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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지방교육자치제도. 목 차 개념 원리 변천과정 4.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5.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법률 개정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기출문제. 4.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1. 근거 법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현행 교육자치제도는 1991.3.8 법률 제 4347 호로 제정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에 기초하고 있다 . (1 차 개정 200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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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지방교육자치제도

  2. 목 차 • 개념 • 원리 • 변천과정 4.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5.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법률 개정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7. 기출문제

  3. 4.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1. 근거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현행 교육자치제도는 1991.3.8 법률 제4347호로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고 있다.(1차 개정 2007.5.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목적 :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것

  4. 기본구조- 시도 단위의 광역 지방교육자치제도- 기관분립(대립)형제도 (의결기관+집행기관)-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기관 특별시,광역시 및 도- 교육감: 집행기관-지역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 (교육감 소속의 보조기관)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

  5. 교육위원회- 성격: 교육, 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 의결사항 : 1. 조례안 2. 예산안 및 결산 3.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채안 5.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 항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과 시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교육의원- 지위와 권한: 시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가짐- 정수: 7-15인- 임기: 4년- 선출: 주민 직선제 (06.12.21개정)- 자격 1.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 보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동안 정 당의 당원이 아닌 자2.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또는 양 경력 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

  7. 교육의원- 겸직금지: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제외하고 는 공무원,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사 립학교 경영자 등의 겸직 불가- 기탁금: 600만원 (→후보의 난립을 막기 위한 제도)

  8. 교육감- 성격: 시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 관장사무: 조례안의 작성, 예산안의 편성, 결산서 의 작성, 교육규칙의 제정 등 17가지의 사무 관장- 권한: 소송,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해 당해 시, 도를 대표함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함- 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선결처분권- 임기: 4년,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함 (06.12.21개정)

  9. 교육감- 선출: 주민 직선제 (06.12.21개정)- 자격 1.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 자등록신청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2.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 (또는 양 경력 을 합하여) 5년 이상 있는 자

  10. 교육감- 겸직금지 1.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의원2.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3.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 기탁금: 3000만원- 보조기관: 부교육감-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 처리-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 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

  11. - 현행 교육자치제도

  12. 5.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법률 개정 - 주요내용: 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전환함 나.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교육의원의 경우 주민직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경우「공직선거법」상 시․도지 사 선거의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다. 교육감의 중임제한을 “계속 재임이 3기”에 한하도록 변경함 라. 교육감의 선결처분 보고의무 등 삭제 마. “지방교육행정협의회”설치 바. 교육감의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및 임기 및 선출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사.「공직선거법」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13.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법률개정현황

  14. 기출문제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08. 초등) ①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만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2기에 한한다. ④ 교육의원은 시․도의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15. 6.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예속(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 2)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의 자격기준에서 전문적 관리 확보 미흡 3) 보조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교육감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4)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국가와 지방이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전입금이 매우 미비

  16. 지방분권의 원리*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제한적 결정권-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등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최종적인 의결을 받도록 한다.-교육감이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관련된 의안을 교육위원에 제출하고자 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토록 한다.

  17. 지방분권의 원리* 부교육감의 인사-부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0조 2항)지방분권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자치단체가 교육인사,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교육시설 및 교육재정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의 위양필요

  18. 2)주민참여의 원리* 광역위주의 교육자치로 인한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곤란-일반자치와는 달리 교육자치는 광역 단위에서만 실시되고 있어실제 학교현장 및 주민의 생활에 직결되어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교육자치를 실시하지 못함장기적으로 기초단위 교육자치를 더욱 활성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 경영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19. 주민참여의 원리* 주민에 의한 직접통제의 어려움일전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에 참여하던 간선제의 방식에서 직접 주민이 선출에 참여하는 직선제로 개정함 (2006.12.21 전문개정)

  20. 교육행정독립의 원리* 교육위원회의 부분적 의결기능-제1항 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제11조 2항)-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할 때에도 의결하기 전에 미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제11조 3항)-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시설, 재정 문제 등의 심의에만 국한, 지방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음

  21. 문제점 : 정당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의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며, 교육의 자주성 확보가 어렵고, 의결기관의 이원화로 행정의 능률성과 신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권 강화 필요성행정력의 낭비 방지를 위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최종의결로 하거나 이를 지방의회의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22. 4) 전문적 경영의 원리* 교육감, 교육위원회, 부교육감의 자격기준* 교육위원회의 회기- 시도의회의 회기일수: 최장 120일 - 교육위원회의 회기일수: 최장 60일교육행정의 담임자뿐만 아니라 교육위원의 전문성 제고 및 전문적 의안심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23.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과제 • 지방교육자치의 개념의 바른 정립이 필요하다. • 교육위원회는 독립적인 의결기관이 되어야 한다. 3.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제를 실시해야 한다. 4.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24. 21C 교육방향 중앙 집권제의 모순을 보완하고, 세분화된 일정 지역을 토대로 하나의 지방교육자치의 테두리를 만든다. 결론 및 제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의 업무와 역할을 세분화하고 다양화 하여야 한다. 21C의 교육은 세분되고 전문적인 교육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25. 임용기출문제 1.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특징을 기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06년중등) ①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다. ② 학교자치 차원에서 단위학교 교무회의를 법제화하고 있다. ③지방자치와는 달리 시・도 수준의 광역(廣域) 단위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④ 교육감 선거에서는 입후보자의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

  26.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차 개정 2007.5.11) "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09. 중등) <보기> ㉠ 교육의원은 시, 도의회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 교육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 ㉢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2기에 한한다. ㉣ 교육감은 교육, 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 시, 도 의회에 교육. 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상임 위원회(“교육위원회”)를 둔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7. 3.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도교육위원회는 어떤 성격의 기구인가? (97년 중등) ①합의제 ②독임제 집행기구 ③독립형 의결기구 ④위임형 의결기구

  28. 4.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4. 중등) ① 교육감은 교육규칙을 제정한다. ② 시・도와 시・군・구에 교육위원회를 둔다. ③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 및 결산을 최종심의・의결한다. ④ 교육감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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