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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CCM 과정

한양대 CCM 과정. 부동산 개발금융과 프로젝트 파이낸스. 2004. 6. 9. 경희대 법대 교수 박 훤 일 http://onepark.netian.com onepark@khu.ac.kr. 목 차. 문제의 제기.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동산 개발금융. Project Finance + ABS. 문제의 제기. 인천 Free Economic Zone - 컨벤션센터 , 호텔 등 인프라 건설에 202 조원 소요 예상 - 국고 · 인천시 14 조원 , 토지매각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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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한양대 CCM과정 부동산 개발금융과 프로젝트 파이낸스 2004. 6. 9 경희대 법대 교수 박 훤 일 http://onepark.netian.com onepark@khu.ac.kr

  2. 목 차 • 문제의 제기 • 프로젝트 파이낸스 • 부동산 개발금융 • Project Finance + ABS

  3. 문제의 제기 • 인천 Free Economic Zone - 컨벤션센터, 호텔 등 인프라 건설에 202조원 소요 예상 - 국고·인천시 14조원, 토지매각대금? - 나머지는 미국 게일사 $127억 등 외자유치로 조달 - 다국적기업, 병원·학교의 유치, 바이오단지 조성 • - 華人資本의 유치- China City조성 약속 • 서울시 뉴타운 건설 - 기존 토지소유자 + 시공회사 ⇒ 일본 롯본기 재개발 방식 • 개성공단 개발 • - 언제까지 토지공사가 건설? • -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자금조달 방안은?

  4. 도쿄 롯본기힐스 민간주도개발 사업 - 롯본기 뉴타운 건설 논의에 14년, 시공에 3년 - 복합상가인 모리타워, 에도식 정원, 주거용 맨션으로 구성

  5. 도쿄 롯본기힐스 모리타워

  6. 검토할 사항 • 사업주체는 누구? • - 정부/지자체, 주공/SH공사 등 공기업 • - 프로젝트 시행주체 • - 개별 기업/투자조합 • 프로젝트 참가자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 • - 사업추진/자금조달의 주체 → Special Purpose Company • - 프로젝트 이익의 수혜자 → 개별 기업, 투자조합 • - 프로젝트의 후견인 • → Host Government, Contractor, Supplier, Buyer ⇒ Project Finance가 유일하지는 않아도 유력한 해결방안

  7. 프로젝트 파이낸스 • 대형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방법? • 금융구조, 재원, 투자금회수, 리스크관리의 특수성 - 로마제정 트라야누스 황제의 건설사업 - 영국 BP의 북해유전 개발 - 호프웰 그룹의 광동성 발전소 건설 - 외환위기 전 한보철강의 효과적인 파이낸싱 방법? - Privately Financed Infrastructure Project의 의미 - 중국의 국토개발에 적용

  8. 트라야누스 황제의 SOC 건설 -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이야기 6]

  9.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역사 • 프로젝트 금융의 원조: 로마제국의 트라야누스 황제 - 로마는 정책적으로 주변민족과의 평화로운 교류를 통하여 Pax Romana건설 - 다키아 정복후 107-112년간 내탕고를 지출하여 도로, 교량, 공공건물 건설 - 아폴로도로스라는 천재적인 엔지니어의 도움 • SPV: British Petroleum과 북해유전 - Non-Recourse Financing = Aggressive Financing • BOT: Hopewell Holdings의 中國심천 화력발전소 • 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 - DBFO (Design-Build-Finance-Operate)

  10.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개념 • 프로젝트의 중요성 • → 창출되는 수익(Cash Flow) • → 원리금회수의 충분성= Debt Service Cover Ratio • 자금조달의 특수성 • → SPV가 주체= Off Balance Sheet Financing • → Sponsor의 분리= Non-/Limited Recourse Financing • 프로젝트의 관리 • →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 → 담보취득은 교환가치 파악이 아니라 사업권 확보 목적

  11.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재원조달방법

  12. 프로젝트 금융의 재원조달 방법 • 국가(ECA) - 국제금융기구의 공공차관 • 상업금융기관: Co-financing, Syndicated Loan • SEC Rule 144A에 의한 사모사채 발행 • ABS 기법을 이용한 유동화증권 • 초장기의 본격적인 SOC채권의 등장 • 헤지펀드 성격의 인프라 펀드(Infrastructure Fund)

  13. 프로젝트 리스크의 대응책

  14. 에셋 파이낸스(asset-based finance) ※ 보유자산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각종 금융기법 → LHS Funding • 자산유동화(asset-backed securitization: ABS): CBO, CLO • 부동산담보부채권의 유동화(mortgage-backed securitization: MBS) •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간접투자 •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 • 팩토링(factoring):채권양도의 특례

  15. 에셋 파이낸스 (2) • SPV의 특징 - 매매, 양도 등으로 기동성 있는 자금조달 가능 • - Off-Balance Sheet Financing으로 BIS자기자본 • 비율 개선 • - Conduit성격의 투자기구를 통하여 조세절감 •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근거 필요 • - Bankruptcy Remote등 법률 리스크 해소 • → 일본에서는 不動産特定共同事業法에 의한 민법상의 • 임의조합, 상법상의 익명조합을 설립, 투자자 모집

  16. 부동산 개발금융 • 부동산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 - 부동산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대출 신청 • - 금융기관은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에 소극적,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도 제한적 • - 부동산 개발후의 현금흐름을 기대하고 자금조달 • → 프로젝트 금융 •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이용하여 자금 조달 -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유동화증권 발행 • - 부동산 투자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K-REITs)를 • 설립하여 투자자 모집

  17. 리츠 (REITs)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 • 계약형: 1998 신탁업법시행령 개정 - 각 은행의 부동산투자신탁 상품 • 회사형: 2001. 7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 - K-REITs(상법상의 주식회사)의 설립 - Equity, Mortgage, 혼합형으로 운영 - 개발투자, 자본금 등 제한 완화 예정 • 과세 논란 속에 CR-REITs등장 • - Mutual Fund형태의 한시적 Paper Company이므로 • AMC(자산관리회사) 필요 • → 자격요건 제한

  18. 부동산신탁과 부동산펀드

  19. 부동산금융과 자산유동화 • 안정된Cash Flow • - SPV의 설립(structuring) True Sale 유동화전문회사 SPV 자산보유자 Originator 대 금 자산관리자 ABS발행 신용보강기관 자산관리 원리금 지급 신용평가 수탁관리회사 투 자 자

  20. 부동산금융과 자산유동화 (2) • 이용가능한 재원 : 규모의 경제 확보 필요 - 정부 등 발주처에 대한 공사대금 할부채권 - 미분양 아파트 처분신탁 → 부동산신탁회사 선순위 신탁수익권증서는 SPC에, 후순위 수익권증서는 아파트건설회사에 양도 → 선순위 수익권증서+신용보강=공모채 발행 발행대전중 신탁수수료 공제후 건설회사에 지급 - 대한주택보증의 시공 아파트 유동화 → 건설회사별 임대아파트를 SPC에 매각 → 제3자(주공)의 Buy-back Option으로 Guarantee → 임대아파트 공사비 절감, 조기 공급가능

  21. 프로젝트 파이낸스 + 자산유동화 (CLO) 대출 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 산업은행 자산관리 위탁 Servicer 담보제공 대출채권 및 담보권 양도 원리금회수 유동화전문회사 Credit Line설정 CLO 발행 채권대금 투 자 자

  22. P/F + ABS의 고려사항 • 대출시장의 경색, 채권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 자금을 고정금리부로 장기 조달할 필요성 • 대출구조와 채권구조의 연계 • 채권투자자의 담보권 공유 • 위험의 분산(Risk Allocation) - 재무적, 기술적 타당성분석에 철저

  23. P/F + ABS의 조건 검토 •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의 활용 - Borrower가 직접 채권을 발행한 것과 같은 효과 • Security Package - Ramp-up기간중 출자자 보증, 자금보충약정 - Financial Covenants →주식처분,채무부담, 담보제공 금지; 이익배당 제한 -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 관리운영권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 기타 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양도담보 약정 • 자금관리: Escrow Account이용 - 채무불이행에 대한 특별취급

  24. SOC채권의 특징 • 투자대상: 사회간접자본(SOC)시설 건설 - 민간투자법 제58조 • 10년 이상의 장기채로 발행 • High Risk High Return 기대 • 신용보강을 통하여Rating 개선 가능 • 본래 SEC Rule 144A에 의하여 사모사채 발행 • 자산유동화 기법을 적용하여 공모발행 - 최근 들어 Non-ABS채권도 증가

  25. SOC채권의 사례 연구 • 천안·논산 고속도로 SOC채권(2001. 2) - 당초 7300억원을 프로젝트 금융으로 조달 예정 • - 시장여건을 고려, 산은 단독 대출후 유동화 • - 대출조건과 채권발행조건을 일치(pass-through) • - 교통량·타당성조사에 만전 • - 5-15년 만기 6종류의 채권 • - All-in-Cost 8.59% ⇒ 프로젝트 금융과 자산유동화(CLO)를 접목 - SPV를 주체로 한 Structured Financing의 공통점 - 발행자, 투자자, 주선은행 공히 Win-Win거래

  26. SOC채권의 전망 • 금융 이노베이션 활기, ABS제도개선 기대 • P/F기법을 이용한 대규모 파이낸싱의 활성화 • 전력산업의 민영화 → 민영화 좌초비용(Stranded Cost)의 유동화 •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금융지원 증가 예상 →ABS을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재원 확보 가능 • BOT대신 PFI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 - Private Finance Initiative = DBFO - 정부가 Client로서 안정된 Cash Flow보장

  27.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장래 • 민간투자법 시행의 개선 - 민간제안사업의 활성화 - BOT 방식의 개선 - 법인 아닌 Joint Venture형 사업시행자 허용 • - PFI방식의 적용 •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적극 활용 - 한전 산하 발전회사 민영화에 난항 •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재원조달 극대화 -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참여 촉진 - 자산유동화(ABS)기법의 활용

  28. 통일시대 SOC건설재원의 확보 • 土地 공유 –임대 - 지역별로 地代 수입을 통합 관리, 住民들에 귀속 - 국영기업의 私有化時에도 주민들에 Voucher교부 • 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의 적용 - BLT (build-lease-transfer)와 유사 • ABS와 Project Finance를 결합한 금융거래 - Primary CBO/CLO거래의 성행 • 과다한 통일비용 부담없는 균형있는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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