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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무 세미나

서 태 정 Shanghai ILSHIN Consulting 대표 전 삼일회계법인 이사 한국공인회계사 , 미국공인회계사 Email: chinabiz92 @ yahoo.co.kr Tel: +86 138 1786 3573. 중국 세무 세미나. PwC. Dec 200 7. 신 기업소득세법 (2008 년 1 월 1 일 시행 ). Agenda. 신 기업소득세법. 两税合一 (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소득세법 통합 ) 최근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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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서 태 정 Shanghai ILSHIN Consulting 대표 전 삼일회계법인 이사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Email: chinabiz92@yahoo.co.kr Tel:+86 1381786 3573 중국 세무 세미나 PwC Dec2007

  2. 신 기업소득세법 (2008년 1월 1일 시행) Agenda

  3. 신 기업소득세법 • 两税合一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소득세법 통합) • 최근동향 : • 2006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초안)’국무원 상무회의 통과 • 2006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초안)’ 심의 • 2007년 3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초안)’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회의 통과 • 2007년 11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초안)’ 국무원 상무회의 통과

  4. 신 기업소득세법 • 세율 인하 • 통합세율 • 내외자기업소득세율을 25%로 통일 그리고 소규모기업(小型微利企业)은 20% 세율 적용.규정상 세율은 감소하나(33%--25%), 각종 세제혜택으로 인해 추산된 외상투자기업의 평균 실제부담세율은 2005년 기준 14.89%에 불과함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의 향후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소규모기업의 요건 • 업종별로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공업기업 : 과세표준- 30만원 이하, 종업원수- 100명 이하, 자산총액- 3천만원 이하 • 기타기업 : 과세표준- 30만원 이하, 종업원수- 80명 이하, 자산총액- 1천만원 이하

  5. 신 기업소득세법 • 조세우대조치 • 고신기술기업 • 고신기술기업에 대해서는 15%의 우대세율로 기업소득세 징수. • 고신기술기업의 요건 • 핵심 자주 지식산권을 보유하고 있고 동시에 아래의 조건들에 부합하는 기업. • 제품(서비스)가 <국가중점지지 고신기술영역>의 규정 범위에 속하고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용의 비율이 규정상 비율 이상이고 • 매출액 대비 고신기술제품(서비스)수입의 비율이 규정상 비율 이상이고 • 전체종업원 대비 과학기술인원의 비율이 규정상 비율 이상이고 • <고신기술기업인정관리방법> 규정의 기타 조건에 부합해야 함.

  6. 신 기업소득세법 • 조세우대조치 • 연구개발비용 • 기업이 신기술, 신제품, 신공예 개발과 관련하여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용 공제. • 당기비용처리한 경우 : 연구개발비용의 150%를 당기비용으로 공제 • 무형자산을 형성한 경우 : 무형자산 원가의 150%를 감가상각

  7. 신 기업소득세법 • 조세우대조치 • 투자세액공제 • 기업이 구매 및 실제 사용하는 <환경보호전용설비기업소득세우혜목록>, <에너지용수절약전용설비기업소득세우혜목록>, <안전생산전용설비기업소득세우혜목록> 이 규정하는 환경보호, 에너지 및 용수 절약, 안전생산 등 전용설비투자에 대해서는 그 전용설비투자액의 10%를 세액 공제 (5년 내 이월공제 가능) • 그러나 5년 내 상술한 전용설비를 양도, 임대하는 경우 기업소득세 우혜조치를 중지하며 또한 이미 공제된 기업소득세를 추가납부해야 함.

  8. 신 기업소득세법 • 조세우대조치 • 新Tax Holidays (三免三减半) • <공공기초시설항목기업소득세우혜목록>에서 규정하는 부두, 공항, 철로, 공로(公路), 도시공공교통, 전력, 수리(水利)등 항목의 투자경영소득은 생산개시연도부터 시작하여 제1~3차연도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4~6차연도는 50% 감면함. • <환경보호전용설비기업소득세우혜목록>의 소득은 생산개시연도부터 시작하여 제1~3차연도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4~6차연도는 50% 감면함. • <안전생산전용설비기업소득세우혜목록>의 소득은생산개시연도부터 시작하여 제1~3차연도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4~6차연도는 50% 감면함.

  9. 신 기업소득세법 • 조세우대조치 취소 • 재투자퇴세(再投资退税) • 신 세법에서 삭제됨 (참고로 재투자퇴세란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윤(배당)을 직접 그 기업 내지 기타기업에 재투자하여 주책자본금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당해 외상투자기업이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의 40%를 외국투자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함) • 외국투자자의 배당에 대한 소득세 •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이윤(배당)에 대해서 소득세(원천징수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신 세법에서는 삭제됨 • 산품수출기업 • 정기감면세우대조치 종료 후 산품수출기업이 향유하던 기업소득세 감반징수 우대조치 취소

  10. 신 기업소득세법 • 조세우대조치 취소 • 우대세율의 유예기간 • 신 세법 공포 전 이미 비준설립되어 기존의 세법 규정에 따라 15% 내지 24%의 우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기업(老企业)은 신 세법 실시 후 5년 내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적용세율이 25%로 인상됨. 한편, 구체적인 세율인상 방법은 별도의 국무원 규정을 통해 확정. • 정기감면세 우대조치(Tax Holidays, 两免三减半)의 유예기간 • 신 세법 공포 전 이미 비준설립되어 기존의 세법 규정에 따라 정기감면세우대조치(Tax Holidays, 两免三减半)을 누리고 있는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은 신 세법 실시 후에도 당해 우대조치를 계속 누릴 수 있음. 다만, 이익이 나지 않아 아직 Tax Holidays를 누리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기한은 신 세법 실시연도부터 기산함.

  11. 신 기업소득세법 • 两税合一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소득세법 통합) • 개정내용: • Tax Holidays의 유예기간(Grandfathering Period) 5년의 유예기간(Grandfathering Period) 2년간의 Tax holidays만 향유 유예기간 종료일 (2012/12/31) 신법 시행일 (2008/01/01) 생산성 외상투자기업 이익발생 첫해 ( 2011/01/01가정)

  12. 신 기업소득세법 • 两税合一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소득세법 통합) • 개정내용: • 징수관리:

  13. 신 기업소득세법 • 两税合一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소득세법 통합) • 개정내용: • 세전공제(税前扣除)통일:

  14. 신 기업소득세법 • 两税合一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소득세법 통합) • 개정내용: • 세전공제(税前扣除)통일:

  15. 신 기업소득세법 • 两税合一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소득세법 통합) • Tax Planning : • 설립시기 : • 설립장소 : • 영위업종 : • 소규모기업(小型微利企业) :

  16. 중국 내 수출증치세 등 수출입제한 주요정책 Agenda

  17. 중국 내 가공무역 제한정책 도입배경 •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증가 • 2006년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775.3억달러(수출- 9,693.2억달러, 수입- 7,917.9억달러)에 달함. • 무역수지의 흑자 확대는 현형 환율제도 하에서 중국 내 유동성 과잉현상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무역마찰 및 위앤화 평가절상의 압력 요인으로 작용 • 수출증치세 환급율 조정 등 인위적인 수출억제정책을 통해 무역수지 불균형 경감 •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 에너지 및 자원 고소모업종, 환경오염 유발업종 제품에 대한 수출 억제 • 저부가가치 단순임가공 등 분야에 대한 제한정책 실시 및 우대혜택 취소로 퇴출 유도 • Hi-Tech 산업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은 인상 또는 현행 수준을 유지 • 이러한 산업정책을 통하여 수출상품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환경 보호 및 자원낭비 해결

  18. 2006년 이후 발효된 중국내 가공무역 제한 주요정책 • 2006년 이후 수출증치세 환급율 정책의 주요 변화 • ’06.1 : 피혁원재료에 대한 환급 취소, 일부 금속, 화학제품의 환급율 하향 조정 • ’06.9 : 255개 제품의 환급 취소, 1,130개 제품의 환급율 인하, 191개 제품의 환급율 인상(财税[2006]139号) • ’07.4 : 76개 철강제품에 대한 환급율을 5%로 인하하고, 83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취소 • ’07.6 : 553개 품목의 환급 취소, 2,268개 품목의 환급율 인하(财税[2007] 90号) • ’07.7 : 가공무역 제한류 품목 1,853 종 지정

  19. 재화의 흐름 대금 결제 2006년 이후 발효된 중국내 가공무역 제한 주요정책–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제도 : (Case 1) 100% 환급 Assumption관세율= 10% 증치세 환급율= 17% (Case 1) 가공무역 & 수출증치세 100% 환급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생산한 후 이를 해외고객에게 수출하는 경우로서 진료가공(进料加工: Import Processing) 방식을 택함. (1) 수입관련 관세 및 증치세 = 수책(手册)을 이용해 보세수입 (2) 증치세 = 매출증치세 – (매입증치세 – NCNR VAT) = 200 x0% - (100 x0% + 50 x 17% - 0 ) = -8.5 (3) NCNR(Non-Creditable Non-Refundable)VAT = (수출FOB가격 - 보세원자재가격) x(증치세율 – 환급율) = (200-100) x (17% - 17%) = 0 -- 매출원가(증치세비용) 해외협력사 해외고객 원자재구매=100 완제품 수출=200 OverseasPRC 제조기업(가공무역) 부자재구매= 50 해외협력사

  20. 재화의 흐름 대금 결제 2006년 이후 발효된 중국내 가공무역 제한 주요정책–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제도 : (Case 2) 부분환급 Assumption관세율= 10% 증치세 환급율= 13% (Case 2) 가공무역 & 수출증치세 부분 환급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생산한 후 이를 해외고객에게 수출하는 경우로서 진료가공(进料加工: Import Processing) 방식을 택함. (1) 수입관련 관세 및 증치세 = 수책(手册)을 이용해 보세수입 (2) 증치세 = 매출증치세 – (매입증치세 – NCNR VAT) = 200 x0% - (100 x0% + 50 x 17% - 4 ) = -4.5 (3) NCNR(Non-Creditable Non-Refundable)VAT = (수출FOB가격 - 보세원자재가격) x(증치세율 – 환급율) = (200-100) x (17% - 13%) = 4 -- 매출원가(증치세비용) 해외협력사 해외고객 원자재구매=100 완제품 수출=200 OverseasPRC 제조기업(가공무역) 부자재구매= 50 해외협력사

  21. 재화의 흐름 대금 결제 2006년 이후 발효된 중국내 가공무역 제한 주요정책–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의 손익 effect 분석 Assumption관세율= 10% 증치세 환급율= 13%--5% 진료가공(进料加工: Import Processing) 방식 하에서 수출증치세 환급율이 13%에서 5%로 인하되었다고 가정. (1)NCNR VAT 환급율 13% = (200-100) x (17% - 13%) = 4 환급율 5% = (200-100) x (17% - 5%) = 12 (2) 손익 effect 분석 해외협력사 해외고객 원자재구매=100 완제품 수출=200 OverseasPRC 제조기업(가공무역) 부자재구매= 50 해외협력사

  22. 2006년 이후 발효된 중국내 가공무역 제한 주요정책 • 2007년 9월 현재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율

  23. 2006년 이후 발효된 중국내 가공무역 제한 주요정책 • 중국 내 수출기업의 사중고 • 2005년 7월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로의 환율제도 개혁 이후 지속적으로 위앤화 절상 • 원자재 가격 상승 • 임금 상승 및 노동력 부족 (신노동계약법 발효) •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조치 등으로 인한 원가 상승 및 기업이윤 악화

  24. 중국의 향후 수출입정책 방향과 가공무역 제한조치 전망 • 중국의 향후 수출입정책 방향 •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 증가에 따른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 가공무역 제한, 수출관세 부과, 위앤화 절상폭 확대 등의 조치를 내놓고 있음. • 중국 정부는 무역불균형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2010년까지 균형을 맞춘다는 중장기목표를 수립함. 따라서 수출억제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에는 위앤화 평가절상이 가장 효과적이나 영향범위와 파급효과가 매우 큰 데다 전체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에 따라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 가공무역 제한, 수출관세 부과 등과 같은 선택적인 수출억제책 선호.

  25. 중국의 향후 수출입정책 방향과 가공무역 제한조치 전망 • 가공무역 제한조치 전망 •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 • 중국 거시경제 조정의 요구(수출증가율, 무역수지 흑자의 추이 등)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출증치세 환급율 조정 예상 • 가공무역 제한 품목 확대 • 가공무역 제한 품목에 지정되면 원자재 수입관세와 증치세의 50% 해당하는 보증금을 중국은행의 지정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중국은행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당해 보증금은 수출확인절차가 완료된 후 반환 신청 • 2007년 9월 현재 가공무역 제한품목은 1,853종이나 향후 5,000 여종으로 확대될 전망(저부가가치, 노동집약적 산업 전반으로 확대 예상) • 만약 가공무역 금지대상이 되면 원자재의 수입관세와 완제품의 수출증치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일반무역만 가능해져 더욱 부담 가중. •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항구 등 해관 특수감독구역은 가공무역 제한 품목에 해당되더라도 종전의 우대조치(보증금 미납부 등) 그대로 유지 예정

  26. 중국의 향후 수출입정책 방향과 가공무역 제한조치 전망 • 가공무역 제한조치 전망 • 수출관세 부과 확대 • 주로 고오염, 고에너지, 고자원소모성 제품의 수출을 억제하고 에너지, 자원류, 핵심부품의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 2006년 11월 1일부로 잠정 수출관세가 부과됐던 강편, 강괴, 생철 등 철강초급제품의 수출관세율을 2007년 7월 1일부터 10%에서 15%로 인상 • 스트레이트 탄소강선재, 판재, 형재 등 83개 수출허가증 관리품목에 대해서 2007년 7월 1일부터 5~10%의 잠정 수출관세 부과 • 2007년 7월 1일부터 철강제품 이외에도 니켈, 크롬, 텅스텐, 망간, 천연흑연,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산화마그네슘 등에 대해서도 5~15%의 수출관세 부과 • 향후에도 수출관세율을 인상하거나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의 수출억제책 시행가능성 높음.

  27.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 수출제품의 가격인상 • 수출증치세 환급율 인하에 따른 원가상승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단가에 반영하여 수입상과 분담 • 이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단가 상승 및 이로 인한 각국의 수입물가 상승 • 수출비중 축소, 내수 전환 • 환급율이 높은 Hi-Tech 품목으로 업종전환 • 수출비중을 축소하고 내수시장 공략

  28.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 래료가공(来料加工)의 활용 • 래료가공(외국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무상으로 보세반입한 후 완제품으로 가공 수출. 가공비만 받는 가공무역 형태)은 해당 제품의 소유권이 외국의 위탁기업에 있기 때문에 수출증치세 환급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환급율 인하의 영향을 받지 않음. • 다만, 가공무역이 금지된 품목의 경우 원자재의 중국 내 보세반입이 불허되므로 더 이상 래료가공을 할 수 없게 됨. • 경영관리 강화 • 중국 내 생산물량 축소 •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노력 등을 통해 채산성 확보 • 수출제품의 품질 제고 • 제품의 브랜드화, 고기능화로 부가가치 및 경쟁력 제고 • 신제품의 개발 연구

  29.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 생산기지의 이전 등 • 중국은 이미 저부가가치 제품생산의 메리트를 상실 • 신규 진출의 중단 • 기존 진출업체의 구조조정(경쟁력 부족기업 M&A, 폐쇄 등) •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중서부지역으로 이전하여 경영비용 절감(물류비 감안) • 원가경쟁력이 있는 다른 국가들로 생산거점 이전

  30. Q & A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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