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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분야 중대재해 속보. 적재되어 있던 원재료 붕괴. 2007. 2.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매거진 위시 (WiSH). 사고 개요. 발 생 일. 2006 년 7 월 O 일 (O 요일 ) O 시 O 분 경. 소 재 지. 경북 소재. 사업장명. 작업공정. 내화물 제조 작업장에서. 원재료 붕괴. 사고 유형. 1 명 사망. 사고 규모. 사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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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분야 중대재해 속보 적재되어 있던 원재료 붕괴 2007. 2.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매거진 위시(WiSH)
사고 개요 발 생 일 2006년 7월 O일(O요일) O시 O분 경 소 재 지 경북 소재 사업장명 작업공정 내화물 제조 작업장에서 원재료 붕괴 사고 유형 1명 사망 사고 규모 사고 상황 2006년 7월 O일(O요일) O시 O분 경 경북 소재 내화물 제조 작업장에서 생산직 근로자인 피재자가 원료 투입 작업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원재료를 청소 하던 중 원료 투입 호퍼 사이에 3단(3m)으로 적재되어 있던 원재료가 붕괴되면서 사망한 재해임
사고 개요 재해발생과정 • 재해 발생 공정도 원료 투입 혼합 성협 재해발생공정 • 기인물 • 명칭 : 원재료 포대 • 재질 : 폴리프로필렌 • 크기 : 1m X 1.1m(H X W) • 중량 : 1.7 ton • 적재상태 : 3단 2열
사고 개요 재해발생과정 • 원재료 포대 붕괴 재해발생 상황도
사고 개요 재해발생과정 • 2006 7월 O일, 피재자는 정상 출근 후 원재료 투입작업을 하기 위해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 • 16시까지 정상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던 중 • 16시 19분경 원료 투입작업 완료 후 호퍼 앞에 떨어져 있는 원재료를 청소하기 위해 호퍼 앞에 놓여 있던 원재료 포대들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옮긴 후(3단 2열) 청소작업을 실시하던 중 • 3단 원재료 포대 중 맨 윗 단(3단)이 붕괴되면서 피재자를 덮쳐 사망한 재해임
사고 개요 재해발생원인 • 원재료 적재방법 부적절 • 원재료 등의 화물을 적재할 때에는 불안정한 높이(2m 이상) 이상으로 쌓아 올리거나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견고한 적재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나 적재방법 부적절 • 원재료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 미실시 • 원재료 등의 화물의 붕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화물을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실시
사고 개요 재해예방대책 • 적절한 화물 적재방법 선택 및 적용 • 화물을 적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적재 • 침하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 위에 적재할 것 • 불안정한 높이 이상(2m 이상)으로 쌓아 올리지 말 것 •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할 것 •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화물의 압력에 견딜 만큼의 강도를 지니지 아니할 때에는 칸막이나 벽에 기대어 적재하지 않을 것
사고 개요 재해예방대책 • 원재료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화물을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실시 • 원재료 투입 방법 개선 • 원재료의 투입구의 횡 단면적이 작아 바닥으로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구조를 투입구 전면에 경사 슈트(Chute)를 연장 설치하는 등 원재료가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작업방법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