • 개인외화거래한도

  33. 중국 회계제도 Agenda

  34. 중국 회계제도 - 중국 회계규정의 체계 Accounting Law (회계법.국가주석령) Regulation on Financial Reporting of Enterprises(기업재무회계보고조례. 국무원령) Accounting Standards for Business Enterprises (기업회계준칙. 재정부령) Accounting System (기업회계제도. 재회) Accounting System for Business Enterprises Accounting System for Financial Institutions Accounting system for Smaller Business Accounting Treatment for Specific Industries Accounts & Financial statements for Specific Industries. Q&A and other supplementary regulations

  35. 중국 회계제도 - 회계증빙,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

  36. 중국 회계제도 - 기업회계제도 (자산부채표) - 별첨 참조

  37. 중국 회계제도 - 기업회계제도 (이윤표) - 별첨 참조

  38. Appendix:자산부채표, 이윤표 • - 자산부채표(자산) • - 자산부채표(부채&자본) • - 이윤표

  39. Q & A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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