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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강제인증제도 (CCC)

중국강제인증제도 (CCC). 개 요. ● 중국의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는 국내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의 인증을 적용하는 등 이원적 으로 운영 → 이는 WTO 기본이념인 “ 내국민대우의 원칙 ” 에 위배 ● WTO 가입을 계기로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2002. 5. 1 일 부터 이를 하나의 인증제도로 통합 시행 → ‘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강제인증 ) ’ 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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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강제인증제도 (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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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중국강제인증제도(CCC) 개 요 ● 중국의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는 국내산품과 수입품에 대해 별도의 인증을 적용하는 등 이원적 으로 운영 → 이는 WTO 기본이념인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위배 ● WTO 가입을 계기로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해 2002. 5. 1일 부터 이를 하나의 인증제도로 통합 시행 →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강제인증)’마크) ※ 다만, 제도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03. 4. 30일까지는 현행 기준과 변경 기준을 동 시에 적용. ● 적용품목 : 전선 및 케이블 등 19분류 132개 품목

  2. 중국강제인증제도(CCC) - 통합내용

  3. 중국강제인증제도(CCC) 제도변경에 따른 문제점 중국강제인증(CCC)제도는 복잡한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나, 수출업체가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수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CCC마크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관이 불허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이 부과됨. 위반시 벌칙내용 • ● 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RMB 30,000(약 480만원)벌금 ● 인증대상제품이 인증을 획득한 후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RMB 10,000(약 160만원) 벌금 - 기업들이 내년도에 인증을 받으려고 할 경우 중국측의 인증 관련 업무량 증가로 기한 내 취득이 어려울 수도 있음. ● 특히 새로 추가되는 10개 품목의 경우에는 인증을 신규로 취득해야 하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추가 품목(10개) : 용접기전선수송장비, 전기홀더, 트럭타이어, 건축용 안전유리, 철도 차량용 안 전유리, 식물보호장치, 콘돔, 인공심장기, 소방용 호스, 소방용 분수장비 ● 아울러 중국측에서 동 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자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4. 중국강제인증제도(CCC) –제1차 강제인증대상품목

  5. 중국강제인증제도(CCC) • 적용시기 및 관련 내용 ㅇ2002년 5월 1일부 - 다만, 제도변경에 따른 혼선을 피하기 위해 2003년 4월 30일까지는 현 제도와 병행 시행 ㅇ종전 CCIB또는 CCEE마크 강제인증대상 품목이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바뀐 강제인증대상품목에 해당 되지 아니한 경우, 2002.5.1부터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됨 ㅇ2002.5.1부터 지정인증기관은 신규 인증제도에 대한 신청만을 접수 관련 조직 체계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 제도 기준 및 인증품목 승인 국가인정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 인증품목 개발 및 인증마크 결정 등 인증기관 ( DCBs) - 인증업무 수행

  6. 중국강제인증제도(CCC) • 인증 절차 신 청 접 수 시 험 공 장 검 사 샘플링 및 검사 결과평가 및 인정승인 사 후 검 사

  7. 중국강제인증제도(CCC) • 신청시 필요사항 • 1. 신청서, 기술문서와 시료를 DCB에 제출 • 2. 도매업자, 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신청인이 될 경우 1)항의 자료와 제조업자와의 계약서 사본 또는 수입업자와 제조자간의 계약서 사본 • 3. 제3자에게 신청위임을 하는 경우, 수탁자와 승인, 시험, 초도 공장검사, 사후검사등에 대한 계약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1)항의 자료와 위탁증명, 위임계약서 사본과 기타 관련 계약서를 송부 • 4. 인증비용은 아직 미정상태이며, '국내외 상품 무차별' 전제하에 수익성을 떠나 해외 기타국가의 비용을 참고하여 설정할 방침

  8. 중국강제인증제도(CCC) ● CCC MARK 종류 1) The core design 2) The letter reference indicating the Of certification

  9. 중국강제인증제도(CCC) 인증기관 : 총 9곳 ※시험소는 중국내 총 68곳이 있음. (Beijing 15곳, Shanghai 13곳, Guangdong 6곳 등) ◆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er Beijing ◆ 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Beijing ◆ 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Security and Protection Beijing ◆ 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Agricultural Machinery Beijing ◆ China National Safety Glazing Certification Center Beijing ◆ Certification Center of China Commission for Conformity Beijing ◆ China Commission for Conformity Certification of Latex Products Hunan ◆ Certification Center for Fire Products, Ministry of Public Security Beijing ◆ China Certification Center for Automotive Products Beijing

  10. 중국강제인증제도(CCC) ※ ISO 품질경영시스템에 준한 검사 실시 공장검사 주요 검사 항목 ◆ Responsibilities and Resources 1. 품질책임자 지정 및 업무 분장 여부 2. 필요한 제조설비 및 시험장비의 구비 여부 ◆ Documents and Records 1. 관련자료의 문서화 및 유지 여부 2. 문서제정 및 개정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 여부 3. 문서의 식별, 보관, 보존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 여부 ◆ Purchasing and Receiving Inspection 1. 주요 부품 공급자에 대한 검사 및 평가 기준 수립 여부 2. 구입된 주요부품에 대한 검사 및 증명에 대한 절차 수립

  11. 피해사례 `송사에 휘말리지 마라`라는 주제로 2개 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은 어느 정보기술 업체의 피해사례입니다. 취재원의 요청으로 기업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A업체라고 하지요.+++++알림+++++++ 어느 나라에서든 소송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중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중국의 법률환경으로 볼 때 외국기업이 소송에서 이기기도 어렵거니와, 이긴다고 하더라도 자금 대외이미지 등에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송사를 피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약점을 잡아 법적으로 `도전`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의 악덕기업에게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회사는 셋톱박스(위성수신기)전문업체입니다. 기술력이 뛰어나 국내에서 알아주는 회사이지요. 이 업체는 2년 전 중국 수출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사에 휘말렸지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파견된 직원은 선양(沈陽)지역 정보기술 분야의 한 업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업자는 자기가 셋톱박스를 팔아주겠다고 제의했지요. 그는 한 발 더나가 독점권을 달라고 했습니다. A회사 직원은 우선 3개월 간 판매 상황을 봐가며 독점권을 주기로 하고 대리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독점권을 줬다가는 중국지역에서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 직원은 의기양양하게 서울로 돌아갔겠지요. A회사는 현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너무도 순조로운 출발이었습니다. A회사 관계자가 이 계약에 서명한 데에는 형식승인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셋톱박스를 중국에서 팔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이 절차를 밟지 않았지요. 물건을 팔아주겠다고 나서는 업자를 발견하고는 형식승인 없이 중국판매에 들어간 겁니다. `설마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12. 피해사례 중국 수입품 인증 강화 국내 업체 비상... 품목 모호-인증 획득 석 달 이상 소요 중국발 'CCC공습경보'가 발령됐다. 최근 대(對)중국 수출업체 사이에 서는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게 'CCC공 포'라는 유행어가 나돌 정도로 CCC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2003년 5월부터 중국 정부는 '중국강제인증(CCC)'을 받지 않은 132 개 품목에 대해 수입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내 업체의 중국 수출품 상당수가 이 품목에 속한다. 이에 따라 수출 대상 품목이 중 국 정부로부터 'CCC' 마크를 받지 못할 경우 수출이 원천 봉쇄 전 망이다. 수출품뿐만 아니라 중국 현지 생산 제품도 CCC를 받아야 하 기 때문에 한국의 중국 현지 투자기업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자국 생산품에 대해서는 CCEE(상품안전인증) 마크를,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CCIB(수입상품안전품질인증) 마크를 획득해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 기구(WTO)에 가입하면서 강화한 인증제도를 2003년 5월 1일부터 통 합 운영키로 했다. 품질-안전에 대한 정부의 통합인증제도인 셈이다. 이는 미국의 'UL'이나 유럽의 'CE'에 비유할 수 있는 정부인증제도 이다. WTO 가입 전에 중국이 자국산(CCEE)과 수입산(CCIB)으로 나눠 운 영하는 것이 자국민 우대라는 지적에 따라 두 제도를 2001년 12월 통합해 1년 5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실시하는 것이다. 수출 기업이 만일 이 인증을 받지 못하면 통관이 허가되지 않는 것 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벌금 4백80만원을 물어야 한다. ▲인증받지 못한 수출품 벌금 4백80만원 CCC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이 중국 인증기관인 중국품질인 증센터(CQC)에 신청서와 기술문서, 시험제품을 제출하면 시험기관에 서 안전-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인증 획득에는 통상 3~6개월 정 도가 소요된다. (주)한국품질경영인증원 이관선 대표(46)는 "본격적인 인증제도 도입 을 코앞두고 중소업체들의 문의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인증을 획득하는 데는 빨라야 3개월 이상 걸려 적 잖은 업체가 수출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 지역의 자동차부품업체인 (주)ㄱ산업 이모 사장은 연초 중 국 바이어와 상담하던 중 "중국 수출에는 CCC획득이 필수"라는 얘 기를 들었다. '금방 처리되겠지' 싶어 무심코 넘겼는데, 상황에 따라 6개월 이상 족히 걸린다는 전문가 조언을 받고 큰 고민에 빠졌다. 전기 어댑터를 생산하는 (주)ㅅ사는 지난해까지 인도와 동남아를 중 심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 데 이어 올해부터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CCC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청으로부터 인증 획득을 위한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다. 회사측은 중국인증기관의 기업 실사 와 제품검사가 마무리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6개월 가량 필요해 중 국 수출은 올 하반기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대상 품목이 모호해 수출 업체 가 적잖은 혼선을 겪고 있다. 자사 제품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 에 들어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금입출금기(ATM)를 생산 하고 있는 (주)ㅊ기업 수출팀은 최근 ATM의 주요 부품인 지폐계수 기-파원컨 트롤모듈(SMPS)-모뎀, 이 3가지 모두 CCC 리스트에 포 함돼 있는 것을 알고 인증 획득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들을 조립해서 만든 완성품인 ATM에 대해서는 정작 언급이 없어 중국 관련 당국 에 직접 문의를 한 결과, 'CCC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듣고 안 도했다. 주요 부품은 인증 대상이지만 ATM완제품에 대해서는 인증 이 필요 없다는 설명이다.

  13. 피해사례 ▲5월 전 CCC마크 획득하는 기업 적을 듯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선진국은 품질안전인증의 대상 품목을 선정하 는 데 기능이나 구성 모듈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지만 중국은 아 직 품목명이 첫번째 요소"라면서 개별 수출업체는 CCC의 주관기관 인 CQC에 문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라고 조언했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중소업체를 돌며 인증 획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소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체의 인식 부족에다 경기 침체로 인한 인 증 확보 여력이 부족한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1개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천4백만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 이다. 중소기업청은 외국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일환으로 7백만원 한 도에서 소요 자금 50%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CCC를 획득하기 위한 예산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최근까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기청 자금을 받아 CCC 마크를 획득한 업 체는 이수전기 등 9개 사뿐이며 현재 세기콘트롤 등 30여 개 기업이 인증 획득을 위한 예산지원신청을 진행 중이다. 물론 중기청에서 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자체 비용으로 인증을 획득 하는 기업도 있지만 5월 전에 CCC 마크를 획득하는 중소기업은 극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CCC제도 시행을 앞두고 막판 에 신청이 몰릴 경우 중국 내 인증 관련 업무량 증가로 상당수 업체 가 기한 안에 CCC 획득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국이 새로운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홍보를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면서 "중소업체의 적극적 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수출업체의 경우 중국 정부로 부터 받았던 CCIB를 CCC 전환할 경우 수출에 큰 어려 움이 없을 것"이라면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atom@kyunghyang.com

  14. 피해사례 제2심은 심양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합의를 종용해 왔습니다. A사는 돈 갈취가 목적인 원고를 이기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A사를 더 어렵게 만든 것은 형식승인을 안 받아두고 물건을 팔았다는 겁니다. 치명적인 약점이었지요. 설마 했던 게 현실로…. 결국 합의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60만달러로 결정됐지요. 그 이후 재판은 형식적으로 진행됐습니다. 1대에 3백달러짜리 물건 팔려다가 그만 60만달러만 날리고 만 셈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도 적지않게 들어갔습니다. 소송금액의 4% 정도를 내야 했습니다. 중간에 업자측이 자기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은 보도자료를 신문에 뿌려 중국언론에도 났습니다. 그 이미지 피해는 이루 형언할 수없을 정도입니다. 그 회사는 결국 중국에서 물건하나 제대로 팔아보지도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 까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성급했습니다. 서울에서 출장 온 직원이 `실적`을 의식하고 너무 서둘러 계약서에 서명했을 거라는 추측이 갑니다. 더군다나 그 계약서는 시기를 적시하지 않고, 대리점 계약의 성격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침착하게 법적 자문을 구해야 했습니다. 형식승인을 거치지 않고 물건을 서둘러 팔려고 했던 것은 큰 잘못입니다. 중국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회사 북경 지사장은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브레이크를 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장 파견원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잠시 다녀간 직원을 믿는 풍조가 고쳐져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직원이 더 예쁘게 보이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누가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가를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중국의 법률환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소송이 걸리게 되면 외국기업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것. 계약서에 임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둔다면 틀림없이 당한다는 것 등을 알아야 했습니다. A회사뿐만 아닐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송사에 휘말려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날린 돈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수업료`로는 너무도 충분한 돈입니다. 한 번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온전하게 헤어나올 수 없는 곳이 중국입니다.

  15. 입망(직망)시험 1. 중국 규격기관 조직도 국 무 원 국가표준위원회 국가 인정인허 감독관리 위원회(CNCA) 중국품질감독 검험검역총국(AQSIQ) 신식산업부 전선관리국 제1기관 (구 CCIB) 제2기관 (구 CCEE) EMC인증중심 (비강제) 인증관리처 주파수기획처 북경제3시험소 (A/V, 가전) 북경제4시험소 (FAX, K/P) PC시험소 (PC) 가전시험소 (White goods) 입 망 무선처리 자체시험소 시험소 광주제5시험소 (C/TV) 상해 계량시험소 (모니터, 프린트) RITT TMC

  16. 적용 문건 중화인민공화국 신식사업부령 (현 적용 문서 : 제 11호 – 2001년 5월 10일 부터 시행) 적용 문건 1. 공용전신망의 안전한 소통 보증 2. 전신설비진망 관리 강화 3. 전신가입자와 업무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 1. 전신종단 설비 : 공용전신망 말단에 연결하는 것으로 가입자에게 정 보의 발송과 접수를 제공하는 설비 2. 무선전통신 설비 : 공용전신망상에 연결하는 것으로 무선을 통신수단으 로 하는 설비 3. 네트웍간 상호연결 설비 : 서로 다른 전신업무 경영자의 인터넷 혹은 서 로 가른 전신업무의 인터넷간의 상호 연결 소통을 위한 설비 적용 문건

  17. 진망 관련 주요 기관 전신관리국 해외 생산기업 신식산업부 국무원 산품질량감독부문 통신관리국 대리기구 품질시스템 심사 기구 수리 기구 인증 기구 검측 기구

  18. 진망 승인 절차 형식 시험 (검츧기구) 시료 송부 (수리기구 검측기구) 접수 및 검토 신청 검측보고서 제출 최종보고서 제출 (수리기구 전신관리국) 최종보고서 검토 (전신관리국) 허가증 발급 (전신관리국)

  19. 진망 신청시 필요자료 1. 전신설비 진망 허가 신청서 6. 전신설비매뉴얼(중문) (기능, 성능, 회로도, 사진, 사용설명서) 2. 기업법인 영업 허가증 7. 제품인증서 or 검측보고서 3. 기업소개자료(중문) (품질보증시스템, 애프터서비스 포함) 8. 무선전발사설비 형호핵준증 (무선설비인 경우) 4. 품질시스템인증서 Or품질시스템 심사 보고서 9. 대리기구 유효 면허증 (해외 생산기업 신청시) 5. 진망 신청시 필요자료

  20. 입망(직망)시험 2. 중국 HHP 승인절차(예) 무선주파수대역시험 (자체시험소, 40일) 핵준증 (무선허가) 신청 승인서 CDG시험 *CDMA ONLY (RITT, 20일) 신청 실사용 시험 (RITT, 30일) 승인서 성능/안전 시험 (RITT, 30일) EMC시험 (RITT, 10일) 안전성 시험 (RITT, 10일) 승인서 신청 CCC

  21. 입망(직망)시험 3. 중국 HHP 승인규격현황(예)

  22. 벌 칙 1. 개정명령 및 경고 (신식산업부 or 통신관리국) 진망 허가를 획득하지 않은 설비의 포장이나 인쇄물 광고 중에 진망허가일련 번호를 표기할 경우 * 1만위엔(160만원)이상 10만위엔(1600만원)이하 : 1. 진망허가를 획득하지 않은 전신설비를 판매할 경우 2. 진망허가증 위조, 도용, 전용 및 위조 도용된 진망허가 마크를 부착 하여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원 이하일 경우 2. 벌금 (신식산업부 or 통신관리국) 3. 불법소득 몰수 및 벌금 (신식산업부 or 통신관리국) * 불법소득 몰수 및 불법소득의 3배~ 5배 벌금 : 진망허가증 위조, 도용, 전용 및 위조 도용된 진망허가 마크를 부착할 경우 4. 관련법률 및 법규에 따라 처벌(산품질량감독부문) 진망허가증을 획득한 이후 제품 품질 및 성능에 저하가 있을 경우

  23. 벌 칙 * 진망허가 신청시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5. 경고 또는 사항이 심각할 경우 신청자격 취소 및 신청 거부 (신식산업부) * 전신설비가 진망허가증 획득전후에 일치 성을 보증하지 못할 경우 * 애프터서비스가 구체적이지 못할 경우 *국가규정의 수리, 환불, 교환 보증제품이 상응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통신관리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 연도검사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24. 대상 품목 전신단말기 설비 (12 Categories) 공용전신망 말단에 연결되어 가입자에게 정보 발송/접수 를 재공하는 기능의 전신설비 무선전신설비 (3 categories) 공용전신망에 연결되어 무선을 통신수단으로 하는 전신 설비 네트웍간 상호 연결관련 설비 (13 Categories) 서로 다른 전신업무 경영자의 인터넷간 혹은 서로 다른 전신업무 인터넷간 상호 연결 소통을 위한 전신설비

  25. 검증 항목 및 계측 방법 2. 기본기능(YD/T1028-1999) 1. 외관 포장 8. 충전기 안전성 9. 수명시험 3. RF 지표(YD/T1050-2000 & TIA/EIA/IS-98-A) 10. Protocol Test(CDG II) 4. 환경적응성 시험(YD/T1050-2000 & GB2423) 5. 전자(電磁) 호환성 6. Audio Frequency 성능 11. 호환성 Test(CDG III) 7. Battery 성능(YD/T856-1996 & Yd/T998-1999) 12. SAR Test

  26. 질의 답변 1.일반사항 질의 1 CCC 대상품목별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기관명 및 소재지, 연락처는? 답변 AQSIQ에서 9개 지정시험기관에 관한 지정 현황과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품목은 기관별 확인이 필요함. 9개 기관은 북경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향후 지역 사무소 개설 예 정임. 질의 2 인증모델선택방법은 강제인증제도관리규정에 따르면 여러 개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으나, 1차 강제대상품목에서는 [샘플 형식시험] 과 [공장검사] 및 [인증 획득후 감독] 등 3가지 만 하 고 있음. 나머지 인증모델은 2차 대상품목에 포함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3가지만 하고 있음. 공장심사는 인증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법적 근거는 대상품목별 세부규칙이 마 련되어 있으며, 공장심사기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음. 기존 모델이 추가되어 공장검사 를 받아야 할 때에는 매년 1년 정기 공장검사시 기존 모델의 기준과 결합하여 병행 실시할 수 있음. ISO 9000 인증서가 CNCA가 인증한 기관에서 발급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함.

  27. 질의 답변 답변2 인증모델선택방법은 강제인증제도관리규정에 따르면 여러 개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으나, 1차 강제대상품목에서는 [샘플 형식시험] 과 [공장검사] 및 [인증 획득후 감독] 등 3가지 만 하 고 있음. 나머지 인증모델은 2차 대상품목에 포함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3가지만 하고 있음. 공장심사는 인증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법적 근거는 대상품목별 세부규칙이 마 련되어 있으며, 공장심사기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음. 기존 모델이 추가되어 공장검사 를 받아야 할 때에는 매년 1년 정기 공장검사시 기존 모델의 기준과 결합하여 병행 실시할 수 있음. ISO 9000 인증서가 CNCA가 인증한 기관에서 발급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함.

  28. 질의 답변 질의 5 2002년 3월에 CCIB를 신청하여 진행중인 품목도 CCC로 전환하여 신청해야 하는지? 답변 CCIB 승인서 또는 CCC 승인서로 발급요청이 가능함. CCIB 승인서로 발급 받았을 경우에는 CQC에 CCC승인서로 전환 요청하여야 함. 이 때 안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상이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품 시 험 실시후CCC승인서를 발급함.

  29. 질의 답변 질의 6 인증절차에 공장검사가 있는데, 공장검사는 직접 제조국을 방문하여 실시하는지? 서류상 으로 대체는 불가능한지? 답변 공장검사는 CQC 직원이 직접 제조국의 해당 공장을 방문 실시하고, 서류상으로는 대체가 안됨. 질의 7 질문 6의 경우, 공장방문비용을 제조자가 무조건 부담을 하는지?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인 지? 답변 공장방문비용은 제조자가 부담하고, 비용은 US $3,000임

  30. 질의 답변 질의 8 CCC를 인증 받기 위한 기간은 대략 얼마정도 기간이 소요 되는가? 답변 인증기간은 약 3개월 정도임. 질의 9 CCC의 공장검사를 한국 검사기관에 위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위탁할 계획 없음.

  31. 질의 답변 질의 10 인증시험 비용이 한국보다 상당히 비싼데 이를 인하할 계획은 없는지요? (예:전화기 하나 시험비용이 약 1천2백만원 + 컨설팅비용) 답변 공장방문비용은 제조자가 부담하고, 비용은 US $3,000임 질의 11 중국규격의 세부적인 GUIDE BOOK이 필요하지만 한국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은? 답변 중국 규격에 대하여는 중국의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S)에 서 관장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는 한국표준협회(02-369-8235/6)에 요청하여 자료를 입수할 수 있을 것임

  32. 질의 답변 질의 12 CCC규격을 취득한 후 제품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 는지? 답변 CCC 인증서 변경 승인은 지정 인증 기관인 CQC(중국 수출입상품품질인증센터) 본사와 관련 검토기관(상해, 광주)에 변경 사항을 통보하고 이의 조치에 따름. 일반 외관의 변경 은 문서로 처리되지만 주요 회로의 변경, 부품의 변경시는 추가적인 시험이 실시될 수도 있음. 추가적인 서류 제출은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름.

  33. 질의 답변 질의 13 중국으로의 시료 송부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중국세관의 확인서 없으면 통관 안됨. 국내처럼 선 통관 후 승인) 답변 중국에 시료 제출용인 경우에는 DHL 과 같은 방법으로 시험 기관에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권고함. 다만, 이 경우에도 때때로 시료 발송에 따른 세관 통관시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음.

  34. 질의 답변 질의 14 인증시험에서 일부항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시험을 받을 경우, 시험료 전부를 재 입금하 여야 하는지 또는 재시험 항목에 해당되는 비용만 입금하는지요? 답변 재시험 항목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함 질의 15 중국의 사후관리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람니다. 답변 사후관리제도를 중국에서는 추적 검사 제도라 한다. 동 제도는 통상 공장을 방문하여 년 1회 실시되는 공장 사후관리 검사에 의해서 실시됨. 특별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중국의 CQC 혹은 CNCA에 제품의 문제점(혹은 불만스러운 경우 등)을 고발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나 매우 드문 경우임.

  35. 질의 답변 질의 16 제품시험은 샘플을 반드시 발송하여 지정된 시험기관에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VDE나 UL 등 제3의 시험 기관에서 심사관의 입회하에 가능한지 여부?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검토 후 인가 가능함. 질의 17 CCC마크 1회 인증으로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즉 별도의 갱신이 필요 없는지 여부? CCC 마크가 상품단위 인증인지 공장시스템 인증인지여부? 답변 CCC마크에 대한 유효기간은 없으나, 매년 1회 공장검사를 받아 기준에 합격되어야 계속적 으로 유효하고, CCC마크제도는 상품(모델별) 인증 제도임

  36. 질의 답변 질의 18 CCC인증대상품목(19개 품목군 132개 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하여 CCC대상품목여부를 알고자 할 때 담당부서의 연락처 및 주소는 어디인지? 답변 CCC마크 인증대상품목 여부에 대하여는 문의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제품의 특성 및 카 다로그 등을 첨부하여 CNCA[WWW.aqsiq.gov.cn (사용가능) 또는 WWW.cnca.gov.cn (구축중)]로 문의할 수 있음.

  37. 질의 답변 2. 전기전자 관련 제품 질의 1 TFT-LCD모니터에 대한 CCIB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CCC 마크사용 신청절차는? 별도 시험 및 비용이 필요한 것 인지? 답변 이미 TFT-LCD 모니터에 대한 CCIB 승인을 받은 업체가 3C인증을 받았을 경우 2002.5.1 부터 는 기존 인증 기관 또는 CQC 주 어느 기관을 선택해도 좋으나 될 수 있으면 CQC에 문 의 하는 것이 바람직함. TFT-LCD 모니터의 기준 변경이 없으므로 추가 시험은 불필요함. 3C 를 받을 때 필요한 비용은 그리 많지 않음 즉 자료 확인 비용 및 신청비용 인증에 필요 한 원가만 필요함.

  38. 질의 답변 질의 2 CDMA 이동 단말기의 경우 입망 시험과 CCC강제인증제도는 어떤 관계인지? 답변 CDMA 이동 단말기(핸드폰)의 경우에는 기존의 CCIB 인증 대상이었고, 충전기의 경우도 이에 해당됨. 신식 사업부(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부)의 입망시험만 받을 수 있었으나, 입망 시험과 CCC강제인증제도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입망시험 대상제품이 CCC마크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안전과 EMC에 관한 요구 사항은 CNCA가 책임지고, 입망시험에 관한 사 항은 신식 산업부에서 책임짐. 질의 3 중국의 전자파 시험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TV, 오디오, 모니터, 프린터, 전원공급장치, 컴퓨터에 대하여는 국제규격(CISPR)과 동일하 게 실시함.

  39. 질의 답변 질의 4 중국 현지에서 EMI 시험중 FAIL이 나면 어떠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제조자에 의해서 보완후 시료를 다시 제출하여 재시험을 실시하고, 비용은 재시험 항목에 대해서만 지불함. 질의 5 중국 통신규격 취득시 현지법인이 신청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외국법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는지? (일단 승인 받고 판매시 중국내 A/S관련 서류 제출) 답변 중국 통신규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CNCA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중국 신식 사업부에 직접 연락하여야 함.

  40. 질의 답변 질의 6 정보통신기기류 직류전원장치 아답터/충전기의 안전기준은 IEC 60950과 동일한지? CCIB 마크를 CCC마크 로 전환하여 공장심사를 받을 경우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는 것인가? 또한, 동 품목의 EMC관련 규격은 무엇인지? 답변 정보통신기기류 직류전원장치 아답터/충전기의 안전기준은 IEC 60950과 동일하고, 매년 정기 공장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이에 관련된 EMC 관련 규격은 CISPR 22를 적용함.

  41. 질의 답변 질의 7 소프트웨어(휴대폰 문자입력), 데이터, 영상, 음성 등을 전송하는 통신기기, RF Connector, Power Divider Cable Ass’y, Arrestor가 CCC인증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와 유사 한 CCC대상품목여부를 알고자 할 때 연락처(담당부서) 및 주소는 어디인지? 답변 동 제품들은 CCC마크와 관련이 없으며, CCC마크 대상품목여부 CNCA(WWW.aqsiq.gov. cn또는 WWW.cnca.gov.cn )로 문의할 수 있음. 질의 8 재수출용 냉장고용 압축기도 CCC마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만약, 받아야 한다면 CCIB 인증서가 있는 경우 제품시험 및 공장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변 제3국 수출을 위한 제품은 수출전에 CNCA에 신청하면 수출을 위한 특별 허가증을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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