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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무 - 은행 실무. 1-1-4 제신고 업무. 유의사상 당해 점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래인가 ? 정당한 자인가 ? ( 본인 확인 등 ) 신분증 진위 확인 사이트 이용 지체없이 전산 등록 전산 장애시 콜센터나 온라인가동점포에 연락. 제 신고 업무. 분실 신고 업무 ( 유선 또는 서면 ) 재발급 업무 ( 통장 재발급 ) 예금 잔액 증명. 2) 예금보험제도.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또는 파산 으로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 가 예금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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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제신고 업무 • 유의사상 • 당해 점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래인가? • 정당한 자인가? (본인 확인 등) • 신분증 진위 확인 사이트 이용 • 지체없이 전산 등록 • 전산 장애시콜센터나 온라인가동점포에 연락
제 신고 업무 • 분실 신고 업무 (유선 또는 서면) • 재발급 업무 (통장 재발급) • 예금 잔액 증명
2) 예금보험제도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또는 파산으로 •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 예금보험공사가 • 예금자에게 • 예금보험금을 지급
2) 예금보험제도 • 보호대상 금융기관 • 예금보험공사에 가입한 금융기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 자체 기금으로 예금자 보호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2) 예금보험제도 • 1인당 보호 한도 •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5천만원(원금+이자) • 비보호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 대상 아님 • 부보금융기관이란?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관
금융기관별 보호 및 비보호 상품 • 교과서 41쪽 표 참고
시중 은행 7개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제일은행 • 하나은행 • KB국민은행 • 외환은행 • 한국씨티은행
특수은행 5개 • KDB산업은행 • NH농협은행 • IBK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수협중앙회
기타 •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국은행연합회 • http://www.kfb.or.kr/cms.html?S=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