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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선거운동.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이하나. 한국의 경우 SNS 이용자가 2011 년 2070 만 명 , 2012 년 2270 만 명. 전세계 인구 70 억 명 이중 12 억 명이 SNS 를 이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의 지속적 발달 이 이루어질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가 사회 전반에 활용 되고 있는 상황. 공직선거법 제 93 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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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선거운동 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이하나
한국의 경우 SNS 이용자가 2011년 2070만 명, 2012년 2270만 명 전세계 인구 70억 명 이중 12억 명이 SNS를 이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지속적 발달이 이루어질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가 사회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
공직선거법 제93조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공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2011.12 한정위헌판결 2012년 대통령 선거는 SNS 선거운동이 허용된 첫 번째 대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을 통해 후보자들은 활발한 선거 운동 시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후보에 대한 의견 피력 가능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선거운동이 찬반대립되고 있다 VS
한국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선거운동의 주의점 D-180일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무런 통보 없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결과 발표 금지 투표 당일SNS을 통한 단순 투표 독려 외 행위 금지 EX)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올리거나 리트윗 하는 행위 투표 인증 사진에 특정 후보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손동작을 하는 행위 프로필에 특정 후보의 사진, 기호, 이름을 넣는 행위 Always 허위사실 유포, 비방, 팬카페 선거운동은 언제든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