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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수산업의 도전. 2012. 4. 18. 국립수산과학원 손 재 학. 세계 수산시장 동향. Ⅰ . 세계 수산시장 동향. 시장 확대. 경제성장 , Well-being, 건강식품 등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전 세계 수산물 수요는 증가 추세 중국 : 고가 ( 해산어 , 해삼 , 굴 등 ) 의 안전한 수산물 소비 폭발적 증가 ※ 중국 1 인당 수산물 소비 1 kg 증가시 130 만톤 ( 국내 수산물 생산량 40%) 추가 수요 일본 원전 사고 영향으로 일본산 수산물 대체 수요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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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수산업의 도전 2012. 4. 18 국립수산과학원 손 재 학
Ⅰ. 세계 수산시장 동향 시장 확대 • 경제성장, Well-being, 건강식품등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전 세계 수산물 수요는 증가 추세 • 중국 : 고가(해산어, 해삼, 굴 등)의 안전한 수산물 소비 폭발적 증가 • ※중국 1인당 수산물 소비 1 kg 증가시130만톤(국내 수산물 생산량 40%) 추가 수요 • 일본 원전 사고 영향으로 일본산 수산물 대체 수요 발생
공급 부족 • 수산자원 감소, 양식적지 부족 등으로 공급은 한계 • ※세계 수산물 공급 전망(FAO) : 2015년 1,100만톤 부족 → 2030년 9,200만톤 부족 • FAO, OECD 등은 수산물 가격 상승 예고 • ※’11~’20년 수산물 가격은 ’01~’10년 대비 35% 상승 전망 < 세계 수산물 가격 상승 전망(’ 20) > <세계수산물 가격 추세(FAO)>
경쟁 심화 • 세계는 수산 식량 자원 확보 등을 위한 노력 경주 • 해외수산업 (양식) 투자 • ※일본(아프리카 등 3개국 해외양식장 시설 지원), 스위스(동남아 등 6개국 수산양식 직접 투자), 노르웨이(남미 등 양식 시설) ① 수출 기회를 적극 활용 ② 수산자원 확보 노력 필요
Ⅱ. 우리 수산업 여건 자원 • 생명력 있는 바다와 세계적인 생산 기술력 보유 • 우리 바다는 생물 다양성이 세계1위 이며, 수산자원도 회복 추세 • ※해양종 다양성 (종/10㎢, Census of Marine Life) : 우리나라 32.2, 중국 26.9, 남아공 15.3 • 넙치, 전복, 김 등은 생산기술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 • ※페루, 알제리 등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우리나라 양식기술 전수 요청 <연근해 수산자원량 변화>
수출 •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농식품 수출 견인(30% 담당) • 수산물은 ’88년 BOP 졸업과’94년 UR에서 완전 개방에도 불구하고 국제무대에서 시장 창출(152개국과 교육) • MB 정부출범 이후 최고 수출 달성 • ※수출액(억불) : 2007년 12.3→ 2009년 15.1 → 2011년 23
인프라 •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한 생산 인프라 미흡 • 양식은 내만(內灣) 양식장밀집 등으로 생산성 저하 • ※생산성 : 2008년 10.1톤/ha→ 2010년 9.7톤/ha • 어선어업은 어선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빈발 • ※ 21년 이상 어선(’11) : 연안 3,169(6.6%), 근해 609척(21.2%), 원양 323척(93.3%) • ※어선사고/인명피해 : (’09) 519척/151명 → (’10) 485척/132명 → (’11) 524척/144명 우리나라는 ①좋은 어장 ②높은 기술력 ③주변국 시장 존재 → 수산업을 수출 및 식량자원 확보 산업으로 육성 필요
Ⅲ. 목표 및 기본 방향 2020년 목표 • [수출 기회 활용] 수산물 수출 100억불 달성 • (’11)23억불 → (’15)50억불 → (’20)100억불 • [식량 자원 확보] 수산물 생산량 440만톤 달성 • 국내(양식+어업) : (’11) 275만톤→ (’15) 300만톤→(’20) 340만톤 • 해외(원양+합작) : (’11) 72만톤→ (’15) 90만톤→(’20) 100만톤
전략 • 수출 확대 및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중점 품목 육성 • (양식)새로운 어장 및 양식기술 개발을 통해 수출산업화 • (어업) 수산자원 및 어업관리를 통한 수급안정 • (해외) 원양어업 중심에서 해외양식 등으로 외연 확대 기본 방향 • 젊은 세대가 도전할 수 있는 수산업 여건 조성 • 진입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 친환경· 위생 관리 강화 • 시설 현대화 통해 고품질· 고소득 생산 기반 마련 • 산업화 조기 달성에 필요한 R&D 시스템 구축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력 육성
Ⅳ. 중점 추진 방향 제도 개선 • 생산규제 등은 과감히 철폐하고, 환경관리는 강화 • 지난 20여년간 개발을 제한한 8개 품목의 신규어장개발 허용(’11) • 과잉생산 방지를 위해 생산관측을 강화하고, 대규모 개발 사전 심의제도 도입 등 철저한 환경관리 실시 (’12) • ※ 8개 품목 : 전복, 미역, 김, 어류(가두리), 굴, 멍게, 미더덕, 홍합 • 시설비 등 초기 자본 투입은 많고 고도 기술이 요구되는 어류양식 등은 대기업 진입 허용(수산업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 ※어업인 생계와 직결된 해조류, 바닥식 패류양식업은 진입을 계속 제한 • 동일 시설방법 내에서 양식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기준 대폭 완화 및 수심제한 폐지 (’12)
시설 현대화 • 자금 지원 대폭확대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지난 20여년간 개발을 제한한 8개 품목의 신규어장개발 허용(’11) • 과잉생산 방지를 위해 생산관측을 강화하고, 대규모 개발 사전 심의제도 도입 등 철저한 환경관리 실시 (’12) • ※ (’11) 28억원→ (’12) 768→ (’17) 3,840 • 노후 양식시설 현대화 시설로 교체, 전략 품목 생산 및 수출 확대 • 고부가가치 품종 (광어, 전복, 뱀장어 등) 양식 노후시설 (수조 개량, 에너지 절감 설비, 가두리 등)을 교체 • 생산비 절감 및 소득 증대 도모 • ※’17년까지 1,200개소 3,840억원 지원(연이율 1%의 장기 융자) • 순환여과식 시스템 도입과 시설 자동화(급이기, 선별기)로 친환경 양식 및 선진 양식체계 구축
R & D 강화 • 주요 양식 품목별 R&D 클러스터구축(방향으로 보완) • 지자체, 지역대학, 민간연구소, 기업, 어업인 등이 공동 참여하는 실용 R&D 추진을 통해 산업화 조기 달성 • ※총 144명의 전문인력이 참여하고 ’20년까지 1,184억원의 연구개발비 투입 예정 • 인공종묘 생산 및 가공 기술 개발 강화 • 참다랑어, 뱀장어 등에 대한 인공종묘 생산 기술 개발 (’15) • 건해삼, 스낵 김 등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품 기술 개발 • 고효율 사료 및 어분 부족에 대비한 대체제 개발 연구 추진 • ※어분가격 동향($/톤) : (’00년) 500 → (’05년) 800 → (’11년) 1,500
어장확대 • 기술혁신을 통한 신어장 개발 및 이용성 극대화 • 외해: 내파성(耐波性), 부침식(浮沈式), 신소재 가두리 개발 등 시스템 공학을 활용하여 참다랑어 양식 등 추진 • Pilot 사업, 해역별·어종별 적지조사 후 단지화 사업 추진 • ※ Pilot 사업: (’11년까지) 5개소 75ha → : (’12년까지) 5개소 100ha • 이를위해 자본과 기술 유입이 용이하도록 진입제한 철폐 (’10) • 갯벌: 유휴갯벌 및 생산성이 낮은 마을어장에 생명공학을 활용하여 갯벌 참굴, 해삼양식 등 추진 • 서해 5도서 해삼섬 조성 등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 규모화 • 친환경적 개발 자원을 위해 “(가칭) 양식산업발전법”제정 검토
환경 관리 • 과잉 생산 방지를 위해 생산관측을 강화 하고, • 대규모 개발 영향 사전심의 제도 도입 등 • 철저한 환경관리 실시 (’12)
어선 현대화 •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어선 보급 및 복지시설 확충 • 에너지 절감형표준선형을개발하고 자동화 시설을 갖춘 신형어선으로 대체 유도 • 저효율냉장·냉동 시설을 급냉·항온시설로 교체, 어획물 선도 유지 • ※’12년 시범 선형개발을 완료하고 ’13년 부터 시설현대화를 위한 자금 지원 • 국제 노동기구(ILO) 기준에부합하는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해 어선톤수 제한(연안 10톤 이하, 근해 140톤 이하) 완화 • ※어선원 노동협약 (’07년) : 천정높이 2m, 침실바닥면적 1.5㎡/명, 욕조 또는 샤워기 설치 등
인력양성 • 어선원 확보 및 조업 안전 강화 • 병역특례 확대(현행 200톤급 이상 → 100톤급) 및 농수산대 학과 (어업학과) 신설 등을 통해 국내 젋은해기사 인력 확보 • 국제 어업교육원을 설립(’15년)하여 외국인 어선원 교육·관리 강화 • 해외 진출 희망자 교육도 병행하여 수산전문인력 육성의 산실로 활용 • 구명조끼 보급 확대 (’11년 : 2천개→ ’12년 : 만개 → ’15년 : 모든 어선) 및 어선위치 자동 발신 장치 설치 의무화 (’12년 : 5톤 이상 → ’15년 : 모든 어선) • (가칭) “어선안전조업법”을 제정,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및 보험금 차등 지급 등 패널티 부여
제도개선 • 신규 진입 허용 및 불법조업 관리 강화 • 상습 불법어업자 및 미조업자 어업허가는 취소, 신규자에게 어업허가 발금(연간 200건) • 자원관리형감척제도 도입, 어업분쟁·남획을 조장하는 어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 조정 추진 • ※행정기관(정부, 지자체)에서 감척 대상을 지정하여 감척 • 기존 종이어업허가증을 전자허가증으로 전면 교체하여 허가증 위·변조를 사전에 차단 (’12)
자원관리 • 연근해 자원조성 및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 최적 자원량(1천만톤) 확보를 위해 수산자원 관리 내실화 • 수산자원조사원(옵서버) 확충(’11 → 70명 →’15) : 130) 및 개별양도성할당제 (ITQ: Individual Trasferable Quota)* 도입검토((’13~) • ※어업자개인에게 어획할당제를 배정하고, 이를 양도할 수 있는 제도 • 한중일 수산자원 공동 관리 기구 설치 추진 • 한 · 일, 한 · 중, 일 · 중 어업협정과 불법어업 대책과도 연계
수급관리 • 수산물 가격 안정 중점 품목을설정하여 집중 관리 • 고등어, 오징어 ,갈치 등의어황·재고·수출입 등 생산 ·유통 정보 분석 체계 정립 및 선제적 물가대응 추진 • 품목별 가격안정 밴드를 설정, 가격 동향에 따라 비축 및 방출물량 시기 결정, 할당관세, 민간재고 방출 독려 등 실시 • 수산물 비축 확대 및 할당 관세 수입물량 관리 체계 강화 • ※수산물 비축물량 : (’12) 소비량 1%(8천톤, 243억원) → (’15) 5%(41천톤, 1,478억원)
해외양식 • 해외양식 적지 2,150 ha 확보(⇒ ’20년, 85만톤 생산) • 에너지 절감형표준선형을개발하고 자동화 시설을 갖춘 신형어선으로 대체 유도 • 저효율냉장·냉동 시설을 급냉·항온시설로 교체, 어획물 선도 유지 • ※넙치 150 ha (3만톤 생산), 능성어(500 ha(만톤), 새우 1,500 ha (4만5천톤) • 해외투자 융자조건을 개선(연리 4% → 2%)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 국내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는 품목(능성어, 새우, 어분 등)중점 발굴, 육성
연안국 협력 • 인프라(가공공장, 어항 등) 투자 등으로 지역발전 기여 • 아울러, 우리나라의 선진 양식기술 및 수산정책 등을 보급하여 수산자원 외교 무대에서 파트너 국가고 동반 성장 • 한오만경제협력위(’09) → 어장관리, 양식기술 보급 • 한알제리 (’07) → 사하라 사막 새우양식(’00 ~ ’15) • 한페루 (’09) → 넙치 양식 (’11 ~ ) • 한인니 (’08) → 해조류 양식 (’08 ~ )
원양어업 • ODA 및 양자협력을 확대하여 주력 품목 경쟁력 강화 • 참치: 글로벌 참치캔 시장 1위 지위 유지를 위해 최대 어장인 태평양 도서국에 민·관 원조사업※집중 • ※키리바시 수산청사 건설(’12.2 착공, 5.2억원), 솔로몬 어항 (’10~) 및 참치 가공공장 (’12 下) 개발 • 명태: 對러시아 수산협력 강화, 매년 4만톤 수준의 쿼터를 지속 확보하여 국내 수급 안정 도모 • ※ 사할린 냉동창고 등 투자(’12) 및 한러 국제수산물 교역센터 설립(’14)
자급률 : (’10) 75 → (’20) 83 • 자주율: (’10) 79 → (’20) 90 • ※자주율: [(국내생산량 + 해외생산량) / 국내 소비량] Ⅹ 100] <40대 미만소득(만원)> <어가 평균 소득 (만원)> ※ 도시 근로자 소득 (’10~) : 평균 소득 4,809만원, 40대 미만 소득 4,490만원
국내 일자리 : 2만 5천개 • 해외 일자리 : 5천개 <수출 전략 품목 신규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