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 likes | 540 Views
스승존경 제자사랑 학교문화실현을 위한 교권침해예방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연수. 교권과 교권보호. 제 1 부. 1. 교권의 개념. 협의 : 교사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교육권을 의미 광의 : 교사의 권위와 생활보장권 및 자율적인 단체 활동권. 1. 교사의 교육할 권리 ( 교육권 ).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교사는 교육할 권리 :
E N D
스승존경 제자사랑 학교문화실현을 위한 교권침해예방 학생학부모특별교육 연수
교권과 교권보호 제1부
1. 교권의 개념 • 협의 : 교사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교육권을 의미 • 광의 : 교사의 권위와 생활보장권 및 자율적인 단체 활동권 1 교사의 교육할 권리(교육권) •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교사는 교육할 권리 : • 통상 교사의 교육권(수업권)으로, 교육과정 편성권, 교과서 작성권, 교재채택 및 선정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지도 및 징계권을 포함
1. 교권의 개념 의사표현의 자유 교직 단체 활동권 신분보장 불체포 특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양심의 자유 2 전문직 종사자로서 교사의 권리 쟁송 제기권 신체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3 재판 청구권
2. 교권침해의 개념 • 교권침해라 부르는 사례는 • - 교사의 신분문제 • -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교사에 대한 협박과 금품요구 • - 학부모의 부당행위 등 • 교권침해는 • - 교사의 교육할 권리 • -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 -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 학교행정가,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의 침해 등
3. 교권침해 유형 1 교원으로서의 교육할 권리 침해 유형 • 인터넷에서의 교사 비방 또는 언론매체를 통한 압박 • 교사 배제를 주장하는 서명운동 및 명예훼손 • 학내에서 폭언이나 난동 등 수업과 업무 방해 • 학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폭력 •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폭언과 협박 • 학교안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거부, 직접보상, 추가보상 요구 •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 • 교사에게 일방적인 책임 전가 • 학생평가와 관련한 권한 침해
3. 교권침해 유형 사립학교에서의 법인 내 학교 간 강제전보 기간제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 또는 폭행 휴가 허가권의 남용 등 복무와 관련한 분쟁 모성보호와 여성의 권리와 관련된 권리 침해 2 3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침해 유형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침해 유형
4.현행 교권관련 법률 헌 법 교육 기본법 제 31조 제 4항 :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제 14조 제 1항 : 교원의 전문성 존중,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우대, 신분 보장 제 12조 제 3항 : 학생 윤리 의식 확립, 학교규칙 준수,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방해 금지
4.현행 교권관련 법률 교육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 7장 –고충심사위원회 : 신분보장, 징계, 소청의 제목으로 휴직, 불체포특권, 고충처리 제 8장-신분보장 : 국가 공무원인 교원에 대하여 의사 에 반한 신분 조치, 직권 면직, 휴직 등을 규정 제 9장-권익 보장: 고충 처리를 위하여 고충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4.현행 교권관련 법률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 2조 : 교육 정책 수립 시 교원 의견 반영 제 5조 : 행사 참여 요구의 제한 제 6조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제 7조 :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관련 규정
5.교권 보호 기구 및 제도 2 1 교권보호위원회 교원소청심사제도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및 시 ∙ 도 교권보호위원회에 설치 ∙ 운영에 대해 규정 교원이 징계 처분 및 그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소청 심사 청구 소청 심사에 불복하는 경우는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국립학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함 공립 ∙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함
5.교권 보호 기구 및 제도 4 3 학교안전공제회 고충심사위원회 인사, 조직, 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교육부: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5.교권 보호 기구 및 제도 5 교원에 대한 민원 조사 시 교권존중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7조)에서 교원에 대한 민원 사무 처리의 원칙 규정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함. 민원이나 진정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해 교원의 수업 활동을 존중하여야 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자 교육활동 관련 폭행 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처리하여야 함
5.교권 보호 기구 및 제도 6 학생 지도와 징계 「초․중등교육법」 제18조 :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 불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 징계의 종류 설정
5.교권 보호 기구 및 제도 7 학교장통고제도 법적 근거 : 「소년법」 제4조제3항 제도 설명 : 학교장 등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소년부)에 접수시키는 절차 운영 목적 : 비행에 대한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환경조성을 우선하는 등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데 목적을 둠 처리절차 사건접수(학교장→법원 소년부) → 조사 → 심리 개시 또는 불개시 결정 → 심리 → 보호처분 또는 불처분(심리 개시 또는 불개시 결정 포함)
1. 실태분석 1 교권 침해 현황 (경기도 2009~2012)
1. 실태분석 1 교권침해 현황 결과 분석 분석결과 - 교권침해 행위 중 폭언욕설 건이 많아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과 침해사안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한 대처가 필요함 - 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권교육 및 예절교육 강화되어야 함 -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상담으로 교권침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현재 학교현장에서 느끼는 교권침해 수준 3. 추진내용 1 교권 침해 현황 설문 조사
최근 3년간 직접 경험한 교권침해 횟수 3. 추진내용 1 교권침해 현황 설문 조사
교권침해시 가해자에 대한 사후 조치 3. 추진내용 1 교권 침해 현황 설문 조사
교권보호를 위해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 3. 추진내용 1 교권 침해 현황 설문 조사
교권보호 전담기구 필요성 3. 추진내용 1 교권 침해 현황 설문 조사
교권보호 전담기구의 역할 3. 추진내용 1 교권 침해 현황 설문 조사
기간 : 2012.9월 ~2013.2월 (287건) 3. 추진내용 2 교권 보호지원센터 상담 실적
3. 추진내용 3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가. 설치장소 : 도교육청 별관 1층, 북부청사(의정부중앙초 내) 나. 운영주관 : 경기도교육청 학교인권지원과 다. 서비스 대상 : 교원 라. 지원내용
3. 추진내용 3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마.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바. 사안접수 및 상담 1) 방법: 홈페이지,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상담 등 2) 전화: 도교육청 249-0020~1(Fax 249-0024) 북부청사 820-0635~6(Fax 821-1041) 3) 온라인상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교사∙교직원/ 교권보호지원센터
3. 추진계획 4 교권보호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교권보호지원센터 (http://goe.go.kr/eapc) 가. 교권 정보 내용 : 교권, 현행교권관련법률, 교권보호지원제도, 경기교권보호헌장, 나. 교권상담 내용 다. 교권관련 법률자문서비스 및 관련 법규 등 라. 교권보호위원회 기능 및 심의 사항 등
3. 추진내용 5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이해 1) 개념: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된 기구 2) 법적지위: 기존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대체한 심의 자문기구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ㆍ자문기구로서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학교장이 따르지 않을 수 있음
3. 추진내용 5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나. 구성 및 위원 선출 1) 위원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2) 위원선출: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위원을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다만, 교원위원∙학부모위원 ∙지역위원들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선출될 수 있 도록 유의할 것 다. 기능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교권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연수 및 홍보강화 학교차원의 교권침해 예방 및 대책 강화 3. 추진내용 6 7 가. 학생학부모 대상 교권존중 교육 강화 나. 교원대상 교권보호 연수 강화 가. 학부모 상담 민원 절차 안내 나. 학생지도방법, 징계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학칙 및 학교생활 인권규정에 반영 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 강화 라.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학교차원의 교육 및 홍보 강화 마. 학교-교육청 간 협력체제 강화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운영 3. 추진내용 8 가. 교권침해 예방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지원 1) 지원기관 : 25개 지역교육청 2) 교육대상 : 학교장, 학부모회장, 업무담당자, 교권보호 위원 3) 교육내용 -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전문적 선도적 교육 - 교권 침해 상담지원을 위한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안내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내 - 교권보호관련 법률 안내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운영 3. 추진 내용 8 나.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기관 운영 1) 시기 : 2013. 5월 ~ 2014. 2월 2) 대상 : 교권침해 학생처분 선도조치 된 학생 및 학부모 3) 기관 : 지역교육지원청 Wee 센터, 학생야영장(수덕원) 4) 운영방법 - 인원구성 : 회기별 10명 내외로 인원 편성 - 교육시간 : 3시간 ~1일 등 다양하게 운영 - 교육내용 : 교권과 교권보호, 심성수련, 게임 및 집단상담, 노작활동,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
교원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 4. 기대효과 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교권 확립 나 교권침해 예방을 통한 교원 사기 진작 다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 대처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 라 스승존경 풍토 조성 및 교권강화를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