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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복지기준설정「교육분과」 청책 워크숍. 2012. 5. 4. 서울시민복지기준설정 교육분과 위원회. 교육분과. 범위와 접근방법. 범 위. 서울시민의 교육적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저기준과 적정 기준을 다룸 시민의 교육적 기본권을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포괄하여 다룸 학교교육 : 유아교육부터 보통교육단계인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으로 한정 평생교육 : 성인기 ( 노인기 포함 ) 교육으로 한정.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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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복지기준설정「교육분과」청책 워크숍 2012. 5. 4. 서울시민복지기준설정 교육분과 위원회
범위와 접근방법 범 위 • 서울시민의 교육적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저기준과 적정 • 기준을 다룸 • 시민의 교육적 기본권을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포괄하여 다룸 • 학교교육 : 유아교육부터 보통교육단계인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으로 한정 • 평생교육 : 성인기(노인기 포함) 교육으로 한정 접근방법 •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할 복지의 범위를 연역적으로 도출하여, 그 목표를 중심으로 3개의 하위 영역을 구분함 • 1) 학교교육 기회(교육기본권 보장 및 접근성 제고) • 2) 학교교육의 과정 및 결과(교육의 적정 질 확보 및 격차해소) • 3) 성인의 평생학습기회 확충(직업능력, 문해교양, 시민교육 포함) •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은 단기ㆍ중장기 등의 시간적 시행 목표나 선별적ㆍ보편적 • 급여 등 시혜대상에 따른 구분과는 관련이 없음
복지기준 최저기준 : 법정 교육기본권 보장 • 시민은 누구나 원하는 수준의 학교교육 기회를 보장받음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적극 보장 • 부적응 청소년의 교육기회를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장 적정기준 : 평생에 걸친 질 높고 균등한 교육경험 보장 • 하위기준 1 : 시민은 학교교육기간 동안 질 높고 균등한 교육경험을 보장받음 • 유아교육 기회 보장, 학령기에 필요한 배움에 대한 포괄적이고 충실한 보장, • 격차없이 균등한 여건 보장,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학습환경 보장 • 하위기준 2 : 시민은 생애단계에 필요한 직업적, 시민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기회를 보장받음 • 안정적인 직업생활 영유를 위한 직업역량개발기회 보장 • 시민으로서 자율적인 참여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시민역량개발기회 보장 • 노인의 변해가는 인생의 발달과제나 사회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 제공
중점사업 초중등 수익자부담경비 제로화 : 의무교육 완성 및 무상교육 확대 1 정책목표 • 각종 수익자부담경비를 해소함으로써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어떤 요인에 의해서도 차별 받지 않고 발전의 기회를 고르게 가지도록 교육기회를 재정적으로 보장 사업내용 • 1.1.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일반 공사립 고등학교의 등록금을 고1부터 단계적으로 무상화 • 1.2. 의무교육 완전 무상화- 수업료 외에 학교운영지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체험학습비 등 취학필수경비를 단계적으로 무상화 • 1.3. 양질의 친환경무상급식 확대 실시 • - 건강 및 영양교육, 급식 위생교육 등 학생의 성장발달 관점에서 접근 • ※ 정부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중점사업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공립대안학교 설치 2 정책목표 •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적 교육기회 제공 사업내용 • 학교를 그만 두었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높고 정규학교로 복귀를 원하지 않는 중ㆍ고교생을 위한맞춤형 중등통합 대안교육 프로그램 제공 • 안정적 학습과 대안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숙형 운영을 원칙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 등 법적기반 구축 필요 (자체 학교설립 계획 수립 및 타 지자체 폐교 등을 활용)
중점사업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 정책목표 • 공립 유치원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 • 사립 유치원 교육비 지원확대에 따른 교육활동의 공공성 강화 사업내용 • 유휴교실 활용을 통한 공립유치원 신설 및 증설 비용 지원 • 공립유치원에 대한 저소득계층 입학기회 우선확대 정책 수립 •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예:만5세 무상교육)에 따른 교육활동의 공공성 제고
중점사업 학생의 건강과 발달을 고려한 선진국형 교육환경 확보 4 정책목표 • 학생의 건강과 발달을 고려하여 교육환경을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함. 사업내용 4.1. 교수학습시간 적정화 및 필수휴식 시간ㆍ공간 확보 4.2.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4.3. 1인 1악기, 1인 1스포츠 활동 지원 4.4. 청소년 꿈찾기 지원 ※ 법령정비및예산확보 등 단계적 추진, 정부부처 및 시교육청과의 협의에 의해 추진
중점사업 차별받지 않는 맞춤형 특수교육 완성 5 정책목표 • 모든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함께 장애때문에차별받지 않고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통합교육 환경 구축 • 장애학생의 최종적인 자립 및 사회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진로직업교육 기반 마련 사업내용 • 특수학급의 신설 및 증설, 공립여고 특수학급 우선 증설 등을 통해 유ㆍ초ㆍ중ㆍ고정원초과 특수학급의 단계적 과밀화 해소 • 장애학생의 수업 및 학습지원 내실화를 위한 특수교육보조인력 확대 배치(’11년 925명 → ’14년 2,100명)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확충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 직업교육 강화등
중점사업 지역교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혁신교육 지역공동체 구현 6 정책목표 • 소외 지역에 재정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공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을 교육공동체로 회복시킴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교육적으로 소외되는 것을 방지 사업내용 • 市-교육청-자치구가 연계하여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벨트화함으로써 초-중-고교의 수직적 연계강화 • 학교개선 및 교육 인프라 확충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공교육 환경 개선 및 격차해소를 일차적으로 지원 • 주민과 학부모의 역량강화와 지역-학교연계 강화를 위해 학교시설을 이용한 지역밀착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점사업 학교폭력 없는 학교안전망 구축 7 정책목표 •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안전망 강화로 안심배움터 실현 • 청소년 상담활동을 통해 교육적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및 생활적응 지원 사업내용 • 학교안전 및 폭력예방을 위한 인력 및 시설지원 강화 • - 학교보안관 확대 배치, 초중고 교내 CCTV 설치 확대 등 : ’11년 11,110대(평균 8.67대) → ’14년 12,800대(평균 10대) • 학교의 교육 안전망 강화 : 초중고생들의 고민상담을 위한 전문상담인력 확충 등 (’12년 896명(68%) → ’14년 1,282명(100%) → ’20년 2,564명(200%)) • 경찰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역사회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중점사업` 평생학습도시 서울 조성 8 정책목표 • 서울시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욕구와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해 시민교양대학의 설립, 비문해 성인교육 등 평생학습도시 서울 조성 사업내용 • 8.1. 시민교양대학 • -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구별 1개의 오프라인 교육장 마련 및 온라인시민교양대학 설치ㆍ운영 • - 누구나 가르치고 배우는 온라인 시민대학 운영(온라인 및 스마트 러닝시스템 활용) • 8.2. 비문해 성인교육 및 디지털문해격차 해소 • - 성인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민간기관 지원 • - 문자해득뿐만 아니라 각종 디지털 기기, 컴퓨터, 스마트폰 등 문자 이외의 기초적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중점사업 부모역량 강화 9 정책목표 • 학부모가 되기 전, 출산 시부터 부모교육 강화를 위해 양육 및 교육지원 매뉴얼과 • 기본적인 출산용품 지원 • 모든 학부모가 최소한 연 1회 이상 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사업내용 • 9.1. 영유아 교육지원 매뉴얼 보급 • - 출산을 앞둔 가정에 영유아 교육매뉴얼을 제공하여 부모의 교육역량 • 9.2. 자녀교육 참여휴가제 • - 조례제정 등을 통해 자녀교육 참여휴가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 학부모들의 교육참여 기회 확대
중점사업 노년기의 충만한 삶 영위를 위한 노인교육 강화 10 정책목표 • 노인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어르신 인문학 아카데미의 수혜대상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 2014년에 최소 3만명 내외가 되도록 함(서울시 노인의 1/30) 사업내용 • 인문학을 중심으로 실생활까지 포함된 다양한 노인교육 프로그램 실시 • - 삶의 성찰과 영위 측면에서 인문학을 강조하되, 노후설계, 재무관리, 건강관리, 사회참여, 여가문화, 정보화 강좌등 다양하게 구성 •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교육비본인부담액은1만원 수준으로 함 (전체 교육비 8만원 중 7만원은 시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