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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아동 교육의 역사 / 정의 / 분류. 정 동 일. 강의 순서. 지체 장애아동 교육의 역사 지체장애아동 정의 / 분류 지체장애아동 출현율. 장애의 이해 1. 장애 ( 障碍 ) 저해 , 거지적 거림 장애자 -> 장애인 (1989 년 ) 일본 : 장해 ( 障害 ) 미국 ( 서구 ) 불리 (handicap) : 지체장애 (physical) 불능 (disability) : 학습장애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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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아동 교육의 역사/정의/분류 정 동 일
강의 순서 • 지체장애아동 교육의 역사 • 지체장애아동 정의/분류 • 지체장애아동 출현율
장애의 이해 1 • 장애(障碍) • 저해, 거지적 거림 • 장애자 -> 장애인(1989년) • 일본 : 장해(障害) • 미국(서구) • 불리(handicap) : 지체장애(physical) • 불능(disability) : 학습장애(learning) • 혼돈(disorder/disturbance) : 정서장애(emotional), 행동장애(behavior) • 손상/결함(impairment) : 시각(visual)/청각(hearing)장애 • 지체(retardation, delay) : 정신지체(mental), 발달지체(developmental delay)
장애의 이해 2 • 장애에 대한 의식 • 장애 남에게 폐를 끼치는 장해가 아님 • 누구나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장애인이 될 수 있음 • 장애는 전염되는 것이 아님 • 장애인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는 사람 • 장애인의 호칭 • 장애자, 장애인, 장애우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법(장애인등에관한특수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 시각장애(맹, 저시력) : 교정시력 0.04 기준 • 청각장애(농, 난청) : 청력손실 90데시벨 기준 • 정신지체 : 지능지수 75이하+적응행동결함 • 지체부자유 : 지체, 체간, 일반교육시설 사용 • 정서장애(정서행동장애) : 지적/신체적/지적인 면 이상 없음 - 학습성적 부진, 대인관계, 행동/감정 문제 - 불안/우울한 기분, 신체적 통증/공포 • 언어장애(의사소통장애) : 조음/유창성/음성/기호장애 • 학습장애 : 셈하기/읽기/쓰기 등 특정 학습장애 • 건강장애 : 간,신장,심장 등 만성질환, 3개월 • 발달지체 • 장애인복지법 : 15종(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신장,심자,호흡기,간,장루/요루,간질,안면장애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 출현율 : 2.71% • 시각장애 : 0.03 / 청각장애 : 0.06 • 정신지체 : 0.83 / 지체부자유 : 0.19 • 정서/행동장애 : 0.15 / 자폐성 발달장애 : 0.15 • 언어장애 : 0.05 / 건강장애 : 0.07 • 학습장애 : 1.17 • 외국의 출현율 : 미국(7.00%), 호주(5.22%), 일본(0.89%), 캐나다(10.79%), 영국(1.85%) • 장애인 인구수 : 150만(400만)
특수교육 대상 장애 범주 • 특수교육 개념 확대 및 장애범주 확장 * 특수교육 개념 : 지원교육, 지원생활 * 범주 A(Disabilities) : 장애 * 범주 B(Difficulties) : 학습곤란학생 * 범주 C(Disadvantages) : 학습에 불리한 환경 및 여건의 학생 • 장애학생 통합교육 확대 * 한국: 특수학교(37%), 특수학급(52%), 일반학급(11%) * 일본: 특수학교(32%), 특수학급(50%), 일반학급(18%) * 미국: 특수학교(5%), 특수학급(40%), 일반학급(55%) * 캐나다: 일반학급(100%)
지체장애아교육사 1 • Heck의 4단계 구분 - 원시-고대사회 : 절멸의 시대(미신에 사로잡힘) - 고대-중세사회 : 조소의 시대(멸시/학대, 부분적인 보호/구빈 조치) - 근대 : 신체적 보호시대(문예부흥과 산업혁명, 구빈/의학적 조치) - 18세기 이후 : 정형외과적 치료 및 교육적 조치(신체기능 회복) • 19세기 : 지체부자유교육시설(독일, Klulz, 1832) : 요육적 측면 시도 - 유럽 최초 특수학교(영국, Marylebone, 1851) - 스위스(zurich, 1865, 기숙제 학교) • 20세기 : 오스트리아(1907), 벨지움(1908), 핀란드(1889), 프랑\스(1919) - 미국(1899, 시카고, 지체특수학교) - 최초 지체장애특수학급 : 영국, 런던 - 실제적인 학교교육 접근 시대
지체장애아교육사 2 • 김병하(2003) - 특수교육 전사 :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 특수교육 성립과정 : 구한말 개화기 - 수난기특수교육 : 일제 식민통치기 - 광복이후 특수교육 : 1945에서 1970년대 • 특수교육 전사 - 세종 27년(1445) 서운관 운영(세종실록) : 소경에게 직업교육 - 관상감(세조 12년) : 명과학(운명, 길융화복 예언) 교육, 숫자배별학습, 제창학습, 수당학습 - 잡학 과거시험 응시 - 맹청 설립 : 점복교육(갑오개혁시 폐지) - 관습도감 : 궁중의 향연이나 제향시 맹인 반주
지체장애아교육사 3 • Rosetta Sherwood Hall(1865-1951) - 맹소녀(오봉래)에 점자교육 실시(1894, 정진소학교) - 평양여자맹학교(1900), 평양남자맹학교(Moffet, 1903) • 제생원 맹아부(1913) : 32명 교육(맹아 21명, 농아 11명) - 일본식 점자교육 - 훈맹정음(1926): 송암 박두성 -> 서울맹학교 교사 한글점자통일 - 한글점자, 과학, 이과기호, 수학, 음악, 영문표 • 해방이전:평양광명아학교(1935, 한국인 최초), 원산맹아학교(1938, 손용주) • 해방이후 : 국립맹아학교(1945), 서울맹학교/농학교 분리(1959) • 지체장애학교 현황 - 연세재활학교(1964), 대전성세재활학교(1967), 대구보건(1967), 삼육재 활학교(1970), 대구성보, 부산혜성학교, 한국우진학교 등 18개교 - 시각장애 특수학급(서울월계국민학교(약시아동, 1969), 여의도 고등학 교(저시력, 1981) - 지체장애 특수학급(서울동대문국민학교(병허약 양호학급, 1937): 우리 나라 최초 특수학급 * 특수학급 설치 시작(1974) : 한국특수교육협회가 구심점
특수교육 대상 장애 범주 • 특수교육 개념 확대 및 장애범주 확장 * 특수교육 개념 : 지원교육, 지원생활 * 범주 A(Disabilities) : 장애 * 범주 B(Difficulties) : 학습곤란학생 * 범주 C(Disadvantages) : 학습에 불리한 환경 및 여건의 학생 • 장애학생 통합교육 확대 * 한국: 특수학교(37%), 특수학급(52%), 일반학급(11%) * 일본: 특수학교(32%), 특수학급(50%), 일반학급(18%) * 미국: 특수학교(5%), 특수학급(40%), 일반학급(55%) * 캐나다: 일반학급(100%)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법(장애인등에관한특수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 시각장애(맹, 저시력) : 교정시력 0.04 기준 • 청각장애(농, 난청) : 청력손실 90데시벨 기준 • 정신지체 : 지능지수 75이하+적응행동결함 • 지체부자유 : 지체, 체간, 일반교육시설 사용 • 정서장애(정서행동장애) : 지적/신체적/지적인 면 이상 없음 - 학습성적 부진, 대인관계, 행동/감정 문제 - 불안/우울한 기분, 신체적 통증/공포 • 언어장애(의사소통장애) : 조음/유창성/음성/기호장애 • 학습장애 : 셈하기/읽기/쓰기 등 특정 학습장애 • 건강장애 : 간,신장,심장 등 만성질환, 3개월 • 발달지체 • 장애인복지법 : 15종(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신장,심자,호흡기,간,장루/요루,간질,안면장애
지체장애 출현율 • 출현율 : 2.71%(정동영/김형일/정동일, 2001) • 시각장애 : 0.03 / 청각장애 : 0.06 • 정신지체 : 0.83 / 지체부자유 : 0.19 • 정서/행동장애 : 0.15 / 자폐성 발달장애 : 0.15 • 언어장애 : 0.05 / 건강장애 : 0.07 • 학습장애 : 1.17 • 외국의 출현율 : 미국(7.00%), 호주(5.22%), 일본(0.89%), 캐나다(10.79%), 영국(1.8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출현율: 4.59%(2,148천명), 등록률(77.7%) - 지체장애 : 1,005천명, 뇌병변 270천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47%92001), 0.60%(2005, 280천명) • OECD(1995) : 지체장애 - 미국(정형외과적 장애, 전제 장애인의 12.5%) : 뇌성마비(0.2%) - 오스트리아(특수교육대상아 중 4.6%), 네덜란드(5.13%)
지체장애교육 현황 • 특수학교 현황 - 학교수 : 18개교(한국우진, 정민,주몽, 연세, 삼육, 명혜, 숭덕, 성 세, 전북재활, 대구성보, 대구보건, 부산혜성, 진주혜광, 광주은혜, 제주영지, 은광, 청주혜화, 전주동암,, 경남은광) - 학급/학생수 : 414학급, 2,727명 - 교원수 : 758명(여 503명), 행정직 : 242명 • 특수학급 현황 - 학생수 : 3,002명 • 일반학급 현황 - 학생수 : 1,643명
지체장애 정의(법률적) • 특수교육진흥법 • 지체의 기능/형태상 장애를 지니고 • 체간의 지지 또는 손발의 운동/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 일반적인 교육시설을 이용한 학습이 곤란한 자 •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시행령(안) -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의 지지 도는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 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1-6급)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指骨關節)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6급) •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4-6급)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4-6급)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4-6급) •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1-6급) • 지체(肢體)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1-6급)
지체장애 정의(교육적) • 정의 • 원인에 관계없이 지체(체간 및 사지)의 기능에 부자유로 인하여 그대로 두면 장차 재활이 곤란한 자 • 용어 • 지체장애 • 지체부자유 • 미국 : 정형외과적 장애/ 건강장애
지체장애 발생 원인 • 발생 시기별 • 출생전 : 유전적 요인/ 임신중 * 유전적 요인 : 유전적 나쁜 결함(미 확인) * 임신중 요인(발생의 20%) : 산소결핍, 바이러스 감염, 엑스선(x-ray), 부적합 치료, 흡연, 알코올, 마리화나, 히로뽕, 감기 등 약물사용, 외상, 산모 영양 등 • 출생시(장애발생 33%) : 조산, 난산, 미숙아, 겸자 분만, 산소공급 정도, 태아의 위치, 과다 출혈, • 출생후(신생아기, 장애발생 16%) : 외상, 뇌막염, 뇌염, 뇌농양, 혈관장애, 일산화탄소 중독, 수두증, 낭종, 저혈당증 • 장애 요인별: 신경성 증후군, 운동성 질환군
지체장애 분류 • 신경장애 - 뇌성마비, 소아마비, 이분척추, 간질 • 근/골격장애 - 근이양증, 류마티스 관절염, 불완전골생성증 • 외상성 손상 - 척수손상, 외상성 뇌손상, 선천성 기형(심장과 혈관 기형, 고관절 탈구, 사지 기형, 두개안면 기형 등) • 사고 및 기타 - 추락, 화상, 중독,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 절단, 천식, 당뇨병, 혈우병, 결핵, 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