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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guard Clauses II :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Duties. 다 . Countervailing Duties (CVDs) (1) Subsidies - 정책목적달성을 위한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금융 , 조세 상의 각종 지원 o 개도국은 유치산업 보호 및 성장 촉진 목적 , 선진국은 농업 또는 첨단산업 지원 ( 외부성 존재시 ) 목적 o 그러나 왜곡의 원천을 치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이런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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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ountervailing Duties (CVDs) (1) Subsidies - 정책목적달성을 위한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금융, 조세 상의 각종 지원 o 개도국은 유치산업 보호 및 성장 촉진 목적, 선진국은 농업 또는 첨단산업 지원(외부성존재시) 목적 o 그러나 왜곡의 원천을 치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런 측면에서 tax-subsidy 접근법이 사용되기도 함. o 그럼에도 현실은 이익집단의 로비, 정확한 왜곡 및 보조금 측정 곤 란 등으로 실패 가능성이 높음 o 정부는 생산자원의 배분 및 소득재분배 정책을 펴고, 이는 국제무 역에 영향을 미치게 됨. o 모든 산업정책은 “direct subsidy equilvalent”로 환산될 수 있음. (- subsidy = + tax) o 보조금은 무역왜곡적이며, 경제이론상 대국, 소국을 막론하고 후 생감소 초래
- GATT 1994는 “정부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보조금을 좁게 정의하고 있음. o 직접적인 보조금은 직접지급 또는 세금 감면, 연성대출, 정부지분참여, 정부보증 등이 있음. o 특정지역 개발이나 특정 활동(연구개발)과 같이 대상이 일반적인 것과 특정산업(의료, 교육, 교통, 방송 등 목적은 경제전체적인 것이나 실제로는 특정산업 지원 목표)에 국한된 것, 특정 규모의 기업(중소기업), 산업구조조정 보조장치(농어촌 구조조정기금), 환경보호 등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존재. o 아예 구체적 산업(화학, 자동차 등) 지원을 위한 보조금도 존재 o 1980년대말 OECD 국가들의 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산업총생산의 약 2%수준이며, 이중 약 40-60%가 산 업특정적임(대부분이 철강, 조선, 광업, 철도 등)
(2) 보조금 관련 GATT 규범 - 보조금 규정은 1. 타회원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금이 지켜야 할 규범 정립(제16조) 2. 보조금의 상계를 위한 조치 규제(제6조)를 목적으로 함. o 전통적으로 GATT는 보조금에 대해 자유로웠으며(통보의무 정도만 부과) 상계조치에 의해 제한되게 함. o EU는 역내 보조금 엄격히 제한, 대신 상계조치 금지 o GATT 1947의 모호함으로 분쟁 다발 - UR시 진전 o 보조금은 정부에 의한 금융적 지원이 있는 경우(직, 간접적 지원) o 비농업부문에 한정 o WTO에 보고 의무
- 보조금의 종류 1. non-actionable subsidy(허용보조금, green box subsidy) : 합법적이어서 상계할 수 없는 보조금 o 비특정보조금, R&D, 낙후지역개발, 신규환경법하의 지원 등 * 특정보조금: 일부기업지원,(그러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원된 것은 특정성 없음), 수출보조금, 특정지역내 모든 기업지원 ** 허용보조금도 타회원국이 피해를 보았다면 협의 , 보복 가능 2. prohibited subsidy(금지보조금) : 수출및 국산품 사용조건 보조금, 특정성 보조금 3. actionable subsidy(상계가능보조금): 허용되지만 타 회원국에 해가 된다면 협의 필요함. * 심각한 피해(serious prejudice)의 존재 입증시 상계가능 (기준: 1. 총 ad valorem subsidization이 5% 초과, 2. 기업 및 산업의 운영손실 보전, 3. 정부지원의 채무탕감) * 심각한 피해의 발생 증거: 수출감소, 저가공세, 보조금 지급국의 세계시장 점유율 상승 등
- 보조금 관련 문제 발생시 협의 후, 실패하면 Dispute Settlement Procedure를 시작 -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8년 vs. 3년)은 이행기간을 길게 해주어 특별 대우 * 극빈개도국은 수출보조금의 예외를 허용 * 국산사용비율에 따른 보조금은 5년(극빈 8년)이내에 폐지. * 그러나 3.25%이상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가진 개도국은 2년이내에 폐지
- 상계조치 : 보조금에 대한 방어수단 o GATT 제6조에 의해 허용 o 제조업제품에 대한 수출보조 금지, 1차산품에 대한 수출보조는 제한적으로 허용 o CVDs사용에 대한 필요조건은 1. 수입품이 보조금을 받았고, 2.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를 입었다는 것이 객관적 조사로 입증되어야 함. - UR에서 “Agreement on subsidy and countervailing measures”합의 o 경제전반적인 효과를 갖는 보조금(교육, 사회간접자본, 기초 연구개발 등) 및 비경제적인 이유를 갖는 보조금(지역격차 해소, 소득보조금)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그 외는 상계조치 가능 o 5년 이후 폐지(sunset clause) o 개도국 우대 de minimis rule : 개도국(극빈개도국) 보조금이 가격의 2%(3%)이내이면 CVD 면제. 한 개도국의 시장점유율이 4%이하, 그리고 그런 개도국들의 총 시장점유율이 9%미만이면 CVDs 면제 - CVDs를 통한 수입규제의 합리화 o 국내 산업에 대한 해로운 효과 상쇄 o 외국정부로 하여금 보조금으로 수출을 다시는 못하게 하는 효과 - CVDs는 정부개입이라는 왜곡의 원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AD보다 우월한 수단임. o subsidy는 외부성이나 정보비대칭성을 시정하기 위해 사용가능하나, 대개의 경우는 정부실패(고평가된 환율 등)를 상쇄하기 위해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