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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운영 GUIDELINES. CRES CR Team. 목 차. Page 15. 제 1 장. 제 3 장. Page 3 3 3 4. 3. 부칙 및 개정표. 1. 목적 및 근거 1-1 목적 1-2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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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운영 GUIDELINES CRES CR Team
목 차 Page 15 제1장 제3장 Page 3 3 3 4 3. 부칙 및 개정표 1. 목적 및 근거 1-1 목적 1-2 관련근거 1-3 적용범위 1-4 용어의 정의 별첨 제2장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및 관리 방침 2-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2-2 CCTV 안내판설치 2-3 관리 책임자의 지정 2-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2-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2-6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2-7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2-8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5-7 7 8-9 9-10 10 11-13 13-14 14 #별첨1 CCTV 점검체크리스트 #별첨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첨3 카메라 설치 기준 정리표 3-1 카메라 위치 별 설치수량 및 기준 3-2 카메라 장소 별 녹화설정 기준 #별첨4 점포 유형별 감시카메라 적용예시 16 17 18 19 20-27
2-6.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2-6-1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영상정보(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 • 관리책임자는 열람을 요구한 자가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소속 부·점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하도록 한다. • 2-6-2 정보주체에 의한 요청 이외에 국회, 법원, 검찰,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이 범죄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 • 하기 위하여 영상자료의 열람이나 사본을 요청을 받은 경우 현장 관리책임자는 해당기관장 명의의 협조문서 • (영장)원본 또는 사본과 인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접수하여 해당기관 앞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소속 부·점장의 • 승인을 받은 후 열람또는 사본을제공할 수 있다. • 2-6-3 영상자료의 열람은 부점장 또는 현장 관리책임자입회 하에 이뤄져야 한다 • 2-6-4 영상자료의 열람 또는 제공 시에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 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신분증 사본) 나) 정보주체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라)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마)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2-6-5 영상자료 사본제공 • 가) 영상자료 제공 형태는 정지영상(사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압수 수색영장 등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 공문서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 나) 영상자료{동영상,정지영상(사진)} 제공 방법은 인편, 등기우편, FAX, E-Mail 전송 등이 가능하다.
2-6-6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에서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 관리책임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 (마스킹 처리)를 취하여야 한다. 2-6-7 정보주체로부터 열람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보존을 요구 받은 경우 현장관리책임자는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자료가기일 경과에 의해 자동 삭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6-8 정보주체로부터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 받은 경우 2-6-1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 받았던 개인영상정보만이 파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상정보 관리대장 에 기록하여야 한다. 2-6-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가)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나)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다)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라)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마)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바)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2-6-10 개인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2-6-11 CCTV 현장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의 기록관리를 위해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6-12 본점 및 전산센터 직원이 개인영상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CRES부에 일반문서로 요청하여 승인 받은 후 CCTV 현장 관리책임자 입회 하에 열람을 할 수 있다. 2-6-13 정보주체에 의한 열람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나)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3장 부칙 및 개정표 1. 본 CCTV 운영 가이드라인은 2012년 3월15부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모든 영업점 및 본점, IT센터에 대해 즉시 적용된다. 2. 모든 신규 프로젝트의 CCTV 설치에 대해서도 본 CCTV 운영 가이드라인이 적용 된다. 3. CCTV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