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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적합성 평가. 교정. 시험에 사용되는 측정기의 측정오차 를 항시 허용공차 이내로 유지시키기 위한 일련의 작업 ( 길이 , 질량 , 시간 , 주파수 , 전자파 ). 시험. 제품 , 공정 , 서비스의 특성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측정 하 는 기술적인 작업 ( 역학시험 , 열 온도시험 , 전기시험 , 화학시험 ). 적합성평가 (Conformity Assessment). 검사. 측정 , 시험 , 계측 등의 방법으로 제품 , 공정 , 서비스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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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시험에 사용되는 측정기의 측정오차를 항시 허용공차 이내로 유지시키기 위한 일련의 작업(길이, 질량, 시간, 주파수, 전자파) 시험 제품, 공정, 서비스의 특성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측정하 는 기술적인 작업(역학시험, 열 온도시험, 전기시험, 화학시험) 적합성평가 (Conformity Assessment) 검사 측정, 시험, 계측 등의 방법으로 제품, 공정, 서비스가 특 정 요구사항을 얼마나 충족하는 지에 대해 진단하는 절차 (공산품안전검사, 법정계량기검정, 석유제품 품질검사) 인증 제3자가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가 특정한 요구사항을 충 족한다는 신뢰를 주는 진술을 발행하는 작업 *적합성평가 의 보증(전기용품안정인증, KS인증, ISO 9000인증) 제1절 적합성평가 개요 • 적합성평가 :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가 특정한 요구사항을 충족되었는지를 결정 하는 것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활동 • 장점: 소비자로부터 제품, 공정, 서비스 혹은 시스템에 대한 객관적 신뢰 획득 • 단점: 일종의 규제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 소모로 제조원가 상승 표준 기술규정 제품, 공정, 서비스, 시스템, 인증기관
1.2. 적합성 평가 활동 (1) 검사 (Inspection) ISO/IEC Guide 2의 정의 : 측정, 시험 혹은 계기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찰하고 판단하는 적합성 평가 유럽 표준 EN 45004의 정의: 제품설계, 제품, 서비스, 공정 혹은 공장 등에 대하여 이들이 필요한 요구 사항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거나 혹은 전문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 활동 시험 (Testing) 정의 :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제품이나 공정 혹은 서비스가 이루어졌는가를 결정하는 기술적 운영” (ISO, Compendium of Conformity Assessment Documents) 일반적으로 제품, 서비스와 이해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제 3의 시험기관 (시험소)에서 수행 시험기관 평가 기준 및 요건 (ISO/IEC 17025)
1.2. 적합성 평가 활동 (2) • 인증 (Certification) • 정의 : “제품이나 서비스가 표준이나 기술규제에 적합하거나 사람이 어떤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절차” • 인정 (Accreditation) • 독립된 인정기관이 시험기관이나 제품인증기관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절차 • 국내의 예) 한국인정원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의 인증기관 인정 • 종류 : 시험소 인정, 인증기관 인정, 품질시스템등록 인정 등 • 적합성평가서비스의 사용자인 제품구매자가 적합성평가를 하는 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능력이 없는 경우 필요함. • ISO/IEC Guide 2의 정의 :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권한이 있는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recognition)을 하는 절차”
1.2. 적합성 평가 활동 (3) • ISO CASCO (적합성평가위원회) • 주요업무 • 제품 공정 서비스 및 경영시스템에 대한 관련규격 및 기술명세서와의 적합성평가 수단 연구 • 시험 검사 및 제품 공정 서비스의 인증관련 국제적 지침서와 국제규격 작성과 경영시스템, 시험소, 검사기관, 인증기관과 이의 운영 및 승인에 관한 국제적 지침서와 국제규격 작성 • 국가적, 지역적 적합성평가시스템에 대한 상호인정 촉진 • 중요 상임위원회 • 전략계획상임위원회(Standing Group on Strategic Planning) : CASCO의 장기전략을 매 3년마다 검토하고 갱신함. • 산업자문네트워크(Industry Advisory Network) : 비공식적으로 CASCO에 공동의 관심사에 관한 산업계의 관점을 전달함. • 시장의견수렴전문위원회(Market Feedback Panel) : 공표된 CASCO 규격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규격의 개정여부나 새로운 규격의 필요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함. • 의사소통그룹(Communication Group) : 전 세계의 적합성 평가기관들과 CASCO와의 의사소통 원활화를 위한 작업을 수행함. http://www.iso.org/iso/resources/conformity_assessment/
1.3. 적합성 평가 제도의 유형과 특징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단일 평가 절차는 없음 각국의 적합성평가 기관의 상호 인정과 국제표준화를 통한 국가 간 표준 및 기술 규정의 조화 필요 무역상 기술 장벽 해소 공급자 자기 적합성 선언 (제1자 인증 시스템) 장점: 비용절감, 시장접근 소요시간 단축, 자사의 know-how 보호, 쉬운 설계변경, 공급자와 원료선택에 있어서의 유연성 재고, 검사와 평가에 있어서 혁신적 방법 가능 등 단점: 반면 중소기업에 비하여 대기업 중심의 시장형성 가능성이 높음 제 2자 인증 시스템 기업이나 국방 등 공공 기관의 대량 구매나 조달의 경우에 적용 인증 결과는 해당 구매자에게만 유효함. 비용 등의 문제로 일반화 어려움 Ex) SKT, KTF, LGT Samsung, LG, etc. 제 3자 인증 시스템 ISO/IEC Guide 2: 제 3자가 제품이나 공정 혹은 서비스가 특정 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증하는 절차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스템 ISO/IEC Guide 65: 제 3자 제품 인증기구에 대한 요구 사항 규정 인증 전 제조업자의 설비에 대한 감사와 초기시험 및 시장 감시와 감독 프로그램 출시된 인증 제품이나 서비스에 문제 발생 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절차 규제당국 검사 및 인증/등록 시스템 규제 당국이 직접 시험하고 인증 비용대비 효율성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음
2.1 법률 및 기술기준 (1) • 법률: 적합성 평가 활동 수행에 근거가 되는 사회적 장치 • 국내의 경우 • 관련부처별로 운영되는 제도에 따라 다름 • 국가표준 기본법 (산업자원부): • 교정과 시험 검사기관 인정 또는 지정, 제품 인증, 검정 등의 제도 포함 • 측정, 교정, 인정, 인증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 규정 • 산업표준화법: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KS 획득 및 보급에 관한 법
2.1 법률 및 기술기준 (2) • 법률에 따른 적합성 평가 활동 • 인정/허가 • 인증기관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그 자격을 부여 • 인증 •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품이나 시스템에 대하여 일정 수준을 보증 • 교정 (Calibration) • 측정기나 측정 시스템이 지시하는 값 또는 물적 척도나 표준물질이 표시하는 값과 표준에 의해 현시된 이들에 대응하는 값 사이의 관계를 특정한 조건 하에서 확인하는 일련의 작업 • 검정 (Verification) • 공정한 상거래질서의 확립과 정확한 계량기의 사회공급을 위해 법으로 규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적합한 계량기에 검정증인을 표기하는 모든 절차 • 시험 (Test) • 검사 (Inspection)
2.2. 제품인증 • 사람, 환경, 재화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 • 종류 • 강제인증: 법적인 강제성을 가짐 • 자율 또는 임의인증: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지원 및 장려의 목적으로 시행 • 강제인증제도 •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기 전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이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 해당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되는 제도 • Ex)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 및 전자제품 인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공산품 안전검사,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안전 검사 • 임의인증제도 • 소비자로부터 품질 보증을 얻기 위해 법적인 요건 (기술기준, 정기검사, 유통검사 등 사후관리,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산업표준화법 KS 인증 • 자사제품의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거나 홍보효과를 위해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임의적으로 선택 • 산업발전법 NT마크 인증
전기용품 안전인증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검토) 공장확인 제품시험 안전인증의 재시험) 공장확인 통과, 시험결과 부적합인 경우 1회에 한해 재시험 신청 가능 (신청은 통보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함 안전인증 심의위원회 안전인증서 작성 안전인증 결재 안전인증표지 부착 안전인정서 발급 및 교부 2.2. 제품인증: 전기용품 안전인증 •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을 정해 시험, 검사를 거쳐 인증을 득해야만 판매가 가능 • 11개 제품군 216개 품목이 인증대상 • 전선, 스위치,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오디오/비디오기기, 조명기기 등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 분야 안내자료 참조http://www.ats.go.kr) • 시험기준 • 국제표준(IEC)을 적용: 국제화에 대응하고 다른 나라와의 상호인정을 위하여 국제기준을 국내 기준으로 적용 (2000년 7월 1일 이후) • 인증 후 년 1회 사후관리 공장심사 실시, 3년에 1회 인증제품 재시험 실시 국내 제조자 안전인증기관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자파연구원)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심사 공장심사 제품시험 공장심사 보고서 (시험성적서) 공장심사보고서 검토 인증서 교부 등 결과 통보 인증위원회 심의 2.2. 제품인증: KS 인증 • 임의인증 제도 • 산업표준화법에 근간을 둠 • KS 인증 절차
2.2. 제품인증: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 2007년 3월 이후 개편 • 제품검사 제품 및 공장검사를 포함한 안전인증 • 안전검정 공인기관 검사 후 신고하는 자율안전확인의 의무화 • 마크 변경 (그림 6-5) • 검, 안전 KPS (Korea Product Safety) 마크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어린이보호포장)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14조 •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 (대리인 포함)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정인증을 받아야 함
2.2. 제품인증: 정보통신기기 인증 • 근거 법령 •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 강제인증 제도 •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에서 운용 • 해당기기와 주요목적
2.2. 제품인증: 기타 제품인증제도 • 다양한 제품에 대한 임의 인증제도가 정부부처,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서 운영 중 • 친환경농산물 인증 • 환경표지제도 • 신기술상품표시제도: NT신기술마크, NEP신제품 마크 • 승강기안전검사제도 • 우수산업디자인마크제도 : GD마크 • 가스용품검사제도 • 위생가공마크: SF마크 • 유리제품품질인증제도 • 귀금속 및 보석상품 품질보증제도 • 고효율기기인증제도: 고마크 • 역효과 • 각종 인증제도 확산은 국가경제면에서 비효율성과 소비자의 혼선 초래 유사한 목적의 인증제도들을 발전적으로 통폐합하는 관리조정 노력이 필요
2.3 시스템인증 • 제품뿐 아니라 과정 및운영방식 등경영 전반을 개선하여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경영수지 개선 • 즉, 품질시스템 요소를 갖추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화 • ISO 9000 시리즈 •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에 대한 국제표준 • 운영 • 인증기관이 문서 및 현장심사를 통해 인증서 발행 • 국내 • 한국인정원 (KAB: Korea Accreditation Board) • KAB 이정 30여 개의 인증기관 • 외국 인증기관과 계약을 채결한 50여 개의 인증기관 • 주요 시스템 인증 •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 ISO/TS 16949: 자동차산업 관련 품질경영시스템 • TL 9000: 정보통신분야 품질경영시스템 • AS 9100: 항공우주분야 품질경영시스템 • OHSAS: 작업장안전보건 품질경영시스템 • ISMS: 정보보안 품질경영시스템
2.3 시스템인증: 품질경영시스템 (QMS) 인증 (1) • 1959년 MIL-Q-9859A(미국 군수품규격) • 1960년 BS-5179(영국)신기술상품표시제도 : NT마크, 기술표준원 • 1980년대: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제3자 시스템인증제도 도입 • 1987년 ISO 9000 시리즈 규격 발행 • 1994년 ISO 9000 규격 개정 • 2000년 ISO 9000 규격 2차 개정 • 종합적 품질경영의 PDCA (Plan, Do, Check, Act) 개념 도입 • 기존 9002, 9003을 폐지하고 9001로 통일
주 : ( ) 안은 ISO9001 적용되지 않음 . 2.3 시스템인증: 품질경영시스템 (QMS) 인증 (2) •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한 품질경영시스템 모델의 예 품질경영시스템의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 지속적 개선 개선 품질경영시스템의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 지속적 개선 개선 고객 고객 경영책임 경영책임 ( ( 및 및 기타 기타 이해 이해 ) ) 당사자 당사자 고객 고객 측정 측정 , , 분석 분석 만족 만족 ( ( 및 및 기타 기타 자원관리 자원관리 및 및 개선 개선 이해 이해 ) ) 당사자 당사자 입력 입력 출력 출력 제품실현 제품실현 요구 요구 제품 및 및 개선 개선 사항 사항 범례 범례 : : 가치 가치 부가 부가 활동 활동 주 : ( ) 안은 ISO9001 적용되지 않음 . 정보 정보 흐름 흐름
2.3 시스템인증: 환경경영시스템 (EMS) 인증 • 지속 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을 가능하게 하는 경영시스템 • 1974년 산업계를 위한 환경지침 발표 (국제상공회의소) • 기업이 시행해야 할 최선의 환경보전, 부하경감 대책이 각 기업의 자발적인 규제와 기준 설정 및 프로그램 하에 실시되어야 함 • 1989년: 환경감사 position paper (국제상공회의소) • 기업 내부 환경관리 기법의 개념과 체계적 운용기법에 대한 문서 • 1990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산업헌장 (국제상공회의소) • 1993년 ISO TC 207 발족 (환경경영시스템 규격개발 기술위원회) • 1992년 영국규격협회에서 BS 7750 발행 • 1996년 환경경영시스템 규격인 ISO14000시리즈 규격 발행(ISO)
2.3 시스템인증: ISO 9000 및 14000 인증 동향 ISO 9000 인증 동향 ISO 14000 인증 동향
2.4 시스템인증: 교정시험검사기관 인정 제도 • 인정제도 • 인정기구에서 교정기관, 시험기관 또는 검사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제도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 • 기준 : 국가표준기본법 및 ISO/IEC Guide 58 • 인정종류 :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 APLAC MRA : 15개국 20개 시험소인정기구 상호인정협정 서명 • 한국은 1998년 10월 서명 • ILAC MRA : 35개국 44개 시험소인정기구 상호인정협정 서명 • 한국은 2000년 11월 서명, 2001년 5월 교정분야 추가서명 • 국내 KOLAS 인정 기관 (2006년 12월말) • 시험기관 : 257개, 교정기관 : 189개, 검사기관 : 85개 • 평가 기준 • 시험/교정기관: 관련법령 및 ISO 17025 • 검사기관: ISO 17020 • A형 검사기관 = 제 3자 서비스 제공 기관 • B형 검사기관 = 자신의 모 기관에 서비스 제공 • C형 검사기관 = 모 기관이 아닌 다른 당사자에게 검사 서비스를 제공
3.1. 미국의 인증제도 • 안전인증제도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인증) • 미국 노동부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산하기관인 직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과한 인증시험기관(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에 의해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이 되도록 법으로 규정 • NRTLs • ARL, CSA, CCL, CSL, ETI, ENT, MET, NSF, UL,TUV 등 18개 기관 • 적용품목 • 가전제품, 가스긱 등 37개 품목군 660여개 품목 • FCC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불요전자파 (EMI)를 강제로 규제 • FCC 인증 없이는 유통 불가 • 3가지 인증제도로 구분 • Certification : 전자파에너지를 사용하는 송수신기 등은 지정된 시험소에서 시험을 한 후, FCC의 확인이 요구됨. 반드시 FCC ID 부착 •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제품에 대해 NIST의 NVLAP인정시험소에서 시험을 거친 후, FCC의 확인절차 없이 (FCC ID 대신) DoC 관련 FCC 마크를 부착하여 유통 • Verification : 유해성이 비교적 적은 기기에 대해 FCC규정에 따라 제품시험을 제조자가 직접 실시할 수 있고,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유통 가능 (FCC ID 부착 요구 되지 않음)
3.2 유럽의 인증제도 • CE마크 인증제 도입 • EU 회원국 이외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웨덴 등 4개 국에서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제도화 됨 • 통합적인 인증제도 운영에 있어서 두가지 개념을 도입 • 신접근법 (New Approach) : 각 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험기준 등 기술관련 표준을 동일한 기준으로 조화시키는 개념 • 총괄적접근법 (Global Approach) : 각 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적합성평가방법, 즉, 인증절차를 동일한 기준으로 조화시키는 개념 • CE마크 인증 형태 • 위험도가 높은 제품군 • 인증기관 (NB: Notification Body)의 승인을 받은 후 적합성 선언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문서를 만들고 CE 마크 부착 • 위험도가 낮은 제품군 • 제조자 스스로 관련 지침 및 표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험 등을 실시한 후 자기 적합성 선언 (SDoC: Self-DoC) 문서를 만들고 CE 마크 부착
EU와 EFTA (European Free Trade Area) EU 단일시장 단일통화 정치적연합 경제사회적 결합 인력,상품, EFTA회원국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유럽경제지역 조약 (EEA: European Economic Area)
3.3. 중국의 인증제도 • 2001년 WTO 가입 이전 • 자국산 제품: CCEE 인증 • 수입 제품: CCIB 인증 • CCC 인증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2001년 12월 발효,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 • CCEE 및 CCIB 두개의 인증제도를 CCC 인증으로 통합 • 가전제품 등 104개 품목 대상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AQSIQ) • 제도관련 기준 및 인증대상제품 목록 승인 (132개 품목)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CNCA) • 인증마크, 서식 결정, 인증기관 지정 • 지정인증기관(DCB) • 인증신청 접수 및 처리 (9개 인증기관 지정) • 표준 관리 기관: 중국표준청 (SAC)
3.4. 일본의 인증제도 • 2001년 4월부터 PSE (Product Safety Electrical) 인증제도 시행 • 기존 형식승인 형태의 T 마크제도를 민간인증제도 개념 도입 시행 • 위험도 구분 : • 특정전기용품 :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제품 (111개 품목),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적합성검사 • 그 이외의 전기용품 : 약 200여종의 제품, s-DoC 개념 도입 • ‘S’ 마크제도 • 일본품질보증기구 (JQA)와 일본전기안전환경기술시험소 (JET)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기용품분야의 자율인증제도 • S-DoC만으로 자율인증마크 부착 가능 • 인증획득은 임의선택사항이지만 시장에서 반강제적인 성격을 띰 특정전기용품인정마크 일반전기용품인정마크
3.5 국제인증제도 (1) • 목적 • 국제적으로 시험 등 인증절차의 중복을 피하고 상호 인정을 위해 • IECEE (IEC 전기기기 적합성시험 및 인증시스템) CB (Certification Body) 제도 • 목적 • 전기기기의 국제적인 유통 원활화 • 소비자, 산업계, 공공기관, 국가인증기관의 이익 도모 • 제조자 및 다양한 국가인증기관의 서비스 사용자 편익 도모 • CB 제도 • 각 회원기관의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을 통해 국가 간 교역 장애 제거 • 동일한 기술기준에 따른 상호인정이 제도의 기반 • 회원국(Member Body) : 45개국 (한국의 member body는 기술표준원) • 인증기관(National Certification Body) : 58개 • (한국의 NCB는 산업기술시험원(KTL), 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 • 시험소(CB Testing Laboratory) : 152개 (한국의 CBTL은 KTL, KETI 등 7개) • 적용제품 : 16개 제품군(Product Category), 시험기준은 IEC규격 • 시험 및 인증범위에 시험가능한 표준 (품목)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NCB의 경우 ISO/IEC Guide 65, CBTL의 경우 ISO/IEC 17025에 따라 IECEE 사무국에서 지정한 심사반에 시험 받은 후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
3.5 국제인증제도 (2) • IECQ-CECC (IEC 전자부품품질인증) 제도 • IECQ인증제도와 이와 유사한 유럽연합이 CECC인증제도가 2003년 3월 통합되어 IECQ-CECC 제도로 운영 • 적용대상 : 9개 전자부품군 (수동전자부품 등) • 18개 국가가 참여 :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을 국가인정기구(NAI), 인증시험기관을 감독기관(SI) 이라 하고, 한국은 NAI는 기술표준원이, SI는 산업기술시험원 • IECEx (IEC 폭발환경용 전기기기인증) 제도 • 방폭기기에 대한 IEC TC 31 규정에서 준비한 표준에 의해 시험, 인증하는 국제인증제도 • 2006년 12월말 현재 한국 등 26개국 가입 • 제도의 특성상 각 국가의 법률과 관계 있음 • 대한민국: 광산보안법,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선박안전법 등 •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 • 2000년 10월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 (ANF: Asia Network Forum) 결성 • 한국 산업기술원, 일본 JQA, 싱가폴 PSB, 중국 CQC, 대만 ETC • 아시아권 공동인증체제 구축 목적 • 2004년 3월 다자간협정 체결
4.1. 적합성 평가와 국제무역 • 국제 간 무역원활화를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부분에서의 접근방안 • WTO의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 규제대상 제품의 타국 진출 가능 요소 • 규제방법의 호환성: 규제의 정도와 시스템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서로 호환성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함 • 기술규정의 동등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제목적을 충족시키는 기술규정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 • 표준의 동등성: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제 목적을 달성하는 표준을 동등한 것으로 취급 • 표준과 기술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기반을 두고,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를 균형있게 반영해야 함 • 적절한 수준의 규제:기술발전을 고려하여 정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이상으로 지나치게 엄격해서는 안됨 • 인증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투명한 인증획득 절차 및 필요한 사람이나 기관의 성격,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해야 함 • 인증의 인정:모든 당국에 의해 공정하게 인정되어야 하며, 인증서 발급 기관의 성격이 투명하고 인증의 질이 보장되야 함 • 시장감시제도의 호환성:제품의 판매 이전/이후의 시장감시절차는 상호호환적이며 특정 기업의 제품에 대해 차별적이지 않아야 함 • 기반구조의 개발:국가는 규제를 포함하여 적절한 시스템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량과 인증기관, 표준기관, 시험소 및 기타 기관 등 기반구조을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4.2. 상호인정의 목적 • 규제되는 제품의 적합성평가에 대하여 상호인정을 하는 것으로 수출국은 자국 내에서 수입국의 규제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을 시험하고 인증하도록 하는 것임. • “One Product, One Test, Accepted Everywhere.” • 상호인정과 동등성 인정의 차이 : 상호인정은 양국 간의 기술요구사항에 대한 일치나 동등성의 인정을 요구하거나 미리 가정하지 않음. • 상호인정을 통하여 동일한 제품에 대한 중복검사와 중복인증을 없앨 수 있으며 협정당사국 간에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 시킬 수 있음.
4.3. 상호인정의 효과 • 중복검사와 인증의 제거 • 상호인정협정은 협정 국의 기업들에게 상대국 시장진출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교역을 원활화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으므로 상호인정협정의 효과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
4.4 상호인정협정의 효과분석에 고려 되여야 할 요인 • 상호 오류 협정 체결이 중복검사 제거를 의미하지는 않음 • 양국의 국제표준이 다른 경우 중복 검사 해야 됨 • 다만, 검사와 인증을 자국에서 할 수 있음
4.6 상호인정협정체결 현황 EU와 제 3국간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