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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공사 표준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사무관 김 홍 02-509-7239 kimhong@ats.go.kr.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Ⅰ. 표준의 개요. Ⅱ. 표준의 중요성. 목 차. Ⅲ. 산업표준화 제도. Ⅳ. 21 C 국가표준화 정책방향. V. 국제표준화 활동. Ⅵ . 건설산업 표준화. I. 표 준 의 개 요. 표준의 의의. 사회.경제적 효율을 제고하는 수단 - 제품의 품질개선 - 원가절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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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설공사 표준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사무관 김 홍 02-509-7239 kimhong@ats.go.kr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Ⅰ. 표준의 개요 Ⅱ. 표준의 중요성 목 차 Ⅲ. 산업표준화 제도 Ⅳ. 21C 국가표준화 정책방향 V. 국제표준화 활동 Ⅵ. 건설산업 표준화
I. 표 준 의 개 요 표준의 의의 • 사회.경제적 효율을 제고하는 수단 - 제품의 품질개선 - 원가절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 호환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 이해관계인의 이익,편리성이 공정하게 제공되도록 제품의 모양, 치수, 품질, 평가방법 등에 관한 최적기준 • WTO 체제하의 교역증대, 무역자유화의 기반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I. 표 준 의 개 요 표준 Paradigm의 변화 • ‘60-’90년대 노동자본 집약적 산업시대 -기본 : 국가표준 -역할 : 호환성, 편의성, • 대량생산, 품질확보 -전달 : 하드카피 • 21C • 기술, 지식 정보화 시대 • -기본 : 국제표준 • -역할 : 기술장벽(TBT)제거 • 시장지배적 수요창출 • -전달 : On-Line 공급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I. 표 준 의 개 요 표준제정의 원칙 • Voluntary basis(자발적 참여) • Openness (개방) • Transparency(투명성) • Uniformity(통일성) • Market relevance(시장적합성) • Consensus(합의) • Alignment on public benefit(공공이익반영)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I. 표 준 의 개 요 표준의 종류 • 추진주체에 따라 - 공적표준(De Jure Standard) : 공식적인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 ISO, IEC, KS 등 - 사실적표준(De Facto Standard) : 특정제품의 사실적 기술기준 Windows 등 • 적용범위에 따라 - 사내표준 : 기업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사규) - 단체표준 : 국가내의 표준화단체가 합의한 표준(ASTM, UL) - 국가표준 : De jure Standard - 지역표준 : 특정지역의 국가간 합의표준(CEN) - 국제표준 : ISO, IEC, ITU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I. 표 준 의 개 요 사실적 표준 공적 표준 개 념 - 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에 의해 결정 - 공적인 표준화기관에서 작성된 규격 특 징 - 시장실태를 반영한 표준 개발, 보급 - 표준과 제품이 동시에 보급 - 스스로의 표준이 시장을 독점 - 정해진 절차 투명한 표준화 - 표준내용이 명확하고 공개적 - 관계자의 조정을 통한 합의 문제점 - 제정 및 보급에 장시간 소요 -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도 개입우려 - 기술의 무임승차 발생 우려 - 기업의 시장독점 가능 - 정보공개가 불완전할 우려 - 표준 작성,공유가 폐쇄적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I. 표 준 의 개 요 표준의 기능 • 기 업 - Compatibility(호환성) • Production Efficiency(생산의 효율화) • Commercial Communication(상호이해 ) • 소비자 • Good Quality(품질) • Safety(안전성) • 정 부 • Public Welfare(공공 복지) • TBT (무역장벽제거)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I. 표 준 의 개 요 표준의 역사 • 세계 최초의 표준 - BC 7000년, 이집트에서 무게의 단위로 규격화된 원통모양돌 - BC 221년, 진시황 중국통일과 동시에 도량형 및 문자통일 • 우리나라 표준의 시작 - 1883년(고종 20년) 전환국 소속 분석시험소 창설 - ’49. 8. 농산물검사법의 제정, 농산물의 규격화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II. 표 준 의 중요성 무역의 새로운 Paradigm 전개 ☞ WTO 출범으로 세계시장이 단일화 - 국가간 상품유통 촉진을 위해개별 표준들을 하나의 표준으로 수렴 ☞WTO/TBT 협정체결로 기술장벽 완화추진 - WTO/TBT 협정 : 국제표준 채용 권고 - APEC/SCSC : 2010년 까지 회원국은 국가표준을 국제표준과 일치화 무역상기술장벽은 여전히 잔존(’95-2004 상반기, 5,362건 발생) ☞ 세계 시장에서의 표준의 영향력 심화 - 세계 교역량의 약 80%가 표준에 영향(99, OECD보고서) - 표준화의 적용범위가 제품위주에서 시스템 및 서비스, 물류, 금융,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WTO/TBT 협정 • 회원국이 규격제정(강제,임의)시 국제표준인ISO/IEC • 규격과 일치 시킬 것을 권고(2.4) • 규격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적합성 평가시 ISO/IEC에서 정한 지침을 사용할 것을 권고(5.4) • 회원국이 국제적 적합성 평가방법 채택시 타 회원국은 그 등가성을 인정(6.1) - 적합성 평가 결과를 전 회원국에서 인정 One Standards, One Test, Accepted Everywhere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II. 표 준 의 중요성 국제표준 채택을 위한 경쟁사례 ☞ 공산품 품질경쟁시스템(ISO 9000) -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관리체제 확립, 국제표준은 영국의 품질관리 시스템이 채택 ☞휴대전화기 - ’90년초 유럽, 미국, 일본 이 격돌하였으나 최종 유럽의 GSM 방식이 국제규격으로 채택(세계시장 70%점유) ☞ 동영상 압축기술(MPEG) - 미국(50%), 일본(30%), 한국(20%)로 국제규격 제안 - ’05년 약 3억$의 Royalty 수입예상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II. 표 준 의 중요성 • 표준경쟁에서 승리한 기업이 시장 독점 • 후발기업과 선발기업간의 격차 확대 - 특정 제품에 익숙해지면 다른 제품 사용 곤란 -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효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VHS형 비디오 Tape판매증가 비디오 증가 • 규모의 경제 촉진 생산비용의 절감 기업에게 표준이 중요한 이유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주요선진국의 표준화 전략 • 국제표준화 활동의 중요성 인식 - 자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실상표준에 치중하였으나 WTO체제 출범이후 국제표준의 중요성 인식 - ISO/IEC 기술위원회 간사 국 수임과 국제표준 제안을 적극 전개 미국 유럽 • ISO/IEC 활동 주도 - 유럽제품의 자유로운 교역을 위해 국제표준화에 적극적 - 930여 개의 ISO/IEC 분과위원회중 60%의 간사국 수임 - 유럽표준화기구의 규격을 곧바로 ISO/IEC 국제규격으로 제안 일본 • 국제표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일본산업의 타격을 인지 - 세계최초로 개발된 아날로그 방식의 HDTV, 세계 최고수준의 일본식 품질 관리시스템이 국제표준에 반영되지 않음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III. 산 업 표 준 화 제 도 관련 법규 • 헌법 제127조 2항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라고 규정, 국가표준의 중요성을 강조 • 국가표준기본법(’99.2월 제정) - 관련부처간의 업무조정(심의회 의장:국무총리) - 산업표준, 정보통신, 환경기준, 보건 및 안전기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 각종 표준 및 기준이 국제규격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산업표준화법(’61.9월 제정) - KS 제정, KS표시인증, 사후관리, 규격 보급촉진 및 지원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산업표준화 정의 • 법률상의 정의(산업표준화법 제2조) - 광공업품의 종류, 형상, 치수, 구조, 성분, 성능 - 포장의 유형, 치수, 구조, 등급, 포장방법 - 시험.분석.감정.검사.측정방법 - 용어, 약어, 기호, 부호, 단위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함 • 한국산업규격상의 정의(KS A 3001) - 관계되는 사람간의 이익이나 편리가 공정하게 얻어지도록 통일, 단순화를 목적으로 성능, 절차, 방법, 의무 등을 정한 절차 - 표준화란 표준을 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조직적인 행위 • ISO에서의 정의 - 생산 교역에 있어 인력, 자재 등에 대한 경제성 확보 - 안전, 건강 및 품질에 의한 소비자의 이익 보호 - 관계되는 사람사이에서 표현과 전달수단을 제공하는 행위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III. 산 업 표 준 화 제 도 표준화제도의 연혁 • ‘61. 9. 공업표준화법 제정공포, 상공부 표준국 창설 • ’82.12. KS표시제도를 국제사회에 개방 • ‘92.12. 산업표준화법으로 확대(정보기술 KS도입) • ‘97. 8. KS 표시허가 제도를 민영화 • ‘99. 2. 국가표준기본법 제정 • ‘01.12. 서비스 표준화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III. 산 업 표 준 화 제 도 한국산업규격(KS) • 분야별 분류체계 - 광공업제품을 대상으로 기본부문(A)부터 정보산업(X)까지 16개 부문으로 구성 • 형태별 분류 - 제품규격 : 제품의 형상, 치수, 품질, 안전성 등을 만족하기 위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 방법규격 : 시험, 분석, 검사 및 측정방법 등을 규정 - 전달규격 : 용어, 기호, 단위 및 수열 등 개념을 정의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III. 산 업 표 준 화 제 도 산업규격의 제정 ▶ 제정(안) 마련 - 국가표준화 기관(기술표준원) 자체,이해당사자의신청 ▶제정(안) 입안예고 - 관보에 게재하여 생산자, 소비자, 관련기관 등 의견수렴 ▶ 제정(안) 심의 및 확정 -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 및 국가표준화 기관에서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확정 ▶ 재검토 - 일정기간 마다 재심의 및 고시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KS 규격 제.개정 절차 생산자, 소비자, 연구소 등 이해 관계인 기술표준원 (국가표준화기관) 제 · 개정(안) 제출 기술검토 • 기간 : 60일 • 이해관계자 • 의견수렴 제정 · 개정안 입안예고 부 회 산업표준심의회의 (규격안 심의) 52개 485명 전문위원회 426개, 4,959명 기술표준원 (고 시) 규격발간 · 보급 (한국표준협회)
III. 산 업 표 준 화 제 도 KS표시 사후관리 • 개 요 KS인증을 받은 자는 표시품을 생산하되 KS규격수준 이상의 우수한 제품만을 생산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 • 정기심사 - 인증을 받은 후 최초 정기심사는 5년, 이후 정기심사는 3년 ~ 4년 -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 - 공공안전과 품질유지가 특히 필요시 1년 마다 제품심사 실시 • 시판품 조사 - 소비자 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III. 산 업 표 준 화 제 도 규격제정 현황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III. 산 업 표 준 화 제 도 KS표시 인증 현황 • 해외 KS 인증현황 -2004년 현재 7개국 74품목 112공장(중국95)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IV. 21C 국가표준화 정책방향 I. 표준을 둘러싼 환경 II. 당면과제 III. 2005년 주요사업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1. 표준을 둘러싼 환경 • 국제 여건 변화 • WTO 체제의 출범 -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국제규격 일치화 - 적합성 평가제도의 국제 부합화 • 산업경쟁력 강화 - 사실상표준(de facto)의 중요성 증대 • 소비자의 요구 증대 - 환경보전, 안전, 편의성, Recycling, 서비스 등 • 규제완화의 흐름 - 자기책임을 전제로 한 유연한 롤 구축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1. 표준을 둘러싼 환경 • 국내 여건 변화 • Global Standards 확산추세 -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에 일치화 • 국제표준의 중요성 부각 - 국제표준화 활동강화 필요성 증대 - 개발기술을 de jure 표준화하기 위한 노력 • 산업표준(KS)의 범위확대 - 제품 등 Hardware 중심에서 서비스, 공정 등 Software 중심으로 표준화 확산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2. 당면과제 • 국가표준(KS)의 선진수준화 조기달성 - (2001) 52%→ (2004) 99.6% (11,488종) • 국제표준의 도입확대 - 국가표준에 연 1,700여종씩 도입 • 개발기술의 국제표준화 -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 • 적합성평가 시스템의 신뢰성 구축 - 시험.교정검사기관의내실화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3. 05년 주요업무 계획 •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표준(KS)확립 • KS 인증제도 개선 추진 • 정부규격의 통일화 • 국제표준 채택을 위한 능동적 대응 • 새로운 표준개발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 각국의 기술장벽(TBT)에의 대응강화 • 공인시험검사기관의 능력제고 •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3-1.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표준확립 • 총 3,300여종의 KS규격 제.개정 추진 • 우선 제.개정분야 - 전자상거래, 디지탈기술 등 미래산업 분야 - 서비스관련 규격 등 신수요 분야 - 신성장산업 분야 국제표준화 5개년 계획추진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3-2. KS 인증제도 개선 추진(1) • KS 인증대상품목 조정 - 품질향상 요구분야 추가, 기술보편화 품목 제외 • 시험설비 보유 기준 완화 등 인증비용 경감 추진 - 외부 성적서 활용, 다양한 교육 실적 인정 • 강제인증, 시험, 검사 면제 확대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시 서류제출 면제, 건설자재 시험면제 등 • KS 인증제품 우선구매 확대 - 조달청, 공공단체 등 수요조사로 문제점 개선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3-2. KS 인증제도 개선 추진(2) • 불법, 불량 KS 인증제품 유통 근절 - 정기심사주기 차등화 단축(1~3년), 시판품 조사 강화 • 행정처분 기준강화 - 수거제도 도입, 판매정지 등 확대 적용 • 인증심사원 자격관리 개선 - 심사원 등급제 운영(선임심사원, 심사원보 도입) - 정기적인 심사원 교육제도 도입 •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의 합리적 개선 - 인증심사 평가기준을 다단계화(3단계 → 5단계) - 경영자 및 부·과장 교육의무 이수제를 권장제도로 전환 검토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3-2. KS 인증제도 개선 추진(3) • 인증기관 등 심사관련 기관의 지도, 점검 내실화 - 정기 지도, 점검 실시 및 요건 위배시 업무정지, 심사원 징계 • 우수 인증업체 및 심사원 포상 - 표준의 날, 심사원 워크샵시 포상 • 장기검토과제 - 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 공급자 자기적합성선언제도 도입 - 선진인증제도와 MRA 추진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3-3. 정부규격의 통일화 추진 • 정부 각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중인 기술기준을 국가 표준(KS)과 통일화 • 현황조사 결과 - 19개 부처 86개 법령에서 16,000여종을 운용 - 이중 2,660종이 통일화 가능규격으로 판단됨 • 통일화대상 2,660종 중 1,999종을 2004년까지 완료, 2005년 중 2,220여종까지 확대 - 국민생활, 안전, 보건, 환경 등 공공분야는 우선 추진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3-4. 국제표준 채택활동 강화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TC/SC)활동 강화 - 정회원(P-member) 가입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00)37.8% → (02)65% → (04)73% → (05)75% (680개) - TC/SC 간사국 수임확대 * (00)2명→ (01)6명→ (03)7명→ (04)12명 → (05)16명 - ISO/IEC 이사국 활동 강화 • 지역. 양자간 표준협력 활동 강화 - APEC/SCSC, PASC 등 지역기구 표준화 활동에의 주도적 참여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양자간 표준협력 활동의 내실화 • 국내 대응체제 개편 - 산업표준심의회 전문위원회를 ISO/IEC TC/SC와 연계 확대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3-5. 표준개발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 • 표준도입국에서 표준개발국으로 도약을 위한 연구기능강화 • 신수요 분야의 표준화 연구 강화 - 개발기술을 국제표준화와 연계지원 - 미국, 독일 등과 첨단 기술분야의 표준화 공동연구 추진 - 민간주도 표준화 기술개발의 확대 • 시험연구장비 확충 - 3년간 350억원 투자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3-6. 무역상기술장벽(TBT) 대응강화 • ’95년 WTO 출범이후 TBT 증가 - 표준 및 인증을 자국산업 보호수단으로 활용 - 연 평균 약 700여건의 신규 규제 발생 • 대응 방안 - WTO/TBT 통보문 분석과 기초자료조사 * 주요국 무역상 기술장벽 보고서(TBT Report) 작성 배포 - TBT 전문가위원회에서 대응방안 강구 - 대책수립 결과를 관련업계에 지원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에 게재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3-7. 공인시험검사기관의능력제고 • 선진 15개국과 체결한 MRA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시험.검사 능력의 제고가 필수적임 - 외국에 시험의뢰시 기술유출, 시험의뢰기간 지체, 비용과다 등 • 실태조사 결과 - ISO/IEC 등 국제규격의 63%만 시험가능 - 시험장비 부족, 경험 및 숙련도 미흡이 원인 • 대책방안 - 장비지원(350억원)등 공인시험검사기관의 능력제고 - 타 부처 소속 시험기관도 KOLAS에 의한 공인 추진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3-8.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 • 전기용품, 공산품, 승강기 등의 안전관리 제도 선진화 - 소비자보호, 국제기준 적용으로 무역마찰 해소 등 • 실태 - 규제완화에 따라 전기제품, 공산품 등의 안전 문제 발생 • 대책 - 사전 예방 중심의 종합대책 추진 * 제품검사이외에 공장심사 추가, 품질표시제도 의무화 등 * 불법, 불량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 - 불법제품 및 시판품 조사 확대 : (’04) 36품목 → (’05) 58품목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 국 제 표 준 화 활 동 WTO/TBT 협정(A/TBT)내용 • 국가표준과 인증제도가 국제무역상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함 • 국가표준, 기술기준은 국제표준과 부합화 • 새로운 국가표준,기술기준 제정 시 공표 및 WTO에 통보 • 인증제도 채택 시 공표 및 WTO에 통보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1.국 제 표 준 화 기구 ISO • 1963년 6월 정회원 가입 • 이사회(Council), 개도국자문위 위원국 (~’03) IEC • 1963년 5월 정회원 가입 • 이사회(CB), 표준화관리이사회(SMB), 재무위원회(CDF) 환경자문위(ACEA) 위원국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국제표준화기구 현황 (’03.12월 기준)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2. 기술위원회(TC/SC) 활동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3. ISO/IEC 정(P)회원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4. 국 제 회의 참가현황 참가자수 참가회의수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국제 표준전쟁의 현장 • ▶911개 기술 위원회(TC/SC) 에서 매년 2,000회의 회의개최 • 우리나라의 국제회의 참가율은 약 13% 수준 • 국제표준 과제채택 여부는 작업반회의(WG)에서 결정됨 • 과제 채택 후 본안심의는 TC/SC에서 이루어짐 • ▶최종 국제표준 채택여부를 투표단계에서 내용파악 가능 • 국제회의 불참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국제 표준이 검토되고 제정되어 이를 국가표준으로 도입해야 하는 부담 발생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국제규격 제 ·개정 절차 신규작업항목 (NWI)제안 위원회안(CD) 작성 작업안(WD) 작성 - 국제규격 원안작성 - 위원회안 작성 - 각국의견 수렴 - 신규규격 작성 - 현행규격 개정 국제규격(IS) 발행 최종국제규격안 (FDIS) 작성 국제규격안 (DIS/CDV) 작성 - 사무국에서 인쇄, 발행 • - 2개월간 투표실시 • 내용수정불가 • 심의참가국 2/3이상찬성 • - 투표총수 ¼이하반대 • - 투표실시 • 필요시 원안수정 • - 심의참가국 2/3이상찬성 • - 투표총수 ¼이하반대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TC/SC방식 36% 1단계 NP (신규작업제안) WD 44.6개월 (62%) 2단계 전문가 의견수렴 CD 26% 3단계 TC/SC내 의견수렴 26% 4단계 DIS 의견문의 27.4개월 (38%) DIS 5단계 FDIS 정식표결 FDIS 12% 6단계 국제규격(IS) 발간 총 72개월 (6년) ISO/IEC국제규격 제정 소요기간 Agency for Technology & Standards
Ⅵ. 건설산업 표준화 건설분야 표준화 효과 ◆자재생산측면 -자재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고원가절감및생산자동화을촉진 -제품품질향상과건설현장에호환성있는자재공급가능 ◆설계측면 -CAD설계가가능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여설계의효율성을증대 -설계표준화로설계심의,허가등의과정에건축행정의간소화를유도 ◆시공측면 -규격자재사용으로공기단축및현장인력감소 -효율적인공사관리로시공의생산성증대 ◆유지보수측면 -노후부재의 손쉬운교환으로건물유지관리비절감 -개보수편리로건물수명연장 Technology & Standards Coordination ATS
건설산업 표준화 건설표준화 발전과정(1) ◆제1세대:1960년대(산업표준도입기) -1962년최초로설계기준인건축제도통칙과토목제도통칙에관한KS규격제정 -레미콘,콘크리트벽돌,합판,원심력콘크리트관등기초건설자재의 품질기준 을 제정하여건설부문표준화의기틀을마련 ◆제2세대:1970년대(산업표준전개기) -건축설계시기본이되는벽판,바닥판의표준모듈호칭치수와 도로,포장용 재료용어및건축용내,외장재료용어등재료에관한용어규격을제정 -건축용방화문의방화시험방법,목재의방부처리방법등시험방법 관련규격확충 -아스콘과경첩,플로어힌지,창문,문등창호자재와,석고보드,기와,보온재등 내,외장재를규격화 ◆제3세대:1980년대(산업표준성장기) -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콘크리트말뚝,교량지지용탄성받침, 휴지걸이, 수건걸이등다양한재료들에대한품질기준을규격화 Technology & Standards Coordination ATS
◆제4세대:1990년대(산업표준성숙기) -재료별전문분야별로연구사업을적극추진하여콘크리트거푸집용합성 수지판등신재료에대한규격을제정 -방수재표준화연구를통해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개량아스팔트 방수시트등국내에서사용되는방수재료 등에대한표준을제정 -구조용집성재등목재분야의규격도제정하는등전건설산업분야로 표준화사업을확대 ◆제5세대:2000년대(산업표준전환기) -KS규격을국제규격인ISO기준과부합화 -건축물의화재관련규격정비및건축물의구조안전진단에대한규격을제정 - 건물자동화및제어시스템국제규격안과부합한건물자동화및제어시스템 KS규격안을개발 -특히2002년부터건설부문안전진단,화재안전,구조,시공,건축환경등의 분야의표준화사업을중점추진 ◆제6세대:2010년대(산업표준선도기) -우리건설표준이세계건설시장을리드하는수단으로활용 -국제기준으로채택할수있도록적극노력. Technology & Standards Coordination A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