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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講義 2〕 國土의 計劃 (1) - 국토기본법 -. 정우형 교수. 강의개요. 1 교시 : 입법추진배경 및 기본법의 성격 2 교시 : 국토기본법의 주요 내용 3 교시 : 한계 및 향후과제. 1 교시 : 입법추진배경 및 국토기본법의 성격. 1. 입법추진배경 및 국토기본법의 성격. 입법추진배경 2000 년초 극심한 난개발 ⇒ 국토관리체계의 재정비와 개발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이 도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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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講義 2〕國土의 計劃(1)- 국토기본법- 정우형 교수
강의개요 1교시: 입법추진배경 및 기본법의 성격 2교시: 국토기본법의 주요 내용 3교시: 한계 및 향후과제
1. 입법추진배경 및 국토기본법의 성격 • 입법추진배경 • 2000년초 극심한 난개발 ⇒ 국토관리체계의 재정비와 개발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도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1. 입법추진배경 및 국토기본법의 성격 • 국토기본법의 성격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지향하여야 할 이념과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국토계획의 수립과 이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토의 지속발전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 • 1963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폐지하고 대체한 법률 • 토지의 공익에 관한 대표적인 기본법 또는 기본규정
2. 국토기본법의 주요 내용 • 국토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토계획체계의 재정비 국토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도종합계획 ․광역권계획 ․접경지역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계획 등 ․전국항만계획 ․전국공항계획 ․전국도로망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시군종합계획 2009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45면.
2. 국토기본법의 주요 내용 • 국토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 •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법 제18조) • 국토종합계획의 정비(법 제19조) • 계획간의 조정 (법 제20조) • 국토계획에 관한 처분 등의 조정(법 제21조) • 재정상의 조치(법 제22조)
2. 국토기본법의 주요 내용 • 국토정보체계의 구축과 국토조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법 제24조) • 국토계획의 수립 및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 지역개발현황 및 주요시책, 사회간접자본의 현황, 국토자원의 이용현황, 국토환경현황 및 주요시책,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거래동향, 그 밖에 국토계획 및 국토이용에 관한 중요사항 • 국토조사(법 제25조)
2. 국토기본법의 주요 내용 • 국토정보체계의 구축과 국토조사 • 국토조사(법 제25조, 영 제10조, 국토조사에관한규정) •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정책의 수립,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인구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통ㆍ환경ㆍ토지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지형ㆍ지물 등 지리정보에 관한 사항 • 농림ㆍ해양ㆍ수산에 관한 사항 •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국토기본법의 주요 내용 • 기존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확대․개편(2008.2.29 폐지 → 2010. 8. 3 국무회의 개정안 → 2011. 5.30 개정에 의해 재신설 → 2012. 5. 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국토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토계획에 관한 정책 조정 등 위원회 기능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행하도록 함(폐지이유) • 국토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른 국토 정책 관련 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함(재신설이유)
3.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 • 국토종합계획 •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 • 부문별 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됨 •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 • 국토종합계획 •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법 제7조) •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절차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국토종합계획안의 작성(국토해양부장관) → 공청회 개최(국토해양부장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의견 청취(국토해양부장관) → 심의(국무회의) → 승인(대통령) → 관보 공고(국토해양부장관)
3.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 • 도종합계획 • 당해 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됨 • 도종합계획은 전국계획 등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상위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의 골격을 수렴하여 지역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계획 • 도종합계획은 국토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도 차원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등 각 부문별 시책을 담는 계획 • 도종합계획은 도시계획, 군계획 등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하는 하위계획에 대한 개발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
3.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 • 도종합계획 • 도종합계획의 수립주기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감안하여 정함(법 제7조) • 7개도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반영하여 2001~20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도종합계획을 수립 • 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도종합계획안의 작성․수립(도지사) → 공청회 개최(국토해양부장관)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의견 청취(국토해양부장관) → 심의(도 도시계획위원회) → 승인(국토해양부장관) → 관보 공고(도지사)
1. 국토기본법의 한계 •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발전이념에서 토지공개념을 계승하지 못하였음 • 개발이익의 환수조정 등의 규정을 담지 못함 • 다른 토지관련법과의 명확한 위계를 설정하지 못함 •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한 예외 •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예외 • 토지를 중심으로 한 기본법이 되지 못함 • 국토 및 도시계획부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농지부문: 농지법과 농업․농촌기본법 • 산림부문: 산림기본법과 산지관리법 • 환경보전 부문: 환경정책기본법
2. 국토기본법의 향후과제 • 국토에 관한 기본적인 철학을 정립해서 공법과 사법이 이를 조화있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독일 건축법(1986, 2004): 토지이용, 토지거래, 건축도시계획, 지가평가,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수용 • 일본 토지기본법(1989): 토지에 관한 기본시책, 국토심의회, 일본헌법 제29조의 중요한 해석기준 • 대만 토지법(1930): 지적과 등기, 토지이용, 토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