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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판정. 합격. 이수. 운전적성 정밀검사 ( 신규 ) 수검. 합격자 교육 (1 일 8 시간 ). 자격시험 응 시. 자격증 발급.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 취득 안내. 2005 년 1 월 21 일 부터는 자격증없이는 화물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적발시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받게 됩니다 . 자격요건 운전면허 : 제 1 종 운전면허소지자 연령 : 만 21 세 이상 운전경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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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판정 합격 이수 운전적성 정밀검사 (신규)수검 합격자 교육 (1일8시간) 자격시험 응 시 자격증 발급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 취득 안내 2005년 1월 21일 부터는 자격증없이는 화물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받게 됩니다. 자격요건 운전면허 :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 연령 : 만21세 이상 운전경력기준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이거나 자가용운전경력 3년 이상 운전정밀검사기준(신규, 특별검사)에 적합한 자 결격사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① 운전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받습니다.(신분증+수수료 2만원) 인터넷 또는 전화예약접수를 하셔야 합니다.(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1577-0990) ② 운전정밀 적합 판정 후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접수 기간내(인터넷,방문)시험접수(수수료 1만원) 우편접수도 가능 ③ 교육 교재 내지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내의 자료 내지는 출제 예상 문제지 등을 검토하세요. ④ 시험 당일 접수증,신분증,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준비하여 지정 시험 장소로 집결,시험을 봅니다. ⑤ 이틀후 점수를 비공개로 하여 합격여부(ARS T.060-701-1211 유료), 인터넷 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60점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⑥ 교육일정은 각 지사별로 별도로 지정 1일(8시간 과정)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신청시 교부신청서 1부, 사진1매(반명함)를 준비하셔야 교부가 됩니다. (수수료 : 교육접수비 1만원, 자격증 발급비 1만원) 문의처 :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032-831-6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