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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관련 근태관리 매뉴얼. 본 매뉴얼은 기아자동차 사측이 제작하여 현장 관리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입니다. 2010. 06. 1 . 근태적용 기준. 2 . 세부적용 기준 ( 전임자 ). 2 . 세부적용 기준 ( 근로시간 면제자 ). 2 . 세부적용 기준 ( 일반 조합원 조합활동 _ 사전 승인 / 합의 ). 2 . 세부적용 기준 ( 미승인 / 미합의 조합활동 ). 2 . 세부적용 기준 ( 기타근태 ). 근로시간 면제자. 전임자. 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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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관련 근태관리 매뉴얼 본 매뉴얼은 기아자동차 사측이 제작하여 현장 관리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입니다. 2010. 06.
2. 세부적용 기준 (일반 조합원 조합활동_사전 승인/합의)
근로시간 면제자 전임자 참 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업무범위 및 인원수는 노사합의로 결정) 참 고 노조법에 규정된 면제대상 업무 수행자(풀타임 : 19명 / 파트타임 : 38명) 3. 근태업무 Process 1. 전임자 및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 (협의/승인) 조합활동 근태처리 (현업부서) 근태처리 (근태주관팀) 승인 여부 대 상 구 분 인사발령 (노동조합) 전임휴직 인정(무급) 인사발령 (노동조합) 근면기간 (풀타임) 인정(유급) 노무주관팀 협조전 통보 근면종일 (파트타임)
사전 합의자 사전 미합의 자 3. 근태업무 Process 2. 일반 조합원 조합활동 근태처리 (현업부서) 근태처리 (근태주관팀) 승인 여부 대 상 구 분 노무주관팀 협조전 통보 조합활동(일) 인정(무급) 조합무급(시간) 회의무급(시간) 조합활동 신청서 제출 시 조합활동(일) 미결종일(일) 인정(무급) 조합무급(시간) 미결부분(시간) 회의무급(시간) 조합활동 신청서 미제출 시 무단이탈 불인정 무단결근
승인여부 판단 결재 후 송부 신고서(접수/결과) 승인결과 접수 미승인 승인 기각 미승인 승인 제출 결과회신처리 4. 조합활동 (사전) 신청서 제출 Process
5. 기타사항 •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관련 노동법 및 노동부 고시에 따라 당사는 년 최대 38,000시간 한도(풀타임 인원 기준 19명, 파트타임 인원 기준 38명)에서 조합활동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 시 회사는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 또한, 법 시행 시점인 7.1일 이후 노동부의 법 준수 관련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개정 노동법은 노사 모두 준수해야 하는 강행법규로서 어떠한 변칙이나, 편법적 방법으로 회피할 수 있는 • 사안이 아니므로 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활동 근태처리 :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무급적용 • ※ 조합원 교육, 대의원 대회, 총회(임원선거 등), 각종 위원회, 노사공동 위원회, 대위원 활동, 생산‧산안 • 관련 회의(부서회의 포함) 등 조합활동 무급처리 원칙 <조합원교육 관련 노동부 입장> 조합원 교육은 순수 조합활동으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활동 등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아님. 따라서 근무시간외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 근무시간 내 시행 시 노동법에 따라 무급이 적용되며 위반 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