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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 1. 우선구매 제도 개요. ◈ 개 념. 사회적기업 제품 ( 재화 및 서비스 ) 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 ◈ 근거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12 조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초 구매실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 고용부 장관이 이를 종합․공고 (12.8.2부터 시행 ). 1. 우선구매 제도 개요. ◈ 대상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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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
1. 우선구매 제도 개요 ◈ 개 념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 ◈ 근거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장은매년 초 구매실적과계획을작성하여 고용부장관에게보고하고, 고용부장관이이를종합․공고 (12.8.2부터 시행)
1. 우선구매 제도 개요 ◈ 대상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12.6월 기준 495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제도의 구매실적·계획 작성 대상기관과 동일
1. 우선구매 제도 개요 ◈ 우선구매 범위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판매하는‘재화 및 용역서비스’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 (`12.6월 현재 680개소, 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과는다른 개념) ※ 단, 지방자치단체(산하 지방공기업)의 경우, 경영평가(행안부 주관)시 인증 사회적기업 외에 예비 사회적기업 제품도 구매실적에반영
1. 우선구매 제도 개요 ◈ 사회적기업 현황 (12.6월 기준) 12.6월 현재 22차를 거쳐 총 712개 인증, 현재 680개소 활동 중 (신청 1,416개소, 인증 712개소, 취소․반납 32개소, 인증률50.3%)
1. 우선구매 제도 개요 ◈ 사회적기업 현황 (12.6월 기준)
1. 우선구매 제도 개요 ◈ 사회적기업 제품 현황 재화 생산 기업 106개(25%), 서비스 제공 기업은 282개(66%), 재화 및 서비스 병행 제공 기업은 37개(9%) ※`조사 대상 : 인증 사회적기업425개 기업 (12.6.15) ※`12.7월 중 구축 예정인 온라인 소개몰에사회적기업 제품 현황 업데이트 예정 재화 생산 기업 106개 중, 식품이 49%로 가장 큰 비중 차지 생활용품32%, 사무용품11%, 재활용품 수거 및 재판매 8% 등 순으로 차지
1. 우선구매 제도 개요 ◈ 사회적기업 제품 현황 서비스 제공 기업 282개 중, 가사·간병 분야 20%, 문화 서비스 분야 19%, 교육 및 보육 서비스분야 17%등 순으로 차지
2.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제출 의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시 사회적기업 제품구매계획 포함 수립 ○ 공공기관은 매년 초 사회적기업제품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한 해 동안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한 후, 구매실적을 다음연도 초에 고용부장관에 통보 ○ 고용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연도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구매계획 수립 구매이행 구매실적 제출 공공기관 매년 초 (2월 말까지)제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공공기관 매년 초(2월 말까지)제출 고용노동부 공고(4월 말까지)
3.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및 계획 관리 방법 ◈ 현 실적 집계 문제점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집계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구매실적을 파악 → 담당자 업무 가중 및 실적 집계의 신뢰성 저하 ◈ 실적 집계 방식 개선안 •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에서 구매실적을 집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시스템 개선 예정 • ※ 디브레인(국가부처), e-호조(자치단체), 에듀파인(교육청) • 담당자실무협의진행(12.3∼4월), 12.10월경에 반영완료 예정
3.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및 계획 관리 방법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회계시스템 상에서 하위기관을 포함한 최상위기관의 각 연간 구매실적을 집계 1. 디브레인(국가부처)(구현 이미지 예시)
3.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및 계획 관리 방법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회계시스템 상에서 하위기관을 포함한 최상위기관의 각 연간 구매실적을 집계 2. e – 호조 (자치단체) (구현 이미지 예시)
3.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및 계획 관리 방법 -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회계시스템 상에서 하위기관을 포함한 최상위기관의 각 연간 구매실적을 집계 3. 에듀파인(교육청) (구현 이미지 예시)
3.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및 계획 관리 방법 ◈ 현 실적 및 계획 제출 방식 각 공공기관의 최상위기관이 소속(하위)기관의 구매실적, 계획을 개별 취합한 후, 최상위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그 내용을 입력
3.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및 계획 관리 방법 ◈ 실적 및 계획 제출 방식 변경(안) 각 공공기관이 개별 회계시스템을 활용하여 구매실적 및 계획을 집계한 후, 최상위기관이 하위 기관의 실적 및 계획을 취합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소개몰(12.7월 구축 완료 예정)에 그 내용을 입력 <구현 이미지예시>
1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절차 구매대상 품목 확인 수요발생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제품 대상품목 확인 방법 ①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socialenterprise.or.kr) ▶ 사회적기업 확인 :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리스트 다운받기 ▶ 상품 확인 : 알림마당 → 문서자료 →착한소비365 ② 쇼핑몰 ▶ 이로운몰 (www.erounmall.or.kr) ※우측중간‘사회적기업’클릭 ▶ G마켓(www.gmarket.co.kr) ※ 사회적기업테마샵착한소비365 ※ 12.7월 구축 예정인 사회적기업 제품 온라인 소개몰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1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절차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 수요발생 구매대상 품목 확인 • ◈ 직접 구매 • 일반지출(일상경비 포함), 계약, 전국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한 물품 및 용역,국가종합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을 활용하여 직접 구매 물품 및 용역 • ◈ 간접 구매 • TIP.공공기관과 업체간 용역 (물품) 계약 체결시, 업체가 계약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물품과 • 용역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공공기관 담당자는 용역(물품)업체와 사회적기업간 물품 • (용역)구매계약 자료를 확인·보관 • ※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사회적기업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 그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구매실적으로 인정 용역계약 적용가능 대상용품 확인 용역업체가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하도록 추진 용역업체가 사회적기업상품 구매 물품구매계약 적용가능 대상용품 확인 물품업체가 사회적기업 용역을 이용하도록 추진 물품업체가 사회적기업 용역 이용
2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비율 ◇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나, 법적의무구매비율은 없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제1항】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이하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2.1.>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관련 평가 ▪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중「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기재부) ▪ 자치단체 합동평가 (행안부)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행안부, `13년 평가부터 적용) 다만, 각종 경영평가에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 실적이 평가 대상 으로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은 이를 고려하여 구매실적 및 계획을 관리
3 경영평가 중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관련 지표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중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기재부) ▪사회적기업 관련 자체 교육 추진 건(10점) X = 사회적기업 관련 자체 교육추진 실적 (건) <평정점(P) 산출공식> · X<5건, P=2X • · X ≧5건, P=10 ▪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구매실적 건수(70점) • X = (해당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 구매액/ • 해당기관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총액)*100(%) <평정점(P) 산출공식> • · X< 3, P=70(X/3) • · X ≧ 3, P=70 ▪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구매율 향상도(20점) X = ('12년도 구매율 - '11년도 구매율)/ ('11년도 구매율)*100(%) <평정점(P) 산출공식> • ·X<5%, P=4X (단, P≧0) • ·X≧ 5%, P=20
3 경영평가 중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관련 지표 ◇ 자치단체 합동평가 (행안부) ▪ 취약계층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예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 (인증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 1.5)} / 제품 구매총액] × 100 ▪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증감률 {(11년도 사회적기업수- 10년도 사회적기업수) /10년도 사회적기업수} × 100 ○ 사회적기업 서비스․용역 위탁실적 [{예비 사회적기업 서비스․용역 위탁액+ (인증 사회적기업 서비스․용역 위탁액×1.5)} / 서비스․용역 위탁 총액] × 100 ○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사례(정성평가) 시․도(시군구 포함)별 3건씩 제출받아평가단에서 정성평가 ▪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구매율 향상도(20)
3 경영평가 중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관련 지표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중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행안부, 13년평가부터적용) <평정점(P) 산출공식> X = '12년도 사회적기업 물품‧용역 구매율(%) Y = 사회적기업 관련 자체 교육추진 실적 건수 Z =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구매이행 촉구문서 시달 건수 • (단 X, Y, Z의 최대값은 각 3, 2, 2)
4 공공기관의 구매계약유형 ◈ 경쟁계약 <자유경쟁입찰> 기관의 홈페이지, 조달청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들의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방식 ☞현재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을위한평가기준으로, 신인도평가항목 중 사회적 기업에대해 0.5점의 가점이부여되고있음
4 공공기관의 구매계약유형 ◈ 경쟁계약 (제한경쟁입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를 선정 후 계약 성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8호 에 따른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중소 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2호 중소기업자의 범위(개정 11.7.2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4 공공기관의 구매계약유형 ◈ 경쟁계약 (지명경쟁입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자력, 신용 등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 입찰하여 낙찰자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용역 등의 계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중소 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2호 중소기업자의 범위(개정 11.7.2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계약금액이 5천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한 중소기업자의 지위에 근거하여 지명경쟁입찰 자격을 획득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2호]
4 공공기관의 구매계약유형 ◈ 수의계약 일반경쟁계약 이외의 예외적인 계약방법으로서 경쟁의 방법이 아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계약 체결하는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3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5호 가목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자의 지위를 가지며 관련 근거법령에 의거하여 사회적 기업과의 계약시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 가능 ※ 현재 사회적기업 단독 수의계약 조항은 없음
2012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판로 지원 사업
1 사회적기업 제품 온라인 소개몰(12.7월 중 오픈) ◈사회적기업 재화·서비스의 통합적 소개가 가능한 온라인 상품 소개몰 구축 ▶사회적기업과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 정보 검색 가능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실적 및 계획 관리 가능 ▶사회적기업과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공간으로 활용 <구현 이미지예시>
2 오프라인 공동 판매장 조성 ◈ 복합형 판매장 (12.7월 중 오픈) 시민들이 방문하여 사회적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먹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관련 이벤트, 프로그램, 네트 워킹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관련 복합 공간 * 자치단체 유휴 공간 활용, 위탁운영 방식 ※1차 지역 동작구(이수역 근처) 7월 오픈 예정, 향후 추가지역 선정하여 오픈 예정 ◈ 숍인숍(12.7~9월 중 오픈) 전국적 유통망을 가진 유통업체 내 사회적 기업 제품 판매 공간 마련 * 민간기업, 유통전문 사회적기업 협업을 통한 조성(`12년도 4개소 조성 목표)
3 우선구매제도 설명회 개최 및 매뉴얼 보급 ◈ 우선구매제도 설명회 개최 (하반기 추가 개최 추진) 공공구매 담당자및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우선구매제도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추진 ※우선구매제도 관련 하반기에 개선 추진되는 제도 (복합형 판매장 조성, 온라인 소개몰 구축, 경영평가지표개선, 회계시스템 구축등 ) ◈ 우선구매 제도 매뉴얼 및 우수사례집 배포 확대 현재 공공구매 담당자 및 사회적기업의 우선 구매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배포 중인 매뉴얼 및 사례집 배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