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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제품의 접근성 인증제도 방안. 성균관대학교 이 성일. 1. 인증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 (1). 1.1 인증기관 (Certification Body) 공급자의 전체 또는 일부 조직이 특정 규격 (ISO 9001 등 ) 에 맞게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 국제규격에서 정한 대로 품질방침 및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에 대한 체제를 문서화하고 이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입증해 주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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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제품의 접근성 인증제도 방안 성균관대학교 이 성일
1. 인증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 (1) 1.1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 • 공급자의 전체 또는 일부 조직이 특정 규격(ISO 9001 등)에 맞게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국제규격에서 정한 대로 품질방침 및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에 대한 체제를 문서화하고 이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입증해 주는 기관 • 인증기관은 필요에 따라 인정기관에 인정(지정)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 국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입증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입증 받은 것을 "인정(지정)받았다(accredited)"라고 표현함 • 인증기관의 자체 조직구성 및 업무수행 절차에 대한 기준은 국제규격인 『ISO/IEC Guide 62』 및 『ISO/IEC Guide 62의 적용을 위한 IAF 지침』에 규정되어 있음
1. 인증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 (2) 1.2 인증시스템(Certification system)의 정의 • 인증 문서의 발급 및 사후관리로 연결되는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자체 절차규정과 경영진을 갖춘 시스템』따라서, 인증시스템이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즉 인증기관의 품질시스템(quality system)을 의미한다. • (ISO Guide 62의 1.3.4) 1.3 인증제도 • 상기의 인증시스템을 갖춘 인증기관이 특정 규격을 기준으로 공급자를 평가하여 그 공급자가 특정 규격에 적합하다고 보증해 주는 제도
2. 우리나라 제품인증제도의 현황 2.1 강제인증제도 • 제품의 품질 및 소비자의 안전, 보건 & 환경 등의 확보를 목적으로 현재 18개 법률에 근거하여 18개 분야에 대한 강제인증제도가 실시되고 있음 2.2 임의인증제도 • 산업표준규격 확산 및 품질향상, 신기술 개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유도 등을 목적으로 현재 25개 분야에 대한 임의인증제도를 34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음
3.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증제도 3.1 KS 표시 인증제도 • KS 표시 인증제도란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품목 중 품질의 식별이 쉽지 않아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 생산 공장이 기술적인 면에서 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갖추어 품질이 안정되어 있고, • 객관적인 면에서 항상 시스템적으로 동 기술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 해당 제품의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별도의 제품심사를 실시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KS마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 제도
5. 정보통신제품 접근성 인증제도의 배경 5.1 국내적 요인 • 정보화의 확산 •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국가적 노력 • 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5.2 대외적 요인 • 선진국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노력 • 대미 수출 시장의 환경 변화 (ADA, Sections 508 & 255) 5.3 관련법률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 장애인․노인 등의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5.4 정보통신 접근성 인증체제의 제도화 • 임의인증제도의 법률화 • “장애인․노인 등의정보통신접근성향상을위한권장지침”의 개정 • “A”(Accessibility) 마크 제도의 도입 • 인증기관의 설치 •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으로 지정, 또는 • 산업자원부에서 기타 편의시설물을 포함하여 광의의 A 마크 제도를 도입 • 시험기관의 지정 • 인증기관에서 접근성 분야별 시험기관을 지정 • 시험을 위하여 접근성 권장지침에 기초한 기술규격 표준안과 심사기준 마련 • 접근성 분야별 기술위원회의 설치
5.5 정보통신 접근성 인증체제의 운영 • 인증 대상 분야별 제품의 규정 • 정보 • Web page, 운영체제, 프로그램 • 컴퓨터, 노트북, 주변기기 • 통신 • 전화기, 공중전화기, 휴대전화기, 팩스, PDA, 무선호출기 • 기타 • 전자 Kiosk, 공공시설물, 방송매체 및 방송물 • 인증 방법의 확정 및 동의 • 분야별 접근성 기술의 한국정보통신기술표준 채택 • 인증비용 및 사후관리 제도의 정착 • 선진국 및 국제기구와의 수준 유지 협력 • 효용성 및 강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