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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2005. 8. 1. 우정사업본부.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의의. 맞춤형복지제도는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임. 성과급. 기본급. 공 무 원 보상체계. 기 존. 개 선. 상호보완적 복지제도로 개선 공무원 개개인의 욕구 충족. 공무원의 의사와 별개 일방적 후생복지 시행. 복 리 후생비. 2. 복지항목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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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2005. 8. 1 우정사업본부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의의 • 맞춤형복지제도는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본인의 •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임 성과급 기본급 공 무 원 보상체계 기 존 개 선 • 상호보완적 복지제도로 개선 • 공무원 개개인의 욕구 충족 • 공무원의 의사와 별개 • 일방적 후생복지 시행 복 리 후생비
2 복지항목의 구성 맞춤형복지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 필수기본항목 자 율 항 목 필수기본항목으로 생명/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한 것은 공무원과 가족의 복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혜택을제공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의무적 가입) 맞춤형 복지의 핵심은 개인의 선택권이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정한 복지항목 중에서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이 보장된다는 것이며,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제공하며 이 범주내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항목임 (복지카드 사용) 맞춤형 복지의 핵심은 개인의 선택권이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정한 복지항목 중에서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이 보장된다는 것이며,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제공하며 이 범주내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항목임 (복지카드 사용)
복지카드 도입 및 운영 3 도 입 배 경 • 사용자의 증빙자료 제출 번거로움, 운영부서의 관리업무 부담(승인, 증빙자료 확인, 지급조서 작성, 입금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별 정산절차가 필요 없는 복지카드를 도입 • * 단, 연말정산시 사용금액은 정산대상에서 제외 사 용 절 차 • 자율항목 복지카드 결제 결재승인신청(가맹점) 승인(카드사) 월말 일괄청구(카드사) 청구내역 확인(우정복지협력회) 지급(정산기관) * 정산기관 :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연구소 * 카드사용기한 : 1월 ~ 11월 (12월은 예산이월 불가로 사용 중지) Broadband IT Korea
4 복지항목의 종류 및 설명 필수기본항목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 조직의 안정성 보장 - 생명/상해 보장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자율항목 -건강관리 : 건강검진, 병의원 진료비, 안경, 콘택트랜즈 구입, 건강시설 이용, 보청기 구입 - 자기계발 :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 여가활용 : 여행, 콘도 등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운동기구 구입, 영화, 연극, 공연관람, 전시회, 유적지 관람 - 가정친화 : 취학전 자녀 보육시설 이용, 효도관광 등
필수기본항목 보장보험 내역 ` 5 우체국단체보장보험 • 계약기간 : 1년 (납입방법 : 연납) 생명/상해보험(최저 5천만원 ~ 최고 2억원 보상) - 본인 질병 및 재해사망시 100% 보상, 등급별 재해장해 보장(100%~10% 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의료비 보장보험 - 국민건강보험법상 입원진료와 관련한 본인부담금 및 법정 비급여 의료비 보장(한방 포함) - 1사고 당 1천만원 한도, 기왕증 및 현증자 보상 등 및 출산 및 치료를 위한 산부인과 입원 진료비 - 의료비보장보험은 실손 보상의 원칙에 따라 중복보상 금지(자동차손해배상 등) ※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6 복지점수(포인트) 배정기준 적용대상 : 정규직공무원, 별정우체국직원, 상시위탁 집배원, 청원경찰 - 근속포인트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 정근수당 근무연수 계산방식 준용 - 가족포인트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0조를 준용 ※ 포인트 배정은 매년 12월 말일로 확정되며, 적용기간 중 변동되지 않으며 예산 범위내에서 상기 기준에 불구하고 가감 적용 개인별 배정기준 ※ 1 포인트는 천원의 금액에 해당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
7 복지점수(포인트) 정산기준 • 복지점수의 정산은 월할계산을 원칙으로 함 • 과 사용된 복지점수는 기관 담당자가 환수 복지점수 정산 ※ 단, 보험료 정산은 일할계산을 적용하며 환수금은 회계 관계 규정의 반납 요령에 따라 반납처리 • 복지점수는 당해년도내 사용이 원칙이며 사용후 •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년도 이월이 불가 •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금전적 청구 불가 복지점수 이월금지 ※ 단, 회계처리상 12월중 복지카드 사용제한
8 적용 제한 및 배제 기준 휴 직 자 ※ 질병, 육아, 및 간호(가사)휴직자는 2005년에 한해 모든 복지항목을 적용 기 타 국외 파견자 : 필수기본항목의 최저 보상안만을 적용, 국가예산으로 생명/상해보험 의료비보장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 : 필수기본항목의 최저 보상안만을 적용, 외무공무원법상 신변안전보험 및 재외공무원 재외보상규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 필수기본항목의 최저 보상안만을 적용
9 복지관련 전산시스템 개발/운용 개발배경 복지점수 관리/정산/등 효율적 업무운영을 위함 영수증 등 수기 처리시 업무처리 곤란(연간 수십만건) 운영 및 대금지급방법 운영주체 : 우정복지협력회(시스템 개발 완료) 기본항목 : 운영부서에서 복지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 자율항목 : 전산시스템에 의한 자동대금결제 지급방식 적용하며 각종 증빙 서류의 전산처리로 운영기관의 업무 간소화
회계처리 및 결제계좌 입금 10 원 칙 예외(전산장애로 불가피한 경우) 복지카드에 의한 서비스이용 선 사용후 영수증 처리 • 복지카드에 의한 복지서비스 이용시 카드사에서 정당 복지항목인 경우 자동 승인 처리 • 카드사는 매출내역을 복지시스템에 매일 송신 • 카드사는 월간 사용내역 정산자료를 우정복지협력회에 제출 • 우정복지협력회는 정산내역 확인후 정산기관에 통보 • 정산기관은 카드사에 월간 사용액을 계좌이체 입금
회계처리 및 결제계좌 입금 11 원 칙 예외(전산장애로 불가피한 경우) 복지카드에 의한 서비스이용 선 사용후 영수증 처리 • 공무원 본인이 시스템에 영수증을 등록한 후 각 기관 운영자에게 영수증 제출 • 운영자는 복지항목, 사용내역 등을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승인 • 시스템에서는 복지점수 한도 확인 및 차감을 위하여 카드사에 자료 송신 • 카드사는 복지점수 한도 확인 및 차감결과(승인, 불승인)를 시스템에 송신 • 우정복지협력회는 정산기관에 영수증 처리자료 제출 • 정산기관에서 지출결의 후 공무원 본인 계좌에 입금
복지시스템 업무처리 흐름도 우정복지협력회 복지시스템 • 복지항목검토 • 복지한도조회 LG카드 공무원 Internet 가맹점 정산기관 12 ① 복지점수배정 청구내역확인 ③복지한도전송 관리자 ① 사용방법 안내 ⑧청구내역송부 ⑦사용내역전송 ⑪청구내역 확인결과 통보 ②기본항목설계 ⑩카드대금 청구 ③카드발급 ⑥거래승인 ④서비스이용 ⑤거래승인요청 ⑫카드대금 불입
자주하는 질문 2005. 7. 25 우정사업본부
자주하는 Q&A 복지예산관련 복지예산은 어떻게 배정되어 사용하게 되나요? - 복지예산은 연간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복지점수 기준에 따라 부여되며 편성된 예산의 집행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 배정이 된다. 분기내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는 다음 분기로 이월이 가능하며 다만 연내에 사용 하지 못한 포인트는 다음 년도로 이월불가(예산 이월 금지지침) • 조정율(금년도 80%)이 무었인가요? - 연간 편성된 복지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원들에게 배정되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위 기준대로 줄수 없어 부득이 조정하여 지급하는 비율 금년도는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되어, 지급되어야 하나 노조의 요청에 의해 별정우체국직원, 상시위탁집배원, 청원경찰 등 7,000 여명 추가로 부족한 예산을 고루 분배하기 위하여 조정율을 적용하여 80%를 지급
자주하는 Q&A 복지카드관련 복지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www.wellife.or.kr) - 복지카드는 자율복지항목에 맞는 사용처(가맹점)에서 사용하며 신용카드가 병합된 복지카드는 사용시 복지점수가 우선적으로 차감, 사용내역은 본인 핸드폰으로 실시간 통보되며 청구서는 정산기관에서 결재(개인미통보) 장애인 복지카드 등 타 복지카드와는 어떻게 되나요? - 정보통신부 복지카드는 장애인복지카드 등 타 복지카드와 별개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면 카드 발급시 타카드와 병합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별개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가능함 영수증 처리는 가능한가요? - 복지카드이외의 영수증 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금년도는 맞춤형복지제도가 8월중 시행됨에 따라 본인 학원비, 건강검진 비용에 대해서만 8월 한달간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영수증 처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