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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컨소시엄 추진단 Bussiness Planning Report. 본부장 김용성 010-4113-8042 담당 차장 조용진 담당 직원 02-2124-4895 이나희 02-2124-4831 함형택. 1. 판교테크노밸리. (1)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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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컨소시엄 추진단 Bussiness Planning Report 본부장 김용성 010-4113-8042 담당 차장 조용진 담당 직원 02-2124-4895 이나희 02-2124-4831 함형택
1. 판교테크노밸리 (1)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의 목적 전 세계 첨단기술의 심장부로서 R(Research), I(Information), T(Trade)가 융합․발전하는 특화된 Global Cluster로 육성하고 전 세계 첨단기술 및 상품의 현주소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 판교 테크노밸리 사업의 규모 1
(2) 테크노밸리 입지환경 판교는 분당IT벨리와 서울 강남의 중간에 위치하여 서울의 관문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JC를 통해 서울, 경기도 전지역 이동이 용이함 경부고속도로 판교IC에 인접하여 전국으로 이동이 용이함 지하철 분당선 및 분당선 연장 구간 판교역 개통 후 서울 및 수원 용인 지역으로의 출퇴근이 가능함 분당 내곡간 고속도로 초입에 위치하여 서울 과의 접근성이 뛰어남 판교신도시, 분당신도시 등 인근 배후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 2
2. 판교 테크노밸리 사업성검토 경기도의 정책적 저가 공급 토지대 (천원/평) (천원/평) 4
3.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시 혜택 ※ 경기도의 저가 공급 토지 ∙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에 차세대성장동력산업(IT, BT, CT, NT) 을 중심으로 한 첨단기업 등의 집적과 기업 육성을 위하여 저가로 토지를 분양하여입주 기업들이 산업발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저가로 공급받은 토지와 이익을 전혀 남기지 않고 원가의 건축비 그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본 사업진행함. ※ 사업시행자에 대한 벤처직접시설 지정 시 각종세제 혜택 ∙ 지방세법 제276조에 따라 취득세 및 취득세분 농어촌 특별세 100% 감면, 취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 특별세 감면 취득세액의 20% 부과, 등록세 및 등록세분 교육세 100% 감면 등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 특별세 감면 등록세액의 20% 부과 및 재산세 및 재산세분 교육세 50% 감면 혜택이 있음 ∙각종개발부담금 면제(벤처법 제22조):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미술장식품 설치 의무 면제 ∙ 수도권 과밀억제권지역으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배제(지방세법 제20조) ※ 입주기업에 대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세제혜택 (2011년 이후 적용) ∙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36조,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제25조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100%감면,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만 부과 ∙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 기업부설 연구소의 취∙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 ∙ 지방세법 제282조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100% 감면, 농어촌특별세 면제 5
4. 사용용지 취득을 위한 절차 등 • 입주가능기업 • (1) 유치업종의 적합성 : 경기도의 용지공급지침에 따른 용도(업종)가 적합한 기업이여야 하며, • 차세대성장동력산업( Information Technology, Bio Technology, Culture Technology, Nano Technology)을 • 5년 이상 영위한 기업 • (2) 기업의 규모및 기업공개 여부, 기업의 비전 및 사업추진단이 제출한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기술능력 및 사업실적,재무건전성 • ※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무건전성입니다. 2. 판교테크노밸리컨소시엄추진단 (1)입주가능기업(회원사) 모집 (2)동 추진단의 전체 회원사가 컨소시엄 사업자조합의 형태로 사업계획서 작성, 경기도에 제출함. 3. 사업계획서 작성 등 (1) 회원사 부분 : 회원사의 재무건전성, 기업의 규모, 기술능력 및 사업실적 등이 주요내용으로 작성. (2) 사업계획성 부분 - 사업타당성 : 동 회원사를 주체로 하여 건축물을 준공한 후 어떠한 산업을 육성하고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의 타당성 제시 - 토지대 및 건축비에 대한 재원조달계획(토지대 납부 계획 밍 보증) - 향후 건축물 준공 후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관리운영계획 - 건축물의 건축설계 등 공간활용계획 6
4. 경기도의 공급자 선정방법 및 토지대금 납부 (1)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위원회(비공개 심사) -> 심의위원회(종합검토) -> 공급대상자 선정 ->용지매매계약체결 (2) 공급절차 : 공고 ‧ 접수(45일) -> 심의 -> 공급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계약 (계약체결은 공급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80일이내 매매계약 체결해야함.) (3) 토지대금납부 : 용지대금의 10%를 체결과 동시에 납부, 잔금은 일시금 또는 분할납부(연6%) 5.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평가방법 1) 위원별로 평가표에 의거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공급대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2) 평가기준은 경기도의세부평가기준에 의하되, 단지별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합의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조정하여 평가함. 7
5. 제출서류 용지매입신청서(소정양식) 1부 서약서(소정양식) 1부 기업현황 및 사업계약서 요약(소정양식, 디스켓 포함)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 해당사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사업계획서 20부 - 공급신청자 현황 - 사업계획서(자금조달계획, 설계도서 등 포함) - 최근 3년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없는 경우 결산보고서) - 최근 5년간 동일 및 유사실적(연구지원용지 사업자에 한함) - 기타 심사를 위해 추가로 제출되는 첨부서류 사 업 계 획 서 제 출 시 8
6.기타사항 1. 개발기한의 의무 (1) 토지사용승낙 이후 24월 이내에 공사착공, 착공일로부터 36월 이내에 완공하여야 함. (2) 사업자가 개발착수기한을 위반한 경우 “도”는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매년 10%의 개발지연배상금을, 개발완공기한을 위반한 경우 개발완공 또는 계약해지시까지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매년 10%의 개발지연배상금을 사업자에게 매분기말 부과하되 위반일수를 일할계산하여 부과함. (3) 착공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기반시설공사 지연으로 토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토지사용가능일까지 위약금을 면제함. 2. 건축 시공이행보증 “경기도”는 건축물 시공보증의 조치로 시공보증 이행보증금(이행보증증권)을 요구할 수 있음. 9
7. 판교테크노밸리컨소시엄추진단의 사업계획 1. 회원사 모집 1) 현재 대기업 1~2개 기업, 중견기업 이하 30여 개 기업을 목표로 회원사를 모집 중임 2) 향후 모집된 회원사 간의 기술 및 영업 연계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상호 업종 및 재무건전성을 자체 심사함. 2. 사업설명회 개최 1) 2011년 연초 경기도의 미분양용지 공급공고가 확실시 되는바, 미분양용지의 취득을 위하여 선별된 회원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임. 2) 사업설명회 일시 : 2011년 1월 11일(화) 오전 10: 00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825번지 미진프라자 9층 대회의실 장소안내(세부) 지하주차장 이용가능함. 미진프라자 10
3.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에 따른 제반사항 1) 비용 무상 당 추진단은 경기도로부터 선별된 회원사를 대상으로 용지를 취득시키기 위하여 거액의 사업계획서의 작성비용을 자체로 해결하고 용지공급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는 모든 회원사로부터 일체의 비용을 전혀 요구하지 않을 것임. 2) 컨소시엄 조직 구성을 위한 필요 서류 징구 - 컨소시엄 참여 확약서 - 컨소시엄 사무국 조직 구성을 위한 대표(대표이사)권한 부여 및 지위 확보를 위한 확약서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위한 필요서류 * 위와 같이 당 추친단은 경기도로부터 용지공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는 어떠한 명목으로 일체의 금원을 회원사로부터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컨소시엄 조직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서류만 징구할 예정입니다. 4. 사업참여 희망 기업의 필요인수 자금 1) 최소자금 : 인수희망면적의 소요 총사업비의 약 10% 예상됨 - 인수희망면적(지분)에 해당하는 출자금(추후 토지계약금 일부로 충당됨) - 입회운영비 2) PF대출 : 상기 1)항 이외의 자금은 PF대출금 진행가능 ※ 초기 참여 자금은 상기 약10% 정도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PF대출로 가능함. 11
8. 스케쥴 사업참여자 모임 설명회 1/20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01/11 1/20 3/10 3/30 3/10 사업참여약정체결 조직구성확약서징구 ㆍ경기도 용지공급공고 ㆍ사업자조합결성 ㆍ발기인모임 ㆍ우선협상자 선정 ㆍ주식회사 설립 ㆍ자본금 납입 ㆍ주식발행 ㆍ용지매매계약 체결 (계약금10%) ㆍ이행보증금(시공보증) ㆍ사업계획서 제출 예비(조감도)설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PF계약, P/CM계약 설계사무실계약 – 예비설계, 중간설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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