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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이 알아야 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 운영실무. 2011. 7. 7.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Ⅰ. 단위학교 사업별 예산제도. Ⅱ .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Ⅲ . 학교회계 예ㆍ결산 심의 실무. 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Ⅱ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Ⅲ .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목 차. 제 1 장 학교회계 예ㆍ결산 및 심의 ( 자문 ) 실무. 제 2 장 학교운영위원회 주요 심의ㆍ자문 사항. Ⅰ. 단위학교 사업별 예산제도.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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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이 알아야 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 운영실무 2011. 7. 7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Ⅰ. 단위학교 사업별 예산제도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Ⅲ. 학교회계 예ㆍ결산 심의 실무 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Ⅱ.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Ⅲ.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목 차 제1장 학교회계 예ㆍ결산 및 심의(자문) 실무 제2장 학교운영위원회 주요 심의ㆍ자문 사항
Ⅰ. 단위학교 사업별 예산제도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Ⅲ. 학교회계 예ㆍ결산 심의 실무 제1장 학교회계 예ㆍ결산 및 심의 실무
1. 도입 배경 -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사업 목표, 성과 중심의 예산 운용 필요 ※ 품목별예산제도 : 예산과목 중심의 편성, 통제중심 Ⅰ. 단위학교 사업별 예산제도
2. 사업별 예산제도의 목적 ① 성과 중심의 학교 재정 운영 기반 구축 ②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③ 학교회계 제도의 안착 ④ 공공회계 보고책임 이행 Ⅰ. 단위학교 사업별 예산제도
3. 학교회계 예산구조 Ⅰ. 단위학교 사업별 예산제도
□ 세입예산 구조 Ⅰ. 단위학교 사업별 예산제도
□ 세입예산 구조 (예시) Ⅰ. 단위학교 사업별 예산제도
□ 세출예산 구조 Ⅰ. 단위학교 사업별 예산제도
□ 세출예산 구조 (예시) Ⅰ. 단위학교 사업별 예산제도
1. 2011년도 경기교육 재정 운영 가. 재정운용 여건 ▶ 세입은 플러스 성장세로 2010년에 비해 증가율 상승 ▶ 중앙정부 이전 수입 증가 (교부금 6조 6,138억원 (전년대비 30.4% 증가)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가 (전입금 1조 8,878억원 (전년대비 8.7% 증가) ▶ 세출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 (인건비 지속적 증가, 학교신ㆍ증설 증가, 교육복지 확대, 주요 정책과제 추진)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1. 2011년도 경기교육 재정 운영 나. 재정운용 방향 ▶ 지방교육재정운용 건전화및 효율성 제고 - 학교예산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집행 - 교육활동에 직접 필요한 예산 우선 편성 -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 억제 ▶ 학교회계 분석 체계화에 따른 학교회계 관리 철저 - 학교 재정운용 실태 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 - 재정분석 실시로 인한 학교 업무 부담 최소화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2. 2011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규모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단위 : 백만원
3. 2011년도 양평교육지원청 예산규모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단위 : 천원
4. 2011년도 경기교육 예산편성 방향 가. 주요 예산편성 방향 ▶ 보편적 교육복지 예산 중점 편성 - 친환경 무상급식 초등학교 전학년 실시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및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등 학부모 교육비 경감 - 체험활동학습비, 기숙사비 등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 ▶ 교직원 복지 향상 - 학교회계직 맞춤형복지비 인상 등을 통한 처우개선 - 교원안전망 및 다자녀 교육비 등 교직원 보육료 지원 확대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4. 2011년도 경기교육 예산편성 방향 가. 주요 예산편성 방향 ▶ 학교 자율운영을 위한 단위학교 재량권 확대 -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 지역교육청의 재량권 확대를 위한 자체사업비 확대 ▶ 학생 인권 및 안전 강화, 학부모 지원사업 확대 - 학교생활지도 및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강화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활동 및 연수 활성화 - 학생인권지원단 및 교원인권연수 지원 확대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4. 2011년도 경기교육 예산편성 방향 가. 주요 예산편성 방향 ▶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 중심의 예산 편성 - 공교육 혁신 및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학교 확대 - 단위역교육청의 재량권 확대를 위한 자체사업비 확대 - 수업과 교육과정 지원 강화를 위한 수석교사제 대폭 강화 ▶ 교원 역량강화 지원 확대 - 학습연구년제 등 교원연수 프로그램 지원 -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과연구회 확대 지원 - 학교현장의 교육현안 수요 맞춤형 지원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5.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준 □ 세입예산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1. 이전수입 ▶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 관할청이 단위학교에 전입금 총 규모 통보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시ㆍ군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 ▶ 학교회계간이전수입 - 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교내타회계전입금 등 ▶ 기타이전수입 - 기관, 협회, 단체 들이 지원하는 경비
5-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준 □ 세입예산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2. 자체수입 ▶ 교수-학습활동수입 - 학교운영지원비, 선택적교육수입(학교급식비,수학여행비 등) ▶ 행정활동수입 - 교실, 운동장 사용료, 매점 및 식당 사용료, 제증명수수료등 ▶ 자산수입 - 토지, 건물 등 입대수입 ▶ 이자수입, 잡수입 등 -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 이자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5-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준 □ 세입예산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3. 기타 ▶ 전년도 이월금 - 전년도에서 당해년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5.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준 □ 세출예산 1. 정책ㆍ단위사업 ▶ 인적자원운용 - 교직원보수,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 학생복지/ 교육격차해소 - 급식관리, 기숙사관리, 보건관리, 교육격차해소 등 ▶ 기본적 교육활동 -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 체험활동 ▶ 선택적 교육활동 - 방과후학교운영, 평생교육, 직업교육, 국제교육 등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5.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준 □ 세출예산 ▶ 교육활동 지원 - 교무업무운영, 학습지원실 운영, 교육여건개선 등 ▶ 학교 일반운영 - 부서 기본운영, 일반행정 관리, 학교운영 협력 등 ※ 학교운영협력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제 사업비 편성 ▶ 학교시설확충 - 시설확충 및 개선 ▶ 학교 재무활동 - 반환금, 예비비 등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5.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준 □목그룹별 편성 내역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 인건비 ▶ 교원연구비 - 대상 : 중ㆍ고등학교 교원 (특수학교 중ㆍ고 포함) - 지급기준 : 1인 기본급 50,000원, 학생지도 가산금 5,000원 ▶ 제수당 (직책수당 및 관리수당) - 대상 : 교장, 교감, 보직교사, 일반직(실장), 기능직, 학교회계직원 - 지급기준 : 5,000원~55,000원 ▶ 기타직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 구육성회 직원, 무기계약근포자 및 기간제근로자, 학교회계직원 등 - 퇴직금, 퇴직적립금 관리
5.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준 □ 목그룹별 편성 내역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 물건비 ▶ 운영비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특근매식비,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재료비, 교육운영비, 위탁사업비 등 ※ 학습준비물 구입비(초등학교) : 1인당 2만5천원이상 책정 ▶ 여비 - 국내여비, 이전여비 ▶ 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업무추진비 ※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계상범위 (학교수입총액대비)
5.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준 □ 목그룹별 편성 내역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 이전지출 ▶ 보전금 - 보상금, 배상금, 포상금 ▶ 민간이전 - 기타법정부담금(학교안전공제회비), 민간보조 (학생치료비) 등
5.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준 □ 목그룹별 편성 내역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 자산취득 ▶ 토지매입비 - 토지매입비, 토지매입수수료, 토지보상비 등 ▶ 건설비 -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 유형자산 - 기구, 차량, 사무집기류, 정수물품 구매비,도서구입 비 등 ▶ 무형자산 - 특허권, 저작권 등 무형자산 ▶ 기금적립 - 시설사업적립금, 목적사업적립금
5.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준 □ 목그룹별 편성 내역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 상환지출 - 민자사업지급금 (BTL 원금 및 이자) □ 전출금 등 - 학교회계간 전출금 □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계상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방향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교수학습활동비 등 직접교육비 우선확보 1 전시효과적인 시설사업 예산편성 지양 2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책무성 제고 3 재원 공개와 학교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수렴 4
6. 예산편성 기본 단가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원고료 • 영양사, 사서, 운동부코치, 평생교육사 : 47,140원 • 교무및 전산보조, 각종보조원, 조리사, 위생원 등 : 42,860원 • 국문 : A4용지 1매당단가 15,000원 • 영문 : A4용지 1매당 단가 13,000원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6. 예산편성 기본 단가 □ 공익근무요원 급식비ㆍ교통비 • 중식비 : 1식 6,000 • 교통비 : 1일 (왕복기준) 2,000원 (4,000원까지 계상 가능)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 편성 (조례 18조) •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 경비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 회의참석 여비 (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 준함) • - 기타운영 경비 (예산편성 지침 예산 단가 적용)
Ⅲ. 학교회계 예ㆍ결산 심의 실무 1. 학교회계 예산 가. 예산 ▶해당회계년도 동안 단위학교 운영에 필요한 활동을 세입과 세출로 나타낸 계획표 나. 예산의 종류 ▶본예산 : 해당회계년도 최초로 성립된 세입ㆍ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 :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한 예산 ▶성립전 예산 :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경비를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
□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 Ⅲ. 학교회계 예ㆍ결산 심의 실무
Ⅲ. 학교회계 예ㆍ결산 심의 실무 2. 학교회계 결산 가. 결산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단위학교의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 결산 심의과정 Ⅲ. 학교회계 예ㆍ결산 심의 실무
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Ⅱ.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Ⅲ.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제2장 학교운영위원회 주요 심의 사항
1. 교복ㆍ체육복 선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교복ㆍ체육복 착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학교 방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행 2. 교복ㆍ체육복 구입에 관한 사항 ▶교복ㆍ체육복은 학부모ㆍ학생이 자유롭게 개별 구입하거나 ▶학부모 주도하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동 구입할 수 있음 □ 교복 및 체육복 선정 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교복 및 체육복 선정 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졸업앨범 □ 수학여행 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앨범제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이 제출한 앨범 제작건에 대하여 제작방법, 사양,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심의 ▶ 수학여행, 학생야영ㆍ수련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 하게 됨으로써 비용부담 주체인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교육효과 추구
Ⅱ.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급식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여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공급 □ 심의ㆍ자문 ▶ 급식의 대상, 방법, 급식비, 급식업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등 □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반드시 구성) ▶ 학교급식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토록 요구한 사항 실무 검토 ▶ 급식현장 점검 등 급식제공을 위한 제반 활동
Ⅲ.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 방과후 교육활동 ▶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 □ 방과후학교 운영상 유의점 ▶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 및 학생의 선택권 보장 ▶ 종합적 사고력, 잠재능력 계발 중심으로 운영 ▶ 외부강사 채용 및 관리 철저 ▶ 활동사항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학생의 소질 및 능력 개발 정보로 활용
학교운영위원이 알아야 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 운영실무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