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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4 대 전담기관 별 기관 소개 및 지원사업 안내. ② -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② - 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② - 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ETEP]. ② -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②- 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Ⅱ. Ⅰ. R&D 파트너 KEIT. KEIT 지원사업 상세 소개. I. R&D 파트너 KEIT. I. R&D 파트너 KEIT. 기술강국 한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R&D 의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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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대 전담기관 별 기관 소개 및 지원사업 안내
② -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②-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② -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ETEP] ②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②-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Ⅱ Ⅰ R&D 파트너 KEIT KEIT 지원사업 상세 소개
I. R&D 파트너 KEIT I. R&D 파트너 KEIT
기술강국 한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R&D의 리더 기술강국 한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R&D의 리더 R&D 평가관리 기능 통합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재단 ITEP IITA KMAC ITEP IITA KMAC KNCPC KIDP KOTEF KNCPC KIDP KOTEF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 2009년 5월 지식경제부 산하 6개 R&D 기관의 평가 관련업무를 한곳으로 통합 • 수요자 중심의 R&D지원체제 구축, R&D재원의 효율적 배분 업무 • 기술기획, 평가, 관리를 통한 미래기술 창조 Korean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11년 KEIT KEIT 2011년 2. KEIT 사업 및 지원 현황 • 2011년 정부 R&D예산 규모 정부 14조9천 지경부 (중기청) 5조1천5백 KEIT 2조1천 [단위:백만원] 210,044 대기업 [12%] • 수행주체별 지원현황[※10년 기준] • 주요사업별 지원현황 689,778 특정목적(10.4%) 중소기업 [40%] 중소기업(13.1%) 147,469 대학교 [8%] 산업원천 (50.7%) 621,850 글로벌전문(9.5%) 연구소 [35%] 2조1천억원 89,150 기타 [5%] 부품소재(16.3%)
II. KEIT 지원사업 상세 소개 II. KEIT 지원사업 상세 소개
1. 주요사업 현황 KEIT R&D 사업 구성도 WPM (915억원, 계속) 장 기 ATC (542억원)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신산업, 주력산업,정보통신) (9,282억원) WC-300 (366억원) 부품.소재 (1,787억원) 항공우주 (153억원) 장비경쟁력강화 (275억원) 섬유스트림 (340억원) 슈퍼소재 (176억원) 디자인 (108억원) 구매조건부 (645억원) 중기혁신 (2,200억원) 단 기 수요지향형 전략선도형
2.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주무 부처 : 지식경제부 담당팀: 신산업 → 평가총괄팀 주력산업 → 기계수송평가팀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평가팀 사 업 목 적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 지 원 내 용 • 12년 지원규모 : 9,282억원 • ※ 신산업(2,788), 주력산업 (2,768), 정보통신 (3,726) • 지원분야 : 신산업, 주력산업, 정보통신 등의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 • 신산업: 로봇, 바이오/의료기기, 지식서비스/USN, 산업융합기술 • 주력산업 : 수송시스템, 산업소재, 제조기반, 플랜트엔지니어링 • 정보통신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위크, SW/컴퓨팅, 디지털콘텐츠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RFP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공동개발) 지원기간 :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 수행 후 계속 지원
2.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과제기획 주무 부처 : 지식경제부 담당팀: 신산업 → 신산업 기획운영 PD 주력산업 → 주력산업 기획운영 PD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산업 기획운영 PD 2012년도 신규과제 기획 지식경제 12대 전략분야, 25개 기술분야의 세계최고 수준의 중장기 산업융합∙ 원천기술 및 혁신제품 확보 주요 추진방향 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지원비중(30%:70%)을 기본으로 신규과제 지원비중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산업원천 R&D 신규 지원비중 강화 * 신규예산의 중소․중견기업 비중 : (2010년) 22.0% → (2012년) 35% → (2015) 50%
2.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2012년 과제기획 추진 현황 과제기획 추진 경과 및 일정 과제기획 프로세스 <그동안 추진경과> o 기술수요조사 실시(5-8월) - 총 2045건 수요 접수 o 2012년 과제기획추진방안 수립(7월) o 산업기술로드맵 수립(KIAT, 8월) o 과제기획 추진방향 설정 및 과제기획사전 검토회의(8-9월) * 정보통신산업 8.30, 신산업/주력산업 9월중 o 과제기획 대상과제 발굴(9-10월) o 기획대상과제 과제기획(10-11월) o 기획대상과제 인터넷 공시 및 공청회(11월) o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목표 검증(11월) o 2012년 신규지원과제 심의, 확정(12월) <향후 일정> o 2012년 신규지원과제 공고(2012년 1월)
3.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주무부처 : 지경부부품소재총괄과 담당팀: KEIT 부품소재평가팀 사 업 목 적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핵심부품소재 및 관련 기술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화로 부품소재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지 원 내 용 • 12년 지원규모 : 1,787억원[신규520억원] • ※ 단독주관 : 573억원(신규 240억원), 공동주관 :1,214억원(신규 280억원) • 지원분야 : 조속한 기술개발과 생산능력 확충이 필요하고, 기술성·수입대체효과 • 및 생산능력 확충이 필요한 (차세대 핵심) 부품소재 • 단독주관: 대일무역역조 개선 및 대중 기술격차 유지를 위한 단기 기술개발과제 • 공동주관: 부품소재 중핵기업발전, 미래수요 창출 및 요소기술 확보를 위한 중기 • 기술개발과제로 수요(대기업)-생산(중소기업)간의 공동개발과제 지원대상 : 창업 후 1년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 법인사업자 지원기간 : (단독주관) 3년이내, 6억원내외(공동주관) 4년이내, 10~20억원내외
4.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 주력 및 신산업 가.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 주무부처 : 지경부산업기술개발과 담당팀: KEIT 신기술디자인평가팀 사 업 목 적 세계 일류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 부설연구소를 집중 지원 지 원 내 용 12년 지원규모 : 542억원[신규 100억원, 계속 442억원] 신청자격 : '11년 매출액 중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만족하는기업부설연구소보유기업 지원규모 : 센터당 연평균 5억원 이내, 5년간 2단계 지원(WATC는 8억원내외, 3년이내) 일정 : (1~4월)사업공고 및 접수, (5월)사업자 선정평가, (6월)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4.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 주력 및 신산업 나. 주력 및 신산업(World-Class 300) 주무부처 : 지경부산업기술개발과 담당팀: KEIT 신기술디자인평가팀 사 업 목 적 글로벌 성장전략과 기술혁신역량을 보유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분야 등 중소·중견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업으로 육성 지 원 내 용 12년 지원규모 : 366억원[신규 150억원, 계속 216억원] 지원분야 : 신산업(산업융합기술, 로봇, 바이오의료기기, 지식서비스USN) 및 주력산업(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산업소재, 제조기반, 플랜트엔지니어링) 등 지원자격 : World-Class 300※사업 공고시 별도 안내 예정 지원기간 :개발기간 5년 이내, 연간 15억원 내외의 R&D 자금 지원 일정 : (1~3월)사업공고 및 접수, (4월)사업자 선정평가, (5월)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World-Class 300 사업 : 글로벌 시장 진출과정에서 지원수요가 큰 R&D, 전문인력, 자금,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
4.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 주력 및 신산업 다. 섬유패션스트림간협력기술 주무부처 : 지경부미래생활섬유과 담당팀: KEIT 섬유화학평가팀 사 업 목 적 섬유패션 스트림간(or 섬유패션산업과 타산업간) 기획~기술개발~생산~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컨소시엄에 대해 공동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신기술 및 차별화 제품개발 촉진 지 원 내 용 12년 지원규모 : 340억원[신규 `171억원] 지원분야 : 산업용 섬유, 생활용 섬유, 의류용 섬유, 융합분야를 지원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섬유스트림: 3개 이상의 기업 및 3개 이상의 단위스트림이 참여한 산학연 컨소시엄 - 패션스트림: 패션 디자인 개발기업을 포함한 2개이상 기업이 참여한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기간 : [섬유스트림] 2년이내, 연간 10억원 내외, [패션스트림] 1년이내, 연간 3억원내외 일정 : (1~2월)품목지정 기획회의, (2월)공고 및 접수, (4월)사업자 선정,(5월) 협약체결
4.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 주력 및 신산업 라. 디자인 기술개발 주무부처 : 지경부디자인브랜드과 담당팀: KEIT 신기술디자인평가팀 사 업 목 적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디자인기업의 Total Design 능력향상을 위한 디자인기술 개발 지원 지 원 내 용 11년 지원규모 : 108억원[신규 108억원] 지원분야 : 디자인 전반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지원기간 : 1년 이내, 세부지원사항은 공고시 안내
4.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 정보통신산업 주무부처 : 지경부소프트웨어융합과 담당팀: KEIT 정보통신PD운영지원팀 사 업 목 적 IT분야 핵심 잠재 기술력 확보 및 신시장 창출 통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을 촉진 지 원 내 용 12년 지원규모 : 277억원[신규 43억원] 지원분야 : IT산업, IT 융합 및 지식정보보안 분야 -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 컴퓨팅, IT융합 등의 분야로서 공고시 지정된 품목 지원대상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지원기간 : 3년 이내, 연간 10억원 내외 - 성과 우수기업은 차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기술혁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Ⅰ. KIAT소개 Ⅱ. 사업 추진방향 Ⅲ. 주요 사업 안내
Ⅰ. KIAT 소개 •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 2. 사업예산
설립목적 주요기능 설립목적 및 주요 기능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한 산업기술혁신촉진 및 산업기술혁신관련 정책 개발지원(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28조 1항)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연구, 중장기 기술기획 및 성과분석 산업기술기반조성(인력양성, 산학협력, 기술문화 조성) 산업기술 국제협력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지원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1
사업예산 (약 1.2조) (단위 : 억원) 2 * 일부 예산 변동 가능
Ⅱ. 사업 추진방향 • 산업기술 정책연구 및 전략수립 • 산학협력체계 구축 •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소재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산업기술 국제협력 • 지역산업의 육성 및 혁신 지원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지원규모 • 총 사업비 : 718억원(신규 : 58억, 계속 : 660억) 사업개요 • 고부가가치산업 및 미래산업을 선도할 R&D 기초 및 고급인력의 역량 강화 지원 • 우수인력의 기업공급 및 활용 촉진을 통해 인력수급불균형 해소 및 기술혁신역량 확충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분야 : 산업분야 전반 • 신청자격 : 대학, 연구기관, 단체 및 기업 등 • 지원내용 • 세부사업별로 상이하며 과제당 평균 1~3억원 내외로 지원 • 총 사업기간 5년 이내로 사업별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단계 지원을 결정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초중고생, 대학(원)생, 해외기술인력 등 • 추진일정 : 공고접수(12. 2, 4, 5월), 선정평가(12. 4, 5월), 협약(12. 5, 6월)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지원규모 • 총 사업비 : 420억원(신규 180억원, 계속 240억원) 사업개요 •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제1항에 의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 지원내용 : 지원기간 총 5년(‘12~’16) • 추진일정 : 미정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사업화) 지원규모 • 총 사업비 : 270억원(신규 : 171억, 계속 : 99억) 사업개요 • 국내․외에서 개발된 우수․유망기술에 대한 추가 기술개발, 상품화개발 등 사업화과정 •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분야 : 全 산업분야 • 신청자격 : 중소기업, 중견기업, 정부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 지원내용 • (기관연계형) 중소기업에 이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출연(연) 및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과제당 1.5억원] • (글로벌공동형)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개발을 추진할 핵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 중소․중견기업 [50억원이내/2년이내, 산학연 또는 BA자격기관과의 컨소시엄] • 추진일정 : 공고접수(12.1월~2월), 평가(12.3월~8월), 협약(12.6월, 9월)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규모 • 총 사업비 : 443억원(신규 : 104억, 계속 : 339억) 사업개요 • 개방과 융합의 시대에 해외 우수 R&D자원의 활용으로 첨단기술개발 및 해외시장진출 • 촉진을 통해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분야 : 외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확보, 시장창출 등 국제협력의 시너지가 • 큰 기술분야 • 신청자격 : 국내외 산학연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외국기관과 국내기업의 참여 필수 • 지원내용 • 외국과의 공동기술개발 자금 지원 • 추진일정 : 사업공고(12.2월), 과제접수(12.5,9월), 선정평가(12. 6, 10월), 협약(12. 7, 10월)
1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양자) 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유레카, EU FP)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 • 지원분야 : 지식경제통합기술 청사진 14대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확보, 시장창출 등 국제협력의 시너지가 큰 기술분야 • 지원내용 • 전략기술개발 : 5년 이내, 연간 7억 내외, 수요기술개발 : 3년 이내, 연간 3억 이내 • 글로벌 상용기술개발 : 3년 이내, 연간 5억 내외 지원조건[유레카]: 유레카정회국 최소 2개국 이상의 산학연이 참여한 컨소시움 구성 지원내용[유레카]: 지원조건[EU FP]: EU FP(Framework Program)에참여가 확정된 국내 산학연 지원내용[EU FP]: 3년 이내, 연간 3억 내외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지원규모 • 총 사업비 : 2,850억원(신규사업) 사업개요 •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해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내용 • 지원분야 : 6개권역, 22개 선도산업 (40개 프로젝트) • 신청자격 • - (기술개발) 기업, 대학, 지역발전 지원기관 등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단독참여 불가) • - (산업생태계지원) 2개 이상의 지역발전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 • 지원내용 • 3년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유망품목 개발 및 유망품목을 개발하기 위한 • 기업지원 • 지원기간 : 36개월 이내로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12.3~4월), 선정평가(12.5월경), 협약(12.5월~)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지원규모 • 총 사업비 : 1,150억원(계속, 신규 포함) 사업개요 • 광역경제권 내 시도간 또는 광역경제권 간 시도의 연계협력 촉진과 다양한 분야의 • 지역간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 및 광역경제권 발전 구체화 도모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분야 : 광역경제권의 발전비전을 구체화를 기대할 수 있는 부문의 시․도간 연계․ • 협력 사업 •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지자체, 지역발전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등 광역시도 • 소재 기관 및 2개 이상 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 • 지원내용 • 광역경제권 발전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기업지원서비스, 기획 및 • 네트워킹, 문화관광 등 모든 유형의 사업 지원 • 지원기간 : 36개월 이내로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추진일정 : 공고접수(12.5월), 선정평가(12.6월경), 협약(12.7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지역특화산업) 지원규모 • 총 사업비 : 580억원(신규 : 96억, 계속 : 484억) 사업개요 • 지역 대내외의 산․학․연. 관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 • 역량을 결집․확충하여 지역내 연고(특화)자원의 산업화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분야 : 지역전략산업 이외의 새로운 자원발굴,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 지역특화산업분야(단, 농업, 수산업, 임업 등의 1차산업 중심은 제외) •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소, TP 등 지역혁신역량을 보유하고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관 • 지원내용 • 지원방식 : 국비, 지방비, 민간부담금 대응자금 방식 • 지원기간 : 3년 18억 내외 • 사업단구성 : 주관기관 및 3개 이상의 참여기관 • 추진일정 • - 수도권 : 공고(11.12월), 신청서 제출(12.1월), 선정평가(12. 2월~3월), 협약(12. 3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지원규모 • 총 사업비 : 668.5억원 사업개요 •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정된 지역전략산업분야의 •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분야 : 지역별 전략산업 분야 • 신청자격 : 수도권을 제외 13개 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특화분야)의 기업 •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지원내용 • 지역별 전략산업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과제지정형과자유공모형 기술개발 지원 • 추진일정 : ‘12.3월~4월, 10월~11월 (계속과제 연차평가 및 사업비 지급)
감성터치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 지원사업 지원규모 • 사업비(2012): 105억원 사업개요 • 디스플레이 등 출력 디바이스 대비 경쟁력이 취약한 입력 디바이스(터치센서 등) •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분야 : 감성터치 관련 핵심기술개발 및 제품 신뢰성 및 인증기반구축 지원 • 신청자격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지원내용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조성 • 총사업기간: 4년 이내 • 추진일정 : 공고접수(12.4~5월), 선정평가(12. 5월~ 6월), 협약(12. 7월) • * 세부 지원내용은 사업기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지원규모 • 사업비(2012): 58.87억원 사업개요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산업화 기반조성을 통하여 첨단의료 • 기기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분야 : 상용화기술개발(의료영상기기생체신호기기, 재활 및 복지기기, 원격 • 및 재택의료기기 등) • 신청자격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지원내용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조성 • 총사업기간: 4년 이내 • 추진일정 : 공고접수(12.4~5월), 선정평가(12. 5월~ 6월), 협약(12. 7월) • * 세부 지원내용은 사업기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첨단메디컬신소재(섬유) 개발사업 지원규모 • 사업비(2012): 68.5억원 사업개요 • 섬유업체의 사업 다각화 및 고부가가치 신소재(섬유)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 위해 첨단 메디컬 소재의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분야 : 상용화기술개발(치료/수술용 섬유소재 개발사업, 헬스케어/위생용 • 섬유소재 개발사업 등) • 신청자격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지원내용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조성 • 총사업기간: 4년 이내 • 추진일정 : 공고접수(12.4~5월), 선정평가(12. 5월~ 6월), 협약(12. 7월) • * 세부 지원내용은 사업기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탄소밸리구축사업 지원규모 • 사업비(2012): 112억원 사업개요 • 탄소소재 관련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 소재 • 기술경쟁력 확보 및 비즈니스 신규 수요 창출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분야 : 핵심기술개발(탄소소재원천기술, 탄소소재응용기술개발) • 신청자격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지원내용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조성 • 총사업기간: 4년 이내 • 추진일정 : 공고접수(12.4~5월), 선정평가(12. 5월~ 6월), 협약(12. 7월) • * 세부 지원내용은 사업기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구축사업 지원규모 • 사업비(2012): 114.5억원 사업개요 • 화석연료의 사용을 최소화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고, 세계적인 • 수준의 친환경차 클러스터와 전기자동차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분야 : 그린전기차 응용기술개발 • 신청자격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지원내용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조성 • 총사업기간: 4년 이내 • 추진일정 : 공고접수(12.4~5월), 선정평가(12. 5월~ 6월), 협약(12. 7월) • * 세부 지원내용은 사업기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육성사업 지원규모 • 사업비(2012): 120억원 사업개요 • 향후 5년 이내의 현실적인 대안인 그린카로서클린디젤자동차의 핵심부품 기술개발 • 및 조기 양산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친환경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 세계 • 4위 달성 및 미래시장을 선점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분야 : 클린디젤차 핵심부품 기술개발 • 신청자격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지원내용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조성 • 총사업기간: 4년 이내 • 추진일정 : 공고접수(12.4~5월), 선정평가(12. 5월~ 6월), 협약(12. 7월) • * 세부 지원내용은 사업기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수출전략형FGCV연구개발사업(신규사업) 지원규모 • 사업비(2012): 15억원(신규사업) 사업개요 • FTA시대의 상용차 국내시장 방어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차부품산업을 신 • 성장동력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분야 : 상용화부품 핵심요소기술개발, R&D지원 인프라구축, 주행성능 실증 • 기반구축 • 신청자격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지원내용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조성 • 총사업기간: 5년 이내 • 추진일정 : 공고접수(12.4월), 선정평가(12. 5월~ 6월), 협약(12. 6월) • * 세부 지원내용은 사업기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신규사업) 지원규모 • 사업비(2012): 82억원(신규사업) 사업개요 • 로봇산업 R&D 혁신과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집적화된 클러스터 조성으로 로봇산 • 업의 성장 동력원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분야 : 로봇산업 상용화 기술개발, 로봇혁신센터 기반구축 • 신청자격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지원내용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조성 • 총사업기간: 5년 이내 • 추진일정 : 공고접수(12.4월), 선정평가(12. 5월~ 6월), 협약(12. 6월) • * 세부 지원내용은 사업기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초광역연계 3D 융합산업 육성(신규사업) 지원규모 • 사업비(2012): 90억원(신규사업) 사업개요 • 영상산업(영화, 방송 등) 이외의 他산업 분야에 3D영상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 3D융합 신산업 창출 및 육성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분야 : 제품화 및 기반기술개발, 기술지원등 3개 센터구축 • 신청자격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지원내용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조성 • 총사업기간: 5년 이내 • 추진일정 : 공고접수(12.4월), 선정평가(12. 5월~ 6월), 협약(12. 6월) • * 세부 지원내용은 사업기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