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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 표준화 필요성과 문제 인식. 제 12 차 인터넷 마케팅 포럼 2006.03. 아쉽지만 , 반가운 소식 …. 인터넷 광고 산업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표준화. 順序. 1. 필요성과 체감 차이. 2. 표준화 쟁점. 3. 표준화 영역과 추진 현황. 4. 표준화 종합 …. 매체력과 광고비 지출간의 차이. 인터넷사용시간과 예산의 차이 ( 미국 ). 매체접촉과 광고비 지출간의 괴리 ( 한국 ). 인터넷광고 관련 문제점과 장애요인. 인터넷광고 투자규모 제한. 인터넷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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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 표준화 필요성과 문제 인식 제 12차 인터넷 마케팅 포럼 2006.03
인터넷 광고 산업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표준화
順序 1. 필요성과 체감 차이 2. 표준화 쟁점 3. 표준화 영역과 추진 현황 4. 표준화 종합…
매체력과 광고비 지출간의 차이 • 인터넷사용시간과 예산의 차이 (미국) • 매체접촉과 광고비 지출간의 괴리 (한국)
인터넷광고 관련 문제점과 장애요인 인터넷광고 투자규모 제한 인터넷관련 산업분야 성장동력 상실 광고관련 통계자료미비 인터넷광고에 대한 신뢰성 부족 인터넷광고 집행의 일관성 결여 광고효과평가 지표 미 확립 관련업체의 수익성 하락 낮은 광고단가 객관적/신뢰성 있는 측정체계 미비 높은 광고제작/ 운영비용 규격/집행 등 표준화 미비
인터넷 광고 표준화 기대효과 1차적인 효과 궁극적인 기대 효과 인터넷 광고 관련 주요통계 산출 관련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 광고기획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 인터넷광고시장 확대 객관적인 광고효과 측정가능 인터넷관련기업의 수익기반 강화 효과적/효율적인 매체로서 기업마케팅활동 지원 광고매체로서의 신뢰성/유용성 획득
인터넷광고 관련 표준화 쟁점 • 쟁점 ① : 인터넷광고 표준화의 필요성과 장애요인 • 인터넷광고 표준화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 여러 장애요인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 • 가장 시급한 표준화 영역으로서 1)광고단가 및 광고비 산정체계 표준화, 2)광고지표 측정 표준화, 3)광고효과 리포트 표준화, 4) 광고유형/명칭/규격 표준화의 순으로 인식 • 인터넷광고 표준화가 진행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가 ‘업계간 이해상충’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표준화안의 현실성/적합성 부족도 높은 응답을 보였음. • 쟁점 ② : 인터넷광고 관련 법/규제와 자율규제문제 • 현재 인터넷광고를 포괄하는 직접적인 법규는 존재하지 않으나 스팸메일 방지 등 인터넷광고의 일부 영역에 대한 규제법규, 혹은 인터넷 광고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광고영역에 적용되는 법규들이 주변적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 •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음. • 헌법상 광고위상의 미정립 • 광고관련법의 비 일관성·비 체계성 • 규제중심의 광고법규 • 인터넷 광고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법규 부재
인터넷광고 활성화 기반조성의 주요 영역 인터넷 광고 산업 활성화 • 업계 표준과 가이드라인 정립 • 용어/분류/유형/규격 • 측정/효과 • 거래/구매/회계 자율규제/심의
국내 인터넷광고 표준화 현황 • 추진주체와 조직 • 한국 인터넷마케팅협회를 중심으로 표준화 및 기반 활성화 작업이 추진되어 옴. • 2002년 하반기, 표준화 작업을 위한 사전작업을 추진. • 산하에 마케팅표준화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기초설문조사 및 토론회 등을 개최, 기초자료 수집 •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업계의견 수렴 등을 통한 표준화 작업 추진. • 인터넷마케팅협회내의 표준화 추진은 표준화 추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3개의 분과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영역 • 표준화 로드맵에 의해 아래 영역별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광고운영기반 표준화 영역 : 인터넷광고 관련용어, 광고업종 및 광고매체 분류표준, 광고유형 및 규격표준 • 광고기반기술 표준화 영역 : 트래픽지표의 용어정의 및 측정표준 • 광고효과측정 표준화 영역 : 광고효과차원 별 지표정의 및 측정/보고표준 • 인터넷광고 구매/거래/회계 표준화 영역 : 광고단가 등 광고구매표준, 주문/게재/집행/보고 등 거래표준 • 확장영역 : 이메일광고 표준화, 모바일광고 표준화 • 인터넷광고 자율규제/심의 표준화 영역 : 인터넷 광고 운영규정, 자율심의 체제
인터넷광고 표준화 영역 (로드맵) 윤리강령/자율규제 가이드라인 광고회계처리 기준 업종분류표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광고비산출 / 광고량집계 광고유형 및 규격표준 광고단가 및 구매단위표준 배너/리치미디어 광고 거래 표준 (주문/게재/집행/보고) 기술 표준 E-mail 광고 Mobile 광고 광고 가이드라인 광고효과 평가지표 표준 광고효과 측정표준 광고효과측정 용어정의
인터넷광고 용어 표준화 추진경과 • 용어표준의 중요성 • 인터넷마케팅/인터넷광고 영역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림으로서 • 업계 내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명칭과 개념을 통일하여 상호혼란을 방지 • 업계외부인의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 촉진 • 추진경과 • 2003년에 인터넷 기본영역, 인터넷마케팅 전반, 광고유형/규격 및 소재, 모바일, 광고거래 및 계약형태, 트래픽측정 및 광고효과평가 등 6개영역에서 151개의 용어가 선별되어 정의됨 • 2005년에 인터넷마케팅/인터넷광고의 발전과 진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용어/개념을 추가하고 불필요해진 용어의 삭제하는 개정작업 진행하였음
인터넷광고 업종분류 표준화 추진경과 • 중요성 • 인터넷광고의 광고비/광고량을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으로 집계함으로써 인터넷광고산업의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광고주 기업의 마케팅 의사결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가능 • 그 밖의 각종 인터넷관련 통계자료의 집계기준으로서의 역할광고업종 • 추진경과 • 한국표준산업분류안, 국내의 기존 광고업종 분류안(방송광고공사 및 KADD의 광고업종분류안) 그리고 미국 및 일본의 산업분류/광고업종 분류기준을 참조하여 기초 안을 마련한 후 2차에 걸쳐 개정작업을 진행함 • 1차 안(2003년) : 총 21개 대분류 186개 중분류 체계로 구성 • 개정안(2004년) : 중분류체계의 개정 및 소분류체계 추가 • 2005년에 2차 개정작업 추진 : 인터넷서비스를 각 업종 내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하여 대분류 - 인터넷서비스 중분류 아래로 모아서 소분류화하는 방향에서 재 개정.
인터넷광고 매체분류 표준화 추진경과 • 중요성 • 인터넷광고의 광고비/광고량을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으로 집계함으로써 인터넷광고산업의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광고주 기업의 마케팅 의사결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가능 • 그 밖의 각종 인터넷관련 통계자료의 집계기준으로서의 역할 • 추진경과 • 2003년 한국표준산업분류안, 미국 및 일본의 인터넷매체 분류기준, 그리고 국내 관련회사의 실무기준을 참조하여 기초 안을 마련한 후 분과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표준안을 마련함 • 2005년에 개정작업 결과 • 포털과 하위섹션의 분리여부는 실제 광고집행 시에 구분이 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관계로 실제 이익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포털에 통합하여 재조정하였음.
인터넷광고 규격표준화 추진경과 • 2002.11. 인터넷 광고 유형 및 규격의 표준화 권고안 발표 • 가로형 광고 2개 규격 : 400 x 170 (2.35:1 영화비율), 540 x 125 (최다추천사이즈) • 세로형 광고 2개 규격 : 160 x 600 (최다 추천사이즈 / IAB 규격), 150 x 500 (다수 추천사이즈) • 네모형 광고 2개 규격 : 336 x 280 (최다 추천사이즈, IAB 규격), 300 x 250 (최다 추천사이즈, IAB 규격) • 떠있는 광고 & 전면광고 : 최대노출 10초이내, 5초이내 닫기 버튼 생성, Sound On/Off 필수 • 2003년 새로운 광고규격 표준안 제정 • 가로형 광고 8개 규격 : 730*90, 600*90, 540*125, 468*60, 400*120, 300*130, 235*110, 144*100 • 세로형 광고 3개 규격 : 160*600, 150*500, 100*400 • 네모형 광고 6개 규격 : 400*300, 336*280, 300*250, 250*250, 180*150, 100*100 • 떠있는 광고와 전면광고는 기존 규격 유지 • 2005년 개정작업 • 가로형 광고 6개 규격 : 175*95, 280*120, 390*10, 468*60, 590*70 728*90 • 세로형 광고 3개 규격 : 160*600, 150*500, 100*300 • 네모형 광고 4개 규격 : 400*300, 350*300, 300*250, 240*240
기반기술 표준화 추진경과 • 중요성 • 인터넷 광고매체로서의 웹사이트간에 비교 가능한 매체데이터를 수집/분석/제공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온라인광고를 기획/집행/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추진경과 • 2004년에 매체(웹사이트) 트래픽 관련 기술 및 측정표준화 초안 작성 • 매체(웹사이트) 트래픽관련 기술동향 분석 및 측정방법 연구 : 웹사이트의 방문자 특성 및 행동을 측정하는 기술 및 방법론의 최근 동향분석 • 매체(웹사이트) 트래픽관련 용어의 표준화 : 웹사이트 방문자 특성과 관련해 사용되는 방문수(Visits), 방문자수(Visitors), 순방문자수(Unique Visitor), 그리고 이들의 웹사이트 내 행동에 관련해 사용되는 페이지뷰(Pageview), 체류시간(Duration Time) 등 광고매체로서의 웹사이트의 매체가치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각종 트래픽관련 용어의 규정 • 매체(웹사이트) 트래픽의 주요지표 별 측정표준 및 관련 기술표준 설정 : 매체트래픽 지표로서 규정된 각 개념에 대해 측정기준의 설정과 관련 기술표준의 설정 • 2005년 개정 및 추가 작업 : 단일권고안을 작성하려고 하였으나 업체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결국 단일권고안 마련에는 실패
광고효과 표준화 추진경과 • 중요성 • 웹사이트 혹은 인터넷상의 매체를 활용하여 집행되는 다양한 온라인광고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효과지표 및 측정데이터를 수집/분석/제공함으로써 인터넷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고 인터넷광고시장을 활성화 • 추진경과 • 2004년에 광고효과 지표 표준화 초안 작성 • 인터넷광고의 효과를 평가하는 지표의 규정 및 개념적 정의 • 인터넷광고의 효과성 차원 : Impression/Reach/Frequency과 같은 광고노출성과차원, 광고노출의 결과로 얻어지는 광고Impact/브랜딩/태도변화의 커뮤니케이션효과차원, 그리고 반응/클릭과 이를 통해 얻어지는 행동차원이 있음. • 인터넷광고의 효율성 차원 : 위의 각 효과를 얻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을 고려함으로써 단위비용 대비 효과를 측정함. 여기에는 1,000회 노출당 비용, Click당 비용, 고객획득비용 등의 지표가 고려될 수 있음. • 효과성 및 효율성의 각 차원 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를 광고효과지표로서 규정하고 권고할 것인가를 설정 • 2005년 결과 : 재 활용되고 있는 효과 지표가 작년에 제시된 권고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나 범위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 현행안대로 유지
우리나라의 인터넷광고 효과측정 및 보고체계 • 광고잠재력 측면 : 사이트의 매체력 평가 • 메트릭스 및 코리안클릭에서 사이트매체력 자료 제공 • KABC Interactive에서 웹사이트공사(Audit) • 태그를 이용한 실시간 패킷분석 (Live Audit System)으로 국제ABC연맹기준에 의거해 측정하고 인증 • 사이트 자체의 접속통계 병용 • 주요 지표 (1) 사이트 트래픽 : 누적방문자수, 순방문자수, 도달율, 페이지뷰, 방문일수, 체재시간 등 • 주요 지표 (2) 사용자구성 : 사이트사용자의 인구통계학적 구성비 • 광고노출 측면 : 광고집행 효과 및 효율성 • 애드서버를 이용한 광고노출 통제 및 측정 • 주요지표 (1) 효과성 : Impression, Reach, Frequency • 주요지표 (2) 효율성 : CPM, CPR(Cost per Reach) • 광고효과 측면 : 광고활동의 직접적인 성과 • 애드서버(행동차원) 혹은 서베이(인지차원)을 통한 측정 • 주로 행동차원의 효과지표가 보고되고 있으며 인지차원의 효과지표 보고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행동차원 지표 : Click/CTR, CPC, 응모/회원가입 등 • 인지차원 지표 : 광고인지도, 브랜드인지도, 브랜드 선호도 등
광고효과지표 표준화 • 광고잠재력 • 접근성 : 순방문자수, 도달율, 총Pageview, 방문일수 • 관계성 : 방문당 Pageview, 체류시간 • 사용자특성 : 사용자의 인구통계적 구성비 • 광고노출효과 • 효과성 : 노출수(Impression), 도달율(Reach), 도달빈도(Frequency) • 비용효율성 : 천명당 도달비용(CPM), 도달율당 도달비용(CPC) • 커뮤니케이션 효과 • 효과성 : 광고인지도, 브랜드인지도, 브랜드이미지, 브랜드선호도, 브랜드 구매의도 등 • 행동 효과 • 효과성 : Click, 가입행동/구매행동 수 • 성과효율성 : CTR, 전환율(Conversion Rate) • 비용효율성 : CPC, CPA(Cost per Acquisition)
인터넷광고 구매/거래/회계 표준화 추진경과 • 중요성 •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매체사, 미디어렙사 등 인터넷광고 거래당사자간에 거래단위 및 거래절차의 표준화를 통해 거래투명성과 객관성, 신뢰성 그리고 거래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추진경과 • 2005년에 첫 추진 • 현재 국내외 주요 매체사이트의 광고단가 체계 및 구매단위에 대한 자료 수집 • 온라인광고대행사 및 미디어렙사, 광고주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광고거래 절차에 대한 자료 수집 : 주문, 기획, 집행, 보고 등의 절차와 양식 수집 • 인터넷광고 거래절차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단기적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키로
구매/거래/회계 분야의 문제점과 단기개선방안 <문제점> • 제안 요청 시 매체사의 공시단가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대행사/렙사의 제안 요청 • 매체사별 광고소재 수취기한을 무시한 광고주(대행사/미디어렙사)측의 일방적 소재 전달 • 광고계약 체결 시 광고집행계약서 관리의 기준 정비 미흡 : 현재 광고집행계약서는 대행사 양식, 미디어렙사 양식, 매체사 양식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 명확하고 통일된 광고비 지급기준의 부재 : 매체사 채권회수의 어려움 발생,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업계의 재무 건전성 악화, 부실 거래처와의 지속적 거래를 야기, 장기적 시장 성장에 장애 <단기 개선안> • 표준화된 광고소재 수취기한 마련 • 광고집행계약서 처리 기준 마련 : 양식 표준화 +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 체결을 위한 방법 마련 • 표준화된 광고비 지급기준 및 부실채권 기준 마련 :
이메일광고 표준화 추진경과 • 중요성 • 일반적인 온라인 배너광고와는 특성을 달리하는 이메일 광고에 대해 광고용어, 유형, 규격 등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광고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업계 활성화 도모 • 추진경과 • 이메일광고 주요 용어에 대한 선별 및 정의작업 진행 • 이메일광고 동향 분석정리 • 이메일광고 유형과 규격자료 수집정리
모바일광고 표준화 추진경과 • 중요성 • 일반적인 온라인 배너광고와는 특성을 달리하는 모바일 광고에 대해 광고용어, 유형, 규격 등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광고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업계 활성화 도모 • 추진경과 • 모바일광고 주요 용어에 대한 선별 및 정의작업 진행 • 모바일광고 동향 분석정리 • 모바일광고 유형과 규격자료 수집정리 • 국내 및 해외의 모바일 광고유형과 규격에 대한 자료수집정리 • 모바일광고의 유형 및 규격에 대한 표준초안 제시 • 모바일광고 관련 용어정의
광고에 관한 법•규제 • 사실상 거의 모든 법령이 얼마간 광고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고관련 법 규제는 광범위에 걸쳐있음 • 그 중 주요분야는 다음과 같음 • 정치광고 관련법규 • 광고매체 관련법규 • 상거래 관련법규 • 보건위생 관련법규 • 광고물 설치배포제한 관련법규 • 기타 광고 관련법규 • 광고규제 관련법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모든 사업자, 물품 및 용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일반법규에 의한 광고규제유형 :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방송법 • 특정사업자, 물품 및 용역에만 적용되어지는 개별법규에 의한 광고 규제 유형 : . 식품위생법, 약사법, 담배사업법, 의료법 등
인터넷광고 관련 법규 • 현행 표시광고법(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아래의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제2조제2호 및 동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인터넷 또는 PC통신과 같은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되게끔 되어 있음. •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 •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 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 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 비방적인 표시․광고 :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
광고 자율규제 국내현황 •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자율규제는 현재 구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인터넷 마케팅협회를 중심으로 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 • 일반적인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포함하여 광고주 업종별 자율심의기구, 매체별 심의기구 그리고 광고주나 광고회사들도 자체 내 심의 과정을 두고 있음 • 문제성광고에 대한 심의 근거로는 한국광고자율심의규정, 방송광고 심의규정, 도서잡지 주간잡지 광고심의규정, 신문잡지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 담배사업법 및 시행규칙, 약사법 및 시행규칙 그리고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 등이 있음 • 일반적인 광고규제는 포괄적인 법률 및 시행령과 규칙 그리고 각 규정 및 지침 그리고 요강 등에 의하여 심의되면서 다단계로 구축되어 있음
인터넷광고 자율규제의 국제동향 • 인터넷광고가 급성장 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지금 인터넷에 대한 광고규제를 고민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23개국간의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광고에 대해 자율규제의 행동규약을 만들고 있음 • 인터넷광고에 대한 유럽의 모델 EASA(European Advertising Standards Alliance) • EASA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인터넷광고의 자율규제 체제를 마련 • 각국의 기존 규약은 인터넷 광고에도 적용된다. • 원산지 표기규정은 준수되어야 한다. • 원산지 규정은 타국의 국내법을 배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주류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EVIN법을 갖고 있다. • 자율규제 체제나 실정법으로 제재하고 있지 않은 국가를 선택하여 원산지 규정을 편법으로 이용하려는 광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주는 자신의 광고물이 적법한 실천규약에 따라 만든 것임을 증명하는 인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요구될 수 있다. •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율규제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영개선협회(the Better Business Bureau)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 호주 정부에서는 정부를 통한 타율규제를 최근에 입법화 • 반면 호주와 이웃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인터넷 광고에 대해 자율규제 실시
인터넷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 자율규제의 중요성 • 광고에 대한 일반적 법적 규제는 마련되어 있으나, 인터넷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는 없음 •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관련 법규는 기본적으로 자율적 규제를 전제로 함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정보보호에 관하여는 강한 규제 • 인터넷광고의 특성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못한 인터넷 광고가 등장하고 있음 • 바람직하지 못한 인터넷광고가 난립하면 법적 규제가 행해질 가능성 있음 •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인터넷광고업 전체로 보아 바람직 • 자율규제 추진경과 • 인터넷광고 윤리강령 (2003) • 인터넷광고 운영기준 (2004) • 인터넷광고 자율심의 (2004-) • 인터넷광고 분쟁해결기구와 절차
인터넷 광고 자율규제의 유형 1) 자율적 내규(self-discipline)에 의한 자율규제 • 광고주협회 내지 광고업협회 스스로 인터넷 광고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는 유형 • 광고기준이 보통 협회 회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단점 2) 순수 자율규제(pure self-regulation) • 광고주 내지 광고업자 스스로 업종별 광고기준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유형 • 대외적으로 인터넷 광고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3) 협동의 자율규제(coopted self-regulation) • 광고주협회 내지 광고업협회가 인터넷 광고의 기준을 개발하고 적용하되, 외부인 즉, 소비자단체, 정부, 기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협조를 얻는 유형 4) 협상의 자율규제(negotiated self-regulation) • 광고주협회 내지 광고업협회가 자발적으로 외부기구(정부 혹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인터넷 광고기준을 협상하여 개발하고 적용하는 유형 • 비회원에도 인터넷 광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외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쉽고 또 자율규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용이 5) 강제적 자율규제(mandated self-regulation) • 법률 또는 정부의 강제에 의해 광고주, 광고업자 또는 협회가 광고기준을 개발하고 적용 • 인터넷 광고기준이 비회원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광고기준이 강제적인 법규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점이 단점
인터넷 광고 자율규제기구의 역할(안) • 자율적으로 인터넷 광고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른 심사를 함으로써 인터넷 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고 아울러 타율규제를 미연에 방지 가. 인터넷 광고의 심의와 관련된 역할 • 인터넷 광고의 심의 • 대외활동 및 교육 • 광고심의 평가 나. 조사연구·홍보사업 • 인터넷 광고 관련 자료집 및 판례집 발간 • 인터넷 광고에 대한 광고전문인 의식조사 실시 • 인터넷 광고 심의기준 작성 • 좋은 인터넷 광고 선정 및 시상 • 자율규제기구 홈페이지 구축 사업 • 광고자율심의규정 제정 및 개정
인터넷 광고 자율심의 관련 규정(안) 1) 자율규제 강령 • 인터넷 광고 심의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인터넷 광고업자의 기본적인 행동준칙을 제시 2) 광고자율심의규정 • 광고의 합법성과 합의 존중 • 광고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광고표현을 자제하게 하고, 타 문화에 대한 수용, 국내외 광고관련 당사자간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명문화 • 약사법 개정, 화장품법 독립 등 관련법규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소비자 피해 및 분쟁 등을 예방하기 점증하고 있는 금융이나 투자자문업 등의 관련 조항을 둠 • 환경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다양한 부문에서의 무분별한 환경광고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일반 기준을 제시 • 여론조사 이용 등 새로운 광고기법에 따라 점증하고 있는 관련 광고에 대한 기준 조항의 신설 • 정보화가 강조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음성정보서비스광고에 대한 기준 조항의 추가 및 인터넷 주소도 광고주체의 표시사항으로 인정 • 인터넷 광고의 진실성 확보 • 어린이·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안전성 강조 3) 인터넷 광고 자율심의운영규정 • 인터넷 광고 자율심의운영규정은 인터넷 광고 자율심의기구 및 자율심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자율심의기구의 운영 및 조직, 심의 절차, 이의신청 및 재정절차를 중심으로 규정하게 된다.
인터넷 광고 표준화 종합 표준화 추진 –종합 정리 광고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사회차원 산업분류표준 광고량 집계 표준 산업/정책차원 용어정의 광고유형 및 규격표준 광고단가표준 및 구매단위기준 광고효과 평가지표 트래픽 측정표준 브랜드/캠페인 차원 광고집행 가이드라인 광고 게재/집행/보고 표준 프로세스 광고효과 측정표준 광고비 산출 회계처리기준 개별 기업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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