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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이 알아야 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 운영실무

학교운영위원이 알아야 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 운영실무. 2011. 7. 7.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Ⅰ. 단위학교 사업별 예산제도. Ⅱ .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Ⅲ . 학교회계 예ㆍ결산 심의 실무. 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Ⅱ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Ⅲ .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목 차. 제 1 장 학교회계 예ㆍ결산 및 심의 ( 자문 ) 실무. 제 2 장 학교운영위원회 주요 심의ㆍ자문 사항. Ⅰ. 단위학교 사업별 예산제도.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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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이 알아야 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 운영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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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운영위원이 알아야 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 운영실무 2011. 7. 7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2. Ⅰ. 단위학교 사업별 예산제도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Ⅲ. 학교회계 예ㆍ결산 심의 실무 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Ⅱ.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Ⅲ.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목 차 제1장 학교회계 예ㆍ결산 및 심의(자문) 실무 제2장 학교운영위원회 주요 심의ㆍ자문 사항

  3. Ⅰ. 단위학교 사업별 예산제도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Ⅲ. 학교회계 예ㆍ결산 심의 실무 제1장 학교회계 예ㆍ결산 및 심의 실무

  4. 1. 도입 배경 -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사업 목표, 성과 중심의 예산 운용 필요 ※ 품목별예산제도 : 예산과목 중심의 편성, 통제중심 Ⅰ. 단위학교 사업별 예산제도

  5. 2. 사업별 예산제도의 목적 ① 성과 중심의 학교 재정 운영 기반 구축 ②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③ 학교회계 제도의 안착 ④ 공공회계 보고책임 이행 Ⅰ. 단위학교 사업별 예산제도

  6. 3. 학교회계 예산구조 Ⅰ. 단위학교 사업별 예산제도

  7. □ 세입예산 구조 Ⅰ. 단위학교 사업별 예산제도

  8. □ 세입예산 구조 (예시) Ⅰ. 단위학교 사업별 예산제도

  9. □ 세출예산 구조 Ⅰ. 단위학교 사업별 예산제도

  10. □ 세출예산 구조 (예시) Ⅰ. 단위학교 사업별 예산제도

  11. 1. 2011년도 경기교육 재정 운영 가. 재정운용 여건 ▶ 세입은 플러스 성장세로 2010년에 비해 증가율 상승 ▶ 중앙정부 이전 수입 증가 (교부금 6조 6,138억원 (전년대비 30.4% 증가) ▶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증가 (전입금 1조 8,878억원 (전년대비 8.7% 증가) ▶ 세출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 (인건비 지속적 증가, 학교신ㆍ증설 증가, 교육복지 확대, 주요 정책과제 추진)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12. 1. 2011년도 경기교육 재정 운영 나. 재정운용 방향 ▶ 지방교육재정운용 건전화및 효율성 제고 - 학교예산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집행 - 교육활동에 직접 필요한 예산 우선 편성 -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 억제 ▶ 학교회계 분석 체계화에 따른 학교회계 관리 철저 - 학교 재정운용 실태 분석을 위한 지표 개발 - 재정분석 실시로 인한 학교 업무 부담 최소화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13. 2. 2011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규모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단위 : 백만원

  14. 3. 2011년도 양평교육지원청 예산규모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단위 : 천원

  15. 4. 2011년도 경기교육 예산편성 방향 가. 주요 예산편성 방향 ▶ 보편적 교육복지 예산 중점 편성 - 친환경 무상급식 초등학교 전학년 실시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지원 및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등 학부모 교육비 경감 - 체험활동학습비, 기숙사비 등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 ▶ 교직원 복지 향상 - 학교회계직 맞춤형복지비 인상 등을 통한 처우개선 - 교원안전망 및 다자녀 교육비 등 교직원 보육료 지원 확대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16. 4. 2011년도 경기교육 예산편성 방향 가. 주요 예산편성 방향 ▶ 학교 자율운영을 위한 단위학교 재량권 확대 -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 지역교육청의 재량권 확대를 위한 자체사업비 확대 ▶ 학생 인권 및 안전 강화, 학부모 지원사업 확대 - 학교생활지도 및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강화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활동 및 연수 활성화 - 학생인권지원단 및 교원인권연수 지원 확대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17. 4. 2011년도 경기교육 예산편성 방향 가. 주요 예산편성 방향 ▶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 중심의 예산 편성 - 공교육 혁신 및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학교 확대 - 단위역교육청의 재량권 확대를 위한 자체사업비 확대 - 수업과 교육과정 지원 강화를 위한 수석교사제 대폭 강화 ▶ 교원 역량강화 지원 확대 - 학습연구년제 등 교원연수 프로그램 지원 -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과연구회 확대 지원 - 학교현장의 교육현안 수요 맞춤형 지원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18. 5.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준 □ 세입예산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1. 이전수입 ▶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 관할청이 단위학교에 전입금 총 규모 통보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시ㆍ군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 ▶ 학교회계간이전수입 - 학교발전기금전입금, 학교내타회계전입금 등 ▶ 기타이전수입 - 기관, 협회, 단체 들이 지원하는 경비

  19. 5-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준 □ 세입예산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2. 자체수입 ▶ 교수-학습활동수입 - 학교운영지원비, 선택적교육수입(학교급식비,수학여행비 등) ▶ 행정활동수입 - 교실, 운동장 사용료, 매점 및 식당 사용료, 제증명수수료등 ▶ 자산수입 - 토지, 건물 등 입대수입 ▶ 이자수입, 잡수입 등 - 정기예금 및 기타예금 이자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20. 5-2.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준 □ 세입예산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3. 기타 ▶ 전년도 이월금 - 전년도에서 당해년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21. 5.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준 □ 세출예산 1. 정책ㆍ단위사업 ▶ 인적자원운용 - 교직원보수, 교직원 복지 및 역량강화 ▶ 학생복지/ 교육격차해소 - 급식관리, 기숙사관리, 보건관리, 교육격차해소 등 ▶ 기본적 교육활동 -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 체험활동 ▶ 선택적 교육활동 - 방과후학교운영, 평생교육, 직업교육, 국제교육 등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22. 5.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준 □ 세출예산 ▶ 교육활동 지원 - 교무업무운영, 학습지원실 운영, 교육여건개선 등 ▶ 학교 일반운영 - 부서 기본운영, 일반행정 관리, 학교운영 협력 등 ※ 학교운영협력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제 사업비 편성 ▶ 학교시설확충 - 시설확충 및 개선 ▶ 학교 재무활동 - 반환금, 예비비 등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23. 5.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준 □목그룹별 편성 내역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 인건비 ▶ 교원연구비 - 대상 : 중ㆍ고등학교 교원 (특수학교 중ㆍ고 포함) - 지급기준 : 1인 기본급 50,000원, 학생지도 가산금 5,000원 ▶ 제수당 (직책수당 및 관리수당) - 대상 : 교장, 교감, 보직교사, 일반직(실장), 기능직, 학교회계직원 - 지급기준 : 5,000원~55,000원 ▶ 기타직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 구육성회 직원, 무기계약근포자 및 기간제근로자, 학교회계직원 등 - 퇴직금, 퇴직적립금 관리

  24. 5.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준 □ 목그룹별 편성 내역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 물건비 ▶ 운영비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특근매식비,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재료비, 교육운영비, 위탁사업비 등 ※ 학습준비물 구입비(초등학교) : 1인당 2만5천원이상 책정 ▶ 여비 - 국내여비, 이전여비 ▶ 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업무추진비 ※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업무추진비 계상범위 (학교수입총액대비)

  25. 5.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준 □ 목그룹별 편성 내역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 이전지출 ▶ 보전금 - 보상금, 배상금, 포상금 ▶ 민간이전 - 기타법정부담금(학교안전공제회비), 민간보조 (학생치료비) 등

  26. 5.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준 □ 목그룹별 편성 내역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 자산취득 ▶ 토지매입비 - 토지매입비, 토지매입수수료, 토지보상비 등 ▶ 건설비 -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 유형자산 - 기구, 차량, 사무집기류, 정수물품 구매비,도서구입 비 등 ▶ 무형자산 - 특허권, 저작권 등 무형자산 ▶ 기금적립 - 시설사업적립금, 목적사업적립금

  27. 5.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준 □ 목그룹별 편성 내역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 상환지출 - 민자사업지급금 (BTL 원금 및 이자) □ 전출금 등 - 학교회계간 전출금 □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계상

  28.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방향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교수학습활동비 등 직접교육비 우선확보 1 전시효과적인 시설사업 예산편성 지양 2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책무성 제고 3 재원 공개와 학교구성원의 참여 및 의견수렴 4

  29. 6. 예산편성 기본 단가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원고료 • 영양사, 사서, 운동부코치, 평생교육사 : 47,140원 • 교무및 전산보조, 각종보조원, 조리사, 위생원 등 : 42,860원 • 국문 : A4용지 1매당단가 15,000원 • 영문 : A4용지 1매당 단가 13,000원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30. 6. 예산편성 기본 단가 □ 공익근무요원 급식비ㆍ교통비 • 중식비 : 1식 6,000 • 교통비 : 1일 (왕복기준) 2,000원 (4,000원까지 계상 가능) Ⅱ.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 편성 (조례 18조) •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 경비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 회의참석 여비 (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 준함) • - 기타운영 경비 (예산편성 지침 예산 단가 적용)

  31. Ⅲ. 학교회계 예ㆍ결산 심의 실무 1. 학교회계 예산 가. 예산 ▶해당회계년도 동안 단위학교 운영에 필요한 활동을 세입과 세출로 나타낸 계획표 나. 예산의 종류 ▶본예산 : 해당회계년도 최초로 성립된 세입ㆍ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 :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한 예산 ▶성립전 예산 :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경비를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

  32. □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 Ⅲ. 학교회계 예ㆍ결산 심의 실무

  33. Ⅲ. 학교회계 예ㆍ결산 심의 실무 2. 학교회계 결산 가. 결산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단위학교의 재정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34. □ 결산 심의과정 Ⅲ. 학교회계 예ㆍ결산 심의 실무

  35. 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Ⅱ.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Ⅲ.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제2장 학교운영위원회 주요 심의 사항

  36. 1. 교복ㆍ체육복 선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교복ㆍ체육복 착용과 관련하여 기존의 학교 방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행 2. 교복ㆍ체육복 구입에 관한 사항 ▶교복ㆍ체육복은 학부모ㆍ학생이 자유롭게 개별 구입하거나 ▶학부모 주도하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동 구입할 수 있음 □ 교복 및 체육복 선정 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37. □ 교복 및 체육복 선정 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38. □ 졸업앨범 □ 수학여행 Ⅰ.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앨범제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이 제출한 앨범 제작건에 대하여 제작방법, 사양,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심의 ▶ 수학여행, 학생야영ㆍ수련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 하게 됨으로써 비용부담 주체인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교육효과 추구

  39. Ⅱ.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 ▶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급식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여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공급 □ 심의ㆍ자문 ▶ 급식의 대상, 방법, 급식비, 급식업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등 □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반드시 구성) ▶ 학교급식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토록 요구한 사항 실무 검토 ▶ 급식현장 점검 등 급식제공을 위한 제반 활동

  40. Ⅲ. 방과후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 방과후 교육활동 ▶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 □ 방과후학교 운영상 유의점 ▶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 및 학생의 선택권 보장 ▶ 종합적 사고력, 잠재능력 계발 중심으로 운영 ▶ 외부강사 채용 및 관리 철저 ▶ 활동사항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학생의 소질 및 능력 개발 정보로 활용

  41. 학교운영위원이 알아야 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자문 운영실무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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