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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북부가사간병교육센터 (053) 341-7080

노인장기요양보험. 영남북부가사간병교육센터 (053) 341-7080. 시행시기. 서비스 대상.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란. 6 개월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간병 ․ 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 요양관리 , 간호 , 기능훈련 , 기타 필요한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 2008 년 7 월 시행. 65 세 이상 노인 또는 65 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종전. 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핵가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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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인장기요양보험 영남북부가사간병교육센터(053) 341-7080

  2. 시행시기 서비스 대상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란 6개월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기능훈련, 기타 필요한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 • 2008년 7월 시행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종전 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핵가족화 • 질병과 노년의 건강문제는 가족영역 • 노인복지법에 따라 • 저소득층(기초 수급 자)를 대상으로 제한적 서비스가 이루어짐 • 제한적 서비스 또한 수급심사 없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지원방식 요양보호 기간의 장기화 (평균2년)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저 출산) •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의 한계 • 치매노인 살해사건, 노인유기사건, 가정파탄발생

  4. 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 저소득층(기초수급자) • 공급자 중심 제한적 서비스 • 일반국민대상 • 전문적인 서비스 요양보호 필요노인 수요 급증하는 노인 의료비(%) 6조 556 치매, 중풍 등 만성질병증가 5조 1,097억(22.9%) 4조3723 3조 6811 3조 1681억 (19.3%) • 노인의료비가 급증하여 건강보험재정의 불안요인

  5. 3. 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노인에 대한 건강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삶의 질 향상을 논의 할 수 없다. •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 • 중산, 서민층 가정의 비용부담과중(유료시설이용 시 월 100만~250만원) • 가정에서의 한계 • 노부모부양에 대한 인식변화(가족책임의식이 높지만 정부 및 사회의 공동책임의식이 빠르게 증가) • 평균수명증가 • 노인인구의 증가 • 요양필요노인의 증가 5

  6. 시범사업추진 노인복지제도의 법적 기반 고령화 대비 2001년 도입발표 노인요양보장제도 준비체계 구축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2008년 7월 실시 1차: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대상 2차: 65세 이상 노인대상 3차 시범사업 실시 중 (07년 5월~08년 6월): 13개 시 군 구 65세 이상 노인대상

  7. 2. 노인복지제도의 법적 기반

  8. 노인복지제도의 법적 기반 • 재원 및 비용 • 보험료 + 정부지원(30~40%) + 이용자 부담(20% 수준)

  9. 3. 서비스신청 및 계약 본인부담납부 요양 서비스 사업자 재가 서비스 • 방문요양-간병/수발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 보호 • 단기보호 4. 가정방문 및 시설 입소 서비스 제공 1.요양인정신청 2.요양인정서 시설 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 그룹 홈 서비스 비용 심사 청구 서비스 비용 심사 지급 수급권자 (가입자) 서비스 제공 절차 설립신고 지도관리 시, 군, 구 시 도 보건복지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건강보험공단 • 평가판정위원회 • 평가판정 • 표 수발 작성 • 서비스 모니터링

  10. 가입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및 등급판정 요양등급 판정체계 방문조사(공단직원) 등급판정조사 일반사항 기본사항(ADL등 54개 평가판정 항목) 특기사항 컴퓨터에 의한 판정결과(1차 판정) 의사 소견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보건,의료,복지 학식 경험자 2차 판정) 요양인정서 및 표준요양이용계획서 통보 등외(건강한 노인) 장기요양등급(1~3) 재 조사

  11.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12. 1 2 3 장기요양 대상자 등급 등급 등급 • 타인의 도움 받아 외출가능 신변처리에 부분적 도움 •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상태 • 타인도움으로 일상생활가능, 휄체어 이용

  13. 최 중증 1 •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상태 • 일상생활활동의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체위변경,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 ADL에서 6개 이상 완전도움필요 상태 조사표 장기요양 대상자 등급

  14. 중증 2 •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필요 • 휠체어를 이용, 일상생활유지 •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등 ADL에서 5개 이상 부분 도움 상태 조사표 등급 장기요양 대상자

  15. 중등증 3 • 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 •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 • 양치하기, 세수하기 등 ADL에서 3개정도 부분 도움 상태 조사표 등급 장기요양 대상자

  16.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모두가 대체로 자립가능 • 생활관리 능력이 저하하는 등으로 가끔 지원 필요 • 목욕, 옷 벗고 입기 등 ADL에서 1~2개 부분 도움 상태 조사표 장기요양 대상자 등급 외 경증

  17. 현물급여 (원칙) 보험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특별현금 급여

  18. 기존 요양 비 특례 요양 비 요양병원 간병 비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지급 미 지정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비용의 일부 지급 노인전문병원,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간병소요비용의 일부 지급 현물급여 (원칙) 보험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 시설급여 현금급여 (보완적 인정)

  19. 보험급여의 내용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특별현금 급여

  20. 보험급여의 내용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특별현금 급여

  21. 보험급여의 내용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특별현금 급여

  22. 보험급여의 내용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특별현금 급여

  23. 보험급여의 내용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특별현금 급여

  24.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 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 보험급여의 내용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

  25. 보험급여의 내용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 • 도서, 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 불가피하게 가족에게 장기요양을 받는 경우에 현금급여

  26. 서비스 제공기관 •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 군,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된다. •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노인복지법상’재가노인복지시설’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고 시, 군,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이 된다. 장기요양 기관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 • 요양보호사, 간호사, 치과 위생 사 등 • 요양요원의 범위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1, 2급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1급 장기요양 요원

  27.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4.4일이후 신고기관)

  28. 재가노인복지시설

  29. 장기요양급여 비용(수가) • 시설급여

  30. 장기요양급여 비용(수가) • 재가급여 방문요양서비스-1일 4시간으로 제한재가 서비스 이용자는 다양한 서비스 중복 이용가능

  31. 서비스 구매방식의 변화 수급자 선정절차의 변화 서비스 대상의 확대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영향 • 국고지원금에 의한저소득층에 국한한 제한적 서비스제공에서 사회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 • 수급자가 서비스를 선택, 구매하는 방식 • 통일적이고 표준화된 평가도구로 수급자격을 심사하여 대상자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화

  3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 시행시기 : 2007년 하반기 국회를 통과 법으로 제정됨으로써 시행준비기간이 매우 짧음. 현재 3차 시범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실행됨 예상가능한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이 준비되지 못한 채 실행됨으로써 많은 시행 착오가 예상됨 • 사회보험 VS 노인 수급자 –수급자 범위 확대(장애인 등) • 일자리 확대 VS 불안정한 일자리 : 근무여건이나 임금 등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음 • 선택권의 확대 VS 서비스의 질, 전문성의 문제 요양보호사(학력제한없음, 전문성 검증되지 않음) 제공기관/교육기관 : 개인이나 영리업체도 참여가능해짐으로써 오히려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서비스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거나 영리적 차원에서 소규모/낮은 자본력을 가진 기존 사회복지영역은 폐쇄될 가능성이 높음

  33.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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