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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및 Q&A. 교육과학기술 부 신 재 한.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 내 ‧ 외 에서 학생을 대상 으로 발생한 상해 , 폭행 , 감금 , 협박 , 약취 ‧ 유인 , 명예훼손 ‧ 모욕 , 공갈 ,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 따돌림 , 사이버 따돌림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 조. Contents. 학교폭력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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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및 Q&A 교육과학기술부 신 재 한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Contents 학교폭력의 유형 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신체폭력 1 명예훼손, 모욕, 협박 언어폭력 2 공갈 금품 갈취 3 강제적 심부름, 강요 강요 4 따돌림 따돌림 5 성폭력 성폭력 6 사이버 따돌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 사이버 폭력 7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 • 학교폭력 사안처리 • 어떻께 하나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요 • 학교폭력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안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양식 제공
학교폭력 가이드북 목차 1장 학교폭력 이해하기 2장 학교폭력 신고․접수 및 초기대응 3장 학교폭력전담기구 4장 자치위원회 구성 및 진행·심의 5장 특별교육 프로그램 6장 학교폭력 관련 상담 프로그램 7장 분쟁조정, 재심, 행정심판 8장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9장 사법처리절차와 통고제도 10장 교사의 책임과 대처방안 부 록<각종 양식>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 학교폭력 관련 법률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개요 • 단위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례를 Q&A 형식으로 개발 •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의 법적처리 절차 및 생활지도, 상담 등에 대한 처리 방법을 안내
No. 1 관련 법령 : 법률 제1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형법 등과의 관계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알고가기 학폭 법률은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적인 목적에서 제정 2) 따라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 등과는 입법 목적에서 차이가 있고, 형법 등에 적용되는 법 원칙이 일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No. 2 관련 법령 : 법률 제5조 • 법률 제5조 제2항 “성폭력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알고가기 우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성폭력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 2) 성폭력 피해자가 자치위원회 개최에 동의하고, 피해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 제16조(피해학생 보호) 및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를 취할 수 있음 3) 성폭력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피해학생의 신변‧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학생(또는 보호자)이 자치위원회 참석을 하지 않을 수 있음 4) 피해학생(또는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참석을 원하지 않더라도, 자치위원회는 비공개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해야하며,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징계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갈음할 수 없음
No. 3 관련 법령 : 법률 제5조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학칙 개정이 필요한지?
알고가기 개정 내용이 학칙과 상충되는 경우, 학칙 개정이 즉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단, 학칙 개정 이전에라도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함
No. 4 관련 법령 : 법률 제14조 제3항 • 전담기구에 '전문상담교사'가 없을 경우 '전문상담사(계약직)'를,'보건교사' 가 없는 경우 '보건업무 담당교사' 가 참여 가능한지 여부 • '전담기구'에 수석교사가 참여 가능한지 여부?
알고가기 법률 제14조 제3항에서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문상담사(계약직), 보건업무 담당교사, 수석교사 등의 참여가 가능함
No. 5 관련 법령 : 법률 제15조 제2항 • 법률 제15조 제2항에서 학부모 교육은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학부모'의 수는 상관없는지?
알고가기 학기별 1회 이상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가능한 학부모 개최 수 늘리고, 일과 후, 주말 등 다양하게 실시 학교로 찾아오기 힘든 학부모 위해 홈페이지 동영상 탑재, 가정통신문, 이메일 활용 등
No. 6 관련 법령 : 법률 제2조 제1호 • 폭력의 주체가 교사, 학부모, 학생이 아닌 자 등의 폭력에 대한 처리방안은?
알고가기 법률 개정(’12.4.1 시행)을 통해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학교폭력의 개념을 확대한 이유는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학생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임 가해자와 무관하게 법률 제16조에 의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의뢰하여야 함
No. 7 관련 법령 : 법률 제20조 제2항 • 타학교 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해당 학교로 통보하여야 하는지?
알고가기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에 의해, 해당학교로 통보하여야 함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No. 8 관련 법령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2항 •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 처리하는 사안의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지?
알고가기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아닌 담임교사 자체 종결사안은 생기부에 기록할 사항 아님 다만, 생활지도 등 학생 이해를 위해 담임 판단에 의해 생기부 입력할 수 있음
No. 9 관련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제89조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전학은 가능한지?
알고가기 • ’12.3.2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중 ‘전학권고’ 조항이 삭제되었음 • 피해학생이 자발적으로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의 전학을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음 • 3)교육장 및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 자에 대하여는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음
No. 10 관련 법령 : 법률 제17조 제4항 •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조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처리 절차는?
알고가기 1)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선도조치 실시, 자치위원회 즉시 보고후 추인을 받음 <<선도가 긴급한 경우의 선조치 내용>>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기간 제한 없음) 2) 사전 선도조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협의 후 결정 <<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No. 11 관련 법령 : 법률 제17조 제4항 • 학교의 장의 사전 선도 조치 이후 자치위원회의 추인의 성격은? • 사전 선도 조치 이후 얼마 만에 추인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가기 1) 학교장의 사전 선도조치와 자치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별개조치 , 선도조치 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자치위원회에 보고 2) 자치위원회의 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학교 단위에서의 최종적인 결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님 3)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추인은 사안의 심각성·긴급성에 대한 사전 조치에 대한 사후 인정이며, 자치위원회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4) 자치위원회는 학교 장의 사전 선도 조치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 조치 요청, 추인받은 사전 선도조치 내용과 자치위원회의 조치 내용이 모두 생기부에 기재 예시) 자치위원회 결정에서 출석정지 10일이 필요하다면 자치위원회 개최 이전 출석정지 7일을 조치받은 점을 감안하여 출석정지 3일을 요청함
No. 12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60조의 2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한 경우「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알고가기 외국인학교는 적용됨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는 적용이 어려움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는 학교규칙, 학생생활규칙등 내부규정에 의해 폭력사안 처리
No. 13 관련 법령 : 법률 제13조 제2항 • 쌍방 간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양쪽 부모의 원만한 합의가 되어도 반드시 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가기 양쪽 부모가 합의한 경우라도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자치위원회 개최하는 등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절차에 따라야 함
No. 14 관련 법령 : 법률 제12조 제1항 • 둘 이상의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 관련된 자치위원회 개최 방안은?
알고가기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개최 만약 각각의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따로 개최할 경우 학교간 협의를 통해서 형평성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함
No. 15 관련 법령 : 법률 제13조, 제21조제1,2항 • 자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의 형태로 검사, 변호사, 의사, 경찰관 등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는지?
알고가기 위원장의 요청으로 참석시킬 수 있음 비밀 엄수에 관한 서약서 작성 자문 역할이며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음
No. 16 관련 법령 : 법률 제16조, 제17조 • 자치위원회가 1차적으로 조치를 결정한 후, 경찰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2차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하여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지?
알고가기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이 발견된 경우, 새로운 자치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 기존 조치와 별개의 조치를 요청하는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No. 17 관련 법령 : 법률 제16조 • 117신고센터에서 원스톱지원센터 등으로 이송되어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 등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치위원회로 통보해야 하는지? • 이 경우 이중혜택은 아닌지? 또한, 이런 경우 자치위원회에서는 해당 조치를 참작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알고가기 자치위원회 개최해야 함 피해학생의 학교 적응,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등 청구의 근거가 되므로 자치위원회 조치가 필요함 이중혜택이라 볼 수 없음
No. 18 관련 법령 : 법률 제17조 제1항 • 117신고센터에서 경찰청으로 이송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경찰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치위원회로 통보해야 하는지? • 이 경우 이중조치가 아닌지? 또한, 이런 경우 자치위원회에서는 경찰의 조치를 참작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알고가기 자치위원회 개최해야 함 경찰 조치는 사법 조치이고, 자치위원회 조치는 교육적 조치이므로 이중조치가 아님
No. 19 관련 법령 : 법률 제17조 제1항 •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법률 제17조 제1항)를 반드시 결정하여야 하는지?
알고가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허위신고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항 등에는 조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 때에는 회의록 등 명확한 근거를 기재
No. 20 관련 법령 : 법률 제12조 제1항 •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 개최 또는 학교장의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 조치 방안은?
알고가기 가해학생이 전학 가기 전, 원 소속교에서 전학서류 발급 보류하고 자치위원회 개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실시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원 소속교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전학가는 경우, 전입교에서 특별교육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