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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실무개요. 2008 년 9 월 22 일 [ 한국세무사회 강의자료 ]. 법학박사 • 변호사 소순무. I. 서론 : 조세행정쟁송의 현황. 행정소송에서 조세행정소송의 지위 조세행정의 발전과 위법한 처분의 감소 조세쟁송구조의 변화 ( 전심절차에서의 해결 증가 ) 전치주의와 조세행정소송. I. 서론 : 조세행정소송의 현황. 조세향정소송 사건의 추이와 특성 법령의 유무효 / 소송세액 큰 사건 / 감사원 지적 사항 공사법상의 법리가 전제 / 선례가 없는 사건 세무사 직역와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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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실무개요 2008년9월22일 [한국세무사회 강의자료] 법학박사 •변호사 소순무
I. 서론: 조세행정쟁송의 현황 • 행정소송에서 조세행정소송의 지위 • 조세행정의 발전과 위법한 처분의 감소 • 조세쟁송구조의 변화 (전심절차에서의 해결 증가) • 전치주의와 조세행정소송
I. 서론: 조세행정소송의 현황 • 조세향정소송 사건의 추이와 특성 • 법령의 유무효 / 소송세액 큰 사건 / 감사원 지적 사항 • 공사법상의 법리가 전제 / 선례가 없는 사건 • 세무사 직역와 소송대리 • 법원의 역할 및 위상
I. 서론: 일반행정소송 등과의 차이 • 조세법이나 조세소송법의 독자성 • 조세소송에서의 절차법적 특징 • 조세행정에서 재량행위 • 세무조사 단계 • 소송단계 • 일반행정소송 – 합목적성 • 조세행정소송 – 위법성
I. 서론: 조세구제제도 개관 - 지방세행정심판체계도
I. 서론: 조세구제제도 개관 - 국세•지방세의 불복제도의 비교
I. 서론: 조세행정소송의 절차 – 각 심급의 특성 • 행정법원 (행정부) • 관할 • 판결의 성향 및 현황 • 실무연구 • 고등법원 (행정부) • 관할 • 판결의 성향 / 제도적 의의 • 대법원 (특별부) • 사건처리의 흐름 • 재판연구관의 기능과 역할 • 전원합의체
II. 조세행정소송의 변화: 조직ᆞ절차법적 변화,계속 • 행정법원의 신설 (1998) • 현재 운용실태: 서울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운용상의 차이 • 조세헌법소송의 활성화 • 헌재의 위헌 결정 중 조세법률이 차지하는 비중 • 입법에의 영향 • 헌재와 법원의 법률해석권을 둘러싼 마찰 (양도소득세 사례) • 전심절차의 변경 • 국세: [국세심사청구 - 국세심판청구] 택1 (행정심판 심급의 감소) • 감사원 심판청구 가능 • 국세심판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8. 3. 조세심판원 발족 •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소속으로 변경되고 지방세 심판청구도 담당 – 향후 귀추 주목됨 • 지방세: 헌재 위헌 결정 지방세법 개정 전심절차 없이 바로 행정소송 가능.
II. 조세행정소송의 변화: 조직ᆞ절차법적 변화,계속 •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 예방적 구제제도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중복 문제 • 경정청구제도 • 제도의 내용 • 경정청구 거부 처분 행정소송 • 개선하여야 할 사항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청구기간 • 납세자권리보호 •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중복조사의 금지,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비밀유지 • 위법절차와 처분의 효력(법원의 입장) • 납세자보호담당관제 도입, 국세종합상담센타 • 현재의 과제: •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적법ᆞ적정성의 확보
II. 조세행정소송의 변화: 조직ᆞ절차법적 변화 • 과세관청의 송무수행조직의 개편 • 국세청의 조직의 변경 • 소송수행조직의 변경 • 현 운용실태 • 운용상의 문제점 • 새정부의 세제의 발전방향 • 기업친화적 조세행정 • 세목의 단순화 작업 ; 현재 30개 (국세 14개) • 법인세율 인하 • 기업상속 합리화 • 사전답변제도 시행 • 세무조사 축소와 합리화
II. 조세행정소송의 변화: 운용상의 변화, 계속 • 조세행정소송사건의 질적 변화와 감소 • 대규모 법인세 사건↑ & 양도소득세 사건↓ • 국제거래, 파생금융 상품의 과세 사건 증가 (새로운 과세방법) • 외국기업(펀드) 등의 투자와 국내원천소득의 문제 •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 사건 감소, 법령의 해석과 효력을 다투는 사건 증가 • 대량적 쟁송사건 감소(토지초과이득세) • 사전적 구제절차의 활성화 • 법원판결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 변화 • 전심단계로의 이전
II. 조세행정소송의 변화: 운용상의 변화 • 납세자 승소율의 감소 • 30% 10%, 조세수입과 취소세액 규모 • 법원의 태도 • 소송 진행 중 법원의 직권취소 & 사실상 조정사건 • 소송수행자의 적극적 소송수행
II. 조세행정소송의 변화: 통계상의 변화, 계속 • 연도별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처리건수
II. 조세행정소송의 변화: 통계상의 변화, 계속 •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처리결과 (2006)
II. 조세행정소송의 변화: 전심 2원화에 따른 문제 • 심사ᆞ심판청구의 선택적 적용 • 견해의 차이 • 행정심의 혼란 (감사원의 심사청구) • 여전한 전심기관 통합의 과제
II. 조세행정소송의 변화: 기타 • 조정제도 • 통설: 행정소송에서 화해나 조정은 허용되지 않음. • 실무: 사실상의 조정이나 화해의 방법 • 조정권고안: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음. • 심급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 • 조세불복 제기와 현실
III. 운용상의 문제점 – 조세불복 및 조세입법 현실에 대한 이해 • 조세정의의 문제 • 조세정의의 실현수단 입법작용 • 법원의 역할 • 조세입법의 현실 • 현행 입법과정 • 세제실 / 의원입법/ 예산부수 법안 • 판례를 변경하는 입법 예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III. 운용상의 문제점 – 실체법적 문제, 계속 • 엄격해석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 • 엄격해석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의 반영 과세권에 대한 방어 • 실질과세의 원칙 • 엄격해석의 원칙 주장에 대해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주장에 대해 엄격해석의 원칙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양면에서 위협하는 결과. •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III. 운용상의 문제점 – 실체법적 문제, 계속 • 헌법합치적 해석과 법령의 무효판단 •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 없이 과세관청의 편의대로 입법되는 경우 합헌, 합법률적 해석이 필요. • 예: 청산대가로 교부받은 합병신주의 가액 • 법령에 대한 무효판단 • 대법원 전원합의체 • 해석방법의 활용 • 예: 지방세법상 인텔리젼트빌딩의 재산세 과세표준 가산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
III. 운용상의 문제점 – 실체법적 문제, 계속 • 신의성실의 원칙과 적용문제 •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 • 합법성의 원칙 희생 • 실제 적용 • 적용범위를 확장할 필요 • 가산세와 정당사유 문제 • 법률의 규정 v. 판례의 태도 • 정당한 사유의 범위 엄격 • 현 제도는 해석의 애매함으로 인한 불이익을 모두 납세자에게 지우는 실태
III. 운용상의 문제점 – 실체법적 문제, 계속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신중 •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 • 경제적 합리성 • IMF 사태 이후 대기업의 전체 도산을 막기 위한 계열사간 지원 • 비상장주식의 평가 • 비상장주식,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 비상장주식의 시가 • 보충적 평가방법 과대 평가되는 경우의 문제 •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입법 과세대상이익의 평가방법에 관한 문제
III. 운용상의 문제점 – 실체법적 문제, 계속 •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 헌재의 한정위헌판결 • 법원의 재해석(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조세를 포함) • 이후 헌재의 합헌 결정 • 명의신탁에 합리성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과세 • 응능부담의 원칙과 맞지 않는 점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세액을 25억원이 부담해야 되는 예 등) • 법원의 판례: 거의 모든 경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
III. 운용상의 문제점 – 절차법적 문제, 계속 • 소송물(심판의 대상) •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 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대판 2002.3.12. 2000두1281) 실질 : 조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cf. 절차적 위법의 경우 • 경정처분과 소송물 • 종전의 판례입장 • 증액경정 (대판 1984.4.10.83누539) - 흡수설 • 감액경정 (대판 1982.9.14.82누55) – 일부취소설 감액경정 별 문제 없고, 증액 경정의 경우 • 현행규정(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 양설의 대립 • 흡수설 유지의 입장 : 심리 범위는 구애되지 않고 다만 확정세액 범위를 초과한 변경은 불가. • 병존설의 입장 : 처분사유와 범위가 증액결정으로 종전처분과 차단 됨. • 양자 심리범위와 방법, 기판력 등의 차이 :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유사
III. 운용상의 문제점 – 절차법적 문제, 계속 • 변론주의와 직권심리 • 위법사유의 주장, 직권심리의 의미 • 심리범위 •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심리의 방법과 범위) • 총액주의 : 정당세액의 존부가 심판의 범위 정당세액에 대한 사실상, 법률상 주장은 공격, 방어 방법 (당사자쌍방) • 쟁점주의 : 과세관청의 처분시 인정한 처분사유의 적부 • 처분사유의 변경 • 총액주의의 입장 • 구분의 징표 :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구체적 사항 문제 – 예) 소득처분에 의한 인정상 여와 상여인 근로소득 (대판 1999.9.17. 97누9666) • 변경 불허용의 경우 : 기판력 미치지 않음
III. 운용상의 문제점 – 절차법적 문제, 계속 • 입증책임의 운용 • 입증책임의 전도 경향 • 과세관청의 입증책임과 한계 •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 판례의 태도 • 과세관청의 상황변화 (정보 획득에 있어 용이한 환경) 기존 판례의 태도를 되 집어 볼 필요가 있음. • 매출누락 • 판례: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원가는 납세자가 입증 • 실제: 매출누락시 원가도 동시에 누락 • 추계과세의 문제
III. 운용상의 문제점 – 절차법적 문제, 계속 • 입증책임의 운용, 계속 • 확인서 • 확인서의 증거능력 • 확인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는 사정 • 금융자료 등 전산자료 • 과세관청의 납세자 금융자료의 확보 • 금융자료와 맞지 않는 실물거래의 인정 여부 및 판례의 태도 • 소송수행자와의 관계 • 지나친 소송수행행위 • 법원의 소송지휘권 •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III. 운용상의 문제점 – 절차법적 문제, 계속 • 불복수단의 인정 문제 • 경정청구제도의 보완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문제 •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침해 여부 • 조세심판원과의 관계 • 실무상의 차이 • 6개의 심판부, 준사법적 절차, 합동회의, 비상임심판관 • 법원보다 자유로운 권리구제 • 선례가 없는 경우 일단 법원으로 보내는 경향 (법원에서 구제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법원의 판결 • 판례를 따르는 추세 • 조세심판원의 장래 /조세심판법?
III. 운용상의 문제점 – 절차법적 문제, 계속 • 조세심판원과의 관계, 계속 • 재조사결정의 의미와 불변기간 • 재조사결정의 의미 • 불변기간의 진행: 결정송달일부터 • 납세자는 대부분 재조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불복하려는 입장 • 재조사 결정이 감액경정일 때와 증액경정일 때의 소 제기 문제
IV. 주요 현안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귀속불명 시 인정상여 처분 금거래와 부가가치세 비상장주식의 평가 매출누락과 입증책임, 추계과세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 가산세율의 증가와 정당사유 문제 과세관청의 남상소
IV. 주요현안쟁점 – 최신판례 정리, 계속 • 판례해석의 방법 • 법령과 대조 • 폐기, 변경 여부 확인 • “특별한 사정” 설시에 대한 이해 • 기속력과 기판력 • 방론의 효력
V. 조세헌법소송 • 조세법 영역에서의 헌법소송 • 법원의 최종법률해석권과 충돌 • 법률문제와 헌법문제의 구분 • 법원이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해석방법으로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음.
VI. 결어 • 조세전문가의 전망 • 조세쟁송의 특성과 환경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전심절차에 관심 • 경제현상 및 거래현실에 대한 인식 확충 • 조세부과의 기초가 되는 거래관계의 복잡 다기화 • 이러한 거래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법리구성 • 거래당사자의 입장에서 본 세법 적용의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