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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00 FCA (Free Carrier). 경제학과 200416625 나인혜. 영문학과 200515283 이한나. 1. 2. 3. 4. 5. FCA 조건의 개념과 의미. 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 매도인 , 매수인의 의무. FCA 조건의 사례. 결론 및 질의 문답. 목 차. FCA 조건의 개념 -1. 운송인 인도 (FCA : Free Carrier~ <named place> ) - 개념 :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 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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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00FCA (Free Carrier) 경제학과 200416625 나인혜 영문학과 200515283 이한나
1 2 3 4 5 FCA 조건의 개념과 의미 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FCA조건의 사례 결론 및 질의 문답 목 차
FCA조건의 개념-1 • 운송인 인도(FCA : Free Carrier~ <named place> ) • -개념: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 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 • -인도의 완성시점:영업장 구내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 有 • 기타지정 장소 -매도인은 양륙에 대한 책임 無 • ( Incoterms 2000 개정사항)
Incoterms 원문 “Free Carrier”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cleared for export, to the carrier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lac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hosen place of delivery has an impact on the obligations of loading and unloading the goods at that place. If delivery occurs at the seller’s premises, the seller is responsible for loading. If delivery occurs at any other place, the seller is not responsible for unloading. This term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including multimodal transport. “Carrier” means any person who, in a contract of carriage, undertakes to perform or to procure the performance of transport by rail, road, air, sea, inland waterway of by a combination of such modes. If the buyer nominates a person other than a carrier to receive the goods, the seller is deemed to have fulfilled his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when they are delivered to that person. Incoterms 2000에서는 1990의 운송터미널과 컨테이너 개념 삭제
FCA조건의 개념-2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가능 : 컨테이너 수송 또는 트레일러와 도선에 의한 roll on roll of f수송과 같은 복합운송에 적합 Incoterms 1980 :컨테이너의 도입으로 협동일관운송체제 실현을 위해 제정 Incoterms 1990 : 화차인도조건과 공항인도조건을 흡수 통합해 비중 커짐 -운송인: 운송을 이행하거나 수배하는 것을 인수하는 자
운송수단에 따른 매도인의 인도시점 (Incoterms 1990) 철도운송 물품이 적재된 화차나 컨테이너를 철도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 육로운송 물품을 매수인이 제공한 화차에 적재하는 시점 -FCL화물 : 컨테이너 자체를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 -LCL화물 : 화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 해상운송 항공운송 매도인이 화물을 항공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 매도인이 전구간 운송업자 중 첫 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하는 시점 복합운송
운송: 매수인에 의해서 또는 매수인을 위하여 매도인에 의해서 수배 위험-비용: 지정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을 때 매수인에게 이전 분기점 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1 • 영업장구내 물품이 영업장구 내에서 매도인에 의해 운송수단에 적재한 때부터 위험과 비용 매수인 부담 • 기타 장소 지정된 장소에서 매도인의 운송수단 에서 양하되지 않고 운송인의 처분 하에 놓여진 때부터 위험과 비용 매수인 부담
매도인의 의무 •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해야 함 • 수출통관을 수배한다. •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 수출허가서, 인도증거서류를 제공해야 함
매수인의 의무 • 매도인의 물품인도를 위한 운송인을 지정하고 아울러 운송방식과 물품의 인도기일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함 • 매도인에게 특별히 운송계약을 요청하지 않는 한 지정장소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위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해야 함
EXW와 차이점 1 -물품 인수도 : 매수인 지정 -인도 : 운송인에게 인도 -운송인 : 매수인이 지정 -수출에 필요한 절차 : 매도인 이행
EXW와 차이점 2 • FCA Seller’s factory VS EXW Seller’s Factory? - 두 조건 모두 화물을 공장에서 준비해 놓고 인도하는데 까지가 매도인의 의무 - EWX 수출자의 책임은 단지 화물의 준비 FCA 수출통관까지 수출자가 진행
사례 1 저희는 FCA조건으로 냉동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L/C를 발행 하였습니다.그러나 수출지에서 육상운송 중에 냉동기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물품하자가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해 본선 선적이 지연되었고, 수출상은 B/L을 발급받지 못하여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당사는 보험사에 클레임을 제기한 상태이고 수출상은 저희에게 대금 독촉을 하고 있는데 수출상이 B/L을 받지 못하고 S/D를 넘긴 것은 수출상의 과실이 아닌지요? 이런 경우 대처요령 등에 관해서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사례 2 A라는 수출업체가 러시아의 거래선으로부터 FCA 조건으로 L/C상에 운송업체를 지정하여 그 업체를 통해 운송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선적 대기 중 악천후로 항공편이 취소되어 1주일이 지연되었으며, 지정된 운송업체에서는 항공사 창고에 화물을 보관 및 선적 후 1주일간의 창고비용을 수출업체에서 지불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다. 이 경우 최선의 해결방안을 기술 하시오.
결론 • 매도인이 수출 통관 이행 • 인도 지점의 정확한 지정 - 복합 운송에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