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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Ⅱ. 새정부 출범이후 주요 추진성과. Ⅲ. 향후 계획. Ⅰ .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기업환경 개선의 Framework.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하여 불편없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Matrix 방식으로 기업환경을 개선 ※ 縱 : 생산요소 ( 입지ㆍ기술ㆍ자금ㆍ노동 ) + 제도적 Infra ( 세제ㆍ법제 ) 를 포괄 橫 : Business-Cycle Process 에 대응. 지속적인 기업환경 개선으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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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Ⅱ. 새정부 출범이후 주요 추진성과 Ⅲ. 향후 계획
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기업환경 개선의Framework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하여 불편없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Matrix 방식으로 기업환경을 개선 ※ 縱: 생산요소(입지ㆍ기술ㆍ자금ㆍ노동) + 제도적 Infra(세제ㆍ법제)를 포괄橫: Business-Cycle Process에 대응 지속적인 기업환경 개선으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어 국민 전체에 혜택 1
1. 기업활동 부담 경감 2. 자유롭고 창의로운 기업활동 지원 3.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 4.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2
Ⅱ-1. 기업활동 부담 경감 •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 • * 법인세율 인하동향(%) : (중 국)33→25 (08) (싱가폴)20→18 (08) (대 만)25→17.5 (10) (독 일)25→15 (08) • 외환거래, 행정법제, 통관, 금융 등 제반 영역에서 편의를 확대 기업경영에 따른 부담을 경감 ⇒ 투자 촉진 경영활동의 불확실성 축소 ⇒ 장기 ·대규모 사업 활성화 3
Ⅱ-1. 기업활동 부담 경감 1. 기업의 법인세 부담 완화(정기국회) • Global 조세경쟁에 대응하여 법인세율 인하 + 과표기준 상향조정 • 연결납세제도를 도입 ⇒ 母子회사의 경우 현행(개별과세)보다 세부담을 경감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연장 (현행 5년) •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 : 7% → 10% 4
Ⅱ-1. 기업활동 부담 경감 2. 기업활동 부담 완화와 편의 제고 외 환 • 본사와 해외현지법인간 자금통합관리 한도 확대(1천만불→3천만불)(6월) • 해외부동산 투자 금액제한 폐지 + 해외직접투자 대상에 무형자산도 허용(6월) • 해외 현지법인별 차입한도 규제 폐지⇒ 탄력적인 외환운용 지원(09.2) • 제재방식을 거래정지 중심에서 과태료 방식으로 전환(09.2) 행정법제 • 동의명령제 도입 ⇒ 기업이 원하는 경우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방안을 경쟁당국과 협의하여 마련(정기국회) •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 기업이 행정기관에 규제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 후 사업을 진행(금년말) 5
Ⅱ-1. 기업활동 부담 경감 조 세 • 성실납세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제외(06-07년 사업연도분에 대한 08 하반기 조사부터) • 담보없이 납세유예 할 수 있는 세액한도를 상향조정(7월): 3천만원 → 5천만원 통 관 • ‘유비쿼터스 세관'구축(09년) ⇒ 언제 어디서나 수출입통관 서비스가 가능 금 융 • 금융민원센터 설치(7월)⇒ 인허가 등 금융관련 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 6
Ⅱ-2. 자유롭고 창의로운 기업활동 지원 • Global Standard에 맞춰 기업법제를 합리적으로 개편 • 대기업 규제를 시장자율규제 중심으로 전환 보다 자유롭고 창의로운 기업 경영여건이 마련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Global Player로 성장 7
Ⅱ-2. 자유롭고 창의로운 기업활동 지원 1. 기업법제의 합리화(정기국회) •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 다양한 기업형태를 도입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주주총회 운영 • 주총 소집과 의결권 행사를 간소화 자본조달의 편의를 제고 • 무액면주식을 도입 • 주식·회사채에 대해 '전자등록제'를 도입 실물발행에 따른 부담을 경감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도 담보로 활용하여 자금조달이 용이 • '동산 등 담보특례법'을 제정 8
Ⅱ-2. 자유롭고 창의로운 기업활동 지원 2. 대기업에 대한 규제의 완화 기업의 투자의욕을 제고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정기국회) *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자산 2조원 이상 회사에 대해 순자산 40%를 초과 출자 금지 규제대상을 축소(79→41개 기업집단) •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2조→5조, 7월) 기업의 자유로운출자ㆍ재무 의사 결정을 보장 • 지주회사 규제 완화(정기국회) ① 지분율 30% 이상 & 공동출자법인형태의 증손회사 소유 허용 ②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200%) 폐지 ③ 지주회사의 非계열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 폐지 9
Ⅱ-3.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 • 개별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 •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 차별적인 규제를 개선 • 영업활동상 불필요한 규제를 축소 경쟁력 강화의계기로 활용 증대된편익을 향유 소비자 기 업 10
Ⅱ-3.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 방송통신 • 자산총액 10조 미만 기업집단의 IPTV(8.12)ㆍ방송사업(08말) 진입을 허용 •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의 시장점유 규제를 개선(08말) • * 시장점유율 제한 기준 : 매출액 기준 → 가입가구수 기준서비스 제공 가능 방송구역수 한도 : 1/5 → 1/3 관 광 • 부담금 ·규제절차 등을 제조업 수준으로 완화 • * (부 담 금)개발부담금 감면 확대 (09.6, 현행 0~50% 감면 → 100% 감면) • (규제 절차)사전환경성 검토절차 축소 (8.26, 현행 2단계 → 1단계) 석유제품 • 폴사인제(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를 폐지하여 영업규제를 합리화(9.1) 11
Ⅱ-4.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원자재 조달, 자금 확보, 경영정보 획득, 제품판매, 수출입 등 영업활동 Process별 제반 애로를 해소 • 중소기업간,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경쟁여건을 조성 중소기업 부담경감 ⇒ 부가가치 창출기회 확대 경쟁 활성화 ⇒ 중소기업 스스로의 경쟁력 증대 12
Ⅱ-4.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1. 영업활동 Process별 부담·애로 완화 원자재 구매 • 급격한 원재료 가격 변동시 중소기업의 요청에 따라 대기업이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응하도록 제도화 ⇒합리적 분담을 유도(11월 국회제출) • 원자재 구매자금 대출시 보증료 감면(0.2%p) + 보증비율 상향(80%→85%)⇒ 원자재 구매자금 보증 활성화(8월) • 긴급할당관세를 2차례시행(120개 품목, 4월, 8월) 자금 확보 • 정책자금에 대한 지원여부 결정기간 단축 (30일→20일, 4월) • 연대보증인 보증기준 완화(5월) • * 주주입보 범위 축소, 과점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입보제도 폐지 13
Ⅱ-4.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경영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을 정책정보 제공 위주에서 컨설팅과 전문가 중개까지 병행하도록 확대(09년) 제품 판매 • 빠른 시일내 구매대금을 확정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이 제품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납품제도를 개선 • * 납품가 책정을 위한 가격조사기간 단축(3월) : 2개월 → 1개월* 단품슬라이딩 제도 도입(5월) : 특정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시 계약변경 허용 수출입 • 실시간 환급제도 도입(5월) ⇒ 수출 즉시 관세 환급금 지급 • 월단위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업체 지정요건을대폭 완화(4월) • * 연간 수입실적 24건 이상 → 최근 3년간 수입실적 있는 업체 14
Ⅱ-4.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2. 중소기업 공정경쟁여건 조성 • 관급공사에 대한 지역 중소업체의 공동입찰기회를 확대(6월) • * 공동수급 요건 : [현행] 모든 공사에 대해 5인 이내→ [개선] 1,0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10인까지 •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4월)ㆍ보급 ⇒ 불공정거래 방지 • ① 근로시간 규정 (1일 8시간, 월 200시간) • ② 유류비는 원칙적으로 건설업자 부담 • ③ 대금지급은 기성급 수령후 15일 이내 현금지급 • '불공정 하도급거래 통합정보시스템'구축(11월) ⇒ 불공정하도급거래 근절 15
Ⅲ. 향후 계획 확정된 사안을 조속히 制度化 •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 기업환경을 常時的으로 개선 • 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책에 반영 • 우선, 9월중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마련 ① 물류ㆍITㆍ외환 등 새로운 분야 규제 완화 ②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個別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 • 신속히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