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likes | 131 Views
관세 세금 계산법 및 컨테이너크기 1. 관세 (Duty) : CIF{ 물건값 + 운임비 (Inland Charge + Fuel Surcharge + Insurance)} × 관세 (%) 이렇게 산정하시면 관세가 나옵니다 . 2. 세액 (Tax) : {CIF + 관세 (1 번 금액 ) } × 부가세 (10%) - CIF 란 Cost, Insurance, Freight 의 첫머리 글자를 딴 약자로 보험 운임포함 조건으로 풀이한다 . 이 조건은 화물수출업자가 화물을
E N D
관세 세금 계산법 및 컨테이너크기 1. 관세(Duty) : CIF{물건값+운임비(Inland Charge + Fuel Surcharge + Insurance)} × 관세(%) 이렇게 산정하시면 관세가 나옵니다. 2. 세액(Tax) : {CIF + 관세(1번 금액)} × 부가세(10%) - CIF란 Cost, Insurance, Freight의 첫머리 글자를 딴 약자로 보험 운임포함 조건으로 풀이한다. 이 조건은 화물수출업자가 화물을 본선까지 적재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 이외에 해상운임과 보험료까지 부담하여 거래하는 조건이다. 3. 세금에 붙는 기타 용어 - Customs Clearance Fee : 통관비 - THC(Terminal Handling Charge) : 터미널 취급세 - CHC(Container Handling Charge) : 이것은 일본 지역에서 적용함. - Document Fee : 선사서 발행하는 B/L 발급 수수료 - Wharfage : 부두 이용료 (항만 부두 이용 시) - CFS Charge(Container Freight Station Charge) : 주로 LCL화물 등 한 컨테이너에 가득 채울 수 없는 소화물을 인수하여 컨테이너에 채워 넣거나 꺼내 작업을 하는 장소 · 수수료 비용. - BAF(Bunker Adjustment Factor) : 유류 할증료 FAF(Fuel Adjustment Factor) : 북미지역 연료유 할증료 -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통화 할증료 4. 용적기준 : CBM Cubic Meter 5. Container Size - 20Foot : TEU (Twenty Footer Equivalent Unit) Length 5.98meter × Width 2.34meter × High 2.38meter - 40Foot : FEU (Forty Footer Equivalent Unit) Length 12.03meter × Width 2.34meter × High 2.38meter - High Cubic Container : 위의 20. 40Foot 컨테이너보다 높이가 높음 Length 12.03meter × Width 2.34meter × High 2.9meter - R20Foot : Reefer(냉동선,차) Container/냉동 컨테이너 - CIF(Cost Insurance & Freight) : 운임 & 보험료 포함 인도 - LCL Cargo(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 소량 컨테이너 화물 - B/L(Bill Of Lading) - 선하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