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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체결 – CIF, FOB. Preview. 1. 고유의미의 FOB 계약과 다양화. 2. FOB 계약에서의 위험과 비용의 부담. 3.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상의 FOB 계약. 4. CIF 계약의 특성과 장단점. 5. CIF 계약과 유사계약. 6. CIF 계약에서의 당사자 의무. 7. FIB 계약과 CIF 계약의 비교. FOB 계약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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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ew 1 고유의미의 FOB계약과 다양화 2 FOB계약에서의 위험과 비용의 부담 3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상의 FOB계약 4 CIF계약의 특성과 장단점 5 CIF계약과 유사계약 6 CIF계약에서의 당사자 의무 7 FIB계약과 CIF계약의 비교
FOB계약의 개념 FOB란… 'free on board' 의 약어로서 이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여야 하며, 이 시점까지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고유의미의 FOB계약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물품이 인도되기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 부담 •물품이 본선에 선적되면 인도가 완료되고 그 후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 • 실무적 편의 때문에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매도인이 수출대금회수를 위하여 선적서류를 준비하여 거래은행에서 Negotiation을 행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왔으나, 이러한 관행을 FOB계약의 본래 의미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임
1 2 3 4 고유의미 FOB계약에서의 매도인의 의무 1951년 영국수출협회가 발표한 고유의미의 FOB계약에 있어서의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와 책임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선적할 것 상기 작업과 관련하여 모든 운송비용을 지급할 것 보세창고로부터 또는 관세제도에 기초하여 물품이 인도되는 경우, 세관에 의해 요구되는 신고를 마칠 것 물품에 관하여 본선상의 rail을 통과할 때까지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을 지급
1 2 3 4 5 6 7 고유의미 FOB계약에서의 매수인의 의무 1951년 영국수출협회가 발표한 고유의미의 FOB계약에 있어서의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와 책임 계약에 정한 선적항에서 어떻게 본선에 물품을 적재해야 하는가를 적시에 매도인에게 통지할 것 예정선의 선복 취득 필요한 경우 수출허가를 득할 것 매도인이 계약에 정한 기간 내에 인도하는 것이 가능토록 적시에 유효한 본선을 지정할 것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에 물품을 제출 및 신고 또한, 제출과 수반한 비용의 부담 항만 수속 및 출항시에 본선이 이용하는 수로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 본선 수배에 실패한 경우, 최소한의 연장으로 다른 배를 수배, 대체 및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추가운송료, 사용료 그 밖의 비용 지불
고유의미 FOB계약의 특징 송화인으로서의 매수인 •고유의미의 FOB계약에서는 매수인이 필요한 선복을 획득하고 이를 매도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음 •선복을 획득한 매수인이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송화인이 됨 수출자로서의 매수인 •고유의미의 FOB계약에서 매수인은 수출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와 이에 따른 제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수출자의 기능을 함
국내FOB계약과 수출FOB계약 국내수출업자 해외수입업자 국내제조업자 국내FOB계약 수출FOB계약 국내의 수출상이 국내공급자로부터 FOB계약으로 물품을 구매 이를 해외의 매수인에게 FOB계약으로 판매 수출 FOB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출허가, 수출통관수속 및 선박수배 등을 강요하는 것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고유의미의 FOB계약에서 당사자간의 의무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수정내용도 다양함 국내 FOB계약에서는 매도인인 제조업자와 매수인인 수출상은 같은 국내에 있으며 지정된 본선에 물품을 인도할 뿐이므로 수출을 위한 각종 행정수속과 이에 따른 비용은 매도인인 제조업자와는 무관하며, 고유 의미의 FOB계약이 그대로 적용
매도인이 송화인으로서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환어음을 첨부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대금을 취득 화환특약부 FOB계약 1 2 3 4 5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 수출자로서의 매도인 매도인이 수출허가를 취득하고 수출세를 지급 운송계약부 FOB계약 매도인이 선박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 추가의무부 FOB계약 매도인이 운임과 보험료를 대납 추가의무부 FOB계약 수출FOB계약에서 고유 의미의 FOB계약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주로 매수인의 의무를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것을 말함
FOB계약에서의 위험부담 원칙적으로 선적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 이전 “선적 시” 라 함은 본선상의 rail을 통과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INCOTERMS 2000에도 명기되어 있음 매도인에 의한 담보이익유보는 위험의 이전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상의 FOB Vessel "물품이 본선에 적재 완료될 때"를 매도인의 위험부담의 해방시점으로 규정 INCOTERMS 2000 양 당사자가 물품을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여 인도할 의도가 없다면 반드시 FCA조건을 사용하도록 규정
FOB계약에서의 비용부담 FOB계약에서는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동일함 FOB계약에서 적재비는 본선에 인도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나, 실무에서는 정기선을 이용할 경우 주로 Berth Term (Liner Term)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임 중에 적재비가 포함되므로 결국 적재비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셈 'Free In'조건은 운임에 적재비용이 포함되지 않음 'Berth Term'조건은 운임에 적재비와 양하비 포함 부정기선의 경우에도 적재비가 운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 체결시에 운임에 적재비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약정해야 함
5 1 2 3 4 6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상의 FOB계약 매도인이 내륙의 출발지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계약 1과 같은 조건으로 적재하되 내국운임을 선급 또는 공제하는 계약 고유의미의 FOB(영국식)와 유사 매도인이 내륙지점으로부터 수출지까지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물품을 수송하여 물품을 인도하는 계약으로, 통상 수출지에서의 화차 또는 트럭인도 등이 됨. 이 경우 수출거래의 견지에서 보면, 적출지에서 본선에 적재하기 전에 육상에서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게 됨 매도인이 매수인측의 내륙지점까지 물품을 수송하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매도인은 모든 FOB 중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됨
CIF계약의 기본 특성 • CIF =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 •선하증권, 해상보험증권, 상업송장 등을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의무를 짐 •매도인은 해상운송계약과 해상보험계약 두 가지의 부속적 계약을 체결 • 비용부담 : 약호가 의미하는 바와 같음 • 위험 : 선적시, 엄밀하게는 물품이 본선의 rail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이전됨 • 목적지에 도착한 후 멸실, 손상을 알게 된 경우 • : 보험회사 혹은 선사에 구상하며, 그 가능성 여부는 보험증권 및 운송서류에 의함 • 물품을 상징하는 서류의 상징적 인도
CIF계약에 있어서의 선적서류 • 선하증권은 물품의 상징으로 생각되며, 선하증권의 배서 및 인도는 화물의 상징적인도(symbolic delivery of the cargo)로 작용함 •CIF 계약에서는 선적서류의 인도가 통상의 매매에 있어서 물품의 인도와 동일한 효과 •항해 중 전매가 필요한 경우, 혹은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어 담보권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상화물운송장이 아니라 선하증권을 사용해야 함 • 보험증권은 항해 중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을 입었을 경우 매수인이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계약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거래관습에 따라서 부보 • 상업송장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보내는 상품의 명세이며, 대금의 청구서따라서 계약에 합치하는 것이어야만 함
CIF계약에서의 위험이전시기 •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이 일어난 시점에서 누가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가의 문제임 • CIF계약에 있어서 위험은 선적 시에 매수인에게 이전됨 선적의 시기는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때로 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물품이 본선의 선창 또는 갑판상의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게 놓일 때까지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본선의 rail이 위험부담의 분기점으로 된 것은 컨테이너 시대에는 그다지 적절하지 않음 • INCOTERMS2000 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그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유권의 이전과는 관계없이 위험이전시기를 규정하고 있음
CIF계약의 장단점 장점 •매도인 : 선적과 동시에 위험부담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운송 중 물품이 손해를 입어도 서류와 상환으로 수출대금을 확보할 수 있음 •매수인 : 물품을 상징하는 선하증권을 포함하는 선적서류의 인도를 받는 것에 의해 현품의 도착전에 물품의 처분권을 획득하고, 그 선적서류를 양도하는 것에 의해, 항해중의 선박에 선적되어 있는 물품을 미리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있음 단점 •선적시로부터 위험을 부담하는 매수인은 해상운송계약과 해상보험계약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음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보완
CIF계약과 유사계약 • CIF계약이라고 명기되어 있어도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될 때까지 매도인의 위험부담에 속한다는 인쇄조항이 있는 경우, CIF 계약이라고 볼 수 없음 • CIF라고 칭하는 계약조건 중에 가장 의문시되는 것은, CIF계약의 본질과 모순이 되는 물품의 현실인도 또는 목적지 도착에 관한 조항임 • CIF계약 내에 물품의 인도 또는 도착이 포함되어 있어도 계약의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음 (목적항, 예상도착시기 등) • "대금은 본선이 도착시에 지급" 또는 "대금은 물품도착시에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이는 대금지급시기를 의미하는 것일 뿐임 • "no arrival, no sale"과 같이 본선 또는 상품의 도착을 지급조건으로 하는 경우, 항해 risk가 매도인에게 완전히 넘어간 것으로 본래의 CIF계약과는 다른 계약 • 실무적으로 CIF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 본질과 모순된 계약내용이 계약서 중에 있는지 주의
매도인의 인도(선적)의무 (1) • CIF계약에서 매도인의 첫번째 의무는 물품의 제공 의무임 • 선적(shipment)이란 본선적재(loading on board)를 의미 • UCC : 선적이란 해로, 육로 또는 공로를 막론하고, 운송수단에 적재시키는 것(being placed on any means of transport) • 신용장거래에서 선적일자와 관련하여 'shipment'란 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적재(loading on board), 발송(dispatch), 및 수탁(taking in charge), 운송을 위한 인수(accepted for carriage), 접수(pick-up) 등을 포함 • 선적시기는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essence of contract)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선적시기에 대한 입증은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통상 선하증권의 일부(日附)로 행하여짐
매도인의 인도(선적)의무 (2) • 통상 사용되고 있는 선하증권의 조항 이상의 유리한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음 • 운송계약체결의무와 관련하여 자주 일어나는 문제 : 당해 항로에서 물품의 수송을 위해 거래관습에 합치된 통상적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가 ? • INCOTERMS에서는 통상적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선하증권이라면, 극단적으로 면책조항이 새로이 삽입되어 있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거절권이 없는 것으로 생각
매도인의 보험부보의무 • CIF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해상보험부보와 보험증권의 제공의무를 짐. 계약에 약관의 종류가 명시된 경우 : 계약에 따라 체결 계약에 약관의 종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 당해 상품 또는 거래의 관습에 합치하는 약관으로 보험계약 체결 • 실무적으로는 계약상 반드시 보험조건을 결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 • INCOTERMS에서는 협회적하약관의 최저담보조건으로 부보하도록 규정 • 보험담보구간 : 운송구간과 일치 • 보험금액 : 계약금액에 희망이익 10%를 가산한 금액
매도인의 선적서류 제공의무 • CIF계약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고 선하증권, 해상보험증권, 상업송장 및 기타의 선적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 • 선적서류의 제공이 선적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고 부당하게 지연되면 물품거절의 원인이 됨 • 선적서류를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송부하도록 하는 것은 매수인이 가급적 신속히 항해 중인 물품의 처분권을 취득토록 함에 목적이 있음 단, 이는 반드시 본선의 목적항 도착 또는 목적항에서 물품의 하역전에 선적서류가 매수인에게 도착하는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아님
매수인의 의무 • CIF 계약에서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정당한 선적서류를 제공한 경우에 이를 수리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짐 • 매수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혹은 물품이 계약에 합치하는지의 확인을 위한 검사의 기회를 가질 때까지 어음의 지급 또는 인수를 연기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음 • 만일 대금지급도, 인수도 할 의사가 없다면 지체없이 선적서류를 반환하여야 함 • 매수인은 부당히 선하증권을 유치하여도 결코 물품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음 •단, 선의의 제3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선적서류 또는 물품을 매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됨 • 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취급과 관련하여 "within a resonable time"이란 표현은 서류를 수령한 다음 날로부터 7영업일 내를 의미함
FOB계약과 CIF계약의 비교 FOB계약 CIF 계약 • 반드시 수출거래일 필요는 없음 - 본질적으로 수출거래임 -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체결의무는 매도인의 의무이므로 운임과 보험료는 금액이 얼마이든지 계약금액에 포함 • 추가의무부 FOB계약 : • 운임과 보험료는 어디까지나 매도인의 서비스로 매수인 대신 대납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은 자신이 실제 지급한 금액을 송장상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 매도인은 제1의무로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선적한 후, 제1의무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후속 의무인 물품에 관련된 (일치하는) 서류(운송서류, 상업송장, 보험증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 - 매도인의 주요의무는 지정된 선적항에서 계약명세와 일치하는 물품을 매수인이 지명한 본선상에 적재하는 것이며, 매수인 또는 그의 대리인인 운송인에게 인도
Summary 고유의미의 FOB계약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매도인이 모든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며 매수인이 송화인이자 수출자가 되는 계약이었으나INCOTERMS에서는 수출자로서의 역할이 매도인에게 이전되었으며 당사자의 합의에따라 매도인에게 추가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A 개정미국외국무역정의에서는 6종의 FOB계약이 정의되어 있으며 그 중 FOB Vessel이 고유의미의 FOB계약과 유사함 B CIF계약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되 위험의 이전은 선적항의본선 난간에서 이전되는 것으로 하며 물품을 상징하는 서류의 인도로써 인도의무가완성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C 비록 그 명칭이 CIF계약으로 하여 계약하더라도 계약내용이 CIF계약의 특성과 부합하지않는 경우 CIF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D FOB계약과 CIF계약을 비교할 때, CIF계약은 본질적으로 수출거래이며 매도인은 본선 난간을 유효하게 통과하는 인도의무에 더하여 물품을 상징하는 서류를 인도함으로써인도의무가 완성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