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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정거래 관련 법률 체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은 총 12 가지이지만 이중 회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총 4 가지 법률임. 주요 규제 대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및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공동 행위 재판매가격유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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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정거래 관련 법률 체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은 총 12가지이지만 이중 회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총 4가지 법률임 주요 규제 대상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및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 불공정거래행위 • 부당한 공동 행위 • 재판매가격유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방지 •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 • 표시, 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법률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 및 균형있는 발전 도모 • 부당 하도급 대금 • 결정 • 부당 감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 법률 •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 •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약관 • (표준계약서 포함)
일반 불공정 거래 행위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는 거래거절 등 총 9가지의 행위 유형이 있음 유형 예시 • 특정 사업자로부터 상품·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특정 사업자에게 상품·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유형: 공동의 거래 거절, 기타의 거래 거절 거래 거절 • 타사와 복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공급을 거절 • 부당하게 가격이나 기타 거래 조건 등을 지역별 또는 상대방별로 다르게 취급하여 거래하는 행위 • 유형: 가격차별, 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 광고 대행사는 통상 신문 광고 집행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는데, 계열사 광고에는 수수료 미수취 차별적 취급 차별, 집단적 차별 • 경쟁 배제를 목적으로 경쟁사의 거래처에 구입 원가보다 11%낮고, 타 거래처보다 35.4% 낮은 가격에 공급 • 부당하게 염가로 판매하거나 고가로 매입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키는 행위 • 유형: 부당 염매, 부당 고가 매입 경쟁사업자 배제 • 경쟁사의 대리점 유치를 위해 무이자 XX억원, 유이자 XX억원 및 경쟁사에 대한 채무 상환용 무이자 XX억원의 자금 지원 • 부당하거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유형: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위계에 부당 고객 유인 의한 고객 유인, 기타 부당한 고객 유인
일반 불공정 거래 행위② 불공정거래행위란 불공정한 경쟁수단으로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 유형 예시 • 자기의 상품/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 유형: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 강제 • 일반 관리직 직원에게 ‘위기극복 캠페인’ 일환으로 자사 상품에 대한 판매목표 달성 여부를 인사고과 등에 반영 거래 강제 • 하부 부품 제조 업체에 자사 제품의 판매 목표를 강제하면서 동 달성 여부에 따라 향후 거래 확대 등을 판단 •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유형: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경영간섭, 거래상 지위 남용 불이익 제공, 이익 제공 강요 • 거래 상대방과 거래함에 있어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 • 유형: 배타조건부 거래,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 특정 지역에서 유력한 유제품 공급자가 동 보급소에 타사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강요 구속 조건부 거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제도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전 관련 팀과 이사회 의결/공시 필요 여부를 협의해야 함 • 애초 거래규모가 1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분기중에 100억원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 참고 사항 거래 규모가 100억원을 넘지 않는 시점에 의결·공시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유가증권․자산․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내부 거래는 사전 이사회 의결 및 공시 필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공시제도란? • 거래 인식 및 규모 산정 기준은? • 사전 심의 및 이사회 의결: • 대상회사 확인 등: • 상품ᆞ용역거래 상대방이란? 법제팀, 업무1팀 일반회계원칙 준용, 부가세 불포함된 ‘원화’ 기준 이사회지원팀, 감사1팀 동일인이 직접 혹은 동일인과 친족(배우자, 혈족6촌, 인척4촌)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갖는 계열회사또는 그 회사의 상법상 자회사 • 거래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행위를 한 이후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는 경우? 법 위반임. 과태료 등 처벌 FAQ • 특수 관계인과 거래가 예상되는 경우 충분한 기간 이전에 이사회 및 공시 관련 팀과 협의하여 이사회 의결/공시 필요 여부를 사전 검토해야 함. 주의 사항 • 공시: 경영기획팀
일반 불공정 거래 행위③ 회사는 관련 시장에 따라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유형 예시 • 계약 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에도 공급사 이전 절차를 이런 저런 이유로 지연시키고, 동시에 경쟁사에는 동사와 거래시 경쟁사의 다른 거래처를 침탈하겠다고 공언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유형: 기술의 부당한 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사업활동 방해 거래처 이전 방해,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 부당하게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지원하는 행위 • 유형: 부당한 자금 지원, 부당한 인력 지원,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 자사 인력을 특수 관계가 있는 다른 회사에 파견·지원함에 있어 대가를 받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수취 부당한 자산 지원, 부당한 상품·용역 지원
부당한 공동 행위①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행하는 경쟁 제한 행위 일체는 금지됨 • 주체 2 이상의 사업자 참고 사항 •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사업자가 규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란? • 합의의 존재 • 이런 경우도 담합? Yes!!! • 합의 추정 요건? • 일정 거래 분야? 상품별/거래 단계별 /지역별 외형의 일치+정황 증거(*) 계약, 협정, 결의 등 명시적 합의 외 암묵적 동의도 합의라고 봄. 합의만 있고 실행이 없거나, 실행할 의사 없이 단순 합의만 한 경우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 -암묵적으로 동의만 하고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담합하기로 합의는 했으나 실행하지 않은 경우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는 있었으나 명시적인 합의는 없는 경우 요건 • 경쟁 제한성 일정 거래 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해 특정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수량·품질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 • 직·간접적 의사 연락이나 정보 교환의 증거 • 공동 수행의 경우에만 이익이 되는 현상 • 사장 상황의 결과로 설명될 수 없는 행위의 일치 • 산업 구조상 합의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행위의 일치 (*)정황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