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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조정제도 (1). 제 6 주 지방재정강의. 지방재정조정의 개념. 개념 : 정부간 재정적 협력장치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 ( 재원불균형 ) 를 시정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균등하게 유지하는 것을 돕는 정부간 재정이전장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동급자치단체 간에.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과 배경. 필요성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이라는 조세체계의 개편만으로는 지역간 재정격차가 심화됨 지역간 고루 분포된 세원은 지방세로 이전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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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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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Transcript


  1. 지방재정조정제도(1) 제6주 지방재정강의

  2. 지방재정조정의 개념 • 개념: • 정부간 재정적 협력장치 •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재원불균형)를 시정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균등하게 유지하는 것을 돕는 정부간 재정이전장치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 동급자치단체 간에

  3.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과 배경 • 필요성 •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이라는 조세체계의 개편만으로는 지역간 재정격차가 심화됨 • 지역간 고루 분포된 세원은 지방세로 이전하되, • 대도시나 일부 지역에 편재된 세원은 국세로 징수하여 취약한 지방의 재정구조를 보완하고 최소한의 행정수준 유지하고자 함 • 재정력 격차의 배경 • 수직적 재정불균형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능력(수입)과 서비스의 공급의무(지출)간의 불균형 • 수평적 재정불균형 • 지방정부 상호간에 존재하는 조세부담능력과 각 지방정부의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의 차이로 발생하는 세입능력과 세출수준의 차이

  4. 지방재정조정의 목적과 기능 • 목적과 기능 • 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수평적 재정 불균형 시정하고자 • 필수불가결한 기본적 공공서비스를 국가적 최저표준의 수준으로 급부하고자(오지개발-상하수도 등) • 지방재정지출의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사회적 최적수준의 공급을 위해 • 국가가 수행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고자-징수∙선거사무 등 •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서비스를 국가의 가치재로 보아 그 급부수준을 높이고자 -다문화사업∙사회복지지출 등 •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선택할 경우 거의 생산이 되지 않을 수 있음(비유권자 혹은 소수집단의 무시된 편익 등) • 재난구호 등의 특별대책을 보조하고자

  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분류 • 형태는 다양하나 재정조정 재원의 용도지정 유무를 기준으로 볼 경우 • 특정(혹은 조건부)보조금(categorical grants) • 특정공공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정액보조금(Lump-sum)과 정률보조금(matching)으로 구분 •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 일반교부금(general grants) • 교부금을 지급받는 정부의 자유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보조금 •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

  6.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비교

  7.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재정조정제도

  8.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 지방재정조정재원의 규모 (단위: 억원) 2007

  9. 지방교부세의 의의 • 의의 • 내국세 수입의 일부(19.24%)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는 제도 • 목적세와 타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제외

  10. 지방교부세의 연혁 • 연혁 • 1951년 임시지방분여세법 제정 • 1962년 지방교부세법 제정(법정율제 운영) • 1973~82년 법정율 유보 • 1983년 법정율 부활(내국세의 13.27%) • 2000년, 15%로 조정 • 2005년 19.13% 조정: 증액교부금 및 지방양여금제 폐지, 분권교부세 실시, 부동산 교부세 실시 • 2006년 19.24%로 조정: 분권교부세율 상향조정(내국세의 0.83%→0.94%)

  11. 지방교부세의 종류 1 •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세, 부동산 교부세 •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

  12. 지방교부세의 종류 1 • 보통교부세 •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요 충당을 위해 일반재원으로 교부 • 지방교부세 총액의 96% (분권교부세액 및 종전 지방양여금 도로사업 보전분을 제외한 총액의 96%) • 양여금 도로사업 보전분 8,500억원은 기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로 별도 지원

  13. 지방교부세의 종류 • 특별교부세 • 보통교부세의 산정방법으로는 포착 불가능한 재정수요나 연도 중에 발생한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 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시 교부 • 지방교부세 총액의 4% (분권교부세액 및 종전 지방양여금 도로사업 보전분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4%) • 지역현안수요(총액의 50%) • 전국체전, 국제행사, 도로교량, 상하수도 등 지역현안사업 • 재해대책수요(총액의 50%) • 연도 중 각종 재해발생시 복구대책비 등 지원 • 재해대책수요 재원 잉여 예상분→우수단체 행·재정 지원 • 교부대상 수요와 비중 축소 필요 • 위 우수단체 행·재정 지원

  14. 지방교부세의 종류 • 분권교부세 •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보전 • 내국세액의 0.94% • 이양사업의 성격을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로 구분 • 경상적 수요: 국고보조금 이양사업중 일정수준의 재정수요를 계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산식화가 가능한 사업에 대한 수요 • 비경상적 수요: 국고보조금 이양사업중 특정자치단체의 사업수요로 인해 재정수요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한 수요) • 2005년도에는 지방양여금과 증액교부금 제도 폐지→분권교부세 신설(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15. 지방교부세 운영실태 • 1990년 2조 7,647억원, 2000년 8조 2,665억원, 2008년 25조 7,797억원 으로 증가 • 2005년 이후 분권교부세 신설과 증액교부금 폐지 • 교재 212쪽 참조

  16. 단체별 교부액 및 불교부단체 현황(2007년 기준) 자치구(69개)는 특별시, 광역시 본청에 합산하여 산정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할 경우 불교부

  17. 보통교부세 산정방법(202쪽) •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납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 • 기준재정 수요액-기준재정 수입액=재정부족액(조정율 적용)=보통교부세(대략적) • 조정율: 교부세 총액이 재정부족액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비율 •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단체의 보통교부세총액/재정부족액총액 • 2008년의 경우 약 0.89%

  18.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203-6쪽) • 기준재정수요액 • 기초수요액(항목별 측정단위수치X단위비용X보정계수)+보정수요액±수요자체노력

  19.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2(P.262) • 측정항목 •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예산을 기능별·성질별로 표준분류 설정한 재정수요항목 • 경비별 구성비율,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별표 1,2 참조) • 측정단위 • 수요측정항목별 지방재정수요를 합리적·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기준 단위 • 측정항목별 재정운영현황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단위를 채택하여 사용함

  20.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3 • 단위비용 •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단위별 1단위당 수치에 적용되는 표준단가 • 동종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합/동종자치단체의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수치의 합 •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 보정계수: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단위비용에 조정을 가하는 지수 • 보정수요액

  21.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4 • 보정계수(예시:교과서 264쪽) • 기준재정 수요액을 (측정단위수치X단위비용)만으로 산정하면 표준적인 행정수요액보다 과다·과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게 됨 • 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의 차에 의한 경비 등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 • 보정수요액 • 기초수요액 산정항목 이외에 법령규정에 정한 별도의 추가수요액과 낙후지역 등 지역의 특수여건을 반영하는 수요로 산정 •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및 정산분(시·도), 일반재정보전금 및 정산비 (시·도), 시·도세 징수교부금 및 정산분 (시·도), 지방선거관련경비 정산분 (시·도, 시·군), 지역균형(특수)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보강 등

  22.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5 • 수요자체노력 • 5개 항목 반영 (기준재정수요액의 가감) • 경상경비절감 • 상수도요금 현실화 • 읍·면·동 통합유도 • 지방청사(면적)관리 적정화 • 사회복지분야 예산운영

  23.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 기준재정수입액 • 기초수입액(보통세수입액의 80%)+보정수입액 ±수요자체노력 • 보정수입액: 목적세 수입액의 80%, 경상세외수입의 80%, 전전연도 지방세 및 경세외수입 결산액 정산분의 80% 및 일반재정보전금 및 전전연도 정산분과 시도 징수교부금 및 전전연도 정산분(시·군), 부동산교부세 수입액 및 전전연도 결산액 정산분의 80% • 202, 206~7쪽 참조

  24.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2 • 수입자체노력(인센티브) • 세입확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구노력과 책임을 다하는 정도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에 반영 • 지방세 징수율 제고 • 주민세 개인 균등할 인상 • 과표현실화 운영 • 탄력세율 적용 • 경상세외수입 확충 • 지방세 체납액 축소 • 지방세 세원 발굴 * 참고문헌: 지방재정론(손희준․강인재․장노순․최근열, 200), 그 외 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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